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난 남성이 차 안에서 키스를 하자 남성의 혀 일부를 절단한 여성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경찰은 남성이 강제로 키스를 했다면 무죄라고 판단했다.3일 부산지방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이씨는 지난 7월18일 부산의 서면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튿날인 19일 아침 8시30분께 부산진구 서면의 한 거리에 앉아있던 이씨에게 안씨가 다가왔다. 이씨는 안씨의 차를 탔다. 안씨는 이씨를 차에 태우고 부산 연제구 황령산 등산로로 향했다. 오전 9시30분께 차 안에서 안씨는 이씨한테 키스를 했고, 이씨는 저항하며 그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을 절단했다.
안씨는 곧바로 차를 몰아 근처 광남지구대를 찾아 이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차를 타고 드라이브 가자는 말을 받아들였고, 차 안에서도 이씨의 동의를 받아 키스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안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고 강간치상 혐의로 안씨를 맞고소했다.경찰은 3일 “차량 블랙박스와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확인했더니 안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의 강간치상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이씨의 상해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 이씨가 저항하며 안씨의 혀를 절단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첫댓글 굿
당근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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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경찰도 머리가 생기고 있구나
정당방위지 당연
굿 드디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굳
저 십새기는 찍히는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경찰서로 갔네 정당방위 인정 안될거라 짐작한거겠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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