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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모든 일반 국민 서민은 대한민국 법만 밑고 억울한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을 제기 합니다.
과거에는 억울한 사실관계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은 합니다. 그러면 형사 민사 관활 담당 경찰 검찰 법원에서 그어울한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 위법, 민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형사에는 형법을 수사관이 찾아 처분 처리 하였습니다. 민사 역시 재판장님이 사실관계을 판단하여 현명한 파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률에 따라 적용법조을에 의하여 형사 민사 판결 검찰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는 일개 대법관의 법리 판단 판례 의하여 무지 복잡한 파결이 결정 되곤 합니다.
즉, 말하자면 대법관이라는 개인적인 요상한 두리뭉실한 판례을 따라 판결하고 있는 현실로 입니다. 육법전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조항을 무시하고 일개 대법관이라는 막강한 조직 계율에의 영향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육법전서에 각 조항에 적용하여 따르면 모든 판결이 공정할 것 인데.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국민이 주어준 공권력으로 대한민국 국법을 조롱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 판례는 그나름대로 단순한 파단 일 뿐 입니다. 때로는 법류에 적용하여 공정한 판결을 하는 휼륭한 재판장님 판사님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 검찰도 사건의 구속요건에 만 따라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억울한 피해을 입었던들 구속요건이 맞지 않으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지요.
엿장사 마음대로 아닌가요.
이태원 살인 사건의 판결 살인용의자 2명중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 허허허헣허 하하하하,
살인 피해자 어머니의 말씀 그러면 우리 아들은 누가 주였나요??????????????????? 라고, 담당 검사님에게 질문 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님은 무지 낭감하였을 것 입니다.
국민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거의 안정을 보호 받기 위한 대한민국 공직자의 공권력 ,
그러 그러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별히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취지 항소 이유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 항소. 상고를 기각 한다.
상당하다, 부족하다,
경, 검, 유사한 처분, 돌아버리지요.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님 들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뜻 진실이 있는을 까요? 길거리에서 폐지 박스를 쓰레기를 수거하여 하루 몇 천원을 벌어 생계을 유지하는 서민들의 애환, 고위 관직자들의 억억억억 억......................... 뇌물수수 공여 여론 우물 우물 메스컴, 심문.시지부지 ...
내가 힘만 있으면 확 두들겨 패서 실토 받고 저 멀리 우주 공간으로 날려 버리고 싶습니다.
나는 생이 존제하는 한 끝까지 나의 재산과 인생을 갈취한 그림자 공권력을 색출하여 반드시 응징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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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졌지요. 무엇이 눈앞에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무죄? 땅아, 사라져라!!! 무엇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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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함께 토로하는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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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라고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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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떠날사람들은 안떠나고,,,,,,,지구에남아 뭐한데요????착학백성 억울해죽겠네요....
억울해서 죽지않고, 억울해서 함께 풀어야하는 것입니다.
각시탈님 본명을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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