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감기 증세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았다가 갑작스레 8만9200원의 진료비를 내게 됐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해 방문했는데 의사가 "실손보험이 있느냐"고 묻고 "그렇다"고 하자 독감 검사와 코로나19 검사, 폐 엑스레이 촬영까지 모두 하자고 해서다. 독감과 코로나19 검사는 비급여 진료로 각각 가격이 3만5000원, 4만원이었는데 진료 전에 이에 대한 설명은 듣지도 못했다. 추후 진료세부내역서를 발급받은 뒤에야 가격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속한 건수는 1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고 인플루엔자(독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항목은 사전에 환자에게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 이런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데도 단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