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 막기'란 말이 있다. 아랫돌 빼어 윗 구멍 막고 윗돌 빼서 아랫 구멍 막는다는 말이다.
같은 의미로 '그 밥에 그 나물'이란 말도 있다. 질이 낮은 밥에다 반찬으로 나온 나물도 맛이 없는 늘 상 먹는 변화없는 반찬이란 말이다. 아무리 좋은 반찬도 주야장창 똑 같은 것이 나오면 식상해서 맛이 없을 뿐더러 나중에는 아예 보기도 싫어진다.
최근 일부개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아내 딸 세 가족의 2019년 한 해 생활비를 월평균 60만원을 썼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딸은 1년에 4200만원 드는 외국인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한다. 월 생활비가 60만원정도밖에 안 든 이유에 대해 묻자, '명절에 고기 등 음식 선물이 들어와 식비도 크게 들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월급은 거의 저금한다고 했다. 선물이 얼마나 들어왔으면 일년 내내 두고 두고 먹겠는가? 그런 선물은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 참 그렇지. 내 정신 좀 봐. 법을 만들면서 자기 무덤 파는 넘 봤나? 국회의원은 예외라고 했지. 배 터지게 먹어도 아무 탈이 없다는 얘기다. 괜히 조무래기들 잡을려고 만든 것이 김영란법이다. 그는 또 국회본회의가 열리던 2017년 7월 병가를 내고 가족들과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가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한 8번 가운데 5번이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다. 국민의 혈세로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일은 안하고 해외여행이나 하러 다닌 것이다.
외교장관 후보자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시절 외국어 고등 등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 온 모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딸은 왜 외고를 보냈냐고 하자 "특목고 폐지는 저의 오랜 소신이지만 딸이 가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겠냐"고 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외고 폐지','평동 교육'을 외치면서 제 자식은 외고, 자사고에 보내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화를 하기 전에 고위공직자로서 걸러내야 할 일곱 가지배제기준에 위장전입, 병역,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후보자들 중에 문제가 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거의 없었고 위장전입, 병역, 탈세,부동산 투기 등은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두각을 나타낸 경우가 허다하였다. 장관이 되려면 법망도 조리조리 잘 빠져 나가는 순발력도 남달라야 한다는 것일까?
대학시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때 시험준비를 미리 못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한 적도 있다. 학점을 따지 못하면 당시엔 재시험제도도 없어서 잘려 나가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ROTC신분도 해제됨오로서 곧바로 군대에 끌려가야 했다. 시간이 없으니까 초집중해서 공부하면 여러날 공부하는 것보다 효과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장관후보자도 그 분야의 장관이 되려면 자기가 맡아야 할 분야에선 전문가가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택시기본요금은 얼마인가?'하고 묻는 질문에 '1200원 정도'라고 답했다고 한다.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과 지방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서울에선 3800원인데 동문서답식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답을 하고 있으니 서민들의 교통문제 등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서는 불문가지나 다름없다.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하려면 적어도 당일치기 벼락공부라도 하고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닐까?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연탄값, 시내버스 차비, 택시 기본요금, 휘발유 가격, 살 한되 값 등 이런 것은 옛날부터 출제되었던 예상문제였다.
인사청문회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가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것은 제15대 국회 때(2000.2.16)부터인데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밀실인사와 일방적인 임명을 저지하는 역할도 있지만 문정부에선 27번째 야당의 동의 없는 임명강행이 이루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