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우디차량 문제로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였읍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의 자동차품질관련 규정입니다.
그중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읍니다.
1. 차량의 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 1개월이내에 2회이상 고장이 날 경우
2. 차량의 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 1년이내에 동일하자로 3회이상 수리하였으나 4회째 재발한 경우
3. 차량의 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 1년이내에 누적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로 되어 있읍니다.
특히 3.의 경우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우디코리아는 만약 소비자보호원에서 상기 1.2.3.의 사항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우디코리아 고객지원부의 모부장은 3의 사항에 대하여 아우디코리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헐,,,,
이건 본인과의 통화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
비록 차량의 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 1년이내에 누적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라 할지라도
그 누적일수중 ,
1) 공휴일이나 휴일은 제외하여 날짜수가 계산되고
2) 부품이 없어 독일이나 싱가폴로 오더하는 경우 부품이 오기까지의 대기기간은 비록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하여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상태라도 계산이 되지 않는다.
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써스펜션이 고장나면 운행자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서비스센터에 입고할수 밖에 없는데 이경우 총수리기간이 30일이 넘더라도 부품주문후 대기시간과 공휴일 및 일요일은 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조건이 안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차는 일이군요,,,
아우디코리아, 정말 대단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차로 인해 당해도 그렇게 할까요? .. 최소한 이런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해 이렇게 한다."라는 사항이 들어가야하는것 아닌가요?
전 이래서 소비자를 경시하는 아우디코리아의 썪어빠진 마인드때문에~~ 지금은 아우디를 타고 있지만..아우디 차를 좋아해도 담차는 절대 아우디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1人 입니다. ^^
물론 불만사항이지만.. 이것저것 다 들어주다 보면 자동차 회사들 망할겁니다...수입차라는 사실에 어느정도 불편함을 인정해야 되는거 아닐까 하네요.. 차라리 대차 서비스를 더 활성화 해 주면 좋을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입차라는 사실에 어느정도 불편함을 인정하다는 것은 소비자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나 진배없읍니다. 굳이 국산차를 사지 않고 수입차를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유보, 포기하는 것이 될수는 없겠지요,, 대차서비스보다는 근본적으로 불량률이 낮은 제대로 된 차를 만드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점에서 아우디는 아쉬운 점이 많읍니다...
그리고 판매량이 일정이상 되면 제작사인 아우디독일본사나 공식임포터인 아우디코리아가 충분한 부품수급을 통하여 국내고객의 수리대기기간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게 프리미엄브랜드회사의 자세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아우디는 그게 안되어 있죠,, 그네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동정심밖에 가지 않읍니다.
항상 회사의 입장을 미리 대변하는 고객지원부는 부서명을 "회사지원부"로 바꿔야합니다. 부품을 보유하지 못하여 수배,수입,통관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결코자랑이 될수없고 불편을 끼쳐 죄송한 상황입니다. 차만팔아 이익만 챙기겠다는 뜻과 뭐가 다릅니까, 또, 30일이 수리시간경과때문인지 부품수입에 걸린시간인지 누가 증명해줍니까. 이런부분까지 충분히 설명해줘야 진정으로 고객입장에서 수긍가는 성실한 답변이 되겠지요, 그냥 수입시간은 제외한다고만 설명하면 이는 정말로 회사입장만을 미리 대변하고자하는것 같습니다. 아흐.... 흥분한 1人!!!
아 글구, 모 부장님은 얼릉 회사사장한테 부품보유 잘하자고 건의하세요 고객지원부장답게말이죠. 말그대로 차량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된 부품이라면 상시 보유하는게 상식아닙니까..쩝, 내가 너무 까칠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