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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姓氏(성씨)의 意義
(의의)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로는 出生(출생)의 系統(계통)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 앞에 붙이는 稱號(칭호)로서 한 血統(혈통)을 잇는 겨레붙이로 누구나 自身(자신)의 存在(존재)를 밝히는 이름이 있다.
普通(보통) 韓國人(한국인)이 이름이라고 하면 姓(성)과 이름을 합쳐 稱(칭)하는데, 그 중 앞에 붙이는 姓(성)은 그 父系血統(부계혈통)의 徵表(징표)로서 우리 民族(민족)의 構成(구성) 部分(부분)인 氏族(씨족)대로의 共同體意識(공동체의식) 形成(형성)에 많은 役割(역할)을 해 왔다.
더욱이 宗敎的(종교적)으로 儒敎思想(유교사상)과 우리 固有(고유)의 祖上崇拜思想(조상숭배사상), 그리고 地政學的(지정학적) 韓半島(한반도)의 位置上(위치상) 많은 外侵(외침) 속에 形成(형성)된 愛國愛族思想(애국애족사상) 속에서 祖上(조상)의 얼을 느끼며 自身(자신)의 姓(성)에 대한 矜持(긍지)를 가져왔다.
또한 姓氏(성씨)의 成長過程(성장과정)은 그 民族(민족)의 興亡盛衰(흥망성쇠)와 必然的(필연적)으로 聯關(연관)되어 있으므로 姓氏(성씨)의 理解(이해)는 그 民族(민족)의 歷史(역사) 理解(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現(현) 時代(시대)에 와서 姓氏(성씨)나 따지고 族譜(족보)를 硏究(연구)하는 것은 合理的(합리적)이지 못하고 버려야할 因習(인습)정도로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무슨 存在(존재)이건 그 뿌리가 있게 마련이다.
過去(과거)를 되돌아보고 뿌리를 아는 것이 未來(미래)를 開拓(개척)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는 결코 前近代的(전근대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派閥(파벌)의 根據(근거)가 되고 閉鎖的(폐쇄적)인 族閥主義(족벌주의)가 나타나며, 個人(개인)을 한 集團(집단)에 매어놓고 犧牲物(희생물)로 삼는 弊害(폐해)도 無視(무시) 할 순 없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說明(설명)한 民族史(민족사)로서의 姓氏(성씨)의 意味(의미)를 看過(간과)한 것으로 階級社會(계급사회)에 있던 産物(산물)로 요즘 같은 平等社會(평등사회)에선 意味(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姓氏(성씨) 不變(불변)의 原則(원칙)은 外國(외국)에서 輸入(수입)된 것도 아닌 우리 固有(고유)의 制度(제도)로서 姓氏(성씨)는 神聖(신성) 不可侵(불가침)한 自我成取(자아성취)의 道具(도구)이며 自身(자신)의 根源(근원)을 밝히는 道具(도구)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姓氏(성씨)의 由來(유래)
姓氏(성씨)의 發生根源(발생근원)은 正確(정확)한 記錄(기록)이 없거니와 전해지는 資料(자료)도 많은 部分(부분) 燒失(소실)되어 詳細(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대략 中國(중국) 姓氏(성씨) 制度(제도)의 影響(영향)으로 古朝鮮時代(고조선시대)부터 王族(왕족)이 使用(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部族(부족) 國家時代(국가시대)가 到來(도래)하면서 集團(집단)의 支配者(지배자)가 생겨나게 되고 다른 部族(부족)과 區別(구별) 하기 위하여 呼稱(호칭)의 形態(형태)로 姓(성)이 생겨나고 그 勢力(세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重要(중요)한 意味(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姓(성)은 初期(초기)에는 王室(왕실), 貴族(귀족)에 局限(국한)되어 使用(사용)되다가 國家(국가)에 功(공)을 세운 사람이나 歸化人(귀화인)에게 賜姓(사성)을 하면서 漸進的(점진적)으로 擴大(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姓(성)은 血族關係(혈족관계)를 表示(표시)하기 위하여 制定(제정)된 것으로 이것이 언제부터 發生(발생) 하였는지는 仔細(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미 人類社會(인류사회)가 始作(시작)되는 原始時代(원시시대) 부터 이러한 觀念(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原始社會(원시사회)는 血緣(혈연)을 基礎(기초)로 하여 모여 사는 集團體(집단체)로 組織(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처음에 母(모)만 確實(확실)히 알 수 있고 父(부)는 알수 없는것 이었다.
그러므로 처음에 母系血緣(모계혈연)을 中心(중심)으로 모여 사는 이른바 母系社會(모계사회)가 나타났다가 뒤에 父系社會(부계사회)로 轉換(전환)되었거니와, 母系社會(모계사회)건 父系社會(부계사회)건 原始社會(원시사회)는 祖上(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集團(집단)을 이루고 모여 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原始社會(원시사회)를 氏族社會(씨족사회)라고 하는 것이다.
氏族社會(씨족사회)는 氏族(씨족) 全員(전원)이 힘을 합하여 狩獵(수렵), 漁撈(어로), 農耕(농경)에 從事(종사)하고 外寇(외구)의 侵入(침입)도 共同(공동)으로 防禦(방어)하였다.
그리고 氏族社會(씨족사회)는 그 集團(집단)을 統率(통솔)하기 위하여 氏族員(씨족원) 중에 가장 經驗(경험)이 많고 德食(덕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 氏族長(씨족장)으로 삼고, 큰일이 있을 때에는 氏族會議(씨족회의)를 열어서 決定(결정)하였는데, 이 氏族會議(씨족회의)는 자못 民主的(민주적)이어서 氏族員(씨족원)은 누구나 다 同等(동등)한 資格(자격)으로 參席(참석)하고 氏族(씨족) 全員(전원)의 贊成(찬성)으로 決定(결정)하였다.
氏族社會(씨족사회)도 時代(시대)가 흐르고 人口(인구)가 增加(증가)하고 代(대)가 멀어짐에 따라 自然(자연)히 같은 氏族(씨족) 중에도 血統(혈통)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어 여러개의 氏族集團(씨족집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氏族集團(씨족집단)이 나타나게 되자 自然(자연)히 가까이 있는 氏族(씨족)들끼리 서로 합하여 더 큰 社會(사회)를 組織(조직)하고, 生産物(생산물)을 交換(교환)하고 外敵(외적)을 防禦(방어) 하였는데, 이러한 社會(사회)를 우리는 部族社會(부족사회)라 한다.
部族社會(부족사회)에서는 氏族長(씨족장)들이 모여서 部族長(부족장)을 選出(선출)하고 部族國家(부족국가)를 形成(형성)하였으며, 部族國家(부족국가)는 다시 部族(부족) 聯盟體(연맹체)를 組織(조직)하고 部族聯盟(부족연맹)의 王(왕)을 選出(선출)하여 國家生活(국가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은 오늘날 社會學(사회학), 歷史學(역사학)의 常識(상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人類社會(인류사회)는 血緣(혈연)에서 出發(출발)하고 血緣(혈연)을 中心(중심)으로 하여 發展(발전)하였기 때문에 原始時代(원시시대)부터 氏族(씨족)에 대한 觀念(관념)이 매우 强(강)하였다.
自己(자기) 祖上(조상)을 崇拜(숭배)하고 同族(동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氏族(씨족)의 名譽(명예)를 위하여 努力(노력)하였다.
그리고 각 氏族(씨족)은 다른 氏族(씨족)과 區別(구별)하기 위하여 各其(각기) 다른 名稱(명칭)이 있었을 것이며, 그 名稱(명칭)은 文字(문자)를 使用(사용)한 뒤에 姓(성)으로 表現(표현)하였다.
東洋(동양)에 있어서 처음으로 姓(성)을 使用(사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漢字(한자)를 발명한 中國(중국)이었으며, 처음에는 그들이 居住(거주)하는 地名(지명)이나 山名(산명), 江名(강명)으로 姓(성)을 삼았다.
神農氏(신농씨)의 어머니가 姜水(강수)에 있었으므로 姓(성)을 姜氏(강씨)라 하고, 皇帝(황제)의 어머니가 姬水(희수)에 살았으므로 성을 姬氏(희씨)라 하였으며, 舜(순)임금의 어머니가 姚虛(요허)에 있었으므로 姓(성)을 姚氏(요씨)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姓氏(성씨)란 이름자의 첫글자를 말하며 "홍길동" 이라고 할때 洪(홍)자를 말하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surname(써네임-성, 별명)이라고 하여 "존 F 케네디"라고 할때 케네디를 말한다.
時代別(시대별)로 姓氏(성씨) 現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高句麗(고구려)
三國史記(삼국사기), 三國遺事(삼국유사) 등에 의하면 建國(건국) 始祖(시조) 朱蒙(주몽)은 國號(국호)를 高句麗(고구려)라고 하였기에 高(고)씨라고 하였으며, 朱蒙(주몽)은 忠臣(충신)들에게 克(극)씨, 仲室(중실)씨, 小室(소실)씨를 賜姓(사성)하였다고 전해 내려온다.
또 琉璃王(유리왕)이 賜姓(사성)하였다는 위씨, 우씨 또는 大武神王(대무신왕)이 賜姓(사성)하였다는 낙, 부정, 대실씨 등은 傳說(전설)이라고 하더라도 大武神王(대무신왕) 때의 을두지, 송옥구를 비롯하여 이후 宰相級(재상급)만도 목도루, 고복장, 명림답부, 을파소, 고우루, 명림어수, 음우, 창조리, 乙支文德(을지문덕), 淵蓋蘇文(연개소문) 등등의 이름이 있으며, 또한 王妃(왕비)나 王母(왕모)의 姓(성)으로 禮(예), 松(송), 于(우), 淵(연), 周(주)씨 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中國(중국) 漢書(한서)에 나타나 있는 人名(인명)의 記錄(기록)을 보면, 朱蒙(주몽)은 이름만 記錄(기록)되어 있으나, 長壽王(장수왕) 때에 長壽王(장수왕) 이름을 高璉(고연)으로 記錄(기록)하여 처음으로 高句麗(고구려) 王室(왕실)의 姓(성)을 高(고)씨로 記錄(기록)하였으며, 長壽王(장수왕)은 中國(중국)으로 보낸 使臣(사신)들에게 高翼(고익), 馬累(마루), 孫水仇(손수구), 童謄(동등) 등의 이름에도 모두 姓(성)을 使用(사용)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使用(사용)하는 姓氏(성씨) 중에서 高句麗(고구려)에 淵源(연원)을 두는 姓氏(성씨)는 극히 드물다.
高(고)씨는 고주몽의 後孫(후손)이 江原道(강원도) 橫城地方(횡성지방)에 약간 散在(산재)한다고 전해지고 그 외의 高(고)씨는 모두 耽羅(탐라) 高氏系(고씨계)이다.
오직 姜(강)씨가 高句麗(고구려)의 都元帥(도원수)를 지냈다는 姜以式(강이식)을 始祖(시조)로 하고 있다.
(2) 百濟(백제)
百濟(백제)에서는 始祖(시조) 溫祚(온조)가 夫餘(부여)에서 나왔다 하여 姓(성)을 扶餘(부여)씨라고 하였으나 中國(중국)의 後漢書(후한서), 三國志(삼국지), 珍書(진서)에는 王命(왕명)이 記錄(기록) 되어있는데 모두 姓(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記錄(기록)되어 있으며, 珍書(진서), 宋書(송서) 등의 記錄(기록)에는 近肖古王(근초고왕-13대)부터 威德王(위덕왕-27대)까지는 餘(여)씨로 表示(표시)하다가 武王(무왕-29대)부터 扶餘(부여)씨로 記錄(기록)하였다.
또한 溫祚(온조)를 따라 南下(남하)하여 百濟(백제) 建國(건국)에 功(공)을 세우고 십제공신이 되었다는 전섭과 馬黎(마여)를 元祖(원조)로 하는 慶州全氏(경주전씨)와 長興馬氏(장흥마씨-木川馬氏)가 있다.
蓋婁王(개루왕) 때 人物(인물)인 도미를 先系(선계)로 하는 星州都氏(성주도씨)가 있으며, 百濟(백제)가 亡(망)하자 唐(당)나라로 亡命(망명)하여 唐(당) 高宗(고종)으로부터 새로 賜姓(사성)받고 熊津都督(웅진도독)이 되어 歸國(귀국)했다는 夫餘隆(부여융)을 始祖(시조)로 하는 夫餘徐氏(부여서씨)가 있다.
이 외에 一般的(일반적)으로 沙(사), 燕(연), 협(협), 國(국), 苗(묘), 木(목), 屹(흘), 王(왕), 眞(진), 解(해), 直(직), 張(장), 司馬(사마), 黑處(흑처)씨 등이 있다.
이는 自然(자연) 發生的(발생적)이라기 보다는 王(왕)이 地方勢力(지방세력)을 糾合(규합)하여 中央集權化(중앙집권화)를 이루는 過程(과정) 중 回遊策(회유책)으로 賜姓(사성)이 利用(이용) 되었다고 생각된다.
姓(성)이 文獻上(문헌상) 整備(정비)되고 出現(출현)한 것이 百濟(백제)의 中央集權(중앙집권)을 이루던 全盛期(전성기) 때임은 이를 證明(증명)한다.
(3) 新羅(신라)
오늘날 우리가 使用(사용)하고 있는 姓(성)의 起源(기원)은 아무래도 新羅(신라)에서 淵源(연원)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新羅(신라)의 朴赫居世(박혁거세)는 朴(박)씨, 慶州金氏(경주김씨)의 始祖(시조)인 金閼智(김알지)는 金(김)씨 등 3 姓(성)과 李(이), 鄭(정), 孫(손), 崔(최), 裵(배), 薛(설)의 6 村姓(촌성)에서 淵源(연원)을 찾는 것이 더 合理的(합리적) 일 것으로 보인다.
新羅(신라)에서는 朴(박), 昔(석), 金(김) 3 姓(성)의 傳說(전설)이 전해 오며, 琉璃王(유리왕) 9년(서기 32년)에 六部(육부)의 村長(촌장)에게 각각 李(이), 鄭(정), 孫(손), 崔(최), 裵(배), 薛(설)씨의 姓(성)을 賜姓(사성)하였다고 한다.
앞에서 言及(언급)했다시피 三國時代(삼국시대) 姓(성)은 王(왕)과 小數(소수)의 貴族階級(귀족계급)과 中國(중국)을 往來(왕래)한 使臣(사신)들이 使用(사용)하였는데, 新羅(신라)도 亦是(역시) 그러하였으니, 특히 김인문, 최치원, 장보고, 김지량, 박계업 등은 有名(유명)하다.
우리는 7世紀(세기) 初(초)까지만 해도 아직 姓氏(성씨)가 쓰이지 않았다는 事實(사실)을 알수 있으며, 姓氏(성씨)가 쓰이기 전에는 身分(신분)을 表示(표시)하는 役割(역할)을 했던 것은 그 사람의 出身地(출신지)이다.
다만 王室(왕실)에서는 24대 眞興王(진흥왕) 때부터 金氏(김씨)를 使用(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령 '<양서>, <신라전>에는 新羅王(신라왕) 모태가 처음 使臣(사신)을 보내왔다.'고 나와 있는데, 모태란 23대 法興王(법흥왕)을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 <북제서>에는 法興王(법흥왕) 다음 임금인 眞興王(진흥왕)을 金眞興(김진흥), 眞平王(진평왕)을 金眞平(김진평)이라고 記錄(기록)하고 있다.
新羅(신라) 王室(왕실)의 金氏(김씨)를 除外(제외)한 그 밖의 6 村姓(촌성)들은 그보다 훨씬 뒤인 中期(중기)에야 비로소 登場(등장)하게 된다.
다만 駕洛國(가락국)의 始祖(시조)로 알려진 首露王(수로왕)의 12대손인 金庾信(김유신)은 除外(제외)된느 것인데, 金庾信(김유신)은 누이가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의 妃(비)가 되면서부터 金庾信(김유신)이 처음으로 金氏(김씨)를 使用(사용)하게 된 것 같다는 說(설)도 있다.
新羅時代(신라시대)의 姓氏(성씨)로는 3 姓(성)과 6 村姓(촌성) 외에 9世紀(세기) 初(초) 唐(당)나라에 갔다온 후 청해진 대사가 된 장보고가 처음 장씨로 登場(등장)하였고, 新羅(신라) 말에서 高麗(고려) 初(초)에 이르러서야 많은 새로운 姓(성)들의 登場(등장)을 보게 된다.
(4) 伽倻(가야)
始祖(시조)인 金首露王(김수로왕)은 6개의 金卵(금란)에서 第一(제일) 먼저 나왔다고 해서 王(왕)으로 推戴(추대)하고 金(김)씨로 하였다.
(5) 高麗(고려)
族譜(족보)의 發生時期(발생시기)와 맞물려 姓(성)으로써 사람의 血統(혈통)을 區分(구분)하는 일이 一般化(일반화)되었다.
더구나 高麗(고려) 初期(초기) 文宗王(문종왕) 9년(1055) "姓(성)이 있는 자에게만 科擧試驗(과거시험)에 應試(응시)할 資格(자격)을 준다."하여 支配層(지배층)을 形成(형성)하는 要件(요건)으로 姓(성)의 役割(역할)도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姓氏(성씨) 槪念(개념)이 確立(확립)된 것은 高麗(고려) 初(초), 中期(중기)로 보아야 한다.
이 때에 이르러서야 法的(법적) 制度的(제도적) 與件(여건)이 뒷받침되고, 一般(일반)사람들에게 뿌리 意識(의식)이 擴散(확산)되었다.
이러한 現象(현상)은 歷史的(역사적)으로 國家(국가) 構成員(구성원)의 힘이 家門(가문) 中心(중심)의 閥族勢力(벌족세력) 單一(단일)로 改編(개편)되고, 門閥(문벌)의 勢力構造(세력구조)가 强力(강력)한 國家(국가)를 形成(형성)하는 權力構造(권력구조)에 重要(중요)한 作用(작용)을 하게 되었음을 意味(의미)한다.
新羅(신라) 末期(말기) 後三國(후삼국)의 大動亂(대동란)을 당하여 平民(평민)으로서 各地(각지)에서 일어난 尙州(상주)의 元宗(원종), 哀奴(애노), 竹州(죽주), 竹山(죽산)의 箕蓂(기명), 原州(북원)의 梁吉(량길-良吉), 태봉왕 궁예의 部將(부장)인 弘彦(홍언), 明貴(명귀), 後百濟王(후백제왕) 甄蓂(견명)의 部將(부장)인 官昕(관흔), 相貴(상귀), 尙達(상달), 熊奐(웅환), 高麗(고려) 太祖(태조)의 部將(부장)인 弘述(홍술), 白玉(백옥), 三熊山(삼웅산), 卜沙貴(복사귀) 등은 모두 姓(성)을 쓰지 아니하였다.
記錄(기록)에 의하면 高麗(고려) 王建(왕건)은 高麗(고려) 開國功臣(개국공신)인 弘述(홍술)에게 洪(홍)씨를 白玉(백옥)에게 裵(배)씨를 三能(삼능)에게는 申(신)씨를 卜沙貴(복사귀)에게는 卜(복)씨를 賜姓(사성)하여, 각각 洪儒(홍유), 裵玄慶(배현경), 申崇謙(신숭겸), 卜知兼(복지겸)으로 改名(개명)하였다.
재미있는 事實(사실)로는 忠州魚(충주어)씨의 始祖(시조) 魚重翼(어중익)은 원래 池(지)씨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體貌(체모)가 奇異(기이)하고 겨드랑이 밑에 비늘 셋이 있어 高麗(고려) 太祖(태조)가 親(친)히 불러 보고 나서 魚(어)씨로 賜姓(사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東國與地勝覽(동국여지승람)에 보면 太祖(태조)가 高麗(고려)를 建國(건국)한 후 木川(목천) 사람들이 자주 反亂(반란)을 일으키자 太祖(태조)의 미움을 사서, 각기 牛(우), 馬(마), 象(상), 獐(장)씨 등의 짐승이름으로 賜姓(사성)하였는데, 후에 于(우), 尙(상), 豚(돈), 張(장)씨 등으로 變姓(변성)했다고 記錄(기록)되어 있다.
이는 姓(성)이 생긴 原因(원인) 中(중) 하나인 임금이 怒(노)하여 神經質的(신경질적)으로 지어준 姓(성)의 境遇(경우)이다.
이렇게 高麗時代(고려시대)는 科擧制度(과거제도)의 影響(영향)과 族譜(족보)의 生成(생성)으로 一般(일반) 庶民(서민)들에게도 姓(성)이 擴大(확대)되는 重要(중요)한 時代(시대)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高麗(고려) 初期(초기)부터 姓(성)을 쓰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 貴族(귀족), 官僚階級(관료계급)은 姓(성)을 쓰지 아니한 사람이 없게 되었으나 高麗(고려) 中期(중기) 文宗(문종) 9년(1055년)에 姓(성)을 붙이지 아니한 사람은 科擧(과거)에 應試(응시)할 資格(자격)을 주지 아니하는 法令(법령)을 내린 것을 보면, 文宗時代(문종시대)까지도 姓(성)을 쓰지 아니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文宗(문종) 9년의 이 法令(법령)은 실로 우리나라 姓(성)의 한 時期(시기)를 긋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姓(성)이 普遍化(보편화)되었으나, 奴婢(노비) 등 賤人階級(천인계급)에 이르러서는 朝鮮(조선) 初期(초기)까지도 姓(성)을 쓰지 아니하였다.
(6) 朝鮮(조선)
朝鮮時代(조선시대)는 賤民(천민)들까지도 姓(성)을 갖게 된 時期(시기)인데, 理由(이유)는 壬辰倭亂(임진왜란) 때 軍人(군인)을 徵發(징발)하기 위해 兵役義務(병역의무)가 施行(시행)되면서 戶籍法(호적법)에 따라 施行(시행)된 것으로 비로서 우리나라는 모든 國民(국민)이 바뀌지 않는 自身(자신)의 固有(고유)한 姓(성)을 갖게 되었다.
世宗實錄(세종실록) 地理誌(지리지)에는 265가지 姓(성)이 記錄(기록)되어 있고, 朝鮮(조선) 英祖(영조)때 도곡 이의현이 지은 도곡총설에는 298가지 姓(성)이, 正祖(정조) 때 양엽기에는 486 姓(성)이, 英祖(영조) 46년에 編纂(편찬)되어 正祖(정조) 6년에 增補(증보)를 始作(시작)한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에는 朝鮮(조선) 初(초)에 무려 4,296 姓(성)이었던 것이 壬辰倭亂(임진왜란)과 丙子胡亂(병자호란)을 겪은 후에는 289 姓(성)으로 줄어들었으며, 다시 496 姓(성)으로 記錄(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姓氏(성씨)에 관한 文獻(문헌)으로는 東國與地勝覽(동국여지승람)과 양성지의 해동성씨록, 조중운의 씨족원류, 정시술의 제성보 등이 있었다.
(7) 近代(근대)
1909년 民籍法(민적법)이 施行(시행)되면서 全(전) 國民(국민)이 姓(성)을 戶籍(호적)에 登錄(등록)하게 되었다.
1930년 總督府(총독부) 調査(조사)에 따르면 250姓(성)으로 調査(조사)되었으나, 日帝植民統治下(일제식민통치하)에서 皇國臣民化政策(황국신민화정책)의 一環(일환)으로 姓(성)과 이름을 日本式(일본식)으로 고치도록 한 1939년의 創氏改名(창씨개명), 1945년 光復(광복)과 1946년 10월 23일 美軍政(미군정)이 公布(공포)한 朝鮮姓名復舊令(조선성명복구령)에 따라 우리나라 姓氏(성씨) 歷史(역사)의 가장 큰 受難期(수난기)였다.
日帝(일제)가 1939년에 創氏改名(창씨개명)을 强壓的(강압적)으로 施行(시행)하다보니 각 집안의 舊戶籍(구호적)에 보면 알 수 있듯이 旣存(기존) 姓氏(성씨)에 줄을 긋고 그 옆에 日本式(일본식)으로 姓氏(성씨)를 만들어 써 넣었음을 볼 수 있는데, 大體的(대체적)으로 自己(자기)의 姓氏(성씨)에 집가(家)자만 붙여 만든 姓氏(성씨)가 많았으나 몇몇 집안은 완전히 日本式(일본식) 姓氏(성씨)로 바꾸어 申告(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 創氏改名(창씨개명)을 하는 過程(과정)에서 있었던 有名(유명)한 逸話(일화)로는 國語學者(국어학자) 周時經(주시경) 先生(선생)은 '自己(자기)의 姓氏(성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재자식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는 自身(자신)의 姓氏(성씨)를 犬子(견자)로 고쳐 申告(신고)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이후에도 國際化(국제화) 時代(시대)를 맞아 外國人(외국인)의 歸化(귀화) 등으로 새로운 姓氏(성씨)와 本官(본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現代(현대)에 와서는 1960년 國稅調査(국세조사)에서 258 姓(성), 最近(최근)의 調査(조사)인 1985년 人口(인구) 및 住宅(주택) 센서스에서는 274 姓(성)으로 調査(조사)되었다.
3. 各國(각국)의 姓氏(성씨) 制度(제도)
結婚(결혼) 후 男便(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姓(성)을 따르는가에 대해서는 民族(민족)마다 그 風習(풍습)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