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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덕(姜思德)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AC15C0ACB355D1410X0
생년 ?(미상)
졸년 1410(태종 10)
시대 조선 전기
활동분야 무신 > 무신
[관련정보]
[상세내용]
강사덕(姜思德)에 대하여
미상∼1410년(태종10). 조선초기의 무신.
1397년(태조6) 남포진첨절제사를 거쳐, 1410년 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로 재직시 조세 수취의 올바른 방법을 위해 3조목을 들어 장계를 올렸고, 형조전서‧우군총제‧우군도총제‧길주도도안무찰리사(吉州道都按撫察理使)‧전라도병마도절제사‧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등을 역임하였다.
1406년에는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경상도도절제사등을 역임하여 주로 경상도‧전라도 해안에 출몰하던 왜구를 방어하는데 공이 많았다.
1409년 윤목(尹穆)‧이빈(李彬)‧조희민(趙希閔)등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영해에 유배, 이듬해 사사되었다.
[참고문헌]太祖實錄, 太宗實錄
[집필자]박익환(朴翼煥)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지방관]조선전기지방관황해도(黃海道)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1399[기묘(己卯)]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C15C0ACB355D1410X0
문무구분 문관
생년 미상(未詳)
졸년 미상(未詳)
시대 조선전기
왕대 정종(定宗) 1년(元年)
본관 미상(未詳)
활동분야 관료
[관인정보]
관직명칭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관직등급 관찰사(觀察使)
부임년월 1399 [기묘(己卯)] 임(任)
[도 정보]
도명칭 황해도(黃海道)
[비고]
비고 도지(道誌) 경진래(庚辰來)
[기타]
기타 청선고해백초선(淸選考海伯抄選) (월정즉외안초선(月政則外案抄選))
[출전]
《평산부선생안(平山府先生案)》(국립중앙도서관[古251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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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12권, 6년(1397 정축/명홍무(洪武) 30년) 8월 5일(갑신) 1번째기사
첨절제사 강사덕이 남포진에서 도둑질하던 왜적 8급을 베고 노획한 병기를 바치다
왜적이 남포진(藍浦鎭)에서 도둑질하니, 첨절제사(僉節制使) 강사덕(姜思德)이 왜적 8급(級)을 베이고 노획한 병기를 바쳤다.
기견(綺絹)과 궁온(宮醞)을 하사하였다.
○甲申/倭寇藍浦鎭, 僉節制使姜思德斬倭八級, 獻所獲兵器, 賜綺絹宮醞。
태조 15권, 7년(1398 무인/명홍무(洪武) 31년) 12월 29일(신미) 3번째기사
사건 처리에 7가지 실수를 범한 형조전서 유관 등을 파직시키다.
형조전서(刑曹典書) 유관(柳觀)·강사덕(姜思德)과 의랑(議郞) 노상(盧湘)등이 파직(罷職)되었다. 사헌부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지금 반포해 내린 유지(宥旨) 내에, ‘《육전(六典)》은 정치를 하는 법도인데, 관직에 임명하는 뜻을 강구(講求)하여 감히 혹시라도 태만함이 없도록 하라.’하였는데, 지금 형조(刑曹)에서 양민(良民)이니, 천민(賤民)이니 하는 일로써 3품관 윤심(尹諶)을 함부로 가두고 신문(申聞)하지 않았으니 한 가지 실수이며, 잡아가둔 지 여러날 만에야 직첩(職牒)을 회수하고자 하여 속여서 신문(申聞)하였으니 두 가지 실수이며, 윤심의 죄상은 사문(私門)에 공초(供招)를 받아 몽롱하게 신문(申聞)하였으니 세가지 실수이고, 3개월 동안이나 잡아 가두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놓아 내보냈으니 네가지 실수이며, 이미 놓아내보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로 가두었으니 다섯가지 실수이며, 이달 25일의 감옥(監獄)의 죄수를 10월 초3일 죄수로써 시행하였으니 여섯 가지 실수이며, 지금 매우 추운 시기에 죄수의 판결이 지체된 것이 45명인데도,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혹은 10개월, 혹은 7개월이 되어도 판결이 나지 않아서 지체되게 하였으니 일곱가지 실수입니다. 원하옵건대 모두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임금께서 다만 파직(罷職)만 시키게 하였다.
○刑曹典書柳觀ㆍ姜思德、議郞盧湘等罷。 憲司上言: “今頒降宥旨內: “《六典》爲治之具, 講求命官之意, 毋敢或怠。” 今刑曹以良賤事, 擅囚三品官尹諶, 不申聞, 一失也; 捉囚累日, 乃欲收職牒, 冒弄申聞, 二失也; 尹諶罪狀, 以私門取招, (矓矇)〔曚曨〕申聞, 三失也; 三朔捉囚, 無故放出, 四失也; 旣放出而無故還囚, 五失也; 今月二十五日監獄囚徒, 以十月初三日囚施行, 六失也; 今當冱寒, 罪囚滯獄者四十五名, 而至於小罪或十朔或七朔而不決滯獄者, 七失也。 乞皆收職牒, 依律施行。” 上只許罷職。
정종 1권, 1년(1399 기묘/명 건문(建文) 1년) 5월 16일(을유) 2번째기사
조박을 이천에 조휴를 해주에 귀양보내다
조박(趙璞)을 이천(利川)에, 조휴(趙休)를 해주(海州)에 귀양보냈다. 무인년에 이방석(李芳碩), 이방번(李芳蕃)이 살해되던 날 저녁에 이거이(李居易)는 이방번의 기생첩 중천금(重千金)을 취하고, 이백경(李伯卿)은 방석의 시첩(侍妾) 기생 작은효도(小斤孝道)를 취하고, 조박(趙璞)은 방석의 시첩 기생 효양(孝養)을 취하여 모두 집에 두었었다. 이때에 이르러 조박이 대사헌이 되었는데, 중승(中丞) 서유(徐愈), 시사(侍史) 조휴(趙休), 잡단(雜端) 안순(安純),민공생(閔公生)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말하기를,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가 처제(妻弟) 방석의 기생첩 효도(孝道)를 취하였는데, 이것은 그 아비 이거이(李居易)가 일찍이 관계한 여자이다. 부자간에 한 여자를 간음하여 천상(天常)을 더럽히고 어지럽혔으니, 이것은 논핵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미처 발론(發論)하기 전에 서유(徐愈)가 자기집 다락위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논핵하고자 하는 뜻을 말하였는데, 그 사위가 다락 아래에 있다가 이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 또 안순(安純)이 본부(本府)에서 논핵을 당하자, 인질(姻姪)인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숙번(李叔蕃)에게 말하였고, 이숙번은 정안공(靖安公)에게 고하였다. 민공생(閔公生)도 또한 그 의논을 매부(妹夫)인 회안공(懷安公)에게 누설하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저(李佇) 부자도 알게 되었다. 이저가 임금에게 울며 호소하기를,
“헌사(憲司)에서 신을 무고하여 해치려 하니, 신은 대죄(待罪)하고 있겠습니다.”하니,
이저는 곧 이백경(李伯卿)이다. 임금이 노하여 서유, 조휴, 안순 등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 민공생은 말을 누설하였기 때문에 홀로 면하였다.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박석명(朴錫命), 형조전서(刑曹典書) 강사덕(姜思德)등에게 명하여 서유와 조휴를 잡문(雜問)하게 하고, 고문하기를 급박하게 하니, 이에 말하기를,
“처음에 발의한 자는 조박(趙璞)입니다.”하였다.
이저가 듣고 더욱 노하여 조박을 공격하고자, 또 임금에게 하소연하기를,
“나를 해치려고 꾀한 자는 조박입니다. 정사(定社)의 회맹(會盟)한 피가 입에서 마르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해치고자 합니다.”하니,
임금이 부득이 이숙번을 보내어 조박에게 전지하였다.
“공의(公義)로 논하면, 전일의 개국(開國)과 오늘의 정사(定社)에 피를 마시어 함께 맹세하였고, 사정(私情)으로 논하면, 경은 정안공(靖安公)의 동서이고 회안공(懷安公)의 사위의 아비이니, 이저(李佇)에게도 은정(恩情)이 없지 아니하다. 지금 은의(恩義)를 배반하고 식언(食言)하는 것이 가한 일인가? 율(律)에 의해서 죄를 결단하면 법대로 하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동맹한 뜻이 본래 그렇지 아니하였다. 경의 원(願)에 따라서 전리(田里)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경은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하니,
조박이 대답하기를,
“이천(利川)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모(老母)가 있습니다.”하니,
드디어 조박을 이천에, 조휴를 해주(海州)에 귀양보내고, 서유는 면관(免官)하고, 민공생은 복직시키고, 안순은 일찍이 논핵을 당하여 면관되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다.
○放趙璞于利川, 趙休于海州。 歲戊寅芳碩、芳蕃見殺之夕, 李居易取芳蕃妓妾重千金, 李伯卿取芳碩侍妾妓小斤孝道, 趙璞取芳碩侍妾妓孝養, 皆置于家。 至是, 璞爲大司憲, 與中丞徐愈、侍史趙休、雜端安純ㆍ閔公生等議謂: “上黨侯李佇取妻弟芳碩妓妾孝道, 乃其父居易所嘗姦者也。 父子(娶)〔聚〕麀, 瀆亂天常, 是不可不劾也。” 未及發, 徐愈在家樓上, 與人言其欲劾之意, 其壻在樓下聞之, 以洩於人。 又純見劾本府, 言於姻姪左副承旨李叔蕃, 叔蕃轉告靖安公; 閔公生亦漏其議於妹夫懷安公。 由是李佇父子知之, 佇泣訴於上曰: “憲司欲誣害臣, 臣待罪。” 佇卽伯卿也。 上怒, 下愈、休、純等巡軍獄, 公生以漏言獨免。 命左散騎常侍朴錫命、刑曹典書姜思德等, 雜問愈及休。 拷掠急, 乃曰: “首議者璞也。” 佇聞之愈怒, 欲攻璞, 又訴於上曰: “謀害我者璞也。 定社之盟, 口血未乾, 反欲害之。” 上不得已遣叔蕃, 傳旨于璞曰: “以公義論之, 則前日之開國, 今日之定社, 歃血同盟; 以私情論之, 則卿爲靖安公之友壻, 懷安公之壻父, 於佇不無恩情。 今乃背恩食言可乎? 按律斷罪, 於法得矣, 然同盟之意, 本不如是。 欲從卿願, 放歸田里, 卿將何之?” 璞對曰: “願歸利川, 老母在焉。” 遂放璞于利川, 休于海州, 愈免官, 公生復職, 純曾被劾免官, 故置之。
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5월 21일(기유) 2번째기사
동북면 도순문사 강사덕(姜思德)이 공평한 조세부과등 3개 조목을 건의
동북면(東北面) 도순문사(都巡問使) 강사덕(姜思德)에게 궁온(宮醞)을 내려 주었다.
사덕(思德)이 그 도(道)의 사의(事宜) 세 조목을 아뢰었다.
“1. 이곳의 토전(土田)은 비척(肥瘠)을 분간하지 아니하여, 자정(字丁)을 만들지 않고, 다만 날갈이[日耕]로 장부에 기록하여 조(租)를 거두기 때문에, 뒤에 조를 거두는 자가 반드시 전의 장부에 의거하고 손실(損實)을 논하지 않으니, 백성이 그 폐를 받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매년 그 손실(損實)로 나누어 그 조(租)를 높이고 낮추게 하소서.
1. 수령(守令)의 늠록(廩祿)을 다른 고을[他州]의 창미(倉米)로써 달[月]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춥고 더운 것을 가리지 않고 농사철도 따지지 않으니, 수운(輸運)하기가 심히 괴롭고, 모손(秏損)되고 독촉하는 폐단이 따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다른 도(道)의 예(例)에 의하여 각기 그 고을에서 지급토록 하여, 운반하는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
1. 태상왕(太上王)께서 석왕사(釋王寺) 서쪽에 궁(宮)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모두 25간인데, 공장(工匠)과 승인(僧人)이 도합 80명입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많이 주리고 곤폐하여 공급할 수 없는데, 또 독승군(督僧軍) 50명을 더하였고, 또 영중(營中)의 철물(鐵物)이 쓰기에 부족하오니, 승군(僧軍)과 철물(鐵物)을 다른 고을[郡]로 옮기소서.”하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니,
“모든 계문(啓聞)한 것에 좇고, 다만 승군과 철물은 농사 틈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또한 편리하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賜醞于東北面都巡問使姜思德。 思德啓以其道事宜三條: “一, 此界土田, 不分肥瘠, 不作字丁, 但以日耕籍記而收租, 故後之收租者, 必據前籍, 而不論損實, 民受其弊。 願自今, 每年分其損實, 高下其租。 一, 守令廩祿, 以他州倉米, 計月而給, 不分寒暑, 不計農時, 轉輸甚苦, 而耗損徵督之弊隨之。 願自今依他道例, 各給於其州, 以免轉輸之苦。 一, 太上王命作宮于釋王寺西邊, 凡二十五間, 而工匠僧人摠八十名, 以年荒, 民多飢困, 不能供給, 又加督僧軍五十名, 且營中鐵物, 不足於用。 其僧軍及鐵物, 願移他郡。” 下議政府議之, 皆依啓聞, 但僧軍鐵物, 待農隙爲之亦便, 上然之。
태종 4권, 2년(1402 임오/명건문(建文) 4년) 11월 13일(임진) 3번째기사
이귀철, 강사덕, 한규 등을 도총제, 총제 등에 임명하다
이귀철(李龜鐵)로 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를, 강사덕(姜思德)으로 우군총제(右軍摠制)를, 한규(韓珪)로 중군총제(中軍摠制)를, 연사종(延嗣宗)으로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를, 유양(柳亮)으로 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를, 유귀산(庾龜山)으로 안변도호부사(安邊都護府使)를, 유기(柳沂)로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를, 이화미(李和美)로 대호군(大護軍)을 삼았다.
○以李龜鐵爲中軍都摠制,姜思德右軍摠制,韓珪中軍摠制,延嗣宗右軍同知摠制,柳亮東北面都巡問使,庾龜山安邊都護府使,柳沂全羅道都觀察使,李和美大護軍。
태종 6권, 3년(1403 계미/명영락(永樂) 1년) 8월 28일(계유) 3번째기사
최용소를 승녕부윤으로, 강사덕을 길주도도안무찰리사로 삼다
최용소(崔龍蘇)로 승녕부윤(承寧府尹)을 삼고, 강사덕(姜思德)으로 길주도도안무찰리사(吉州道都安撫察理使)를 삼았다.
○以崔龍蘇爲承寧府尹, 姜思德吉州道都按撫察理使。
태종 6권, 3년(1403 계미/명영락(永樂) 1년) 10월 5일(기유) 1번째기사
경성(鏡城)의 성이 완성되니 도순문사와 찰리사에게 술을 하사하다
경성(鏡城)의 성(城)이 다 이루어졌다고 고(告)하니, 대호군(大護軍) 이유(李愉)를 보내어 도순문사(都巡問使)와 찰리사(察理使)에게 술을 내려주고, 인하여 유(愉)에게 모관(毛冠)과 유의(襦衣)를 주었다.
○己酉/鏡城城告成。遣大護軍李愉,賜醞于都巡問使及察理使,仍賜愉毛冠襦衣。
태종 8권, 4년(1404 갑신/명영락(永樂) 2년) 10월 23일(신묘) 2번째기사
오사충, 유양, 이천우, 남재, 노숭, 이숙번, 이지 등을 관직에 제수
오사충(吳思忠)으로 영성군(寧城君)을, 유양(柳亮)으로 문성군(文城君)을, 이천우(李天祐)로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를, 남재(南在)로 의정부찬성사 겸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노숭(盧嵩)으로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事)를, 이숙번(李叔蕃)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이지(李至)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김희선(金希善)으로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강사덕(姜思德)으로 우군도총제(右軍都摠制)를, 함부림(咸傅霖)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겸사헌부대사헌을, 조박(趙璞)으로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를 삼고, 또 송인(宋因), 황희(黃喜)로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를, 오승(吳陞)으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유두명(柳斗明)으로 사헌집의(司憲執義)를, 허지(許遲)로 사헌장령(司憲掌令)을, 이명덕(李明德)으로 좌헌납(左獻納)을, 조사수(趙士秀)로 우헌납(右獻納)을, 이효인(李孝仁), 민심언(閔審言)으로 사헌지평(司憲持平)을, 노인구(盧仁矩)로 좌정언(左正言)을 삼았다.
○以吳思忠爲寧城君, 柳亮文城君, 李天祐判司平府事, 南在議政府贊成事兼判義勇巡禁司事, 盧嵩參判司平府事, 李叔蕃參贊議政府事, 李至知議政府事, 金希善判恭安府事, 姜思德右軍都摠制, 咸傅霖參知議政府事兼司憲府大司憲, 趙璞開城留後司留後。 又以宋因、黃喜爲左右司諫大夫, 吳陞知司諫院事, 柳斗明司憲執義, 許遲司憲掌令, 李明德左獻納, 趙士秀右獻納, 李孝仁、閔審言司憲持平, 盧仁矩左正言。
태종 9권, 5년(1405 을유/명영락(永樂) 3년) 6월 3일(정묘) 2번째기사
내시를 보내 이저를 부르다. 이저가 점친 것이 물의되다
중사(中使)를 보내어 이저(李佇)를 불렀다. 당초에 이저가 이천(利川)에 있으면서 점장이[卜者]를 불러 길흉(吉凶)을 물었는데, 대사헌(大司憲) 이내(李來)가 이 사실을 듣고, 그 도(道) 감사(監司) 강사덕(姜思德)에게 이문(移文)하였다. 강사덕이 그의 종[奴]과 점장이를 잡아다 힐문(詰問)하였다. 궁주(宮主)가 이천(利川)에서 서울로 올라와 궁내(宮內)로 들어가서 이저의 억울한 정상과 감사의 힐문한 까닭을 극력 진술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밤중에 명령을 내려서 본도(本道) 경력(經歷)을 잡아오게 하였다.
○遣中使召李佇。 初, 佇在利川, 召卜者問吉凶, 大司憲李來聞之, 移文其道監司姜思德, 思德執其奴與卜者而詰之。 宮主自利川至京入內, 極陳佇鬱抑之狀及監司詰之之故, 上大怒, 中夜發命, 執本道經歷以來。
태종 10권, 5년(1405 을유/명영락(永樂) 3년) 7월 8일(신축) 1번째기사
유관, 성석인, 함부림등을 각도 도관찰사 및 도절제사에 임명
유관(柳觀)으로 전라도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를 삼고, 성석인(成石因)으로 충청도도관찰사를, 함부림(咸傅霖)으로 경기도관찰사를, 김이음(金爾音)으로 강원도도관찰사를, 유습(柳濕)으로 충청도병마도절제사(忠淸道兵馬都節制使) 겸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를, 강사덕(姜思德)으로 전라도병마도절제사 겸 수군도절제사를 삼았다.
○辛丑/以柳觀爲全羅道都觀察使, (成石因)〔成石珚〕忠淸道都觀察使, 咸傅霖京畿都觀察使, 金爾音江原道都觀察使, 柳濕忠淸道兵馬都節制使兼水軍都節制使, 姜思德全羅道兵馬都節制使兼水軍都節制使。
태종 10권 5년 9월 22일 (갑인) 003 /
강사덕(姜思德)을 판승녕부사, 이행을 판한성부사에 임명하다
강사덕(姜思德)으로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를, 이행(李行)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삼았다.
○以姜思德判承寧府事, 李行判漢城府事。
태종 10권 5년 9월 26일 (무오) 002 /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강사덕, 고거정을 경사에 보내다. - 강사덕(姜思德),고거정(高居正)등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게하였으니,
정삭(正朔)을 하례(賀禮)하기 위함이었다
○遣姜思德、高居正等如京師。 賀正也。
태종 11권, 6년(1406 병술/명영락(永樂) 4년) 3월 6일(병신) 2번째기사
동맹가첩목아가 건주위 도지휘사에 임명된 사실을 하정사가 아뢰다
하정사(賀正使) 강사덕(姜思德)등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통사 조현(曹顯)이 아뢰었다.
“오도리만호(吾都里萬戶) 동맹가첩목(童猛哥帖木) 등이 입조(入朝)하니, 황제가 맹가첩목에게 건주위(建州衛)621)도지휘사(都指揮使)를 제수하고, 인신(印信)과 삽화금대(鈒花金帶)를 하사하고 그 아내 복탁(幞卓)에게 의복(衣服), 금은(金銀), 기백(綺帛)을 하사하고, 어허출(於虛出) 참정(參政)의 아들 김시가노(金時家奴)를 건주위지휘사(建州衛指揮使)로 삼아 삽화금대(鈒花金帶)를 하사하고, 아고거(阿古車)를 모련등처(毛憐等處)622)지휘사(指揮使)로 삼아 인신과 삽화은대(鈒花銀帶)를 하사하고, 아난(阿難), 파아손(把兒遜)을 모련 등처지휘첨사(毛憐等處指揮僉使)로 삼아 광은대(廣銀帶)를 하사하였습니다.”
註621]건주위(建州衛): 명(明)에서 남만주 일대의 여진을 초무(招撫)하기 위하여 영락(永樂) 원년(1403)에 설치한 위소(衛所). 올량합(兀良哈)의 추장 아합출(阿合出:어허출(於虛出))이 영도하였으며, 영락 3년(1406)에 알타리(斡朶里)의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입조하여 건주위 도지휘사가 되었으나, 그후 건주좌위(建州左衛)가 설립되었음. 건주좌위는 동맹가첩목아 사후(死後) 다시 좌우위로 분리되어, 건주위는 건주본위(建州本衛)와 건주좌위(建州左衛), 건주우위(建州右衛)의 3위(衛)로 되었음. 註622]모련등처(毛憐等處): 두만강유역 일대 두문(豆門:토문(土門)), 수주(愁州:종성(鍾城)), 아지랑귀(阿之郞貴:국자가(局子街)), 동량북(東良北:무산대안(茂山對岸)) 등지를 말함. 옛부터 호마(胡馬)를 생산하여 morin[馬]이라는 명칭이 생겼음.
○賀正使姜思德等, 回自京師。 通事曺顯啓曰: “吾都里萬戶童猛哥帖木等入朝, 帝授猛哥帖木建州衛都指揮使, 賜印信鈒花金帶, 賜其妻幞卓衣服金銀綺帛; 於虛出、參政子金時家奴爲建州衛指揮使, 賜鈒花金帶; 阿古車爲毛憐等處指揮使, 賜印信鈒花銀帶; 阿難把兒遜毛憐等處指揮僉事, 賜廣銀帶。”
태종 12권, 6년(1406 병술/명영락(永樂) 4년) 11월 15일(신미) 4번째기사
문가학과 관련된 상당군 이저 등 6명을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 개성유후(開城留後) 강사덕(姜思德), 전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여칭(呂稱), 검교참찬의정부사(檢校參贊議政府事) 오사종(吳嗣宗), 이옥(李沃), 승녕부소윤(承寧府少尹) 김매경(金邁卿)등 6인을 순금사에 내렸으니, 공사(供辭)가 문가학과 관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모두 석방하였다.
○下上黨君李佇、開城留後姜思德、前東北面都巡問使呂稱、檢校參贊議政府事吳嗣宗ㆍ李沃、承寧府少尹金邁卿等六人于巡禁司。以辭連可學也。翼日,皆釋之。
태종 13권, 7년(1407 정해/명영락(永樂) 5년) 3월 3일(정사) 1번째기사
윤저, 이귀령, 민무질, 성석인, 조견등을 새 관직에 임명하다
윤저(尹柢)로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이귀령(李貴齡)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민무질(閔無疾)로 여성군(驪城君) 겸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성석인(成石因)으로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조견(趙狷)으로 충청도도절제사(忠淸道都節制使)를, 강사덕(姜思德)으로 경상도도절제사, 임정(林整)으로 전라도도절제사를 삼았다. 조견 등 세 사람은 모두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를 겸하였다.
○丁巳/以尹柢爲兵曹判書, 李貴齡參贊議政府事, 閔無疾 驪城君兼判義勇巡禁司事, 成石因司憲府大司憲, 趙狷忠淸道都節制使, 姜思德慶尙道都節制使, 林整全羅道都節制使。 狷等三人, 皆兼水軍都節制使。
태종 14권, 7년(1407 정해/명영락(永樂) 5년) 7월 27일(무인) 2번째기사
경상도병마절제사 강사덕이 건의한 각 포구의 방어 대책을 채택하다
경상도병마절제사 강사덕(姜思德)이 각포(各浦)의 사의(事宜)를 상서하였다.
“1. 울주(蔚州) 연해(沿海) 가운데 개운포(開雲浦)에서 서생포(西生浦)까지는 수로(水路)로 1 식(息)1049)이고, 육로(陸路)로는 반식(半息)이며, 개운포에서 감북포(甘北浦)까지는 수로로 5식(息)이고, 육로로는 4식(息)이므로,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빌건대, 양포(兩浦)의 중앙인 염포강(鹽浦江)## 어귀 장생포(長生浦)에 개운포(開雲浦)의 병선(兵船)을 옮겨 정박시켜 방어하게 하면, 국고(國庫)가 있는 곳에 백성의 주거(住居)가 점점 번성하게 되어, 울주(蔚州) 읍성(邑城)의 외곽 호위가 겸하여 완전해지고, 세 포구가 서로 가서 구호(救護)하기가 멀지않을 것입니다. 또 울주(蔚州) 한 고을 경내에 수군(水軍) 두 만호(萬戶)가 있어, 관원은 많고 백성은 적으니, 빌건대, 서생포만호(西生浦萬戶)를 혁파하여 장생포만호(長生浦萬戶)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소서.
1. 남해현(南海縣) 장곶(長串), 적량(赤梁)등처에 근래에 만호(萬戶)를 차견(差遣)하고, 소속한 군인과 병선이 없으므로, 구라량(仇羅梁), 노량(露梁)의 군인과 병선을 두 곳에 나누어 붙였는데, 병세(兵勢)가 고약(孤弱)하여 방어가 허소(虛踈)합니다. 긴요하지 않은 장곶(長串)은 전과같이 구라량 만호(仇羅梁萬戶), 노량만호(露梁萬戶)로 하여금 겸하여 거느리게 하고, 적량만호(赤梁萬戶)는 혁파하여 버리소서.
1. 다대포(多大浦)는 전에는 긴요하지 않은 곳이라 하여, 좌도도만호(左道都萬戶)로 하여금 겸하여 거느리게 하였었는데, 지금은 다대포천호(多大浦千戶)를 두고 부산포(富山浦)의 병선 3척을 나누어서 붙였으나, 병선의 수가 적어서 감히 흩어 정박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도만호가 있는 곳인 부산포에 정박시키고 있으니, 이름과 실상이 어긋납니다. 빌건대, 천호(千戶)를 혁파하고 도만호(都萬戶)로 하여금 왔다갔다하면서 방어하게 하소서.
1. 흥리왜선(興利倭船)이 각 포구에 흩어져 정박하여 병선(兵船)의 허실(虛實)을 엿보고 있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전번에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좌우도도만호(左右道都萬戶)가 방어하는 곳에 와서 정박하도록 하였으나, 여러 섬의 왜선에게 두루 알리지 못한 까닭으로, 전과 같이 각포(各浦)에 흩어져 정박합니다. 빌건대, 각섬의 거수(渠首)에게 두루 알리고, 행장(行狀)1050)을 만들어 발급하여 도만호(都萬戶)가 있는 곳에 와서 정박하게 하여, 속이고 위장하는 것을 막고 체통을 세우도록 하소서.
1. 각포(各浦) 선군(船軍)의 군기(軍器)와 의갑(衣甲)이 모두 정제(整齊)하지 못하니, 빌건대, 만호(萬戶)로 하여금 그 엄심(掩心)과 두구(頭具)를 거두어서 한결같이 견고하게 감독 제조케 하고, 화살촉[箭鏃]은 날카롭고 무딘 것이 한결같지 아니하나, 야공(冶工)을 얻지 못하여 스스로 판비(辦備)하기가 곤란하니, 빌건대, 군호(軍戶)의 철을 적당히 거두어, 매포(每浦)에 야공(冶工) 1명씩을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정리(精利)하여 단련(鍛鍊)케 하여 군정(軍丁)에게 나누어 주되, 그것을 만드는 동안에는 야공(冶工)에게 양료(糧料)를 주도록 하소서.
1. 향화(向化)를 자원하여 해변(海邊) 각 고을에 나누어 둔 왜인(倭人)과 흥리왜인(興利倭人)이 서로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언설(言說)이 난잡하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빌건대, 육지의 먼 곳에 옮겨 두도록 하소서.
1. 의정부(議政府)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행이(行移)하여, 우도도만호(右道都萬戶)로 하여금 병선 10척을 거느리고 전라도 지경 안부도(安釜島) 등처에 방어토록 하였는데, 생각건대, 내이포(乃而浦)는 방어의 요해지(要害地)이고, 또 흥리 왜선과 왜객(倭客)의 사선(使船)이 항상 와서 정박하니, 도만호가 잠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빌건대, 안부도(安釜島)의 조전(助戰)하는 병선은 본도(本道) 군관(軍官) 가운데 소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택하여 감전관(監戰官)으로 정하고, 병마사(兵馬使), 진무(鎭撫)로 하여금 영솔하여 방어하게 하소서.”
그 글을 정부(政府)에 내려 의논하니,
아뢴대로 시행하도록 청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註1049]식(息): 30리 註1050]행장(行狀): 외국사람의 신분을 보장하고, 통행(通行)에 편이를 주기 위하여 발행하던 일종의 여행증명서. 여기서는 도서(圖書)를 받은 일본의 여러섬 추장(酋長)들이 발급하던 문인(文引)을 말함. 호조(護照).
○慶尙道兵馬節制使姜思德以各浦事宜上書:
一, 蔚州沿海自開雲浦至西生浦水路一息, 陸路半息; 開雲浦至甘北浦水路五息, 陸路四息, 脫有緩急, 難以相救。 乞於兩浦中央鹽浦江口、長生浦, 將開雲浦兵船, 移泊防禦, 則國庫在處, 民居漸蕃; 蔚州邑城, 外護兼全; 三浦相往, 救護不遠。 且蔚州一邑之境, 有水軍二萬戶, 官多民少。 乞革西生浦萬戶, 使長生浦萬戶兼之。 一, 南海縣 長串ㆍ赤梁等處, 近差萬戶, 而無所屬軍人兵船, 乃以仇羅梁、露梁軍船, 分屬兩處, 兵勢孤弱, 防禦虛疎。 不緊長串, 乞依舊使仇羅梁ㆍ露梁萬戶兼領, 其赤梁萬戶革去。 一, 多大浦, 舊以不緊之處, 使左道都萬戶兼領。 今置多大浦千戶, 分富山浦兵船三隻屬之, 以兵船數少, 不敢散泊, 仍於都萬戶在處富山浦泊立, 名實相違。 乞革千戶, 使都萬戶往還防禦。 一, 興利倭船, 於各浦散泊, 窺覘兵船虛實, 實爲未便。 前番都節制使報于議政府, 使於左右道都萬戶防禦之處到泊, (令)諸島倭船不能通知其故, 依前於各浦散泊。 乞通諭各島, 渠首行狀成給, 使於都萬戶在處到泊, 以防詐僞, 以一體統。 一, 各浦船軍軍器衣甲, 竝不整齊, 乞令萬戶收其掩心頭具, 一樣堅實監造。 若箭鏃則利鈍不齊, 或未得冶工, 難於自備, 乞量收軍戶之鐵, 每浦給冶工一名, 使之鍜鍊精利, 分授軍丁; 其打造之間, 給冶工糧料。 一, 自願向化海邊各郡分處倭人, 與興利倭人往來無禁, 亂雜言說, 將來可慮。 乞於陸地遠處移置。 一, 議政府奉旨行移, 使右道都萬戶, 率領兵船十隻, 於全羅地境安釜島等處防禦。 竊以乃而浦, 防禦要害之地, 且興利倭船倭客使船常時來泊, 都萬戶不可暫離。 乞安釜島助戰兵船, 擇本道軍官所任可當者,定爲監戰官,兵馬使、鎭撫,使之率領防禦。
下其書政府擬議, 請如所啓施行, 從之。
태종 14권, 7년(1407 정해/명영락(永樂) 5년) 8월 11일(임진) 5번째기사
경상도 병마도절제사 강사덕이 왜적의 방어대책을 건의
경상도 병마도절제사(慶尙道兵馬都節制使) 강사덕(姜思德)이 왜적을 방비하는 계책을 올렸는데, 이러하였다.
“대마도(對馬島) 왜인(倭人) 여미다라(餘彌多羅), 비고시라(非古時羅)가 와서 말하기를, ‘그 섬의 왜적(倭賊)들이 공모하기를, 「조선에 가서 장사하여도 욕망에 차지 않으니, 우리 배를 수리하여 가지고 변방을 침략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합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많지않은 병선이 정박(碇泊)한 곳에 불우(不虞)의 틈을 타서 갑자기 이르면, 혹 해(害)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빌건대, 요해처(要害處)인 각포(各浦)에 병선을 모아 그 변(變)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慶尙道兵馬都節制使姜思德上備倭之策。 啓曰: “對馬島倭餘彌多羅、非古時羅來言: ‘其島倭賊共謀云: 「興利於朝鮮, 未副所欲, 莫若修我舟楫, 侵掠邊鄙」。’ 萬一其言有實, 於不多兵船泊立處, 乘不虞而奄至, 或被其害。 乞於要害各浦, 聚集兵船, 以待其變。”
태종 16권, 8년(1408 무자/명영락(永樂) 6년) 7월 13일(기미) 2번째기사
각도의 외관직을 제수하다
조박(趙璞)으로 동북면도체찰사(東北面都體察使)를, 임정(林整)으로 동북면 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理使) 겸영흥부윤(永興府尹)을, 이직(李稷)으로 서북면도체찰사(西北面都體察使)를 삼고, 박신(朴信)을 기복(起復)1290)시켜 서북면도순문찰리사(西北面都巡問察理使) 겸평양부윤(平壤府尹)을 삼고, 조원(曹瑗)으로 계림안동도병마도절제사(鷄林安東道兵馬都節制使) 겸계림부윤(鷄林府尹)을, 윤자당(尹子當)으로 진주상주도(晉州尙州道) 병마도절제사, 판창원부사(判昌原府事)를, 안처선(安處善)으로 판진주목사(判晉州牧事)를, 윤향(尹向)으로 전라도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겸완산부윤(完山府尹)을, 유정현(柳廷顯)으로 충청도도관찰사, 판청주목사(判淸州牧事)를, 이원(李原)으로 경상도도관찰사, 영상주목사(領尙州牧事)를, 이귀철(李龜鐵)로 충청도병마도절제사, 영홍주목사(領洪州牧事)를, 강사덕(姜思德)으로 전라도 병마도절제사,영나주목사(領羅州牧事)를, 이지실(李之實)로 안주(安州)등 도병마사(都兵馬使), 판안주목사(判安州牧事)를 삼았다.
註1290]기복(起復):부모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을 벼슬에 복용(復用)하는 것
○以趙璞爲東北面都體察使, 林整東北面都巡問察理使兼永興府尹, 李稷西北面都體察使, 起復朴信爲西北面都巡問察理使兼平壤府尹, 曹瑗雞林安東道兵馬都節制使兼雞林府尹, 尹子當晋州尙州道兵馬都節制使、判昌原府事, 安處善判晋州牧事, 尹向全羅道都觀察使兼完山府尹, 柳廷顯忠淸道都觀察使、判淸州牧事, 李原慶尙道都觀察使、領尙州牧事,李龜鐵忠淸道兵馬都節制使、領洪州牧事, 姜思德全羅道兵馬都節制使、領羅州牧事,李之實安州等處都兵馬使、判安州牧事。
태종 16권, 8년(1408 무자/명영락(永樂) 6년) 9월 17일(임술) 3번째기사
전라도병마도절제사가 군영의 재배치 및 벽골제를 수축할 것 등을 건의하다
전라도병마도절제사(全羅道兵馬都節制使) 강사덕(姜思德)이 편의(便宜) 두어 조목(條目)을 올렸다.
“1. 도내(道內)의 군영(軍營)이 바다와의 거리가 1백30여리(里)나 되므로, 매양 왜적(倭賊)이 하륙(下陸)하여도 쫓아가 미치지못합니다. 영암(靈巖)이나 회진(會津)등처에 땅을 보아 옮겨배치하면 막아내기가 편이(便易)할 것입니다.
1. 흥덕진(興德鎭) 근처의 금모포(黔毛浦)는 물이 얕고 언덕이 막혀서, 왜적(倭賊)이 하선(下船)하면 상거(相去)가 60여리나 되어 왜적을 잡을 수 없으니, 해변(海邊) 요해처(要害處)인 장사(長沙)로 옮겨 배치하소서.
1. 김제군(金堤郡)의 벽골제(碧骨堤)는 뚝 밑이 아득하게 넓고 비옥하며, 제언(堤堰)의 고기(古基)가 산같이 견고하고 튼튼하니, 비옵건대, 예전과 같이 수축(修築)하고 혁파(革罷)한 사사(寺社) 노비(奴婢)로 둔전(屯田)을 경작하게 하여 국용(國用)에 보태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全羅道兵馬都節制使姜思德, 上便宜數條:
一, 道內軍營, 去海百三十餘里, 每於倭賊下陸, 追逐不及。 靈巖、會津等處, 相地移排, 捍禦便易。 一, 興德鎭近處黔毛浦, 水淺岸阻, 倭賊下船, 相去六十餘里, 未能捕倭。 海邊要害處長沙移排。 一, 金堤郡碧骨堤, 堤下漫漫, 廣逈沃饒, 堤堰古基, 堅實如山。 乞依舊修築, 以革去寺社奴婢屯田, 以補國用。
從之。
태종 18권, 9년(1409 기축/명영락(永樂) 7년) 9월 19일(무자) 1번째기사
민무질, 민무구 등의 옥사와 연관된 호조판서 이빈 등을 신문하다
호조판서(戶曹判書) 이빈(李彬)과 평강군(平江君) 조희민(趙希閔)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사람을 보내어 전라도병마도절제사(全羅道兵馬都節制使) 강사덕(姜思德)과 전총제(摠制) 김첨(金瞻)을 잡아오게 하였다.
윤목이 말하기를,
“지난해 가을에 내가 이빈(李彬)의 집에 갔었는데, 이빈이 말하기를, 상중에 있을 때 두 번 여성군(驪城君)을 보았는데, 만일 그의 말과 같다면 죄가 없다.’하였고, 이빈이 또 내게 말하기를, ‘이무(李茂)가 선흥(禪興)에 배소(拜掃)할 때에 나[彬]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빛이 있어 말하기를, 「나와 같은 대신(大臣)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민씨(閔氏)의 죄를 빨리 청하지 않는다 하여 유양(柳亮)에게 모욕을 당하였다. 민무질(閔無疾)의 일은 중간에서 잘못 전한 것이다. 내가 주상 앞에서 변명하고자 하나 감히 못하였다.」하였다. 내[彬]가 민무질을 보고 이무가 한 말을 그대로 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그러므로 이빈을 체포하여 물으니, 이빈이 말하기를,
“내가 서곡(瑞谷)에서 시묘(侍墓)할 때에 여성군(驪城君)이 두 번이나 와서 나를 보고 말하기를, ‘우리 형(兄) 여강(驪江)이 말의 착오로 인하여 유폄(流貶)되었고, 나는 병권(兵權)을 빼앗겼다. 주상께서 비록 나더러 죄가 없다고 하시나, 내가 어찌 감히 편안하겠는가? 그래서 밖에 나와 노는 것이다.’하였고, 내가 상(喪)이 끝난 뒤에 안성군(安城君)의 집에 갔더니, 안성(安城)이 말하기를, ‘여성(驪城)이 있는 곳이 가까운가?’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가깝다.’하고, 또 들은 것을 고하였는데, 다른 사람과는 더불어 말한 자가 없습니다.”하였다. 순금사대호군(巡禁司大護軍) 목진공(睦進恭)이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세(事勢)가 부득이하면 비록 공신(功臣)이라도 형문(刑問)을 면(免)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럴 듯도 하고 저럴 듯도 하면, 기구(耆舊)의 신하는 복사(服事)한 지가 오래니, 형문(刑問)하지 말라.”하였다.
목진공이 대답하기를,
“이빈이 항복하기를, ‘윤목이 말한 뜻은 내가 말한 것인데 잊었다.’고 하였으니, 고문(拷問)을 가하지 않더라도 정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때에 묻는 것은 여성(驪城)이 죄가 없다는 말뿐이다. 과연 말한 것과 같다면 유사(攸司)가 법을 들어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윤목(尹穆)의 초사(招辭)에 또 단산부원군(丹山府院君) 이무(李茂)와 강사덕(姜思德), 김첨(金瞻)을 끌어들였다. 이에 순금사사직(巡禁司司直) 심귀린(沈龜麟)을 보내 전라도(全羅道)에서 강사덕을 잡아오게 하고, 구종수(具宗秀)를 보내 유후사(留後司)에서 김첨을 잡아오게 하였다.
이무(李茂)가 대궐에 나와 말하기를,
“윤목(尹穆)은 비록 족질(族姪)이긴 하나 일찍이 사감(私憾)이 있었으니, 옥(獄)에 나가 스스로 변명케 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남재(南在), 이응(李膺), 성발도(成發道), 이문화(李文和)등을 내전(內殿)에 불러 들여 이빈(李彬)을 형문(刑問)한 초사(招辭)를 물으니, 남재 등이 대답하기를,
“이빈이 최질(衰絰) 중에 있으면서 민씨(閔氏)의 집에 네 번이나 갔으니, 그 사이에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신 등이 신문(訊問)하여도 빈이 전연 승복(承服)하지 않았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첨(金瞻)은 무슨 죄인가?”하니,
대답하기를,
“윤목(尹穆)이 말하기를, ‘첨(瞻)이 내 집에 와서 일찍이 말하기를, 「상군(商君)이 진(秦)나라 효공(孝公)을 도와 변법(變法)의 영(令)을 정하였는데, 혜문왕(惠文王)이 그때에 태자(太子)로 있으면서 법을 범하였다. 이에 상군이 말하기를,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범하기 때문이다. 태자(太子)는 임금의 저사(儲嗣)이니 형벌할 수 없다하고, 그 스승[傅] 공자건(公子虔)을 형벌하였는데, 효공이 죽은 뒤에 공자건의 무리가 상군이 반(反)하려고 한다고 고하여, 아전[吏]을 발동시켜 상군을 잡아서 마침내 거열(車裂)하였다. 지금 만일 민무구(閔無咎)등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마땅히 상앙(商鞅)과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하였습니다. 신등이 윤목의 말로 김첨에게 힐문하고자 합니다.”하였다.
민무질(閔無疾)을 삼척(三陟)에서 불러왔으니, 이빈(李彬)의 말에 민무질과는 서로 교통하지 않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대질(對質)하여 바루고자 함이었다.
○戊子/囚戶曹判書李彬、平江君趙希閔于巡禁司。 遣人捕全羅道兵馬都節制使姜思德、前摠制金瞻以來。 穆言: “前秋, 予往李彬家, 彬曰: ‘守墳之時, 再見驪城君, 若如所言, 則無罪矣。’ 彬又嘗謂予曰: ‘李茂拜掃於禪興, 見彬色有不豫然曰: 「如我大臣, 有若無矣。 以不速請閔氏之罪, 見辱於柳亮。 無疾之事, 中間誤傳, 予欲辨於上前, 而未敢。」’ 彬見無疾, 告以茂言。” 故逮彬問之。 彬曰: “予於瑞谷廬墳時, 驪城再來見我曰: ‘吾家兄驪江, 以言錯流貶, 予則見奪兵權。 上雖謂我無罪, 予豈敢安也? 是以出遊于外耳。’ 及予喪畢, 至安城君家, 安城曰: ‘驪城所居相近否乎?’ 予曰: ‘密邇。’ 且告所聞, 他無與語者。” 巡禁司大護軍睦進恭以聞, 上曰: “勢不得已, 則雖功臣難免刑問。 可東可西, 則耆舊之臣, 服事之久, 其勿刑問。” 進恭對曰: “彬服云: ‘穆之所言, 意予言之而忘之也。’ 不待榜掠, 情已露矣。” 上曰: “此時所問, 驪城無罪之言耳。 果如所言, 攸司擧法施行可也。” 穆辭, 又引丹山府院君李茂及姜思德、金瞻, 乃遣巡禁司司直沈龜麟, 捕思德于全羅, 具宗秀捕瞻于留後司。 李茂詣闕言: “穆雖族姪, 嘗有私憾, 請就獄自明。” 命還于第。 召南在、李膺、成發道、李文和等, 至內殿, 問李彬刑問之辭, 奠對曰: “彬冒衰絰, 往閔氏之家者四。 其間, 豈無所言乎? 臣等訊之, 彬固不承。” 上曰: “金瞻何罪?” 對曰: “尹穆言: ‘瞻至吾家, 嘗言: 「商君相秦, 孝公定變法之令。 惠文王, 時爲太子犯法, 乃曰: 「法之不行, 自上犯之。 太子, 君嗣也, 不可刑。」 刑其傅公子虔。 及孝公卒, 公子虔之徒, 告商君欲反, 發吏捕之, 終以車裂。」’ 今若無机復起, 則當有如鞅者。臣等欲以穆言,詰之瞻耳。” 召閔無疾于三陟。以李彬言本不與無疾相交,欲令質正也。
태종 18권, 9년(1409 기축/명영락(永樂) 7년) 10월 2일(경자) 1번째기사
이무의 옥사에 연루된 윤목등을 곤장을 때려 귀양보내다
윤목(尹穆), 이빈(李彬), 강사덕(姜思德), 조희민(趙希閔), 유기(柳沂)등을 곤장을 때려 먼 지방에 귀양보냈다. 순금사(巡禁司)에서 옥사(獄辭)를 올렸다.
“윤목이 평양(平壤)에 있을 때, 이무(李茂)가 세자(世子)를 따라 지나다가 윤목에게 이르기를, ‘너는 잘 있으니 좋지만,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은 득죄(得罪)를 하였다.’하였고, 이빈이 서곡(瑞谷)에 있을 때에, 이무가 윤인계(尹仁桂)를 시켜 이빈에게 뜻을 전달하여, 민무질에게 후하게 하였고, 이빈도 또한 후일(後日)을 생각하여 자주 가서 만나보았습니다. 이빈이 상제(喪制)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니, 이무가 이빈에게 이르기를, ‘민무질이 내게 향하는 것이 어떻더냐?’하니, 이빈이 말하기를, ‘은혜를 감사히 여깁니다.’하였고, 또 이빈에게 이르기를, ‘민무구 형제가 비록 귀양 중에 있으나 반드시 관곡(款曲)하게 대접하라.’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희민(趙希閔)이 또한 윤목에게 이르기를, ‘여강군(驪江君)과 여성군(驪城君)은 그 공(功)이 사직(社稷)에 있는데, 하루아침에 조락(凋落)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죄를 논하여 죽는데에 이르지 않는다면, 후일(後日)에 등용(登用)될 운명은 알 수 없는 일이다.’하였고, 강사덕은 윤목을 보고 탄식하기를, ‘민무질이 외방에 귀양가 있으나, 혹시 만일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면 늙기 전에 더불어 함께 놀겠다.’하였습니다. 이무가 유기(柳沂)에게 이르기를, ‘근일에 부산하게 민씨(閔氏)의 죄를 청하는데,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 안순(安純)등의 무리가 붕당(朋黨)을 교결(交結)하여 매양 민씨의 일을 선동해 죄를 가하려고 하는데, 상감(上監)께서 이를 어찌 알겠는가?’하니, 유기가 대답하기를, ‘공(公)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조심하여 다시는 말하지 말라.’하였으니, 실상은 친구(親舊)의 정으로 민씨가 죄를 당하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위의 이무(李茂)등 여섯 사람은 사사(私私)로 서로 도모하고 의논하여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기를 꾀하였으니, 수범(首犯), 종범(從犯)을 나눌 것 없이 마땅히 능지처사(凌遲處死)해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목(尹穆)등 5인은 사죄(死罪)에서 한 등(等)을 감(減)하여 장(杖) 1백대에, 유(流) 3천리(三千里)에 처하고, 그 재산은 관가에 몰수하라.”하였다.
이에 윤목은 사천(泗川)에, 이빈은 장흥(長興)에, 강사덕은 영해(寧海)에, 조희민은 광양(光陽)에, 유기는 해남(海南)에 귀양보냈다.
○庚子/杖流尹穆、李彬、姜思德、趙希閔、柳沂于遠地。 巡禁司上獄辭:
尹穆之在平壤也, 茂從世子過之, 謂穆曰: “汝則好在可喜, 無咎、無疾得罪。” 李彬之在瑞谷, 茂使尹仁桂達意於彬, 使厚無疾, 彬亦爲後日之慮, 數往見之。 及彬免喪到京, 茂謂彬曰: “無疾向我如何?” 彬曰: “感恩。” 又謂彬曰: “無咎兄弟, 雖在流貶, 必須委曲待之。” 希閔亦謂穆曰: “驪江、驪城, 功在社稷, 一朝凋零, 是可惜也。 然而國家論其罪, 不至於死, 後日登用, 命未可知。” 思德見尹穆歎曰: “無疾流貶外方矣。 儻若復還京師, 則幸未老而與之同遊。” 茂謂柳沂曰: “近日紛紜請閔氏之罪, 我殊不知其味也。 安純等輩, 交結朋黨, 每每煽發閔氏之事, 欲加之罪, 上鑑豈能知之?” 沂答曰: “公何爲發此言! 愼勿復道。” 其實以故舊之情, 憐閔氏之被罪也。 右茂等六人, 私相圖議, 謀危社稷, 不分首從, 當凌遲處死。
上曰: “穆等五人, 減死罪一等, 杖一百, 流三千里, 財産沒官。” 於是流穆于泗州, 彬于長興, 思德寧海, 希閔光陽, 沂海南。
태종 18권, 9년(1409 기축/명영락(永樂) 7년) 10월 3일(신축) 1번째기사
의정부, 삼공신, 대간이 민무질, 이무의 당여를 처단토록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네가 내 명령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대간을 두려워하느냐?”하고,
드디어 명하여 옥에 가두었다. 다시 부사직(副司直) 김이공(金理恭)으로 하여금, 이를 압령해 가게 하였다. 이귀령(李貴齡), 박은(朴訔), 유정현(柳廷顯), 설미수(偰眉壽)가 대궐에 나아와 이무(李茂)를 율(律)과 같이 논하기를 청하고, 의정부(議政府), 대간(臺諫)이 또한 상소하여 청하였는데,
정부(政府)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은 생각건대, 민무구, 민무질등의 불충한 죄는 하늘을 꿰뚫고 땅에 사무쳐서, 왕법(王法)에 반드시 베어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특별히 구구(區區)한 고식지인(姑息之仁)으로 관곡(款曲)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함을 가하시어, 머리를 보전하게 하셨으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마음 아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뒤를 이어 나올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무가 친애하는 윤목, 유기, 조희민, 강사덕, 이빈 등과 더불어 서로 왕래하며 교결(交結)하고, 서로 더불어 모의(謀議)하여 난신(亂臣)이 다시 일어나기를 도모하였으니, 나라 사람들의 말이 어찌 허위이겠습니까? 신등이 가만히 이무의 위인(爲人)을 보건대, 흉화(凶禍)한 마음을 품고 힘써 간사(奸邪)함을 행하여, 그 반복(反復)하는 정상은 산천(山川)보다 험(險)하고, 시기(猜忌)하고 잔인(殘忍)한 마음은 시호(豺虎)보다 독(毒)합니다.
이미 행한 불충(不忠)한 자취는 일일이 들기 어렵지만, 우선 그 큰 것으로 말한다면, 민무구등은 남의 신자(臣子)가 된 사람으로서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인데, 이무가 겉으로는 미워하는 것같이하여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죄를 청하고, 마음속으로는 비호(庇護)하여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니, 이것이 그 죄의 한 가지입니다. 무인년 변(變)에는 왕래하며 반간(反間)을 행하여 승부(勝負)를 보아 거취(去就)를 결정하려 하였고, 전하에게 나온 뒤에는 일이 군색(窘塞)하고 형세(形勢)가 약한 것을 보고, 또 다시 거짓 피곤하다고 일컫고 물러가 있다가, 그 형세가 떨치기를 기다려서 다시 왔으니, 이랬다 저랬다하여 믿기어려운 것이 이처럼 심합니다. 이것이 그 죄의 두 가지입니다. 임오년에 전하께서 종기(腫氣)가 나서 오래끄는 것을 엿보고, 민씨(閔氏)와 더불어 가만히 사가(私家)에 모여 어린아이를 세자(世子)로 세우려고 꾀하였으니, 그 뜻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 죄의 세 가지입니다. 세자(世子)가 중국에 조현(朝見)하러갈 때에 전하께서 이무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였는데, 이무가 민무질과 말하기를, ‘전하께서 나를 좋아하지않는데 어째서 나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는가?’하였으니, 그 간사하고 불충한 마음으로 임금의 마음을 망녕되게 헤아렸습니다. 이것이 그 죄의 네 가지입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오자 또 뵙기를 청하고, 세자(世子)의 잘못을 망녕되게 말하여 국본(國本)을 동요시키려고 하였으니, 그 뜻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 죄의 다섯 가지입니다. 민무질이 이무의 집에 가서 스스로 편안할 계책을 묻기를, ‘전하가 반드시 우리들을 보전하지 않을 것이니, 장차 어찌하랴?’하였는데, 이무가 이를 숨기고 발설하지 않다가, 수년(數年)이 지난 오랜 뒤에 그 말이 발설된 연후에야, 그 아내를 시켜 민씨(閔氏)의 집에 가서 안성군(安城君)이 잘못 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해명하였으니, 이것이 그 죄의 여섯 가지입니다.
이지성(李之誠)이 조현(朝見)하러갈 적에 한 말이 어찌 제 폐부(肺腑)에서 흘러나온 것이겠습니까? 신등은 이무가 사주(使嗾)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하면, 이지성은 이무의 문객(門客)인데, 외방으로 귀양간 지 오래지않아서 제 마음대로 서울에 돌아오니, 이무가 자급(資級)을 뛰어 벼슬을 주었으니, 이것은 이무의 간계인 것이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이것이 그 죄의 일곱 가지입니다. 항상 그 당(黨)과 더불어 종지(宗支)를 없애기를 꾀하여, 왕자(王子), 종실(宗室)을 어떻게 처치하느냐는 말이 윤목(尹穆)에게서 먼저 발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그 죄의 여덟 가지입니다. 자기를 붙좇지 않는 자를 버리려고 하면, 유기(柳沂)를 사주(使嗾)하여 다른 사람을 빌려서 상서(上書)하고, 혹은 노한(盧閈)을 시켜 인연(夤緣)하여 하소하였으니, 이것이 그 죄의 아홉 가지입니다. 혹은 전하가 나를 좋아하지않는다고 말하고, 혹은 우리 국본(國本)을 동요(動搖)하고, 혹은 우리 종지(宗支)를 전제(剪除)하려하고, 혹은 난신(亂臣)을 가만히 비호(庇護)하여 굳이 결탁해 당(黨)을 만들었으니,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는 이무가 한 짓을 보고 충(忠)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불충의 큰 것이라고 하십니까? 만일 불충의 큰 것이라고 하신다면 어찌 하루라도 천지(天地) 사이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천지(天地), 종사(宗社)의 신령(神靈)에 의해 이들 난역(亂逆)의 형상이 스스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국가의 근심이 어찌 이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싹이 나는 것은 뿌리가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민무구, 민무질, 이무와 그 당여(黨與)들을 밝게 전형(典刑)하여 시조(市朝)에 보이셔서, 나라 사람들의 분함을 위로하고, 간당(奸黨)들의 넘겨다보는 희망을 끊으시면, 종사(宗社)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3공신(三功臣)이 상소하였다.
“생각건대, 신하된 자는 장차[將]가 없으니, 장차[將]가 있으면 반드시 베[誅]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자(王者)의 대법(大法)입니다. 이무(李茂)는 안으로 간험(奸險)한 마음을 품고 반복불측(反覆不測)하여, 전하께서 정사(定社)할 즈음에 중립(中立)을 지키며, 변(變)을 엿보았으니, 그 죄가 한 가지입니다. 전하께서 천지(天地)의 도량(度量)으로 공신(功臣)의 열(列)에 두고 백료(百僚)의 위[上]에 자리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은(聖恩)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도모하지않고, 임오년에 전하께서 미령(未寧)하실 때에 후일(後日)에 권세(權勢)를 오로지할 꾀를 도모하고자하여, 가만히 민씨(閔氏)의 집에 가서 비밀히 큰 계책을 의논하였으니, 그 죄가 두 가지입니다. 정해년에 세자(世子)를 모시고 명(明)나라에 들어가 조회(朝會)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하의 위임하신 뜻을 돌보지 않고 민씨(閔氏)의 집에 가서 도리어 주상(主上)을 원망하는 심정으로 무구(無咎)에게 말하였으니, 그 죄가 세 가지입니다. 민무구, 민무질이 불충(不忠)한 죄를 득죄(得罪)하여 외방(外方)에 방축(放逐)되어있는데, 가만히 인친(姻親)으로 하여금 왕래하며 말을 통해 불궤(不軌)의 당(黨)에 아부하였으니, 그 죄가 네 가지입니다.
세자(世子)를 모시고 〈명나라에서〉돌아옴에 미쳐, 전하께 뵙기를 청하여 가만히 세자(世子)를 참소(譖訴)하였고, 이미 민씨(閔氏)와 더불어 여러 왕자(王子)를 제거하려하고, 또 국본(國本)을 위태롭게 하기를 도모하려 하였으니, 그 죄가 다섯 가지입니다. 이무(李茂)의 반측불충(反側不忠)한 죄가 이렇게까지 나타나고, 그 당여(黨與)인 윤목(尹穆), 조희민(趙希閔), 이빈(李彬), 강사덕(姜思德), 유기(柳沂)등의 불충(不忠)한 죄는 일국(一國)의 신인(神人)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 바인데, 전하께서 관대한 은혜로 법을 굽혀 용서하시니, 종사(宗社)의 대계(大計)에 어떠합니까? 청컨대, 법사(法司)에서 아뢴 바에 따라 모두 법에 의해 처치해서 만세(萬世)난신(亂臣)의 경계를 남기소서.”하였고, 대간(臺諫)의 상소에 이르기를,
“난신(亂臣)을 베는 것은 진실로 《춘추(春秋)》의 법이요, 악(惡)에 당부(黨附)한 자를 다스리는 것은 더욱 《춘추(春秋)》에서 중하게 여긴 바입니다. 지금 민무구, 민무질의 불충한 죄는 《춘추(春秋)》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대악(大惡)입니다. 정부(政府), 대간(臺諫), 대소신료(大小臣僚)가 교장(交章)으로 죄를 청하여 수십 번에 이르렀으니, 맹자(孟子)가 말한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의(大義)로 결단(決斷)하지 못하시고 외방(外方)에 안치(安置)하여, 그 악(惡)을 자라게 하셔서, 그 당(黨)이 이무(李茂)와 윤목(尹穆)으로 하여금 마침내 악(惡)에 당부(黨附)하는 계교(計巧)가 있게 하여 종사(宗社)를 기울어뜨리기를 꾀하였습니다.
신등이 일찍이 이무, 윤목의 악(惡)에 당부(黨附)한 죄를 교장(交章)으로 신청(申請)하였는데, 전하께서 신등이 장차 민무구, 민무질에게 언급(言及)하려는 것이라고 역탐(逆探)하시고 이를 유윤(兪允)하지 않으셨습니다. 옛적에 제환공(齊桓公)이 곽(郭)나라가 망한 것을 물으니, 그 부로(父老)들이 말하기를, ‘악한 것을 미워하면서 이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 망한 까닭이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지 못하면, 이는 알지못하는 것만 같지못합니다. 지금 난신(亂臣), 악당(惡黨)으로 하여금 주군(州郡)에 잡처(雜處)하게 하니, 민무질은 척리(戚里)이고, 이무는 대신(大臣)입니다. 모두 오랫동안 병권(兵權)을 잡고있어 사람들이 복종하는바 되었으니, 만일 한 사람이 난(亂)을 선창(先唱)하여 사방(四方)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된다면, 국가의 근심이 되는 것이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보건대, 전하께서 그 불충(不忠)을 분명히 보시고도 법에 의해 처치하지않는 것은 불인지심(不忍之心)때문입니다. 관숙(管叔)은 형(兄)이로되 주공(周公)이 베었고, 건성(建成)은 맏이[長]로되 태종(太宗)이 베었으니, 주공과 태종이 어찌 불인지심(不忍之心)이 없었겠습니까? 다만 사사 은혜[私恩]로 공의(公義)를 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척리(戚里)와 소인(小人)이 하늘에 닿는 죄악이 있는데, 신 등이 장차 무슨 마음으로 한 하늘밑에서 함께 살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기를, ‘형벌을 쓰지않으면 난신(亂臣)을 두렵게할 수 없고, 법이 엄하지않으면 당악(黨惡)을 징계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종사(宗社) 자손만세(子孫萬世)의 업(業)을 위하여 심사숙려(深思熟慮)하시고, 난신(亂臣) 민무구, 민무질과 그 당(黨) 이무, 윤목, 유기, 이빈, 조희민, 강사덕등을 《춘추(春秋)》의 대의(大義)를 들어 율문(律文)에 따라 죄를 결단하시면, 국가가 심히 다행하고, 공도(公道)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정부(政府)가 오히려 물러가지 않으니,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이르기를,
“정부(政府)에서도 내 뜻을 알지못한다. 죄를 청하기를 어찌 이다지도 급하게 하는가? 아직 10일이나 15일을 기다려도 늦지않다. 경등은 마땅히 이 뜻으로 타일러라.”하였다. 정부(政府)가 이에 물러갔다.
○辛丑/流李茂于昌原府, 巡禁司司直禹導押行。 茂荷鎖至靑坡驛, 臺諫遣吏留之。 導還以啓, 上責導曰: “汝不從予命, 反畏臺諫歟!” 遂命下獄, 再使副司直金理恭押行。 李貴齡、朴訔、柳廷顯、偰眉壽詣闕, 請論茂如律, 議政府臺諫亦上疏請。 政府疏曰:
臣等竊惟無咎、無疾等不忠之罪, 貫天達地, 在王法必誅而無赦者也。 殿下特以區區姑息之仁, 曲加矜貸, 俾保首領, 國人皆痛心切齒, 以爲亂臣賊子繼踵而出, 可立而待也。 今李茂乃與其所親愛尹穆、柳沂、趙希閔、姜思德、李彬等, 往來交結, 相與謀議, 以圖亂臣之復起, 國人之言, 豈虛乎哉! 臣等竊觀茂之爲人, 包藏凶禍, 務行回譎, 反復之狀, 險於山川; 猜忍之心, 毒於豺虎。 其所已行不忠之迹, 難以槪擧, 姑以其大者言之。 無咎等, 爲人臣子不共戴天之讎也, 而茂外若疾之, 而與國人同請罪; 內實庇之, 而指天爲誓, 其罪一也。 戊寅之變, 往來行間, 欲觀勝負決去就, 及就殿下, 見其事窘勢弱, 又復詐稱困憊而退去, 竢其勢振復來, 其反側難信, 至如此之甚也, 其罪二也。 歲在壬午, 伺殿下發瘡彌留, 乃與閔氏, 陰會私第, 謀欲立幼, 其志欲何爲也? 其罪三也。 世子朝見之行, 殿下命茂從行, 茂與無疾曰: “殿下不悅我矣, 何使我從行乎?” 其回譎不忠之心, 妄料宸衷, 其罪四也。 及至回還, 又請見, 妄言世子之失, 欲動搖國本, 其志欲何爲也? 其罪五也。 無疾就茂之家, 問自安之計曰: “殿下必不保全我輩, 將如之何?” 茂匿而不發, 以至數年之久, 及至言發, 乃使其妻詣閔氏之第, 詐言安城君誤傳以解之, 其罪六也。 李之誠朝見之行之言, 豈其肺腑流出? 臣等以謂茂嗾之也。 何以言之? 之誠, 茂之門人也。 竄外未久, 擅自來京, 茂乃超資授職, 此茂之奸計無疑矣, 其罪七也。 常與其黨, 謀去宗支, 而王子宗室處之如何之言, 先發於尹穆, 其罪八也。 欲去不附己者, 則或嗾柳沂, 假他人而上書, 或使盧閈, 夤緣而爲訴, 其罪九也。 或言殿下之不悅我, 或動搖我國本, 或欲剪除我宗支, 或陰庇亂臣, 固結爲黨, 未知殿下視茂之所爲, 以爲忠乎? 抑亦以爲不忠之大者乎? 若以爲不忠之大者, 則豈宜一日容於天地之間哉? 儻非天地宗社之靈, 有以啓迪之, 使此輩亂逆之形自現, 則國家之患, 可勝言哉! 蘖芽之生, 根株猶在也。 伏望殿下, 將無咎、無疾、李茂及其黨與, 明正典刑, 肆諸市朝, 以慰國人之憤, 以絶奸黨覬覦之望, 宗社幸甚。
三功臣疏曰:
竊惟人臣無將, 將而必誅, 此王者之大法也。 李茂內懷奸險, 反覆不測, 當殿下定社之際, 中立伺變, 其罪一也。 殿下以天地之量, 置功臣之列, 位百僚之上, 宜殫誠竭力, 以報聖恩, 而不圖此, 乃於壬午殿下違豫之時, 欲圖後日擅權之謀, 潛往閔氏之家, 密議大計, 其罪二也。 歲丁亥, 受陪世子入覲之命, 不顧殿下委任之意, 到閔氏之家, 反以怨上之情, 語諸無咎, 其罪三也。 無咎、無疾不忠得罪, 逐在于外, 密令姻親, 往來通言, 阿附不軌之黨, 其罪四也。 及其陪世子回還, 請間殿下, 密譖世子, 旣與閔氏欲除諸子, 又欲圖危國本, 其罪五也。 茂反側不忠之罪, 著見至此; 其黨與尹穆、趙希閔、李彬、姜思德、柳沂等不忠之罪, 一國神人之所共憤。 殿下以寬大之恩, 屈法宥之, 其於宗社大計何? 請依法司所申, 俱置於法, 以垂萬世亂臣之戒。
臺諫疏曰:
誅亂臣, 固《春秋》之法; 治黨惡, 尤《春秋》之所重。 今無咎、無疾不忠之罪, 《春秋》以來所未有之大惡。 政府臺諫、大小臣僚, 交章請罪, 至于累十, 孟子所謂國人皆曰可殺者也。 殿下不能以大義斷之, 安置外方, 以長其惡, 使其黨李茂、尹穆, 遂有黨惡之計, 謀傾宗社。 臣等曾以李茂、尹穆黨惡之罪, 交章申請, 殿下逆探臣等將欲言及無咎、無疾, 不許兪允。 昔齊桓公問郭亡, 其父老曰: “惡惡不能去, 所以亡也。” 然則知惡不能去, 不若不知之爲愈也。 今使亂臣惡黨, 雜處州郡。 夫無疾, 戚里也; 李茂, 大臣也。 皆久執兵權, 爲人所服。 儻或一夫唱亂, 四方蜂起, 則其爲國家之患, 可勝言哉! 臣等竊觀殿下, 灼見其不忠, 不置於法者, 乃以不忍之心耳。 管叔, 兄也, 而周公誅之; 建成, 長也, 而太宗誅之。 周公、太宗豈獨無不忍之心哉? 但不可以私恩廢公義也。 戚里小人, 有滔天之惡, 臣等將以何心, 共戴一天! 臣等謂刑不用, 無以懼亂臣; 法不嚴, 無以懲黨惡。 伏望殿下, 爲宗社子孫萬世之業, 深思熟慮, 將亂臣無咎、無疾、其黨李茂、尹穆、柳沂、李彬、趙希閔、姜思德等, 擧《春秋》之大義, 從律文以斷罪, 國家幸甚, 公道幸甚。
皆不允。 政府猶未退, 上謂代言曰: “政府亦不識予意矣。 其請罪何太急也? 姑(得)〔待〕十日十五日未晩也。 卿等宜曉以此意也。” 政府乃退。
태종 18권, 9년(1409 기축/명영락(永樂) 7년) 10월 4일(임인) 1번째기사
의정부, 대간, 삼공신이 재차 이무의 죄를 청하다
의정부(議政府), 대간(臺諫)이 대궐에 나아와 다시 이무의 죄를 청하고,
삼공신(三功臣)도 또한 상소하였다.
“생각건대, 상벌(賞罰)은 인군(人君)의 큰 권한[大柄]입니다. 상벌이 밝지 못하면 착한 일을 한 자를 권(勸)할 것이 없고, 악한 짓을 한 자를 징계(懲戒)할 바가 없습니다. 회안군(懷安君) 이방간(李芳幹) 부자(父子)와 이거이(李居易)등의 죄악은 왕법(王法)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법에 의해 처치하지 않으시고 머리를 보전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민무구, 민무질등이 가만히 불궤(不軌)를 도모하여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또 너그러운 법전에 따라 외방(外方)에 안치(安置)하셨으므로, 지금 이무(李茂)가, 전일(前日)에 악한 짓을 한자가 죄를 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윤목(尹穆), 이빈(李彬), 조희민(趙希閔), 강사덕(姜思德), 유기(柳沂)등과 더불어 간사하고 음흉한 마음을 품고 민무질에게 당부(黨附)하여, 그 화(禍)가 불측(不測)한 지경에 도달하였었는데, 다행히 천지(天地), 조종(祖宗)의 신령(神靈)이 가만히 그들의 마음을 유도(誘導)한 것에 힘입어, 반역(叛逆)의 음모(陰謀)가 그 당(黨)으로부터 누설되어 정상이 나타나고, 일이 명백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그 죄를 명정(明正)하여 후래(後來)를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하께서 고식(姑息)의 어짐[仁]으로 만세(萬世)의 대법(大法)을 폐하십니까? 이것은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징계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난신적자(亂臣賊子)는 비록 부월(鈇鉞)이 목에 가해진다하더라도 오히려 징계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가벼운 법전에 따라 외방에 안치하면 어찌 족히 그 악한 것을 징계하겠습니까? 난(亂)을 꾸미는 자가 서로 잇닿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에 말하기를, ‘난신적자(亂臣賊子)는 몸의 죽고 삶이 없고 때의 옛과 이제가 없이 왕법(王法)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決斷)하여 상항(上項)의 사람들을 모두 법에 의해 처치하여, 만세(萬世) 화란(禍亂)의 싹을 막으소서.”
임금이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밖에 나가서 명(命)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에 안팎이 통하지 못하였다. 해가 저물어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안질(眼疾)이 있어서 일을 결단하지 못한다.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하니, 이에 모두 물러갔다.
○壬寅/議政府臺諫詣闕復請李茂罪。 三功臣又上疏曰:
竊惟賞罰, 人主之大柄也, 賞罰無章, 則爲善者, 無所勸, 爲惡者, 無所懲矣。 懷安君芳幹父子及李居易等罪惡, 王法所不赦, 殿下不置於法, 俾保首領。 是以無咎、無疾等, 潛圖不軌, 欲危宗社, 殿下又從寬典, 置之於外。 今李茂見其前日爲惡者之不伏其辜, 乃與尹穆、李彬、趙希閔、姜思德、柳沂等, 陰懷姦譎, 黨附無疾, 禍在不測, 幸賴天地祖宗之靈, 陰誘其衷, 叛逆之謀, 洩自其黨, 情見事白, 當明正其罪, 以懲後來。 乃何殿下以姑息之仁, 廢萬世之大法乎? 此爲惡者之所以無所懲也。 臣等竊謂亂臣賊子, 雖鈇鉞加於頸, 尙不爲戒。 況從輕典, 以置于外, 豈足以懲其惡哉? 爲亂者之相繼, 職此之由。 《傳》曰: “亂臣賊子, 身無存沒, 時無古今, 王法所不赦。” 願殿下斷以大義, 將上項人等, 俱置於法, 藺萬世禍亂之萌。
上命中官, 毋得出外將命, 以是內外不通。 至日晩, 上曰: “予有眼疾, 未能斷事, 予當更思。” 乃皆退。
태종 18권, 9년(1409 기축/명영락(永樂) 7년) 10월 5일(계묘) 1번째기사
이무를 처형하고, 민무구, 민무질을 제주에, 윤목등을 외방 부처하다
사람을 보내어 이무(李茂)를 베었다. 새벽 밝을 무렵에 공신장무(功臣掌務) 한평군(漢平君) 조온(趙溫)과 서천군(西川君) 한상경(韓尙敬)을 불러 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을 시켜 묻기를,
“민무질 등의 죄를 청한 것은 누가 발언한 것인가?”하니,
한상경이 대답하기를,
“공신(功臣)들이 모두 합의하여 청한 것입니다. 누가 혼자 맡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회안(懷安)의 일은 흉포(凶暴)한 무리들의 꾀임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일이 내가 즉위(卽位)하기 전에 있었다. 그리고 이거이(李居易)는 다만 민씨(閔氏)를 싫어한 것뿐이고, 과인(寡人)에게 불충(不忠)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아울러 오늘에 죄를 청하는 것인가?”하니,
한상경이 대답하기를,
“일이 비록 같지는 않으나, 모두 사직(社稷)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법에 의해 처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있는 자가 다시 오늘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열거하여 죄를 청한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불충(不忠)이 아닌데 지금 만일 똑같이 논한다면, 내가 결단할 수가 없다. 공신(功臣)이 처치할 것을 의논하라.”하였다.
우사간(右司諫) 박습(朴習), 장령(掌令) 민심언(閔審言)등이 잇달아 이르러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政府), 공신(功臣), 대간(臺諫)의 말이 각각 다르니, 처치하기가 어렵다.”하였다.
조금 뒤에 의정부(議政府)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상소(上疏)하였다.
“전(傳)에 말하기를, ‘형벌로 다스림을 보좌한다.’하였으니, 대개 형벌이란 성인(聖人)이 부득이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舜)과 주공(周公)과 같은 대성인(大聖人)이라하더라도 사흉(四凶)과 관숙(管叔), 채숙(蔡叔)을 베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후세(後世)에 고식지계(姑息之計)를 힘써 행하여 간궤(奸軌)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것과는 같지않았습니다. 이무(李茂)의 죄는 지난번 상소(上疏)에서 이미 논렬(論列)하였으나, 또한 말할 것이 있습니다. 민무구(閔無咎)등의 죄는 반교(頒敎)하신 이래로 우부(愚夫), 우부(愚婦)도 명확하게 그 불충(不忠)인 것을 알아서 통분하게 여기지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무(李茂)가 대신(大臣)으로서 친히 그 사실을 보았고, 함께 그 죄를 청하였는데, 유기(柳沂)와 더불어 말하기를, ‘근일에 나라 사람들이 죄를 청하는 일을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하였으니, 그 반측(反側)하고 간휼(奸譎)함이 심합니다. 항상 불궤(不軌)한 마음을 품고 망녕되게 ‘전하가 자기를 좋아하지않는다.’고 하여, 여러번 말에 나타났으니, 전하께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 하루저녁이 아닙니다. 어찌 전하께 신하의 절개를 다하려 하겠습니까? 세자(世子)를 따라 조현(朝見)하고 돌아오던 날에 또 세자(世子)를 전하께 구함(構陷)하였으니, 어찌 세자에게 힘을 바치겠습니까?
전하에게는 이미 원망하는 말이 있었고, 세자에게는 또 참소를 행하였으니, 조선(朝鮮)의 신하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전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천토(天討)를 행하지 아니하여 고금천하(古今天下)의 강상(綱常)을 무너뜨리십니까? 신등은 엎드려 생각하건대, 환(患)은 소홀히 여기는데서 생기고, 변(變)은 염려하지않은데서 일어나는 것이 필연(必然)한 이치(理致)입니다. 지금 역당(逆黨)들이 밖에 널려있어, 밤낮으로 부지런히 만단(萬端)으로 꾀를 내어 하루아침에 쌓인 분(忿)을 쾌하게하고, 우리 종사(宗社)에 화(禍)를 끼치고, 우리 생령(生靈)을 어육(魚肉)으로 만들려 합니다. 전하께선 불세출(不世出)의 영명(英明)하신 자품(資稟)으로 학문(學問)이 고금(古今)을 통달하셨는데, 어찌하여 난적(亂賊)을 주토(誅討)하는 것은 중하게 여기시고,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은 가볍게 여기십니까? 이것이 신등이 밤낮으로 통분하게 여기고, 여러번 천총(天聰)을 번독(煩瀆)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순(舜)과 주공(周公)의 대법(大法)을 본받으시고 후세(後世) 잔약(孱弱)한 임금의 고식지계(姑息之計)를 경계하시어, 민무구, 민무질, 이무, 윤목, 이빈, 조희민, 유기, 강사덕등을 밝게 전형(典刑)하여 시조(市朝)에 보이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하여 상량(商量)하겠다.”하니,
여러 신하가 대답하기를,
“일이 의사(疑似)한 것이라면 심사숙려(深思熟慮)하는 것이 가(可)하지만, 죄를 범한 것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인데 어찌 작량(酌量)을 기다리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단죄(斷罪)한 자를 아울러 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하니,
대답하기를,
“죄를 율(律)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율(律)에 의거해 처단하자고 청한 것입니다. 백관(百官)의 청(請)이 한몸의 사사(私私)를 위한 것이 아니고 종사(宗社) 대계(大計)를 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떻게 법을 폐할 수 있으십니까?”하였다. 임금이 백관의 상소를 가져다가 판하(判下)하기를,
“아뢴대로 하되, 민무구, 민무질은 우선 해외(海外)의 먼 섬에 부처(付處)하고, 그 나머지 윤목(尹穆)등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하였다.
이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고 순금사대호군(巡禁司大護軍) 목진공(睦進恭)과 형조정랑(刑曹正郞) 양윤관(梁允寬)을 보내어 이무(李茂)를 쫓아가 중로(中路)에서 형(刑)을 감독하게 하고, 민무구, 민무질을 제주(濟州)로 이배(移配)하였다.
목진공등이 이무를 쫓아가 죽주(竹州)에서 만나 명령을 선포, 전달하기를,
“너의 죄악은 처자(妻子)까지 죽여야 마땅하나, 특별히 네 자식은 면죄(免罪)하여 각기 머리를 보전하게 한다.”하니,
이무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였다. 드디어 그 머리를 베어달고, 이무의 아내와 딸은 적몰(籍沒)하여, 종을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이무의 여러 아들을 베려고 임금께 아뢰고, 대호군(大護軍) 고휴(高烋)와 사직(司直) 심귀린(沈龜麟)을 보내어 길을 나누어 형(刑)을 감독하게 하였다. 고휴등이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이 본래 그렇지 않다.”하고, 마침내 이를 중지시켰다.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상소하기를,
“윤목(尹穆)등 다섯 사람이 당악(黨惡)한 죄는 진실로 천지(天地)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그 자신을 베고 그 가족(家族)을 멸(滅)하더라도 오히려 신자(臣子)의 마음에 쾌하지 않을 것인데, 전하께서 특별히 차마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으로 머리를 보전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신등이 통분(痛憤)하여 마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그 부자(父子) 형제(兄弟)가 분한(忿恨)을 품고 서울안에 잡처(雜處)하여 분(忿)을 풀려고 생각하니, 어찌 일찍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전일(前日)에 그 부자(父子) 형제(兄弟)와 숙질(叔姪)까지 추문(推問)하여 출입(出入)하지 못하게 하고, 순금사(巡禁司)가 입전(入傳)하여 가두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또 방환(放還)하라고 명하셨으니, 이것은 간궤(奸軌)에게 혜택을 주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무(李茂)의 아들은 수악(首惡)의 자손(子孫)인데, 법에 의해 처치하지않고 주군(州郡)에 나누어 두고, 또 외척(外戚)과 인친(姻親)을 안팎에 널려있게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무(李茂)의 아들과 윤목(尹穆)등의 부자(父子) 형제(兄弟), 숙질(叔姪)들을 각각 법에 의해 조처하고, 사위[女壻]와 외척(外戚), 인친(姻親)들로 특별히 은의(恩義)가 있는 자들은 파직(罷職)하여 서용(敍用)하지 마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사(政事)가 있으면 친속(親屬)으로 벼슬에 있는 자는 마땅히 태거(汰去)시키고, 윤목(尹穆)등 다섯 사람의 부자(父子) 형제(兄弟), 백숙부(伯叔父) 형제(兄弟)의 아들들은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외방(外方)에 나누어 두라.”하였다. 오직 윤목(尹穆)의 형(兄) 윤곤(尹坤)만은 공신(功臣)이기 때문에 연좌(連坐)되지않았다. 임금이 대간 장무(臺諫掌務)를 불러 말하였다.
“윤목(尹穆)의 아우 윤향(尹向)은 사직(社稷)에 충성(忠誠)이 있는 것을 과인(寡人)이 아는 바이니, 그 직첩(職牒)을 돌려주고 한꺼번에 부처(付處)하지 말라.”
○癸卯/遣人誅李茂。 黎明, 召功臣掌務漢平君趙溫、西川君韓尙敬, 使知申事安騰宣問曰: “請無疾等罪, 誰是發言?” 尙敬曰: “功臣完議而請, 其誰獨任?” 上曰: “懷安之事, 爲凶暴之徒, 所誘掖而然, 且事在予卽位前。 居易則但厭閔氏耳, 非不忠於寡人, 乃何幷請罪於今日也?” 尙敬對曰: “事雖不同, 皆干係社稷, 俱不置法, 故有罪者復出於今日。 列數其人而請罪者, 以此耳。” 上曰: “彼皆非不忠也。 今若等論, 則非予所得而斷也, 功臣其議所以處之。” 右司諫朴習、掌令閔審言等繼至而請, 上曰: “政府功臣臺諫, 言各有異, 處之難矣。” 俄而, 議政府率百官上疏曰:
《傳》曰: “刑以輔治。” 蓋刑者, 聖人之所不得已也。 故舜與周公, 大聖人也, 而不能已於四凶、管、蔡之誅, 非如後世務行姑息, 養奸軌而危國家也。 李茂之罪, 前疏已論列矣, 然亦有可言者。 無咎等之罪, 自頒敎以來, 愚夫愚婦, 亦曉然知其爲不忠, 罔不痛憤。 茂爲大臣, 親見其實, 而同請其罪矣, 乃與柳沂曰: “近日國人請罪之擧, 我則殊不知其味也。” 其反側回譎甚矣。 常懷不軌之心, 妄謂殿下之不悅己, 屢形於言, 其有怨於殿下, 非一朝一夕矣。 其肯致臣節於殿下乎? 隨朝回還之日, 又構世子於殿下, 其效力於世子乎? 於殿下旣有怨言, 於世子又行讒構, 其不爲朝鮮之臣明矣。 殿下何惜而不行天討, 以毁古今天下之綱常乎? 臣等竊伏惟念, 患生於所忽, 變起於不虞, 必然之理也。 今逆黨布列于外, 日夜孜孜, 爲計萬端, 謀欲一朝得逞宿忿, 以禍我宗社, 以魚肉我生靈也。 以殿下之英明不世出, 學問通古今, 何乃重於誅討亂賊, 而輕宗社生靈乎? 此臣等所以日夜痛憤, 累瀆天聰而不已也。 伏望殿下, 體舜與周公之大法, 戒後世孱君之姑息, 將無咎、無疾、李茂、尹穆、李彬、希閔、柳沂、思德等, 明正典刑, 肆諸市朝, 不勝幸甚。
上曰: “吾當酌量。” 群臣對曰: “若事之疑似者, 深思熟慮可矣, 罪犯著見者, 何待酌量!” 上曰: “已斷罪者, 幷請之何也?” 對曰: “罪不依律, 請據律以斷之耳。 百官之請, 非私一己, 爲宗社大計也。 殿下安得而廢法乎?” 上乃取百官之疏, 判曰: “依申。 無咎、無疾, 姑於海外遠島付處, 其餘尹穆等, 勿復擧論。” 於是, 議政府白遣巡禁司大護軍睦進恭、刑曹正郞梁允寬, 追李茂于路次監刑; 無咎、無疾, 移配濟州。 睦進恭等追及茂于竹州, 宣傳曰: “爾之罪惡, 當戮及妻孥, 特免爾子, 使之各全首領。” 茂叩頭而謝, 遂梟其首。 茂妻與女, 籍沒爲婢。 議政府欲據律文誅茂諸子, 白遣大護軍高烋、司直沈龜麟, 分道監刑。 烋等詣闕辭, 上曰: “我意本不如此。” 遂止之。 臺諫交章上疏曰:
尹穆等五人黨惡之罪, 誠天地所不容, 雖誅其身夷其族, 猶未快於臣子之心也。 殿下特以不忍之心, 俾保首領, 此臣等所以痛憤無已。 況其父子兄弟, 懷抱忿恨, 雜處京中, 思欲逞忿, 可不早圖之乎? 臣等前日推其父子兄弟, 至於叔姪, 使不得出入, 巡禁司入傳請囚, 殿下又命放還, 是惠奸軌而病國家也。 且李茂子, 首惡之裔也。 不置於法, 分處州郡, 又外戚姻親, 布列中外可乎? 伏望殿下, 將李茂子及尹穆等之父子兄弟以至叔姪, 各以法區處; 女壻及外戚姻親, 別有恩義者, 罷職不敍。
上曰: “有政則親屬之在官, 當汰去。 穆等五人父子兄弟伯叔父兄弟之子, 職牒收取, 分置外方。” 惟穆之兄坤以功臣, 得不連坐。 上召臺諫掌務曰: “穆之弟向忠於社稷, 寡人所知, 還其職牒, 勿幷付處。”
태종 18권, 9년(1409 기축/명영락(永樂) 7년) 10월 5일(계묘) 3번째기사
이무의 옥사에 관련된 조희민등의 가족을 연좌시켜 귀양보내다
조희민(趙希閔)의 아비 조호(趙瑚)를 평주(平州)에, 아들 조검동(趙儉同)을 음죽(陰竹)에, 유기(柳沂)의 아비 유후(柳厚)를 순흥(順興)에, 아들 유방선(柳方善)을 청주(淸州)에, 유선노(柳善奴)를 순흥(順興)에, 유효복(柳孝福), 유막동(柳莫同)을 온수(溫水)에, 윤목(尹穆)의 아들 윤소남(尹召南)을 대흥(大興)에, 윤주남(尹周南)을 신창(新昌)에, 강사덕(姜思德)의 아들 강대(姜待)를 안악(安岳)에, 강말동(姜末同)을 양성(陽城)에 귀양보냈다.
○流趙希閔父瑚於平州, 子儉同於陰竹, 柳沂父厚於順興, 子方善於淸州, 善奴於順興, 孝福、莫同於溫水, 尹穆子召南於大興, 周南於新昌, 姜思德子待於安岳, 末同於陽城。
태종 18권, 9년(1409 기축/명영락(永樂) 7년) 12월 11일(무신)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민무구 등 7인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민무구(閔無咎)등 7인의 죄를 청하여 상소하였다.
“인신(人臣)의 죄는 불충(不忠)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불충한 죄는 마땅히 천토(天討)를 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전 성현(聖賢)의 훈전(訓典)이고, 또 전하께서 일찍이 감계(鑑戒)하신 것입니다. 전일에 정부(政府), 공신(功臣), 대간(臺諫), 백관(百官)이 이것을 가지고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얻지못하여, 난적(亂賊)의 당(黨)으로 하여금 성명(性命)을 보전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신들이 통심(痛心)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영명(英明), 용지(勇智)한 자품(資稟)으로 오직 난적(亂賊)을 주토(誅討)하는 거조(擧措)에 있어서만 고식(姑息)의 은혜로 결단(決斷)하지 못하시고, 다만 외방(外方)에 안치(安置)하셨으니, 신등은 전하를 위하여 한스럽게 여깁니다. 역적(逆賊)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윤목(尹穆), 유기(柳沂), 조희민(趙希閔), 강사덕(姜思德), 이빈(李彬)등은 벼슬이 달관(達官)에 이르러, 혹은 일찍이 병권(兵權)을 잡고, 혹은 일찍이 방면(方面)을 전제(專制)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쓰는 것이 크고, 권세를 베풀던 것이 마음대로였었는데, 지금 머리를 보전하고 밖에 늘어 있으니, 어찌 앙앙(怏怏)하여 금장(今將)의 마음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중국(中國)에 군사가 일어났으니, 만일 불우(不虞)의 변(變)이 있으면 중간에서 일어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지경에 이른다면, 오늘의 고식지인(姑息之仁)이 후일의 쓸데없는 후회가 되지않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신등이 길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決斷)하여 극형에 처하시면, 종사(宗社)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사헌부에서 다시 상소(上疏)하여 이저(李佇)의 죄를 논(論)하고, 변방에 안치하여 종마(從馬)를 회수하고 왕래하는 사람들을 금절(禁絶)시켜 그 악(惡)을 징계하자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司憲府請無咎等七人罪。 疏曰:
人臣之罪, 莫大於不忠, 不忠之罪, 當卽天討, 此古昔聖賢之訓典, 而亦殿下之所曾鑑也。 前日政府功臣臺諫百官, 執此以請, 而未蒙兪允, 使其亂賊之黨, 得保性命, 此臣之所素痛心也。 以殿下英明勇智之資, 獨於誅討亂賊之擧, 以姑息之恩, 未卽斷決, 只置於外, 臣竊爲殿下憾焉。 逆賊無咎、無疾、尹穆、柳沂、希閔、思德、李彬等, 位至達官, 而或嘗秉執兵權, 或嘗專制方面者也。 其用物也弘, 其施權也專, 乃今保有首領, 布列于外, 豈不怏怏以增今將之心乎? 且今中國兵興, 脫有不虞之變, 則從中而起, 未可知也。 不幸而至於如是, 則今日姑息之仁, 恐爲後日無益之悔矣。 此臣之所以長太息也。 伏望殿下, 斷以大義, 置諸極刑, 宗社幸甚。
司憲府復上疏論李佇之罪,請置之邊陬,收其從馬,禁絶往來之人,以懲其惡,不允。
태종 18권, 9년(1409 기축/명영락(永樂) 7년) 12월 17일(갑인) 5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민무구등 7인을 극형에 처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민무구(閔無咎)등 7인의 죄를 청하여 상언(上言)하기를,
“신등은 듣자오니, ‘밝은 임금[明主]은 간(諫)함을 막지않고 듣는 것을 넓히며, 충신(忠臣)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않고 곧은 말을 한다.’합니다. 그러므로 〈신등은〉감히 난적(亂賊)을 주토(誅討)해야 된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어, 기필코 윤허(允許)를 얻은 뒤에야 그만두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전일(前日)의 한 번만이 아닌 청(請)을 살피시고, 신등의 마지않는 뜻을 궁구(窮究)하시어,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윤목(尹穆), 이빈(李彬), 강사덕(姜思德), 유기(柳沂), 조희민(趙希閔)등을 극형(極刑)에 처하면 한 나라 신민(臣民)의 바라는 바를 쾌하게 하시고, 후세(後世) 난적(亂賊)의 마음을 징계하소서.”하였으나,
소(疏)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司憲府請閔無机七人罪。 上言:
臣等聞明主不拒諫而廣聽, 忠臣不畏死而直言, 故敢以誅討亂賊, 昧死以聞, 期於蒙允而後已。 伏望殿下, 察前日非一之請, 究臣等不已之意, 將無咎、無疾、尹穆、李彬、姜思德、柳沂、趙希閔等, 置之極刑, 以快一國臣民之望, 以懲後世亂賊之心。
疏留中不下。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1월 6일(계유) 2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윤목등의 죄를 다시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여 윤목(尹穆)등의 죄를 청하였다.
소(疏)에 이르기를,
“난적(亂賊)을 주토(誅討)하려면 먼저 당여(黨與)를 다스리는 것이 《춘추(春秋)》의 법입니다. 난신(亂臣) 이무(李茂)는 이미 수악(首惡)의 죄에 처해졌는데, 그 당(黨) 윤목(尹穆)등이 성명(性命)을 보전하고 있으니, 심히 《춘추(春秋)》의 난적(亂賊)을 토벌하는 의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 등이 법에 의해 처치하기를 두세 번씩 청하여, 기필코 윤허를 받은 뒤에야 그만두려는 것입니다. 구성량(具成亮), 구종수(具宗秀)는 이무(李茂)의 인친(姻親)이고, 또 난모(亂謀)가 발각되던 날에 왕래하며 말을 통해 사정을 누설시켰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라는 명령을 입었으니, 실로 의리가 아닙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에 명하여 윤목(尹穆), 이빈(李彬), 유기(柳沂), 강사덕(姜思德), 조희민(趙希閔) 및 이무(李茂)의 아들 이간(李衎)등을 밝게 전형(典刑)을 바루어 대법(大法)을 보이시고, 구성량(具成亮), 구종수(具宗秀)는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바다위에 추방하여 종신(終身)토록 서용(敍用)하지 마소서.”하였는데,
소(疏)를 궁중(宮中)에 머물러 두었다. 임금이 대언(代言)등에게 이르기를,
“지금 대간(臺諫)이 말하는 것은 모두 국가의 대사(大事)인데, 내가 만일 듣지않으면 반드시 사직(辭職)하고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반록(頒祿)하는 때를 당하여 대간(臺諫)이 연고가 있으면, 각품(各品)의 고신(告身)이 오랫동안 지체될 것이니, 매우 불가하다. 마땅히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모두 내 뜻을 알게 하라.”하였다.
○司諫院上疏請尹穆等罪。 疏曰:
誅討亂賊, 先治其黨, 《春秋》之法也。 亂臣李茂, 已伏首惡之罪, 其黨尹穆等, 得全性命, 甚非《春秋》討亂之義。 此臣等請置於法, 至再至三, 期於蒙允而後已也。 具成亮、宗秀, 茂之姻親, 又當亂謀發覺之日, 往來通言, 漏洩事情, 罪在不宥, 今蒙外方從便, 實爲非義。 伏惟殿下, 命攸司將尹穆、李彬、柳沂、思德、希閔及茂之子李衎等, 明正典刑, 以示大法; 將具成亮、宗秀, 收其職牒, 屛諸海上, 終身不敍。
疏留中。 上謂代言等曰: “今臺諫所言, 皆國家大事, 我若不聽, 則必辭職而退矣。時當頒祿,臺諫有故,則各品告身,留滯日久,最爲不可。宜令臺諫擧知予意。”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1월 17일(갑신) 1번째기사
사간원에서 회안군, 불노, 민무구등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다
사간원(司諫院)에서 민무구(閔無咎)등의 죄를 청하여 상소하였다.
“대역(大逆)의 죄는 황천(皇天) 상제(上帝)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천하(天下) 고금(古今)에 용서하지않는 것인데, 전하께서 어떻게 사사(私私)로 할 수 있습니까? 대저 시비(是非)는 한때[一時]에 나오는 것이고, 대의(大義)는 만세(萬世)에 공정한 것이니, 신등이 어찌 하루아침의 명령을 아끼어 만세의 법을 돌보지않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신등이 대역(大逆)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이무(李茂)와 그 당여(黨與) 윤목(尹穆), 유기(柳沂), 이빈(李彬), 조희민(趙希閔), 강사덕(姜思德)등을 극력(極力) 논(論)하여 그 죄를 밝히자고 청하였는데, 하늘이 신충(宸衷)1621)을 달래어 이무(李茂)가 복주(伏誅)되었으니, 간(諫)함을 따르는 미덕(美德)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악(首惡)인 민무구, 민무질과 그 당악(黨惡)인 윤목(尹穆)의 무리가 머리를 보전하여 세월을 끌어가고 있으니, 형벌을 쓰는 공정함에 어떻다하겠습니까? 이것은 일국(一國)의 신민(臣民)들이 한(恨)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위의 일곱 사람과 이무(李茂)의 여러 아들들이, 스스로 용서되지않을 것을 알고 사사로 분(忿)을 풀려고 하니, 또 어찌 구원(救援)하는 무리가 안팎에 잠복(潛伏)하여 국가의 틈을 엿볼지 알겠습니까? 또 회안군(懷安君)은 죄악이 가득찼는데 완산(完山)에 안치(安置)하였고, 이거이(李居易) 부자(父子)도 불령(不逞)한 무리인데 가까운 고을에 나누어 두었으니, 신등은 두렵건대, 만일 외환(外患)이 있으면 이들 무리가 서로 거느려 내응(內應)이 될까 염려됩니다. 하물며, 중국(中國)에 군사가 일어나서 이처럼 위태하고 의심스런 때이겠습니까? 아아! 천지개벽(天地開闢) 이래로 대역(大逆)을 경전(輕典)에 두었다는 말은 여지껏 듣지못하였습니다. 지난날에 회안군(懷安君)이 난(亂)을 일으켰을 때에, 전하께서 처치하시기를 주공(周公)이 관숙(管叔), 채숙(蔡叔)의 변(變)에 처하듯이 하였다면, 어찌 민무구, 민무질이 앞에서 난(亂)을 잇[繼]고, 이거이 부자와 이무의 당(黨)이 뒤에서 접종(接踵)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오늘날 천토(天討)를 행하여 대의(大義)를 보이지않는다면, 후일에 난적(亂賊)의 무리가 무엇을 징계하여 일어나지않는다 하겠습니까? 유씨(柳氏)의 아들 불노(佛奴)같은 자에 이르러서는 거짓 상왕(上王)의 아들이라 칭하여 인심(人心)을 현혹시켰으니, 이것도 또한 용서하지못할 죄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일월(日月)의 지명(至明)으로 돌리시고 《춘추(春秋)》 대법(大法)을 법받아, 유사(攸司)로 하여금 회안군, 불노, 민무구, 민무질, 윤목, 유기, 이빈, 조희민, 강사덕, 이간(李衎), 이승조(李承祚), 이공유(李公柔), 이공효(李公孝), 이공지(李公祗) 및 이거이(李居易), 이저(李佇)를 밝게 그 죄를 바루워 후세(後世)에 법을 남기어, 정대(正大), 고명(高明)한 업(業)을 이루시고, 난신 적자(亂臣賊子)의 마음을 징계하소서.”
헌납(獻納) 송희경(宋希璟)을 불러 전지(傳旨)하기를,
“근일에 풍기운[風氣]으로 인하여 몸이 아직 편치못하여, 상소(上疏)한 글을 자세히 보지못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내가 감히 할 수없는 것이다.”하였다. 송희경이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면대하여 말하겠다.”하였다.
○甲申/司諫院請無咎等罪。 疏曰:
大逆之罪, 皇天上帝之所不容, 天下古今之所不赦, 殿下烏得而私之! 夫是非出於一時, 大義公於萬世。 臣等何惜一朝之命, 不顧萬世之法? 頃者, 臣等極論大逆無咎、無疾、李茂, 其黨尹穆、柳沂、李彬、趙希閔、姜思德等, 請明其罪, 天誘宸衷, 茂乃伏誅, 從諫之美, 可謂至矣。 然首惡無咎、無疾, 黨惡尹穆之徒, 得全首領, 淹延日月, 其於用刑之公何哉? 此一國臣民之所憾也。 右件七人及茂之諸子, 自知不宥, 私欲逞忿, 又安知救援之徒, 潛伏中外, 窺覘國釁哉? 且懷安君, 罪惡貫盈, 而安處完山; 居易父子, 亦不逞之徒, 而分處近郡, 臣等恐國家如有外患, 則此輩相率而爲內應矣。 況中國兵興, 如此危疑之時乎? 嗚呼! 自開闢以來, 置大逆於輕典者, 槪乎未聞。 向於懷安君首亂之日, 殿下處之如周公處管、蔡之變, 則安有無咎、無疾繼亂於前, 居易父子及李茂之黨, 接踵於後乎? 若今日不行天討, 以示大義, 則後日亂賊之徒, 何所懲而不起乎? 至若柳氏之子佛奴者, 妄稱上王之子, 以惑人心, 是亦不宥之罪也。 願殿下回日月之至明, 體《春秋》之大法, 令攸司將懷安君、佛奴、無咎、無疾、尹穆、柳沂、李彬、趙希閔、姜思德、李衎、承祚、公柔、公孝、公祗及居易、李佇, 明正其罪, 垂法後世, 以成正大高明之業, 以懲亂臣賊子之心。
召獻納宋希璟傳旨曰: “近因風氣, 體猶未寧, 不得詳覽所上疏, 然此事, 非予所敢爲。” 希璟固請, 上曰: “予將面語之。”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1월 20일(정해) 2번째기사
대간에서 불노와 민무구등의 죄를 재차 청하다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불노(佛奴)와 민무구(閔無咎)등의 죄를 청하였다. 소(疏)에 이르기를,
“거짓[詐僞]의 요망(妖妄)함과 역적(逆賊)의 무리는 모두 천토(天討)해서 용서치 못할 죄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그 죄를 극언(極言)하여 대궐[闕庭]에 진퇴(進退)한 지 지금 월여(月餘)나 되었는데, 유음(兪音)을 입지못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전하께서 이들을 놓아두고 베지아니하여 그 생명을 도둑질하게 하는 것이 종사(宗社) 만세(萬世)의 업(業)에 무슨 도움이 되고, 상벌(賞罰)을 공정하게 하는 의리에 무슨 합당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안위(安危)의 계책에 무슨 득(得)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마땅히 베어야 할 적(賊)을 아끼어 온 나라 신민(臣民)이 바라는 바를 저버리십니까? 이것이 신등이 밤낮으로 통분(痛憤)하여 감히 청해마지않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決斷)하여 사요(詐妖) 불노(佛奴)와 역적(逆賊)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윤목(尹穆), 이빈(李彬), 강사덕(姜思德), 조희민(趙希閔), 유기(柳沂)등을 극형에 처치하여, 종사(宗社) 만세(萬世)의 업(業)을 편안히 하고, 일국(一國)의 신민(臣民)의 바라는 바를 쾌하게 하소서.”
하였다. 김지(金摯), 이명덕(李明德)등이 대궐에 나아와 거듭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진실로 듣지않겠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예전에는 언관(言官)이 세번 간(諫)하여 듣지않으면 물러가는 법이었다. 근일에 상소하여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내가 일찍 가부를 결단하지않는 것은 사직(辭職)을 올려 사면하기를 청하리라 뜻한 것이었다.”하였다.
이명덕이 아뢰기를,
“종전에 사직(辭職)을 올려 사면하기를 청한 것은, 예전에 언관(言官)이 거취(去就)하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재주없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벼슬에 있어, 말을 하여도 들어주는 것을 보지못하여 그 직사(職事)를 오랫동안 폐하였기 때문에, 뒤에 어진 신하가 나오면 반드시 다 말하고 극진히 간하여 유윤(兪允)을 얻으리라 여겨 한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예전에는 열국(列國)을 돌아다니며 섬기는 신하가 거취(去就)의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번 간(諫)하여 들어주지않으면 가[去]는 것이었습니다. 제(齊)나라에서 얻지 못하면 초(楚)나라로 가고, 초나라에서 얻지못하면 진(秦)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신등이 본국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의 청은 기어코 윤허를 얻은 뒤에야 말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근일에 작은 병이 있는데 오늘 더욱 심하니,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臺諫交章請佛奴、無咎等罪。 疏曰:
詐僞之妖, 逆賊之徒, 皆天討不赦之罪也。 故臣等極言其罪, 進退闕庭, 于玆月餘, 未蒙兪音。 竊惟殿下, 釋此不誅, 使之偸生, 有補於宗社萬世之業歟? 有合於賞罰至公之義歟? 抑又得於國家安危之計歟? 奈何惜當誅之賊, 以負擧國臣民之望乎? 此臣等所以夙夜痛憤, 敢請無已也。 伏望殿下斷以大義, 將詐妖佛奴, 逆賊無咎、無疾、尹穆、李彬、思德、希閔、柳沂等, 置之極刑, 以安宗社萬世之業, 以快一國臣民之望。
金摯、李明德等, 詣闕申請, 上曰: “此事, 予固不聽, 其勿復言。 古者, 言官三諫不聽則去。 近日疏請非一再, 予不早決其可否者, 意其呈辭請免也。” 明德啓曰: “前此呈辭請免者, 非以古者言官去就之意也。 特以不才之人, 久居其官, 言不見聽, 曠廢厥職。 後有良臣出焉, 則必能盡言極諫, 而得蒙允也。 臣則以爲古者遊事列國之臣, 有去就之義, 故三諫不聽則去, 如於齊不得則適楚, 於楚不得則適秦。 今臣等捨本國而何適乎? 今日之請, 期於蒙允而後已。”
上曰: “近有微疾, 今日尤甚, 卿等勿復有言。”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1월 26일(계사) 2번째기사
대간, 의정부, 삼공신이 민무구등의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보류하다
대간(臺諫), 정부(政府), 3공신(功臣)이 불노(佛奴)와 민무구(閔無咎)등의 죄를 청하였다.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상소하기를,
“신등이 전일에 사요(詐妖) 불노(佛奴)와 역적(逆賊) 민무구, 민무질, 윤목, 이빈, 강사덕, 조희민, 유기등의 죄를 여러 번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지(天地)가 용납하지않는 것이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벨 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등이 굳이 청하여 마지않고, 정부(政府), 공신(功臣)도 또한 말을 합하여 신청(申請)하였으니, 이것은 전(傳)에 이른바 ‘여러 대부(大夫)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즉시 신등의 전일의 상소(上疏)와 대신(大臣)의 같은 말[同辭]의 청(請)을 좇으시고, 법에 따라 시행하여 여망(輿望)을 쾌하게 하소서.”하였고,
정부와 3공신은 아뢰기를,
“신등이 상소한 지 여러날이 되었으나, 유윤(兪允)을 얻지못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정승(政丞)을 보고 이미 내 뜻을 일렀는데, 어째서 다시 청하는가?”
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신등이 주상께서 차마 못하시는 것을 알기때문에 오랜 세월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끝내 침묵만 할 수 있겠습니까? 불노와 민무구, 민무질은 전하께서 사사 은혜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마땅하나, 이무(李茂)의 당(黨)은 어찌하여 법에 의해 밝게 처치하지 못하십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 두 사람을 그대로 두고 논하지않는데, 어찌 이무의 당만 논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불노와 민무구의 죄가 어찌 천하 만세에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다만 주상께서 차마 못하시기 때문에 첫머리로 말하지못한 것뿐입니다. 우선 이무(李茂)의 당을 베면 저 세 사람의 죄도 이 예(例)에 들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신등이 바라는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들 죄인이 이미 장류(杖流)되었으니, 죄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하니,
대답하기를,
“죄가 장류(杖流)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주상의 은혜가 몹시 후하였을 때도 오히려 불충한 마음을 품었는데, 지금 주상께서 비록 자애(慈愛)하시나 끝내 사직(社稷)을 호위할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장차 다시 문사관(問事官)의 말을 듣고, 국문(鞫問)한 문안(文案)을 자세히 본뒤에 상량(商量)하여 처치하겠다.”
○臺諫政府三功臣, 請佛奴、無咎等罪。 臺諫交章疏曰:
臣等前日, 屢請詐妖佛奴、逆賊無咎、無疾、尹穆、李彬、思德、希閔、柳沂之罪, 天地所不容, 國人所共誅, 故臣等固請無已, 而政府功臣, 亦合辭申請, 此《傳》所謂諸大夫國人, 皆曰可殺者也。 願殿下, 卽從臣等前日之疏與大臣同辭之請, 依法施行, 以快輿望。
政府三功臣啓曰: “臣等上疏累日, 未蒙兪允。” 上曰: “曾見政丞, 已諭予意, 何爲復請?” 對曰: “臣等知上之不忍, 故至日月之久, 然豈敢終默乎? 佛奴、無咎、無疾, 殿下以私恩, 延至于今宜矣, 李茂之黨則豈不能明置於法乎?” 上曰: “彼二者已置不論, 何獨論李茂之黨乎?” 對曰: “佛奴、無咎之罪, 豈能逃於天下萬世乎? 臣等但以上之不忍, 而不能首言之耳。 姑誅李茂之黨, 則彼三人之罪, 固在此例, 臣等之望也。” 上曰: “今此罪人, 旣已杖流, 罪不疊蒙。” 對曰: “罪不止於杖流。 且在上恩稠疊之時, 尙懷不忠, 今雖上慈, 其終有衛社稷之心乎?” 上曰: “予將更聽問事官之言, 詳覽鞫問文案, 商量處置。”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1월 30일(정유) 1번째기사
순금사 관원을 보내 윤목, 조희민, 이민, 강사덕, 유기등을 유배지에서 참수하다
순금사(巡禁司) 관원을 나누어 보내어 윤목(尹穆), 조희민(趙希閔), 이빈(李彬), 강사덕(姜思德), 유기(柳沂)를 폄소(貶所)에서 베었다.
처음에 의정부사인(舍人) 조계생(趙啓生)을 불러 전지(傳旨)하기를,
“정부(政府), 공신(功臣), 대간(臺諫)이 소장(疏章)을 올려 여러 번 청하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대답하기를, ‘자세히 옥서(獄書)를 보고 그 경중(輕重)에 따라 죄를 주겠다.’하였는데, 오늘 순금사(巡禁司)가 〈죄상을〉갖추써서 아뢰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범죄사실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어찌 다시 문안(文案)을 상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차마 그 뿌리를 뽑지못하는 것을 대신(大臣)들이 이미 알고 있다. 뿌리를 제쳐놓고 지엽(枝葉)을 치[剪]는 것이 천의(天意)에 어긋날까두려워하여, 내가 감히 듣지못하는 것이다”하였다.
조금 뒤에 여러 대신(大臣)들이 대궐 뜰에 나아와 아뢰기를,
“명령하시기를, ‘이미 뿌리를 뽑아없애지 못하고 지엽(枝葉)에 어떻게 죄를 가할 수 있겠느냐?’하셨는데, 신등의 청이 어찌 뿌리를 제쳐놓고 지엽을 치[剪]자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주상께서 차마 못하시기 때문에 감히 굳이 청하지못하는 것입니다. 이 도당(徒黨)들의 죄는 정상과 법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어찌 베기를 아끼십니까?”하였다.
이에 전지(傳旨)하기를,
“이 무리가 이미 죄를 받았으니, 또 무엇을 더하겠는가? 그러나, 그 사이에 어찌 경중(輕重)이 없겠는가? 다시 순금사(巡禁司)의 문안(文案)을 가져다가 상고하여 그 경중을 분변해 시행하라.”하였다.
여러 대신이 다시 아뢰기를,
“그때의 문사관(問事官)도 모두 대궐뜰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죄가 경중이 없다.’고 말하고, 신등이 듣고 본 바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어찌 다시 문안을 상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또 윤허하지 않았다. 여러 대신이 문안을 싸가지고 물러갔다가, 조금 뒤에 참지(參知) 윤사수(尹思修), 서천군(西川君) 한상경(韓尙敬)을 시켜 아뢰기를,
“신등이 다시 문안을 상고하여 의논하니, 죄의 경중이 조금도 차이가 없어,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한 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원컨대, 신판(申判)하소서.”하였다.
이에 전지(傳旨)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여 사람의 생명이 매어있으니, 어찌 감히 경솔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나도 또한 문안을 자세히 본 뒤에 판부(判付)하겠다”하였다. 이튿날 의정부(議政府), 삼공신(三功臣)이 대궐에 나아와 다시 불노(佛奴)와 민무질(閔無疾), 윤목(尹穆)등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차마 주륙(誅戮)하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정부(政府)와 공신(功臣)이 전일(前日)에 올린 소(疏)를 가져다가 판부(判付)하기를,
“불노와 민무구, 민무질은 아직 내버려두고 논하지 말라. 그리고 윤목 이하는 각각 경중(輕重)에 따라 자세히 분간하여 시행하라.”하고,
또 말하기를,
“만일 경중(輕重)이 없다면 반드시 아뢸 것도 없다. 내가 듣고싶지 않다”하였다. 이에 정부와 공신이 아뢰기를,
“모반(謀反), 대역(大逆)은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나누지 않습니다. 윤목(尹穆) 등이 역신(逆臣)과 당부(黨付)하여 사사로 논의하였으니, 대역(大逆) 부도(不道)를 어찌 경중을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하고,
순금사호군(巡禁司護軍) 이승직(李繩直)을 해진(海珍)에 보내어 유기(柳沂)를 베고, 부사직(副司直) 윤은(尹殷)을 광양(光陽), 장흥(長興)에 보내어 이빈(李彬)과 조희민(趙希閔)을 베고, 사직(司直) 김자양(金自養)을 영해(寧海)에 보내어 강사덕(姜思德)을 베고, 부사직(副司直) 우도(禹導)를 사주(泗州)에 보내어 윤목(尹穆)을 베었다.
○丁酉/分遣巡禁司官, 誅尹穆、趙希閔、李彬、姜思德、柳沂于貶所。 初, 召議政府舍人趙啓生傳旨曰: “政府功臣臺諫交章累請, 予特不得已, 而對以詳覽獄書, 隨其輕重罪之。 今日巡禁司備書以聞, 然此等人罪犯, 予已知之, 何必更考文案! 予之不忍拔去根株, 大臣已知之矣。 捨根株而剪枝葉, 恐違天意, 予不敢聽。” 俄而諸大臣皆詣闕庭啓曰: “有命曰: ‘旣不能拔除根株, 於枝葉又何加罪焉?’ 臣等之請, 豈欲捨根株而剪枝葉哉? 第以上之不忍, 未敢固請耳。 此黨之罪, 情法無疑, 何惜誅之!” 傳旨曰: “此輩已受罪矣, 又何加焉? 且豈無輕重於其間哉? 更取巡禁司文案而考之, 辨其輕重施行。” 諸大臣復啓曰: “其時問事官, 亦皆造庭, 已曰罪無輕重。 臣等所聞所見, 亦皆如此, 何必更考文案?” 上又不允。 諸大臣齎文案而退, 俄而令參知尹思修、西川君韓尙敬啓曰: “臣等更考文案而議之, 罪無輕重之殊, 自上至下如出一口, 願申判焉。” 傳旨曰: “玆事至重, 人命所係, 何敢輕遽? 予亦備(嘗)〔詳〕文案, 而後判付矣。” 翌日, 議政府三功臣, 詣闕更請佛奴、無疾、尹穆等罪, 上猶未忍明言誅戮, 乃取政府功臣前日所上疏判曰: “佛奴、無咎、無疾, 姑置勿論, 尹穆以下, 各以輕重, 備細分揀施行。” 且曰: “若無輕重, 則不必以聞。 予不欲聽之。” 於是政府功臣啓曰: “謀反大逆, 不分首從。 穆等黨付逆臣, 交私論議, 大逆不道, 奚輕重之分!” 乃遣巡禁司護軍李繩直於海珍, 誅柳沂; 副司直尹殷於光陽、長興, 誅李彬、趙希閔; 司直金自養於寧海, 誅姜思德; 副司直禹導於泗州, 誅尹穆。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2월 7일(갑진) 7번째기사
윤목 이빈, 강사덕, 조희민, 유기등 5인의 부자, 모녀, 처첩을 연좌시켜 논죄하다
순금사(巡禁司)에서 윤목(尹穆)등 다섯 사람의 부자(父子), 모녀(母女), 처첩(妻妾)등의 죄를 율(律)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아뢰니, 이무(李茂)의 처자(妻子)의 예(例)에 의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윤목의 조카 윤희이(尹希夷)를 공주(公州)에, 윤희제(尹希齊)를 청주(淸州)에 귀양보내고, 이빈(李彬)의 백숙부(伯叔父) 이목(李牧)을 영해(寧海)에, 이지(李地)를 옹진(甕津)에 귀양보내고, 강사덕(姜思德)의 아들 강대(姜待)를 순천(順天)에, 조희민(趙希閔)의 아비 조호(趙瑚)를 합포(合浦)에 귀양보내고 유기(柳沂)의 아비 유후(柳厚)를 광주(光州)에, 아들 유방선(柳方善)을 영주(永州)에, 유방경(柳方敬)을 울주(蔚州)에 귀양보내고, 조희민의 아우 조수(趙須), 조아(趙雅)와 그 누이[姊] 김자지(金自知)의 처(妻), 누이동생 윤수(尹粹)의 처(妻), 유기의 아우 유한(柳漢), 윤목의 누이[姊], 한상환(韓尙桓)의 처(妻)를 모두 몰입(沒入)하여 형조도관(刑曹都官)의 노비(奴婢)를 삼았다.
○巡禁司啓尹穆等五人父子母女妻妾等罪, 依律施行, 命依李茂妻子之例。乃流穆姪希夷于公州,希齊于淸州,李彬伯叔父牧于寧海,地于瓮津,姜思德子待于順天,趙希閔父瑚于合浦,柳沂父厚于光州,子方善于永州,方敬于蔚州。希閔弟須·雅、姊金自知妻、妹尹粹妻、柳沂弟漢、尹穆姊韓尙桓妻,皆沒爲刑曹都官奴婢。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3월 5일(신미) 2번째기사
대사헌 김한로등이 민무구등과 그 친족을 좌죄하도록 청하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한로(金漢老)등이 대궐에 나와 상소하여 민무구등의 죄를 청하였다. 소(疏)에 이르기를,
“지난날에 민무구, 민무질이 가만히 불궤(不軌)한 음모를 꾀하였으니,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죄를 어찌 징치(懲治)하지않을 수 있습니까? 전하께서 후하게 은유(恩宥)를 가하시어 그 머리를 보전하게하여 수년(數年)이 되었으니, 이른바 악을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무(李茂)등은 죄가 반역(叛逆)에 좌죄되었으니, 그 아비와 자식을 마땅히 법에 의해 처치해야할 것인데, 전하께서 강등하여 가벼운 법에 따라 외방(外方)에 안치(安置)하여 편안히 누워서 쉬게 하셨으니, 이른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징계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난역(亂逆)이 뒤를 이어 일어날 것이니, 법령(法令)은 한갓 문구(文具)1650)만 될 뿐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위로 조종(祖宗)의 뜻을 몸받고, 아래로 신민(臣民)의 바라는 바를 채납(採納)하여 대의(大義)로 결단하시어, 민무구, 민무질과 이무의 아들 이간(李衎), 이승조(李承祚), 이공유(李公柔), 이공효(李公孝), 이공지(李公祗), 이탁(李托), 조희민(趙希閔)의 아들 조금음(趙今音), 조동가(趙同加), 조벌(趙伐), 그리고 그 아비 조호(趙瑚), 유기(柳沂)의 아들 유방선(柳方善), 유방경(柳方慶), 유선로(柳善老), 유막동(柳莫同), 유효복(柳孝福), 그리고 그 아비 유후(柳厚), 윤목(尹穆)의 아들 윤주남(尹周南), 윤소남(尹召南), 강사덕(姜思德)의 아들 강대(姜待), 강말동(姜末同)등을 율(律)에 따라 과죄(科罪)하여 난역(亂逆)의 문(門)을 막고, 영세(永世)의 감계(鑑戒)를 밝히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끝난 일을 왜 다시 청하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지당(支黨)은 비록 제거되었으나 적(賊)의 괴수(魁首)는 아직도 남아있으니, 어찌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등은 생각건대, 탐라(耽羅) 사람들은 횡역(橫逆)한 것이 습관이 되어 잠깐 신하노릇하였다가 금세 반역을 하는데, 지금 또 이 두 사람을 그곳에 두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죄악이 깊고 중한 것을 알고 항상 죽기를 면할 계책을 도모하니, 가만히 그 백성을 꾀어서 화환(禍患)을 일으킬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한두 사람의 간악한 백성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약속하여 배를 타고 다른 지경으로 도망해 들어간다면, 어찌 후회가 없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사람을 이미 해도(海島)에 두었는데, 장차 어느 땅에 옮기라는 말인가?”하니, 대답하기를,
“하루도 천지(天地) 사이에 용납할 수 없으니, 다시 어느 곳에 둘 데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법에 의해 처치할 뿐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장차 다시 처치할 방법을 생각하겠으니, 경등은 우선 물러가라.”
註1650]문구(文具): 실속이 없이 겉만 꾸민 허문(虛文).
○司憲府大司憲金漢老等, 詣闕上疏, 請無咎等罪。 疏曰:
頃者, 無咎、無疾, 潛謀不軌, 莫大之罪, 不可不懲, 殿下曲加恩宥, 俾保首領, 迨至數年, 非所謂懲惡也; 李茂等, 罪坐叛逆, 其父與子宜置於法, 殿下降從輕典, 安置外方, 使之偃息, 非所謂守法也。 惡不懲法不守, 則亂逆接踵而起, 法令徒爲文具, 願殿下, 上體祖宗之意, 下採臣民之望, 斷以大義, 將無咎、無疾與李茂之子李衎、承祚、公柔、公孝、公祗、李托、希閔之子今音、同加伐、父趙瑚、柳沂之子方善、方慶、善老、莫同、孝福、父柳厚、尹穆之子周南、召南、思德之子姜待、末同等, 依律科結, 藺亂逆之門, 以明永世之鑑。
上曰: “已畢之事, 何復請乎?” 對曰: “支黨雖除, 而賊魁猶在, 豈曰畢乎? 臣等竊謂耽羅之人, 習爲橫逆, 乍臣乍叛, 今又置二人於此地, 大爲不可。 自知罪惡深重, 常圖免死之計, 潛誘其民, 以起禍患, 未可知也。 或與一二奸民, 同心相約, 乘舟逃入他境, 則豈無後悔乎?” 上曰: “二人, 旣置之海島, 將復移之何地?” 對曰: “一日不可容於天地之間, 復有何處之可置? 當置於法耳。” 上曰: “予將更思置處, 卿等姑退。”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3월 9일(을해) 1번째기사
영의정부사 하윤등이 민무구등의 죄를 청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등이 대궐에 나아와 상서(上書)하였는데, 그 글은 대략 이러하였다.
“생각건대, 민무구, 민무질의 불충한 죄는 남의 신자(臣子)가 된 자가 함께 한 하늘밑에 살 수없기 때문에, 대간(臺諫), 법관(法官), 공신(功臣), 재보(宰輔) 밑 대소신료(大小臣僚)가 말을 합하여 죄를 청한 지가 이미 4년이나 되는 오랜 시일이 지났습니다. 전하께서 차마 베지못하시고 그 머리를 보전하게 하여, 당여(黨與)들이 간계(奸計)를 내게 하였으니, 이것은 한 사람의 대악(大惡)을 덮어주어 화(禍)가 만연(蔓延)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어찌 나라의 체통에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밝게 그 죄를 바루어 후환(後患)을 끊으시고, 또 이무(李茂), 윤목(尹穆), 조희민(趙希閔), 강사덕(姜思德), 유기(柳沂), 이빈(李彬)등의 부자(父子)도 모두 율(律)에 따라 시행하시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乙亥/領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等詣闕上書。 書略曰:
竊惟無咎、無疾不忠之罪, 爲人臣子者, 所不共戴天, 故臺諫法官功臣宰輔大小臣僚, 合辭請罪, 已經四年之久。 殿下不忍加誅, 俾保首領, 以致黨與因生奸計, 是庇一大惡而禍至蔓延也。 豈非有傷於國體乎? 伏望殿下, 斷以大義, 明正其罪, 以絶後患。 又李茂、尹穆、趙希閔、姜思德、柳沂、李彬等父子, 亦皆依律施行, 不勝幸甚。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3월 16일(임오) 1번째기사
종친, 백관등이 민무구를 처벌토록 요구하는 상소를 행재소에 보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지부사(知府事) 설미수(偰眉壽)를 시켜 행재소(行在所)에 나아가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도성(都城)에 있는 종친(宗親), 공신(功臣), 백관(百官)을 모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상소(上疏)하여, 설미수를 시켜 이것을 가지고 행재소에 나아가게 하고, 육조 당상관(六曹堂上官)과 각사(各司) 2품 이상으로 하여금 뒤를 따르게 하였다. 소(疏)에 이르기를,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의 불충(不忠)한 죄는 천지(天地)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말을 합하여 죄를 청한 지가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곧 주살(誅殺)을 가하지않으시나, 민무구등이 스스로 죄가 많고 악이 쌓인 것을 알고, 밤낮으로 스스로 꾀하는 것이 반드시 무소부지(無所不至)일 것입니다. 어찌 또 다시 화(禍)가 국가에 미치는 것이 없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극형에 처하셔서 화란(禍亂)의 근원을 끊고 신민(臣民)의 분함을 위로하소서. 그리고 또, 그 당악(黨惡)인 이무(李茂)등 죄인의 부자(父子)도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여 밝게 대법(大法)을 보이소서.”하였다. 대간(臺諫)이 또 스스로 한 상소(上疏)를 만들어서 대사헌(大司憲) 김한로(金漢老)가 이를 싸 가지고 행재소에 나아가 소(疏)를 올렸다.
“신등은 듣자오니, 인군(人君)이 다투는 신하가 있으면 그 나라를 잃지않고, 아비가 다투는 자식이 있으면 그 몸을 잃지않는다 합니다. 그러므로 요(堯)임금이 사악(四岳)1651)에게 묻고, 순(舜)임금이 가까운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禹)임금은 착한 말에 절[拜]하고, 탕(湯)임금은 간(諫)하는 말에 좇아서 어기지않았으니, 이것이 요(堯), 순(舜), 우(禹), 탕(湯)이 천하의 대성(大聖)이 된 까닭입니다. 생각건대, 전하께서 넓고 큰 도량(度量)을 넓히시고 스스로 잘하는 체하는 빛이 없으시니, 그 조술(祖述)1652)하고 헌장(憲章)1653)하시는 뜻이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미진(未盡)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이무(李茂)등이 역적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과 더불어 뿌리[根]를 연(連)하고 꼭지[蔕]를 결합하여 간사한 꾀를 내어 장차 불궤(不軌)를 도모하려 하다가, 다행히 천지(天地), 종사(宗社)의 도움을 입어 일이 발각되고 형적이 드러나, 그 당(黨) 이무(李茂)등은 이미 천주(天誅)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악(首惡)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은 관대하게 은유(恩宥)를 입어서 세월을 도적질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으니, 이것은 온 나라 신자(臣子)가 잠을 편안하게 자지못하고, 먹은 것이 제대로 내려가지못하는 것입니다. 또 역신(逆臣)의 부자(父子)는 율(律)이 극형에 해당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간(臺諫)뿐만 아니라 정부(政府), 공신(功臣), 대소신료(大小臣僚)가 연장누독(連章累牘)하여 대궐뜰에 엎드려서 머리를 두드리며 죄를 청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법을 굽혀 비호(庇護)하여 유윤(兪允)하려하지 않으시니, 요(堯), 순(舜), 우(禹), 탕(湯)의 도리에 어떠합니까? 신등이 의리로 보아 한 하늘밑에서 살 수없으니, 어찌 성상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꺼려하여 그만두겠습니까? 신들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청하여, 기필코 이들을 다 죽여없앤 연후에야 그만두려 합니다. 신들은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 ‘민무구, 민무질등이 벨만한 죄가 없는데, 신들이 〈없는 죄를〉나직(羅織)하여 망녕되게 의논해서 죄를 뒤집어씌우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들이 만일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려고 하여 억지로 천총(天聰)을 시끄럽게 한다면, 그 죄로 신등을 죄주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진실로 죄가 있고, 신등이 청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법에 의해 처치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대저 민무구, 민무질은 안으로 섭리(燮理)의 덕(德)도 없고 밖으로 어모(禦侮)의 공(功)도 없이, 다행히 초방(椒房)1654)의 친족으로 인하여 공신(功臣)의 열(列)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몸은 장상(將相)이 되고, 영화(榮華)는 처자(妻子)에까지 미치어 화려한 집은 깊고 넓으며, 그 자산(資産)이 구릉(丘陵)처럼 쌓였으니, 마땅히 성은(聖恩)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티끌[涓埃]만치라도 갚기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불법한 마음을 내어 속으로 원망을 쌓아 사직(社稷)을 기울어뜨리기를 꾀하였으니, 이것은 이른바 원망으로 덕(德)을 갚는 것이니, 형륙(刑戮)을 당해야만 할 백성입니다. 또 반역(叛逆)은 왕법(王法)에 반드시 베어야 되는 것이고, 신민(臣民)은 선군(先君)이 전해주신 것이온데, 전하께서 반역(反逆)의 죄를 용서하시고, 신민(臣民)의 바람을 저버리시니, 이것은 왕법(王法)을 폐하고 선군(先君)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영명(英明)하신 자품(資稟)으로 오직 여기에는 어두우시니, 신등이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이 무리들이 부귀(富貴)를 누릴 때에도 전하의 덕(德)이라 생각지 않고, 오히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처자(妻子)가 분산되고 몸이 바다 모퉁이에 구류되어 있으니, 어찌 전하의 덕(德)에 감사하는 마음이 털끝만치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 사람들을 비호하시는 것은 한갓 원망을 더하고, 마음속에 품은 음모를 조장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전하께서 어째서 살피지 않으심이 이렇게 심하십니까?
신등은 상고하건대, 이심(李尋)1655)의 의논에 이르기를, ‘물[水]은 준평(準平)한 것이니, 왕도(王道)가 공정(公正)하면 백천(百川)이 경리(經理)되어 맥락(脈絡)이 통하고, 왕도(王道)가 기강(紀綱)을 잃으면 백천(百川)이 솟아 넘치어[湧濫] 패(敗)가 되고 재앙(災殃)이 된다’하였습니다. 지난해 기내(畿內)에서 냇물이 범람(汎濫)하여 해(害)가 생민(生民)에게 미쳤으니, 그 꾸지람이 두렵습니다. 한사(漢史)에 이르기를, ‘효소제(孝昭帝) 때에 태산(泰山)의 와석(臥石)이 저절로 일어섰는데, 효선제(孝宣帝)의 변(變)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에 풍주(豊州)에서 돌이 저절로 굴러 수십척에 이르렀으니, 그 응험(應驗)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지금 천변(天變), 지진(地震)이 서로 잇달아 끊이지않으니, 대개 그 일이 없으면 변(變)이 헛되이 생기지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께서 공구수성(恐懼修省)하여 마음을 비게하고 간(諫)하는 말을 받아들이시어, 기강(紀綱)을 진작(振作)시켜 간특(奸慝)한 자에게 위엄을 보일 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간궤(奸宄)에게 혜택을 주어 화태(禍胎)를 양성하고, 언로(言路)을 막아 백성의 바라는 바를 막으십니까?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간(諫)하는 것을 좇는 자는 창성(昌盛)하고, 악한 것을 이루어 주는 자는 위태하다.’하였으니, 말이 여기에 미치매, 가위(可謂) 눈물을 흘려 통곡할 일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의(賈誼)가 한(漢)나라에 대해서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신등이 어리석고 곧은 것을 다하여 과감하게 청(請)하여 마지않는 까닭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민무구, 민무질과 이무(李茂), 윤목(尹穆), 유기(柳沂), 조희민(趙希閔), 강사덕(姜思德)등의 부자(父子)를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여 신민(臣民)을 위로하고, 종사(宗社)를 편안히 하소서.”
註1651]사악(四岳): 사방 제후(諸侯)의 우두머리 註1652]조술(祖述): 스승이나 조상의 도(道)를 이어받아 서술(敍述)하여 밝힘.註1653]헌장(憲章): 본받아 명백히 함.註1654]초방(椒房): 후비(后妃).註1655]이심(李尋): 한(漢)나라 애제(哀帝) 때 사람. 평릉인(平陵人). 자(字)는 자장(子長). 천문(天文),음양(陰陽)에 밝았음
○壬午/議政府使知府事偰眉壽詣行在。 議政府會留都宗親功臣百官, 僉名上疏, 使眉壽齎進行在, 令六曹堂上官各司二品以上從之。 疏曰:
無咎、無疾不忠之罪, 覆載所不容。 是以臣等合辭請罪, 四年于今。 殿下雖以好生之心, 不卽加誅, 無咎等自知罪稔惡積, 日夜所以自謀者, 必無所不至。 豈不復有禍延于國家者乎? 伏望殿下, 斷以大義, 置之極刑, 以絶禍亂之源, 以慰臣民之憤。 又其黨惡李茂等罪人父子, 亦宜依律施行, 昭示大法。
臺諫又自爲一疏, 大司憲金漢老齎進行在。 疏曰:
臣等聞君有爭臣, 則不失其國, 父有爭子, 則不失其身, 故堯咨四岳, 舜好察邇言, 禹拜昌言, 湯從諫弗咈。 此堯、舜、禹、湯所以爲天下大聖也。 恭惟殿下, 廓恢恢之量, 絶訑訑之色, 其祖述憲章之意, 可謂美矣, 然於其間, 有所未盡。 頃者, 李茂等與逆賊無咎、無疾, 連根結蔕, 馳騁奸謀, 將圖不軌, 幸賴天地宗社之佑, 事覺迹見, 其黨茂等, 已伏天誅, 而首惡無咎、無疾, 曲蒙恩宥, 偸延歲月, 此擧國臣子寢不安食不下者也。 且逆臣父子, 律該極刑, 亦不可宥也。 非惟臺諫, 政府、功臣、大小臣僚, 連章累牘, 俯伏闕庭, 叩頭請罪, 非一日也。 殿下曲法庇之, 不肯兪允, 其於堯、舜、禹、湯之道何如? 臣等義不共戴天, 豈忌忤旨而已乎? 臣等敢昧死更請, 期於殄滅之而後已, 臣等未知殿下以謂無咎、無疾等無可誅之罪, 而臣等羅織妄議, 欲陷於罪歟? 臣等若以無罪之人, 使陷於罪, 而强瀆天聰, 則以其罪罪臣等可也。 斯人之輩, 誠有斯罪, 而臣等之請, 不背於法, 則斷以大義, 置之於法可也。 夫無咎、無疾, 內無燮理之德, 外無禦侮之功, 幸以椒房之親, 得添功臣之列, 身爲將相, 榮及妻孥, 華屋渠渠, 資産丘積, 固宜服膺聖恩, 思報涓埃。 不此之顧, 反生不逞, 陰積怨讟, 謀傾社稷, 此所謂以怨報德, 刑戮之民也。 且反逆, 王法所必誅; 臣民, 先君之所遺。 殿下赦反逆之罪, 缺臣民之望, 是廢王法而輕先君也。 殿下以英明之資, 獨昧於此, 臣等爲殿下惜之。 此類專享富貴之日, 不以爲殿下之德, 而尙有此心, 況今妻分子散, 身拘海陬, 豈有一毫感德之心哉? 殿下之庇斯人也, 徒增怨讟, 潛資逞欲之謀耳。 殿下何不察若是之甚哉? 臣等按李尋之論曰: “水爲準平, 王道公正, 則百川經理, 脈絡通; 王道失綱, 則百川湧濫, 爲敗爲災。” 去年畿內, 川水汎濫, 害及生民, 其咎可畏。 漢史曰: “孝昭之世, 泰山臥石自立, 孝宣之變起。” 今年豐州有石自轉, 至于數十尺, 其應難測。 況今天變地震, 相繼而不殄? 蓋無其事, 則變不虛生。 此正殿下恐懼修省, 虛心納諫, 振綱威慝之秋也。 乃何惠奸宄 而養禍胎, 塞言路而防民望乎? 《易》曰: “從諫者昌, 濟惡者危。” 言至於斯, 可謂流涕而痛哭者, 豈獨賈誼之於漢室哉? 此臣等所以罄竭愚直, 敢請不已者也。 伏惟殿下, 將無咎、無疾與李茂、尹穆、柳沂、希閔、思德等之父子, 依律施行, 以慰臣民, 以安宗社。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4월 20일(병진) 1번째기사
도류형의 계목을 올리니 경외종편 또는 이배시키다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의 가벼운 죄를 용서해 주었다. 순금사(巡禁司)에서 도유인(徒流人)1676)의 계목(啓目)을 올리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도년(徒年)1677)이란 것은 기한이 지나면 석방되지만, 유폄(流貶)1678)이란 것은 기한이 없으니, 혹 화기(和氣)를 감상(感傷)시킬 수 있다. 경중(輕重)을 상고하여 경한 자는 모두 석방하라.”하고,
유인(流人) 강위빈(姜渭濱)등 세 사람은 서울과 외방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손흥종(孫興宗), 손윤조(孫閏祖), 조말통(趙末通), 윤희이(尹希夷)등 36인은 외방에 종편(從便)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사인(舍人) 조계생(趙啓生)을 시켜 아뢰기를,
“무식(無識)한 사람은 책(責)할 것이 못되니 용서함이 가하지만, 손흥종같은 사람은 공신(功臣)으로서 벼슬이 재상(宰相)에 이르렀고, 조말통, 손윤조는 근신(近臣)으로서 날마다 좌우(左右)에 모시고 있으면서, 역신(逆臣)이 숨은 것을 알고도 족친(族親)인 까닭으로 고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인신(人臣)의 의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다른 사람과 같이 논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속으로 사의(私意)를 끼고 나라에 고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그 죄가 있으니, 정부(政府)의 청(請)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죄인(罪人)에 대하여 먼 일가(一家)가 아니고, 친족(親族)을 위해서 숨겼기때문에, 내가 용서한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하였다.
정부(政府)에서 다시 아뢰기를,
“이 세 사람은 머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족하니, 다시 사유(赦宥)를 가할 것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죄인에게 연좌(連坐)된 자를 각 고을에 이배(移配)하도록 계청(啓請)하니, 이무(李茂)의 아들 이간(李衎)은 기장(機張)에, 이승조(李承祚)는 장기(長鬐)에, 이공효(李公孝)는 풍주(豊州)에, 이공유(李公柔)는 옥구(沃溝)에, 이공지(李公祗)는 남포(藍浦)에, 이탁(李托)은 평해(平海)에, 강사덕(姜思德)의 아들 강대(姜待)는 순천(順天)에, 유기(柳沂)의 아비 유후(柳厚)는 광주(光州)에, 그 아들 유방선(柳方善)은 영주(永州)에, 유방경(柳方敬)은 울주(蔚州)에, 유선로(柳善老)는 순흥(順興)에, 유효복(柳孝僕), 유막동(柳莫同)은 온수(溫水)에, 조희민(趙希閔)의 아들 조금동(趙今同)은 여흥(驪興)에, 조효순(趙孝順)은 서주(瑞州)에, 윤목(尹穆)의 아들 윤소남(尹召南)은 대흥(大興)에, 윤주남(尹周南)은 신창(新昌)에, 조호(趙瑚)의 아들 조수(趙須)는 회양(淮陽)에, 조아(趙雅)는 원주(原州)에, 윤목(尹穆)의 조카 윤희이(尹希夷)는 해진(海珍)에, 윤희제(尹希齊)는 광주(光州)에 옮겼다.
註1676]도유인(徒流人):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註1677]도년(徒年): 도형(徒刑)의 햇수.註1678]유폄(流貶): 유형(流刑).
○丙辰/宥流人輕罪。 刑曹巡禁司上徒流人啓目, 上覽之曰: “徒年者, 過限則放之, 若流貶者, 無期限, 或致感傷和氣。 可考輕重, 輕者皆釋之。” 乃命流人姜渭濱等三人京外從便, 孫興宗、孫閏祖、趙末通、尹希夷等三十六人外方從便。 議政府使舍人趙啓生啓曰: “無識之人, 不足責也, 宥之可也, 若興宗, 以功臣, 位至宰相; 趙末通、孫閏祖, 以近臣, 日侍左右, 知逆臣之潛匿, 以族親之故而不告, 殊無人臣之義, 不可以他人竝論而宥之也。” 上曰: “若內挾私意, 不告於國, 則誠有其罪, 政府之請宜矣。 然此人等, 其於罪人, 非遠族也, 爲親容隱, 故予恕之耳, 非以爲無罪也。” 政府復啓曰: “此三人, 得保首領足矣。 不宜更加赦宥。” 上從之。 議政府啓請罪人連坐者, 移配各官。 李茂子衎于機張, 承祖長鬐, 公孝豐州, 公柔沃溝, 公祗藍浦, 托平海, 姜思德子待于順天, 柳沂父厚于光州, 子方善永州, 方敬蔚州, 善老順興, 孝僕、莫同溫水, 趙希閔 子今同驪興, 孝順瑞州, 尹穆子召南大興, 周南新昌, 趙瑚子須淮陽, 雅原州, 尹穆姪希夷海珍, 希齊光州。
태종 21권, 11년(1411 신묘/명영락(永樂) 9년) 4월 2일(임진) 1번째기사
대역죄에 관계된 전완산부윤 한답등 29명을 종편하다
전(前)완산부윤(完山府尹) 한답(韓答)등 29명을 용서하였다. 한답(韓答) 및 전판사(判事) 권문의(權文毅)는 경외(京外)에 종편(從便)1833)하게하고, 박모(朴謨), 유후(柳厚), 윤하(尹夏)는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조호(趙瑚)의 처(妻)와 아들 및 부녀자(婦女子)등은 면천(免賤)1834)하게하고, 조순화(趙順和), 이중귀(李重貴), 이무(李茂)의 아들, 유기(柳沂)의 아들, 조희민(趙希閔)의 아들, 윤목(尹穆)의 아들, 강사덕(姜思德)의 아들은 역사(役事)를 면제시켜 외방(外方)에 편한대로 거처하게 하였다. 이윽고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박신(朴信)에게 이르기를,
“이무(李茂)등의 처자(妻子)에게 역사(役事)를 면제하란 일을 이미 정부(政府)에 내렸는데, 어찌하여 가부를 아뢰지 않는가? 정부에서 미편(未便)하게 생각하는가?”하니,
좌사간(左司諫) 유사눌(柳思訥)이 아뢰기를,
“대역(大逆)을 범한 사람은 그 죄 마땅히 연좌(緣坐)되어야 하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은전(恩典)을 베푸시어, 그 죄를 강등시켜 정역(定役)에 처하셨거늘, 지금 또 이들을 면해 주심은 너무 지나치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의 죄는 황천(皇天)도 이미 알고 있으니,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또 저 사람들의 처자(妻子)는 조금도 복역(服役)한 적이 없는데, 지금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으니, 마땅히 하루 속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하니,
대사헌(大司憲)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비록 너그럽게 용서하라 하더라도 너무 빠르지 아니합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의 여하(如何)에 달려있는 것뿐인데, 그 일이 더디고 빠른 것을 논함이 옳겠는가? 또 조호(趙瑚)의 죄는 다만 대언(大言)을 말했을 뿐인데, 그 몸이 극형(極刑)을 당했으니, 그 처자를 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하니,
황희가 다시 아뢰기를,
“조호의 말은 진실로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일이오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註1833]종편(從便): 죄인을 용서하여 자원(自願)에 의해 편한데서 살게 하는 일 註1834]면천(免賤): 천인(賤人)을 면하여 양인(良人)을 만듦
○壬辰/宥前完山府尹 韓答等二十九人。 答及前判事權文毅, 京外從便; 朴謨、柳厚、尹夏, 外方從便; 趙瑚妻及子若婦女子等免賤; 趙順和、李仲貴、李茂子、柳沂子、趙希閔子、尹穆子、姜思德子免役, 隨便居外方。 旣而, 上御便殿, 謂知議政府事朴信曰: “李茂等妻孥免役事, 已下政府, 何不可否以聞? 政府以爲未便乎?” 左司諫柳思訥進曰: “大逆之人, 罪當緣坐, 殿下特垂寬恩, 降等定役, 今又免之, 無乃太過乎?” 上曰: “彼人之罪, 皇天已知之矣, 在我寬之, 不亦宜乎? 且彼妻孥, 少不服役, 加以飢寒, 宜速議聞。” 大司憲黃喜進曰: “上雖寬宥, 無乃太速乎?” 上曰: “彼人之罪, 在宥不宥如何耳, 可論其遲速乎? 且趙瑚之罪, 徒說大言而已, 身被極刑, 宜免妻孥。” 喜復進曰: “瑚之言, 實關宗社, 不可輕宥也。”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명영락(永樂) 13년) 8월 16일(경진) 1번째기사
난신 이무, 이빈, 유기등의 처자를 관천에서 면하게한 것에 대한 사헌부의 상소문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는데,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하로서 불충한 것은 죄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 난신적자(亂臣賊子)에게 더욱 엄하게 하였습니다. 난신 이무(李茂), 이빈(李彬), 유기(柳沂), 윤목(尹穆), 조희민(趙希閔), 강사덕(姜思德), 조호(趙瑚)는 마땅히 멸족(滅族)의 형벌을 가하여야할 것인데, 전하께서 다만 차마 실행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처자를 다만 몰입(沒入)하여 관천(官賤)을 삼았으니, 왕법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또 오래 가무는 것을 걱정하여 난신의 처자를 모두 가볍게 용서하여 관천(官賤)을 면하게 하였으니, 만일 죄의 경중이 없이 모두 용서한 뒤에야 천도(天道)를 순하게 할 수 있다면, 이무등의 처자에게 관천을 면하여 자원안치(自願安置)하는 날에 하늘이 과연 뭉게뭉게 구름을 일으켜서 쫙쫙 비가 쏟아지겠습니까? 이것은 신등이 알지못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춘추》의 법[春秋之法]을 본받아서 위의 항목의 난신 이무등의 처자를 각각 전에 있던 곳에 도로 천역(賤役)을 정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오직 조호의 처자만은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庚辰/司憲府上疏, 疏曰:
人臣而不忠, 罪莫大焉, 故《春秋》尤嚴於亂臣賊子。 亂臣李茂、李彬、柳沂、尹穆、趙希閔、姜思德、趙瑚宜加赤族之誅, 殿下但以不忍之心, 其妻子只沒爲官賤, 有乖王法。 又憫久旱, 至於亂臣妻子, 皆輕赦宥, 以免官賤。 若曰罪無輕重, 皆令赦宥, 然後以順天道, 則李茂等妻孥免賤, 自願安置之日, 天果油然作雲, 霈然下雨乎? 是臣等所未知也。 伏望殿下, 體《春秋》之法, 上項亂臣李茂等妻子, 各於前所, 還定賤役, 以戒後來。
從之, 唯趙瑚妻子, 置而勿論。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명영락(永樂) 13년) 12월 16일(기묘) 1번째기사
난신 조희민의 동생인 조수, 조아를 관천에 붙일 것을 청하는 사헌부의 상소문
사헌집의(司憲執義) 정초(鄭招), 사간원우사간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 조계생(趙啓生)등이 상소하였다. 사헌부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지난 여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않았는데, 전하가 백성을 근심하고 불쌍히 여기어 형옥(刑獄)사이에 혹 원통한 것이 있을까염려하여, 형조에 명하여 난신(亂臣)등의 형제, 처자로서 몰입하여 관천(官賤)이 된 자를 모두 놓아보내게 하였으나, 단비는 얻지못하고 한갓 죄있는 자를 석방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전일에 계본(啓本)을 갖추어 신청하여 이무(李茂), 이빈(李彬), 유기(柳沂), 윤목(尹穆), 조희민(趙希閔), 강사덕(姜思德)등의 처자를 각각 전에 정한 곳에 역사를 정하게 하였는데, 아직도 조순화(趙順和), 이지성(李之誠)은 외방종편(外方從便)하였습니다. 임오년 이래로 난신의 처자, 형제등으로서 천역을 면하고 편안히 있는 자를, 신등이 가만히 생각건대, 조순화는 자신이 친히 난을 꾸몄고 이지성은 적신에게 당부(儻附)하였는데, 그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신하들이 함께 분하게 여깁니다. 빌건대, 조순화, 이지성등을 밝게 전형(典刑)을 바로잡고, 임오년 이후 난신의 처자, 형제로서 일찍이 몰입하여 관천이 되었다가 놓아 보낸 자를 모두 전에 정하였던 곳에 붙이어 천토(天討)를 순히 하소서. 전하가 조호(趙瑚)의 죄를 용서하여 그 아들 조수(趙須), 조아(趙雅)를 석방하였는데, 신등은 생각건대, 조수, 조아는 조희민의 동산(同産)이니 함께 면할 수 없습니다. 빌건대, 조수, 조아를 또한 전의 곳에 관천에 붙이어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
○己卯/司憲執義鄭招、司諫院右司諫大夫趙啓生等上疏。 司憲府疏曰:
去夏不雨彌時, 殿下憂悶元元, 恐刑獄之間, 或有所冤, 乃命刑曹, 亂臣等同産、妻孥, 沒爲官賤者, 悉令放遣, 未獲甘霔, 徒釋有罪。 本府於前日, 具本申請, 將李茂、李彬、柳沂、尹穆、趙希閔、姜思德等妻子, 各於前定所定役, 尙有趙順和、李之誠從便外方, 壬午以來, 亂臣妻子、同産人等, 免賤安居者。 臣等竊念, 順和身親爲亂, 之誠儻於賊臣, 得保腰領, 臣子共憤。 乞將順和、之嗽, 明正典刑, 將壬午以後亂臣妻子、同産, 曾沒爲賤放遣者, 悉付前所, 以順天討。 殿下赦趙瑚之罪, 釋其子須、雅, 臣等以爲, 須、雅乃希閔同産, 不可俱免。 乞幷須、雅, 亦於前所屬賤, 以戒後來。
태종 31권, 16년(1416 병신/명영락(永樂) 14년) 5월 24일(을묘) 2번째기사
노비의 역을 감해주고, 군사와 인사 이외의 정령의 시행을 세자와 의논하게 하다
명하여 한상환(韓尙桓), 원순(元恂)과 신유현(辛有賢)의 아내, 이사치(李思恥)의 아내, 김사지(金四知)의 아내등의 속공(屬公)한 노비를 아울러 본주(本主)에게 돌려주고, 관천(官賤)으로 정속(定屬)한 이무(李茂)의 아내 금장(金藏)과 이빈(李彬)의 아내 수청(水淸)과 강사덕(姜思德)의 아내 덕중(德重)과 첩 소사(召史)와 유기(柳沂)의 아내 보인(寶印)과 윤목(尹穆)의 아내 소사(召史)와 조희민(趙希閔)의 아내 춘금(春今)과 첩 연장(延庄)과 분가이(粉加伊)는 입역(立役)시키지 말고, 공비(貢婢)3797)로 정하여 자원(自願)하여 거주하여 살게 하고, 강원도 금화(金化)에 안치(安置)한 황거정(黃居正)은 외방종편(外方從便)3798)하게하고, 박동미(朴東美), 안승경(安升慶)등의 속공(屬公)한 노비(奴婢)도 또한 모두 환급(還給)하였다. 또 명하여 공사(公私)에 추징(推徵)하는 것을 일체 정파하여 가을걷이를 기다리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선정(善政)을 하지 못하여 가뭄이 너무 심하다. 만약 비가 오지 않아, 오는 달 10일까지 이르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마땅히 속히 영(令)을 내려 먼 곳의 미곡(米穀)을 조운(漕運)하여서 진제(賑濟)의 용도에 대비하게 하라.”
병조판서 박신(朴信)과 이조판서 황희(黃喜)와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이원(李原)등이 아뢰기를,
“금년이 비록 가물더라도 지난해와 같이 심하지아니하고, 때도 아직 늦지아니하니, 청컨대, 우선 정지하여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윽고 또 하교(下敎)하기를,
“군사(軍事)와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오직 내가 이를 하고, 무릇 호령(號令)을 내어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것은 세자와 같이 의논하라.”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가뭄은 기수(氣數)에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전하께서 정치한 소치로 그러한 것은 아닌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하고,
눈물 흘리지않는 사람이 없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여러 신하는 내말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지않고자하여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註3797]공비(貢婢): 직접 입역(立役)을 하지 않고 신공(身貢)만을 해마다 나라에 바치던 관비(官婢).註3798]외방종편(外方從便): 죄인을 외방(外方)의 일정한 곳에 유배하던 제도. 유형(流刑).
○命韓尙桓、元恂及辛有賢妻、李思恥妻、金四知妻等屬公奴婢, 竝還本主; 官賤定屬李茂妻金藏、李彬妻水淸、姜思德妻德重ㆍ妾召史、柳沂妻寶印、尹穆妻召史、趙希閔妻春今ㆍ妾延庄、粉加伊勿令立役, 定爲貢婢, 自願居生。 江原道金化安置黃居正外方從便, 朴東美、安升慶等屬公奴婢, 亦皆還給。 且命公私推徵, 一皆停罷, 以待秋成。 上曰: “予無善政, 旱乾太甚。 若不雨以至來月十日, 則農事無成, 民無所食, 宜速出令, 漕運遠方米穀, 以備賑濟之用。” 兵曹判書朴信、吏曹判書黃喜、議政府參贊李原等啓曰: “今年雖旱, 未若去年之甚, 時亦未晩, 請姑停之, 以待下雨。” 從之。 旣而又敎曰: “軍事與用人, 惟我爲之, 凡發號施令, 與世子同議。” 群臣僉曰: “旱乾由氣數, 非我殿下政治之致然也。殿下何以有是言也?”莫不流涕,上曰:“群臣不知我言也。我非欲不爲,而有是說也。”
세종 16권, 4년(1422 임인/명영락(永樂) 20년) 4월 11일(정유) 2번째기사
대사헌 성엄이 박의손, 이맹종등 반역불충한 자와 법률에 연좌된 사람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대사헌 성엄(成揜)등이 상소하기를,
“가만히 생각건대, 신하로서 임금에게 대한 것과 자식으로서 아비에게 대한 것이 조금이라도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면 천벌이 내릴 것이요, 왕법(王法)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국 이후 난신역적의 무리와 간악하고 교활한 것들이 계속 일어났으나, 우리 태상왕 전하께서는 특히 관대한 인애(仁愛)를 베풀어, 법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상 전하께서 대통을 이어받아 그 법을 그대로 지켰으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인덕이 더할나위 없이 지극하였습니다. 흉악한 무리로서는 마땅히 그 마음을 조심하여 은덕에 감사하여 마지아니하여야 할 터인데, 적신(賊臣)의 아들 박의손(朴義孫)은 도리어 원망하는 생각을 품고 말을 내어 관에 고하니, 그의 흉악한 것을 살펴보면, 죽여도 죄가 남는 것입니다.
그 밖의 부정(不逞)한 무리로서 의손(義孫)과 같은 자가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신등의 관직이 이목(耳目)의 직책을 더럽히고 있으므로, 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견디어 낼 수 없나이다. 생각건대, 불충(不忠)한 무리가 가만히 딴 뜻을 품고 있는데, 임금이 알고서 처치하지아니하면, 악한 자를 징계하는 바가 되지아니할 뿐만아니라, 어떠한 변란을 일으킬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간(李芳幹)의 부자(父子)는 신하들이 같은 하늘아래서 살 수없는 원수입니다. 하늘이 이방간(李芳幹)은 죽였으나, 이맹종(李孟宗)이 아직 살아 있고, 역적 이무(李茂), 윤목(尹穆), 강사덕(姜思德), 유기(柳沂), 조희민(趙希閔), 박습(朴習), 강상인(姜尙仁), 이관(李灌), 심청(沈泟), 임군례(任君禮), 정안지(鄭安止),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 구종지(具宗之), 구종유(具宗猷), 구종수(具宗秀), 구권보(具權堡)는 몸은 비록 죽었으나, 연좌된 사람은 모두 관대한 법으로 처리되었고, 허형(許衡), 최식(崔湜), 배홍점(裵鴻漸), 권치(權輜), 이양간(李良幹), 황길지(黃吉至), 김사순(金思純), 김영귀(金英貴), 박숙의(朴叔義), 신효창(申孝昌)은 틈을 타서 반역을 도모하여, 그 증거가 뚜렷하고, 염치용(廉致庸), 방문중(房文仲), 권약(權約), 이전(李荃)은 거짓말로 태상왕을 헐뜯고, 김양준(金陽俊), 전사리(田思理)는 역적의 당으로 붙고, 김한로(金漢老)는 음흉하게 임금을 속였고, 이숙번(李叔蕃)은 역적질할 마음이 언어와 행동에 나타났고, 김훈(金訓)은 그 죄가 불충에 관계되는 것인데, 모두 머리와 목이 붙어 있으니, 하늘이 죄 있는 자를 처치하는 대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에 말한 반역 불충한 자와 법률에 당연히 연좌될 사람을 대의로 단정하여, 법에 의하여 죄를 주어, 뒷날을 경계하고 신민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소서”하였다. 상소가 올라갔으나 궁중에 남겨두고 비밀에 붙였다.
○大司憲成揜等上疏曰:
竊謂, 臣之於君、子之於父, 有一毫懷二之心, 則天誅所加, 而王法所不赦也。 豈可容於覆載之間乎? 開國以來, 亂逆之徒、奸回之輩, 前後相望, 恭惟我太上王殿下特垂寬仁, 不置於法。 主上殿下纉承大統, 是遵是式, 天地好生之仁, 至矣盡矣。 爲凶徒者, 宜當小心荷恩之不暇, 而賊臣之子朴義孫反懷怨懟, 發言告官, 原其凶惡, 死有餘辜。 其他不逞之徒如義孫者, 安知其無有也? 臣等職忝耳目, 不勝憤疾。 竊惟不忠之黨, 陰畜異志, 人主知而不討, 則非特爲惡者無所懲戒, 馴致其變, 亦未可知也。 芳幹父子, 爲臣子不共戴天之讎也。 天斃芳幹, 而孟宗尙存。 逆賊李茂、尹穆、姜思德、柳沂、趙希閔、朴習、姜尙仁、李灌、沈泟、任君禮、鄭安止、閔無咎ㆍ無疾ㆍ無恤ㆍ無悔、具宗之ㆍ宗猷ㆍ宗秀、權堡, 身雖顯戮, 至於緣坐之人, 幷從寬典。 許衡、崔湜、裵鴻漸、權輜、李良幹、黃吉至、金思純、金英貴、朴叔義、申孝昌乘機叛逆, 情迹甚著, 廉致庸、房文仲、權約、李荃誣毁太上, 金陽俊、田思理黨附逆臣, 金漢老陰譎欺君, 李叔蕃今將之心, 見於言動, 金訓罪干不忠, 而皆得保首領, 甚非天討有罪之義。 伏望殿下, 斷以大義, 將上項叛逆不忠之人與夫律應緣坐者, 依律科罪, 以戒後來, 以慰臣民。
疏上, 留中不下。
세종 61권, 15년(1433 계축/명선덕(宣德) 8년) 7월 6일(정사) 1번째기사
반역죄를 삼족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기를,
“가만히 생각하오니, 반역의 죄를 삼족에까지 미치게 함은 큰 죄악을 징계하여 큰 법률을 바르게 하고, 간악의 싹틈을 막아서 반역할 마음을 끊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무(李茂), 이빈(李彬), 강사덕(姜思德), 조희민(趙希敏), 윤목(尹穆), 유기(柳沂)등은 태종조 때에 간사한 당파를 널리 모아서 반역할 일을 꾀하여 나라를 거의 위태롭게 하였기때문에, 하늘이 미워하고 사람이 성나서 그들의 몸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몰수하고, 그들의 삼족(三族)을 모두 율(律)대로 논죄하였으므로, 이제는 모든 반역 관련자들이 다 사라져 백성이 되어 버렸는데, 근일에 유기(柳沂)의 아우 유한(柳漢)이 갑자기 높은 벼슬에 등용되어서 외론들이 놀라고 소란하오니, 난동자를 제거하고 역적을 토죄하는 법에 어떻게 되며, 간악을 없이 하고 화근을 끊어 버리는 의리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태종조 때에는 죄를 당하고 전하의 뜰에서는 벼슬에 오른단 말입니까? 아마도 뒷날을 위한 좋은 일이 아닌가 하옵니다. 신등이 또 염려하옵기는 이런 길이 한 번 열리면 그밖에 평민으로 용서된 자들도 모두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비옵건대, 한(漢)의 관직을 파면하시어 태평시대의 백성노릇이나 하게하는 것이 한(漢)에게도 편할 것이옵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丁巳/司憲府上疏曰:
竊惟反逆之罪, 延及三族, 所以懲大惡而正大法, 杜奸萌而斷禍心也。 李茂、李彬、姜思德、趙希敏、尹穆、柳沂等, 在太宗朝, 廣植邪黨, 謀爲不軌, 幾危宗社, 天厭人怒, 誅其身、籍其家, 其係三族, 悉論如律。 今諸逆緣坐之人, 皆湮沒爲民, 近日柳沂之弟漢, 驟登顯秩, 物論驚駭, 於誅亂討賊之法何? 於消姦斷禍之義何? 況伏辜於太宗之朝, 列爵於殿下之庭乎? 恐非貽謀之善也。 臣等又恐此路一開, 其他爲民者, 亦皆有望矣。乞罷漢職,俾作太平之民,於漢安矣。 不允。
세종 105권, 26년(1444 갑자/명정통(正統) 9년) 7월 22일(기사) 3번째기사
함길도도관찰사에게 경성 절제사 홍상직의 비행을 핵실하도록 명하다
함길도 도관찰사 정갑손(鄭甲孫)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행대호군(行大護軍) 김방귀(金方貴)가 와서 아뢰기를, ‘지나간 임술, 계해년 사이에 단천(端川)사람 김득화(金得和)가 신에게 말하기를, 「홍상직(洪尙直)이 경성절제사(鏡城節制使)가 되었을 때에 데리고 살던 기녀(妓女) 옥영향(玉英香)의 말이, 어느날 밤 이경(二更)에 상직(尙直)이 몰래 성을 넘어가므로 내가 비밀히 엿보았더니, 상직이 성위로부터 사다리를 붙잡고 내려가는데, 성 아래에 한 사람이 의자를 들고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수염이 많고 배가 큰 사람이 와서 의자에 앉으면서, 상직이 왔느냐고 물으니, 상직이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수염많은 자가 상직을 불러 말하기를, 이때에 할 수 있겠느냐하니, 상직이 대답하기를, 안되겠습니다하므로, 수염많은 자가 또 말하기를, 어째서 안된단 말이냐하니, 상직이 말하기를, 부하 사졸들이 배가 오는 소리를 듣고 처자(妻子)가 붙잡혀갈 것을 두려워하여 다 내 말을 듣지아니합니다하니, 수염많은 자가 말하기를, 네가 수령인데 무슨 명령인들 안듣겠느냐? 네가 만약 사냥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쫓아오지않는 자가 있겠는가? 이 성안에 있는 남녀와 재물이 어찌 나의 것이 아니겠느냐하고, 갑자기 일어나 가버렸다고 하였습니다.」하옵고, 김득화가 또 신(臣)에게 이르기를, 「상직이 말하기를, 술과 장(醬)과 쌀을 해당화아래에 둬두면 그 맛이 참 좋아진다하고, 드디어 술, 장을 쌀과 함께 성밖의 해당화사이에 두었는데, 수염많은 자가 또 왔다간 뒤에 보니, 그 술과 장이 없어졌습니다.」고 하였으며, 지나간 계해년에 종성(鍾城)의 젊은 사람 김갱(金鏗)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경성군사(鏡城郡事)가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급보하기를, 배들이 초도(草島)에 와서 정박(停泊)하였는데 그 수(數)가 매우 많습니다하니, 종서가 보고 나서 말하기를, 삼색우지개(三色亐知介)가 먹을 것을 구하러온 것이 아니냐하고, 드디어 보고해 온 편지를 무릎 밑에 감췄더니, 그 배들이 바람을 만나 스스로 부딪쳐서 깨어지고 사람들이 익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몇 해 전에 길주사람 김귀진(金貴珍)이 또 신에게 이르기를, 「금년에는 군기(軍旗)와 파괴된 배가 종성(鍾城)의 바닷물에 많이 표류하였고, 파선된 뱃사람들이 혹은 길에서 구걸(求乞)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김귀진 이 근년에 또 신에게 말하기를, 「도절제사(都節制使) 강사덕(姜思德)이 해임되어 서울에 올라간 뒤에 방립(方笠)을 쓰고 돌아와서 비밀히 절제사 홍상직(洪尙直)을 보고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한다. 경(卿)은 강직하고 현명한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어 전항(前項)의 사람과 기녀 옥영향(玉英香)등을 비밀히 추궁(追窮)하고, 만약 공사(供辭)에 관련되는 자가 있거던 아울러 추문핵실(推問覈實)하여 아뢰라.”하였다.
○諭咸吉道都觀察使鄭甲孫:
行大護軍金方貴來啓: “去壬戌癸亥年間, 端川人金得和謂臣曰: ‘洪尙直爲鏡城節制使時所畜妓玉英香言: 「一日夜二鼓, 尙直潛越城, 予密伺之, 尙直自城上攀梯而下, 城下有一人奉交倚而來。 俄而髯鬱腹大人者來坐交倚, 問: 「尙直來乎?」 尙直俯伏, 髯鬱者呼尙直曰: 「此時可爲否?」 尙直對曰: 「未可也。」 髯鬱者又曰: 「如何未可乎?」 尙直曰: 「麾下士卒聞船隻來, 恐妻子被執, 皆不從我言。」 髯鬱者曰: 「汝爲守令, 何令不從? 汝若田獵, 則何人不從乎? 此城內子女財物, 豈非我有?」 因忽起而去。’ 金得和又謂臣曰: ‘尙直云: 「置酒醬與米於海棠下, 則其味皆好。」 遂置酒醬與米城外海棠間, 髯鬱者又來。 及去後視之, 其酒醬皆無之。’ 去癸亥年, 鍾城子弟金鏗又謂臣曰: ‘鏡城郡事馳報都節制使金宗瑞曰: 「船隻來泊草島, 厥數甚多。」 宗瑞看訖曰: 「無奈三色亏知介求食而來耶?」 遂藏報牒于膝下。 右船隻遇風, 自相擊破, 人物溺死。’ 昔年, 吉州人金貴珍又謂臣曰: ‘今年旗纛及破船數多, 漂流於鍾城海水。 敗船人或有丐乞於當道。’ 金貴珍近年又語臣曰: ‘都節制使姜思德見代上京後, 着方笠還來, 密見於節制使洪尙直而還。’” 卿發遣剛明差使員, 前項人及妓玉英香等, 秘密窮推, 若有辭連人, 竝推覈以啓。
성종 10권, 2년(1471 신묘/명성화(成化) 7년) 4월 3일 을사 4번째기사
강사덕, 손태몽등을 유기 자손의 예를 따라 허통하다
이조(吏曹)에서 강사덕(姜思德), 손태몽(孫泰蒙)등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사덕은 선왕조(先王朝)에 득죄(得罪)하여 주륙(誅戮)을 입고, 자손도 아울러 모두 천례(賤隷)에 붙이었다가, 그 뒤에 특히 너그러운 용서를 입어 경외 종편(京外從便)하였습니다. 성상의 은혜가 이미 지중(至重)한데도 한때의 특별한 은혜가 되는 유기(柳沂) 자손의 예(例)를 끌어대어 부거(赴擧)하기를 희망하니, 청컨대 수리(受理)하지 마소서.”하였으나,
특별히 유기(柳沂) 자손의 예(例)를 따라 허통(許通)하였다.
○吏曹據姜思德、孫泰蒙等上言啓: “思德得罪先王朝, 被誅子孫竝皆屬賤, 其後特蒙寬宥, 京外從便。 上恩已重, 而引一時特恩柳沂子孫例, 希望赴擧, 請勿受理。” 特從柳沂子孫例, 許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