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행정안전부는 각 시행기관의 직제(대통령령)상 총정원과 4급 이상의 정원을 관리하며, 시행기관에서는 직제시행규칙 등으로 실제 운영정원(총정원의 3% 이내 증원, 계급별, 직급별 정원배정 등)을 관리한다. 시행기관이라고 하는거로 봐서 부처 자율인거 같습니다. 총정원의 3%이내에서는 증원도 가능하고..
감사합니다^^
첫댓글 행정안전부는 각 시행기관의 직제(대통령령)상 총정원과 4급 이상의 정원을 관리하며, 시행기관에서는 직제시행규칙 등으로 실제 운영정원(총정원의 3% 이내 증원, 계급별, 직급별 정원배정 등)을 관리한다. 시행기관이라고 하는거로 봐서 부처 자율인거 같습니다. 총정원의 3%이내에서는 증원도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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