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개장엔 대장균, 영양제는 첨가물 위반” 이 제품, 먹지마세요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태종에프디에서 제조한 '고기고기육개장'을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태종에프디에서 제조한 ‘고기고기육개장’에서 ‘대장균’ 부적합이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7월 14일 제품(제조일자 2023년 7월 19일)이고, 바코드 번호는 8809214241658이다. 회수 사유는 대장균 기준 초과다.
식약처는 다원바이오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밀크씨슬' 제품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다원바이오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밀크씨슬’ 제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공개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6월 14일 제품(제조일자 2022년 6월 15일)이고, 포장단위는 99g(3.3g x 30포)다. 회수 사유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다.
식약처는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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