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해도 2살 이내 자녀 있으면 '뉴홈 신생아 특공' 가능
혼인 여부 무관… 연간 7만 가구
부부 청약통장 기간 합산 가능
민영·공공 다자녀 특공 3→2명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시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을 정할 예정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또한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이 외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