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추천 요청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5077(2017.6.13) 관련, 의약품의 공급부족 사전 예방과 원활한 수급관리 도모를 위해 심평원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귀 지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천 기한 : 2017. 6. 26(월)까지
□ 추천 대상 의약품 기준
○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제2조제8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5호. 2016.8.24.))
*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을 의미
○ 추천의약품 정보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