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 분양가에 저리대출
왕숙·매곡도 나눔형 사전청약
자산기준에 전세금 포함 유의
지난주 동작구 수방사(뉴홈 일반형) 사전청약이 역대 공공분양 최고 청약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26일부터는 뉴홈 나눔형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개시된다. 나눔형은 청년특공 등 특공 비중이 일반형보다 높아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도 자산 기준에 반영되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26일부터 특별공급 접수가 시작되는 나눔형 단지는 서울 고덕강일3단지(590가구), 남양주왕숙 A19블록(932가구), 안양매곡 S1블록(204가구) 등 총 3개 단지다. 나눔형의 분양가는 시세 70% 수준이다.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약 3억1400만원(토지임대료 월 35만원 별도)으로, 인근 단지의 반값 수준이다.
다만 나눔형은 일반형보다 보유자산 기준 항목이 더 많아 유의해야 한다. 공공분양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이 기준선 이하여야 당첨될 수 있다. 만약 기준선 이상인 청약자가 당첨되면 단순한 계산 실수라 해도 당첨이 취소되고 페널티(6개월간 뉴홈 사전청약 청약 불가)를 받는다.
뉴홈 나눔형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토지, 건축물)만 보는 일반형과 달리 금융자산과 기타자산도 따진다. 금융자산은 은행 예·적금, 주식, 보험(해약 시 환급금) 등이다. 기타 자산엔 전세보증금이 포함된다. 부동산, 자동차, 기타자산, 금융자산 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총보유자산이 3억7900만원을 넘으면 당첨돼도 부적격 판정이 난다. 가령 자동차와 부동산, 보험이 전혀 없는 신혼부부가 대출 없이 보증금 3억5000만원 규모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서 은행예금과 주식가액이 2900만원을 넘으면 당첨이 불가하다.
세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은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이 13일, 고덕강일은 12일이다. 서울 거주자라면 고덕강일3단지와 남양주왕숙을 중복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주 동작구 수방사에 지원했던 이들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중복 청약의 경우 선당첨만 인정된다. 수방사, 남양주왕숙, 고덕강일3단지에 모두 당첨된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가장 빠른 수방사(7월 5일)의 당첨만 인정된다.
자료원:매일경제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