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재판기일이 정해지나요?
▶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판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장 제출 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하여 심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부에는 재판할 사건수가 많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과 첨부서류 및 증거가 심판을 하기 위해 적절할 정도에 미흡한 경우 이를 위한 준비과정 등 재판부 사정에 따라 재판기일을 지정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재판기일이 정해지게 되며, 재판기일이 정해지면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재판부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소장을 제출한 후 대략 2~3개월 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기 이전에 각종 증거신청서등을 제출하여 심판을 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면 좀 더 신속하게 재판업무가 진행되며 결과적으로 소장 접수일로부터 가능한 최단기일 내에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변론기일통지 이전에 각종 증거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고의 답변서작성】소장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때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성명과 주소 및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소송안내문을 별도로 동봉하고 있으므로 소송안내문을 잘 읽어보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울행정법원 종합접수 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위헌법률심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사건으로 접수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습니다.
▶ 위헌제청결정이 있으면 재판절차가 중지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소송 종료를 초래하는 행위(소․항소․상고 등의 취하, 화해, 청구포기, 인락 등)는 가능합니다.
재판정지기간은 법원이 위헌제청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 송달된 때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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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세51군포 11:07
소송에 대한 우리들의 희망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월 2일까지 피고인 국가보훈처로부터 행정법원으로 답변서 제출
2. 합의부 판사들이 검토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키로 결정
3. 재판중지결정과 동시, 헌재에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제청
4. 헌법재판소 심리(최장 6개월)후 인용결정
5. 헌재에서 결정사항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6. 재판 재개로 원고, 피고간에 변론
7. 원고에게 1달 수당 94만원을 지급하라는원고승소 판결 ( 피고가 불복시 고법, 대법까지 소송 진행)
8. 과거 14년간의 미지급수당 지급소송제기후 승소로 통장에 이체 완료
9. 현충원에서 총회 개최하여 미헌추 해체 결의후 만세 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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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54경주 10:53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소크라테스는" 법의정의는 평등" 이라고 한 말처럼,
당연히 해야될 일을 정부가 안한것이고,
악법도 법이라는 빌미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사법정의가 살아 잇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조차도 찾지를 못한다면,
삶의 의미가 없는것입니다.
"비 정상을 정상으로" 라는 정부의 슬로건 처럼,
더 이상 이땅에 이런일은 없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