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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대상자
송석원 추천 0 조회 184 25.03.29 20:3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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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30 12:47

    첫댓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일년에 60일까지는 활동지원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25.04.02 01:49

    감사하고요^일반병원중증환자실에입원중인 와상환자인데요(중환자실에서장기입원이안된다함)병세는많이호전었으나
    아직은집으로갈컨디션은아니라서
    욕창도몇군대있고해서
    퇴원후요양병원에갈예정인데요^이럴경우에요양병원에서는활동지원이가능한지요?

  • 25.04.02 01:34

    병원 입원 시 60일간 활동지원이 가능한 것은 지침상의 문제이고, 병원에서 활동지원사 투입을 허용하는지의 문제는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입원하시는 요양병원과 상담하시고, 기관에 상황 보고하시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5.04.02 01:51

    감사함니다^

  • 25.04.15 11:44

    요양병원이 장기요양법에 따른 요양시설이면 안되고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면 서비스 제공가능하다고 복지부에서 얘기 했었네요

  • 작성자 25.04.08 20:42

    네^감사함니다

  • 25.04.09 19:48

    제외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의료법 제3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25.04.09 19:48

    ○ 제3조의2의 요건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성자 25.04.09 20:10

    덕분에 많이알게되여 진심으로감사드림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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