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으로 노후 산업단지(산단) 내 편의점, 공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업종 규제로 산단 입주가 불가능했던 신산업이나 서비스 업종도 심사를 통해 산단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나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도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시설' '제도' '인역'이 모두 노후화된 '삼로' 산단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킬러 규재 혁파 규재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푸는 문젱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니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산단은 1276곳이다.
그러나 조성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노후 산단도 함께 늘었다.
지방 산단에 첨단기업 입주...상가도 생긴다
노후 산업단지 '킬러 규제' 없앤다
편의점.공원 등 편의시설 3배로
식당 등 업주에세 공장 임대 가능
비전문 외국인력 쿼터 1만명 확대
청년들 찾는산업캠퍼스로 탈바꿈
정부 '10년 걸쳐 24조 추자 효과'
주차장.컨트롤타워 해법은 빠져
정부는 노후 산단의 혁신을 막고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 산단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들이 칮는 '산업 켐퍼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향후 10년에 절쳐 24조4000억원의 투자와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기준20년이 넘은 노후 산단 단지는 471곳으로 전체(1276곳)의 37%다.
2025년엔 52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규제 개혁안은 1990년 산단 관련 법률인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이 만들어진 후 가장 큰 개혁안이다.
다만 이번 개선안의 대부분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산단은 전국 모든 지역에 있고 모두가 함꼐 풀어야 하는 문제여서 국회 여야 간에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도.시설.인력 규제 개선...3노 산업 단지에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는 먼저 해묵은 제도를 대폭 손본다.
그간 산단은 조성 당시 설정된 입주 업종 제한이 수십년씩 지속되면서 많은 업체가 입주를 희망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최근에 생겨난 신산업이나, 제조업,서비스업을 융합한 산업 등도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지자체(일반산단)와 산업단지공단(국가 산단)이 관리 기관으로서 산단 준공 10년후부터 5년마다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 업종 분류가 불명확한 신산업이 생겼을 때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산업부 산하에 설치해 업종 분류, 산단 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산단 내 공정울 수비개 사고팔수 있도록 매매.임대 규제도 푼다.
현행 제도는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 산단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노후 시설도 대폭 갯너한다.
그간 산단 내 대부분 용지는 산업 시설로 지정돼 편의.문화.복지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다.
이 떄문에 작은 비품 하나를 사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수km씩 차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정부는 산단별로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의 3만km2에서 최대 10만km2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공장을 편의점으로 바꾸거나, 식당 업주에게 공장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2배 늘리고 올해 비전문 위국인 인력 (E-9)쿼터를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다.
99%(2021년 기준)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뤄져 있는 산단도 혜택을 보게 됐다.
주차장 문제 등 몇 가지 아쉬움도
다만 이번 조치에서 산단 입주 기업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주차장 문제 해결이 빠져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인천 남동 공단의 경우 하루 1만6000대가 넘는 차량이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차 타워 설치 등을 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국토부 등이 규제하는 '고도 제한' 등에 막혀 설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여전히 산단과 관련해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이 따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어 전국 산단을 연계해 산단의
향후 청사진을 짤 컨드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이부분은 빠져 있다. 강다운 . 최경운 기자
환경영향평가에 '패스트 트랙' 도입...첨단 산단 조성 빨라질듯
각종 사업에서 '미지막 관문' 역힐을 하며 긴 시간이 소요되던 환경영향평가가 앞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된다.
향후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 킬러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 2030년까지 8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행정적 소모가 크다는 사업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행이 적을 땐 평가 혐의를 면제하는 '간이 평가'가 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또 소규모 호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이런 변화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첨단 산단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공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상류 댐과 재이용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한 불소배출기준 등도
바꿔 운영비를 연간 최대 1250억원(업계 추산)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국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연간 0.1t 이상)으로 조정한다.
취급량에 따라 정기검사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관리 관련 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조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