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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랑,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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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관련 뉴스 23년도 부가가치세 조합아닌 세무사 에게 맡기면 더쌀수가 있고 아니면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덕의 중랑지부 추천 0 조회 479 23.12.25 10:1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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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5 10:44

    첫댓글 매출 53000에
    부가세 얼마납부하셨나요?
    85~95?

  • 작성자 23.12.25 13:07

    323.000원정도요
    카드사용 했던 통장을 보니 내역서 가있네요
    그런데 세무서도 카트 수수료을 받아요 ㅠㅠ

  • 부가가치세는 13만원 나올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지요?

  • 23.12.25 13:38

    상상할수없는
    계산될수 없는
    부가세 금액입니다
    경비가 아무리 많아도
    될수없는 금액이네요
    너무 이상하네요

  • 매출에 따른 부가세 입니다

  • 작성자 23.12.25 12:57

    저히 집사람 복지카드 소득없음
    종합소득세 면제을 받어습니다
    제가 쓴카드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 말씀하신 내용의 일단일장
    이 있습니다
    현재 저도 세무사에 위임합니다
    개인택시 초년도에 부가세
    신고 차 지부에 방문하니 줄도 엄청길고 대기시간도
    길고 ㅠㅠ
    이유는 어르신들이 홈텍스
    아이디, 비번을 몰라서 다시
    하는 상황 발생 등등
    그 후론 세무사 위임요
    수수료는~~
    부가세 55,000
    종소세 110,000

    부가세는 대통령이 만저도
    절세가 안됩니다
    해안이나 세무사나
    똑같이 나옵니다

    종소세는 세무사의 재량?
    이죠~~~
    절세가 가능합니다
    22년도 제 연 매출은 35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종소세는 0원입니다
    건보료는 110,000 입니다
    매출만 놓고보면 많은데
    아파트가 자가라 ㅠㅠㅠ
    승용차도 1대있는데
    얼마전부터 4천만원 이하는
    0 원 이니 관계없죠
    보험로 비중 중 집값이큽니다

    단!
    매출이 적으면 1금융권 대출
    금액이 1~2천 밖에 안나옵니다
    그것도 건보료 납부금액을
    환산하여 추정합니다

    나는 대출많이받아야되
    하시면 종소세는 해안가셔요

  • 작성자 23.12.25 13:05

    올해 신고하고 나서 정확히
    보고 하겠습니다
    예축은 예축일 뿐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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