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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절주절 ◀ 일출일글 스크랩 판공비는 개인 쌈지돈이 아니다
마왕 추천 0 조회 902 13.09.07 12: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의 사적인용도로 전환사용된것과 관련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보류될 상황이다.

특정업무경비란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할수있는 공적인 예산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판공비의 일종이다.

물론 사적인 용도로? 사용은 금지되며,그 사용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판공비란 공무를 처리하는데 드는비용을 의미하며,그중,공무원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은 기획재정부 행정예규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44조 에 근거해 매년 1월 말 모든 정부기관에 이 지침을 보낸다. 여기에는 예산조기집행 여부, 예비비 사용 방식 등 큰 틀의 예산집행 방향뿐 아니라 숙직비, 특근비, 여비 등을 얼마나 지급하고 어떻게 정산하 는지에 대한 방법이 담겨 있다.

 

판공비로 알려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등도 출발점은 바로 이 지침이다.

 

수개월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무에 배정된 판공비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은것이 화제가 된적이 있다.더 놀라운 사실은 사용내역및 증빙자료 대상인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것이다.업무처리능력을 떠나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이지만 이것이 놀라운일로 다가오는건 그만큼 우리의 도덕불감증이 최고조에 다달았다는것이다

국회청렴도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5위에 올라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비도덕적이고 비합법적인 사회구조속에서 정상적인 사회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거라 하겠다.

사실 공조직을 벗어나 사조직에서도 판공비란 명목으로 사용되는 자금은 상상불허이다. 기업총수에서 사장,임원 심지어 아파트 관리소장에 까지. ..

문제는 판공비란 용도로 집행되는 예산이 정말로 공무를 위해 사용되는가 하는것이다.우스개말로 사람의 직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봉과 함께 권한재량으로 쓸수있는 판공비의 액수가 얼마냐 하는것도 하나의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 검찰총장의 판공비가 년건 190억,국무총리 6~7억,지자체장 1억에서~3억 그 내용과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월급여소득자가 보기에는 무슨 대단한 업무길래 저정도의 업무수행관련 비용이 지원되는가에도 궁금할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과 달리 판공비가 충분히 업무를 빙자해 공공연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또한 알만한 사람은 다안다.

툭히 감사의 예외대상인 기업총수나 임원 각 단체의 장들의 판공비 사용에 대한 감시는 오로지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의존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판공비중에는 급여보전의 차원에서 지급되는것 또한 일부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또한 사적으로 사용하는 판공비의 사용이유로 말하기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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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업무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판공비의 무분별한 남발이 결론적으로는 국가세금의 낭비일뿐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도 불필요 지출인 셈인것이다.

또한 판공비의 수혜자들은 이 공짜돈을 지금처럼 문제없이 관행처럼 사용하는데 전혀 문재제기를 하지 않을것이기에 결국은 올바른 판공비 지급및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수의 국민들과 시민단체 공정언론들의 몫인것이다.

그리고 판공비 사용관련 법적 ,제도적 재정비와 함께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제재의 범위도 법제화 하여야 한다.

판공비의 불법사용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행위와도 같은 범주이다.

 

 

뉴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언급에 대해 감사원이 발끈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감사원은 어찌보면 정의사회의 마지막 감시자이다.감사원에 대한 감사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원의 기능자체가 법의 토대위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된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감사기능이 감사원내에도 존재한다는 여론적 반영이다.만약에 기업의 감사실이 감사의 기능을 인적청산이라든지,오너의 독불장군식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생한다면 그 기업의 운명운 오래가지 않을것이다.

오랜 관습과 관행으로 이어져온 판공비 문제

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그 사용내역과 사용대상인원 사용증빙자료들의 첨부가 명시화 되어야한다.

또는 판공비를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2,제3의 최명희 강릉시장 같은이도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

또한 판공비 사용 당사자들의 MORAL HAZARD(도덕적해이)도 스스로가 치유하여야한다.그것만이 모두가 말하는 상식과 정의가 바로선 나라라 할수있다.

나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부패공화국이 아닌 세계의 누가 봐도 당당한 나라의 국민이고 싶다

이동흡 헌재소장의 판공비 사용과 연관이 되었지만 2013년이 울나라 도덕성 회복의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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