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관련 제9민사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8.23.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불복하여 2012.8.27.자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이고,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 하였으므로,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3.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8.27.자 특별항고는 대법원 2012그251 사건으로 등재되어, 대법원 민사2부에서 재판중에 있음에도
4.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1나27317 사건 재판을 정지하지않고, 2012.9.12. 변론기일 변론절차를 진행시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하였고,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였으며,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5.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9.5.자 보정명령에 불복하여 2012.9.10.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447조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므로,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사건 소송절차는 정지되어야 합니다.
7.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1나27317 사건 재판을 정지하지않고, 2012.9.12. 변론기일 변론절차를 진행시켜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위반하였고,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8. 위 법률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9.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10.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1.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사건 민사50단독의 민사소송법 제150조 , 동법 제137조 및 동법 제147조 위반, 민사소송법 제448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반 에 대하여 징계청구하지않고,
2심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을 제9민사부에 배당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은 재판을 직무유기죄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