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3인~15인(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이상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과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2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5인~15인(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각 지부장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등기이사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결정으로 회장 후보로 추천이 될 수 있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
⑥ 각 지부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3인~15인(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이상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과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2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⑤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⑥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④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⑤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댓글 이건 어떤가요.
단독후보일때는 선거없이 선출되는걸로.
아니면 만장일치로.
이런 방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거비용도 줄이고 선거비용도 줄이고.
말도 안되면 후보로 나오면 됩니다.
어짜피 능력 안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