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등록일2022-09-05조회수414첨부파일
220902 (보도자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hwp (파일크기: 359KB)
220902 (별첨)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개선방안.hwp (파일크기: 210KB)
220902 (붙임1) 기업공시서식.hwp (파일크기: 89KB)
220902 (붙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안.hwp (파일크기: 36KB)
220902 (붙임3)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상장 가이드북 개정안 예고안.hwp (파일크기: 56KB)
??(공시 강화)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예: 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하여야 합니다(이사회 의결 후 3일 내).
ㅇ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며,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공시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ㅇ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法 §165-5③)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기업간 협의로 결정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令 §176-7③) 시장가격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 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적용
→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 가능
??(상장심사 강화)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됩니다.
ㅇ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가 적용됩니다.
ㅇ 또한,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주보호방안과 주주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노력이 시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