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곡파출소 경찰관 박찬희 외 1명이 나를 부산동부경찰서 형사계 형사 박우정이한테
넘기고 똥 씹은 얼굴로 돌아갔다. 박우정이가 “강도는 아니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
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하는 사람 감금하고 있다가 경찰서로 연행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
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두 사람 조용히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1시가 넘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것이다. 물론, 나는 밥을 먹지 못하였다.
경찰관 박우정 : 슬슬 시작해 봅시다.
나 : 조사하시기 전에 종이 몇 장만 주십시오. 먼저 제가 진술서 써 드리겠습니다.
박우정 : 그런 것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조사할 것이니까.
나 : 사실은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파출소장이 유치원 선생과 유치
원 원장의 정실 때문에 내가 사진관 주인의 여러 가지 잘못을 입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 나쁜 놈으로 몰려서 이렇게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사진관 주인 진술서만 받고, 나
도 진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진술서를 받지 않았으니 나도 먼저 진술서를 쓰고 시
작하겠습니다.
박우정 : 진술서 쓸 필요 없다니까요. 어차피 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것이 그것입니
다.
나 : 종이를 주세요. 내 진술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 진술 위주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박우정 : 다 마찬가지니까 그냥 시작합시다. 참 말 많네.......
진술서를 쓰겠다고 했는데 거부당했다. 파출소에서 작성한 일방적인 진술서만 가지고 조사
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박우정이를 끝까지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았
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빠져 나오지 못하면 분명히 구속이 될 것이고 한번 구속되
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은 뻔하다.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형사 박우정이는 나이
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저도 찔리는 데가 있는 것 같으면서
도 .......표시 안 나게 냉정하게 진행했다.
박우정 : 직업은 뭡니까?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잡부 생활 2년 정도 하고, 최근에 보험
사 영업사원 하려고 교육받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나 : 예, 맞습니다. 사업하다 어려워져서 2년 정도 노가다 판에 다니다가 보름 쯤 전부터
보험 일 좀 해보려고 sk생명에서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우정 : 그것 말고 다른 일은 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나 : 그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합니다.
박우정 : 예? .......
나 : 나는 본업이 광고출판사 사장입니다. 책 만드는 사람이지요. 글 쓰고 디자인하고 기
획작업이 전문입니다. 택배회사 대표이기도 하고요. 컨설팅도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기선을 제압해야 했다.)
박우정 : .......예? 왜, 그런데 노가다 다니면서 잡부일 한다고 하셨습니까?
나 : 그것도 사실입니다. 요 바로 위에 삼일극장 옆에 있는 노동부-부산일일취업센타에 확
인해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다 어려워져서 쉴 겸, 고생 겸, 몸도 만
들 겸, 사업 준비 하면서 노가다 다니다가 보험일이 해보고 싶어서 보름 정도 전부터 보험
사 일 배우고 있습니다.
박우정 : .......?
나 : 내가요? 파출소장 잘못 기어이 바로 잡고,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10분만 시간 주시
고, 종이를 주세요. 진술서 써 드릴 테니까,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받아야겠습니다. 부당
한 대우 받으면 하나하나 짚어서 싸그리 조치하겠습니다.
박우정이를 계속해서 두 눈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이야기를 했다. 경찰이 보기에 신분에 변
화가 생긴 것이다.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다.
박우정 : .......? (a4 용지를 건네주면서) 저는 저 쪽에 가서 조금 쉬고 있을 테니까 천
천히 적으십시오. 식사도 안 하셨을 것인데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랍니까?
나 : 예, 고맙습니다.
박우정이가 커피를 뽑아다 줬다. 진술서를 작성했다. 10분만 시간을 주라고 한 것이 20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 20여분 만에 a4용지 8장(?)을 채웠다. 다 쓰고 나서 한 장 한 장 마
다 번호를 적고 똥글뱅이를 쳤고 마지막 장에는 ‘끝’이라고 적고 똥글뱅이를 쳤다. (이
최초의 진술서는 조서와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706호 검사 이철희한테 넘어갔다.)
다시 동부경찰서 형사 박우정이하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 중략.......
박우정 : 본인이 폭행범으로 연행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 : 폭행을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기 직전에 현장에 출
동 나오신 나이 드신 경찰관(신상윤)이 서류에 지장 찍으라고 해서 ‘강도하고 폭행을 인
정하는 서류라고 생각을 하고 지장을 못 찍겠다.’고 하자 그 분이 떨린 상태로 ‘변호사
선임할 권리’를 읽어주던데 자세히- 정확하게는 듣지 못했고 대충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박우정 : 본인은 폭행을 인정 못하겠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나 : 파출소장이 처음에는 나를 강도하고 폭행으로 엮으려고 해서 나하고 논쟁이 붙었는
데 ....... 파출소장이 동부경찰서에 강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해서 경찰관
한 명이 동부경찰서에 전화로 물어보니....... “거래중이였으므로 강도죄가 성립이 안 된
다.”고 답변을 하던데....... 그래도 계속해서 소장이 나보고 강도죄를 인정을 하라고 하
던데 ‘강도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박우정 : 강도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현장에서 폭행범으로 긴급
체포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나 : 예? 뭐라고요? 내가 '현장'에서 폭행범으로 긴급체포 되었단 말입니까?
박우정 : 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가방에서 보험교재 한 권을 꺼내서 뒷면 여백에다가 적으면서 말했다.
나 : 분명히 내가 폭행으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우정 : 예, 맞습니다.
나 : “폭행범으로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었다.” 2002년 5월 7일 오후 1시 몇 분, 담당
형사- 박우정.
박우정 : .......?(황당)
나 : 나는 현장에서 폭행범으로 긴급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에 - 한 5분전에 파출소에서 출동 나온 나이 드신 경찰관이 떨면서 읽어줍디다. “당신을
이 시간부로.......폭행범.......긴급체포.......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
서 지장 찍으라는 것을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부경찰서로 연행된 것입니다. 그
때가 1시 다 될 때였는데 범곡 파출소 비디오메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장 체포는 말
이 안 됩니다.
박우정 .......?
나 : 내가 8시 20분쯤에 내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 보내주라고 한 것입니다. 불
과 몇 분 후에 경찰관이 두 명 왔습니다.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분하고. 나이 드신 분은
이름을 모르겠고, 젊은 사람은 이두희씨입니다.(나이 드신 분은 이름이 신상윤씨인데 나중
에 파출소로 가서 명찰 좀 보자고 해서 그 양반 있는 데서 이름을 적었다.)
경찰관 두 사람이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내가 노트북 가방끈으로 사진관주인한테 폭행을
당하다가 사진관 주인이 내 혁대를 잡고 있었는데....... 내가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
하고 아주머니한테 혁대 놓으라고 해도 안 놓고 있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경찰 온다고 놓
으라고 해서 아주머니가 내 혁대를 놓은 것이요. ......경찰들이 올 때도 아주머니가 가방
끈을 가지고 있었고 .......
그런데 사진관 딸인가 며느리인가(나중에는 딸이었음) 하시는 젊은 새댁하고 경찰관 두 명
하고 잘 안는 사이더구만요.......그러자 사진관 주인이 또 나를 두 번인가 때리려고 해
서 경찰들 보고 ‘저 가방 끈 내 것이니 아줌마 보고 가방끈 넘겨주라고 하십시오.’해
서....... 경찰관들이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 것이 맞으면 가방끈 넘겨주라”고
해서 멈칫거리다가 나한테 가방끈을 넘겨 준 것이요.
현장에는 당시에 버스정류소 앞이라 사람들이 2-30명 있었는데, 사진관 주인은 노트북가
방 끈으로 욕설과 함께 나한테 막무가내로 휘둘렀고, 나는 10대 정도나 맞았습니다. 맞으
면서도 참았습니다.......사진관 주인이 말을 비틀어서 해서 내가 출동 나온 경찰관한테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러자 경찰관이 듣고는 ....... 동네사람들 보고 있으니 창피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안에 들어갔더니 사진관 주인하고 딸이 또 거짓
말을 합디다.......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어봐야 해결 안 되고 시간만 가고 출근 못 할
것 같아서, 파출소 가서 빨리 해결하고 출근하려고 내가 ‘파출소로 가서 이야기 하자.’
고 해서 파출소로 간 것입니다.
내가 폭행의 피해자였고, 내가 내 입으로 파출소로 가자고 했고, 아침 8시 반 정도에 파출
소에 들어갔다가 ....... 파출소장이 오히려 나한테 역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했다
가 ....... 오후 1시 다 되어서 경찰서로 넘기기 전에 ‘긴급 체포되었다고 변호사 선임
할 권리’ 읽어 준 놈들이 ....... “현장에서 폭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다”고 보고서 올
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라는 말입니까?
박우정 : .......?
나 : 이것 보세요. 내 왼 손등이 지금 이렇게 퍼렇게 피멍 들어서 부어 있잖아요? (왼 손
등을 보여줬다.) 출동 나온 경찰들한테도 현장에서 말했고, 파출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하
고, 사진관 주인도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 때려잡았다.”고 무용담처럼 흥분해가지
고 수차례를 말했는데 ....... 파출소 소장이란 놈이 그런 것들을 모른 체 하고 나한테 강
도하고 폭행범이라고 하더니만....... 나를 현장에서 긴급체포 했다고 보고서를 올렸단 말
입니까?
박우정 : 예, 보고서에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 어느 개새끼가 그 따위 식으로 보고서 올리고 싸인 했는가 봅시다. 나이 드신 경찰관
입니까? 아니면 이두희입니까? 나이 드신 분이 선임이니까 나이 드신 분 싸인이 있겠지
요? 파출소에서 상급부대 경찰서로 올리는 보고서였으니까 파출소장 싸인도 들어 있는 것
맞지요? 그 서류 좀 봅시다. 줘 보세요?
박우정 : (뒤로 빼면서) 어어?....... 이것은 보여줄 수 없어요. 공문서라 함부로 보여드
릴 수 없습니다.
나 : 휴우 - 몇 년 만에 직장 잡아서 출근하는 놈 잡아놓고 경찰이 이게 말이 됩니까? 같
은 경찰관으로 말이 되냐고요?
박우정 ....... 지금 그 가방 끈 가지고 있습니까?
나 : 예,
그리고선, 가방 자크를 열어서 노트북 가방 끈을 꺼냈다. 요새 가방이 다 그렇겠지만 노트
북 가방어깨 끈은 유달리 튼튼하다. 양 쪽에 쇠고리가 묵직묵직하게 3개씩 해서 6개가 달
려 있었고, 사진관 주인이 가방 끈을 당길 때 떨어지면서 나일론 어깨 끈 원단이 헝클어
져 있었다.
박우정 : 여러 차례 당신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맞을 때 아팠습니까?
나 : (다시 성질이 나려고 했다.) 아주머니가 나한테 “금고에서 돈 훔쳐가 도둑놈 잡아
라.”고 이 가방끈 휘두를 때 가운데를 이렇게 짧게 잡고 이빨을 앙당 물고 이렇게 후려갈
깁디다.(내가 이빨을 앙당 물고 박우중이를 칠 기세로 폼을 잡았다.)
박우정 : 어-어? 이 사람이.......? (움찔).
넓은 경찰서 안에서 책상 몇 개를 건너-건너서 형사들 몇 사람이 보고 있었다.
나 : 이것으로 분노한 사람이 후려치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채찍의 원리를 아십니
까? 끝터머리에 추를 달아 놓고....... 때리는 사람의 힘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속도예
요. 아주머니가 성질이 나서 후려갈기는데 휘감기면서 살을 파고듭디다.
양복입고 가방들고 아프다는 표정도 못 짓고....... 후려갈기는데 동네 사람들 앞에서 도
망가지고 못하고....... 아줌마가 때리는데 도망가면 그 폼이 창피할 것 아니요? 참으면
서, ‘때리지 말라고, 가방 끈 내 것이니까 넘겨주라'고 하는데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합
디다.
참다가 못 참고 가방으로 막았는데....... 여기 왼 손등하고 검지손가락 만나는 부분을 정
통으로 맞았습니다. 지금 이만큼 부어올라 있고 피멍까지 들어있는 것 보이지요? 하도 아
파서 가방 놓고 우산 놓고 맞은 부위를 입으로 호-하면서 오른손으로 감싸는데 .......아
주머니가 달려들어서 한 손으로는 내 혁대를 잡고 오른쪽 여름 양복바지 주머니를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돈 4천원 빼갈라고.......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이 먹
은 여자 손이 자지 옆으로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기분이 정말로 더럽습디다.
박우정 :....... 아팠겠네요.
박우정이가 후배 형사를 시켜서 가방과 가방 끈을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게하였고, 사진
을 찍고 가방과 어깨 끈을 다시 가져왔다.
박우정 : 검찰로 송치할 때 사진 꼭 첨부시켜서 올리겠습니다.
박우정이 표정을 보니, 파출소장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고 성실하게
진술을 받았다. 박우정이가 담배도 한 번씩 권해서 같이 피웠고, 커피도 저 먹을 때마다
뽑아줘서 같이 마셨다.
박우정 : 사진관 주인은 당신이 벽에다 처박고 돈을 훔쳐가서 당신을 도둑놈이라 하고 붙
잡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 말씀해보세요.
나 : 벽에다 처박은 일 없습니다. 내가 아까 써 드린 진술서에 사진 찍고 나서 몇 분 되지
도 않은 동안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상황이 적혀 있잖아요?
박우정 : 예,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상
세하게 표현해 가면서 쓸 수 있는지 글 솜씨나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나 : 직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보 수집하고 기록하
고 디자인-편집해서 정보가치 창출하는 것이 전문이다 보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입니다.
박우정 : 말해보세요.
나 :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나는 방문 앞- 금고 앞에 있었고, 사
진관 주인은 출근하는 나를 세워놓고 청소하면서 카메라를 원래 위치로 옮겨서 카메라 정
리를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원래 있던 자리는 방문하고 반대편 벽 쪽이고.......방문하
고 카메라의 거리가 4-5미터 정도 됩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갑니다.’하고서 왼손에 노트북가방 들고 오른손에 긴 우산 들고 나
올 때 주인이 쫓아와서 잡았습니다. 주인이 나한테 달려들다가 노트북가방 어깨 끈을 잡았
는데 나는 노트북가방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주인이 “돈 놓고 가라면서 가방을 뺏으려
고 했습니다.
나는 오른 손에 긴 우산을 들고 있었으므로 힘을 왼손으로만 썼고, 내 가방이라 조심했는
데 주인이 악착같이 가방을 뺐으려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다가 노트북가방 어깨 끈
이 떨어지면서 주인이 엉거주춤하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나는 바로 밖으로 튀
어나왔고 그러다가 .......서너발짝 나오다가 .......노트북가방 어깨 끈을 돌려받아야겠
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섰고.......그 때 주인이 가방 끈을 쥐고서 막 쫓아 나오고 있었습
니다. 그리고선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 잡아라.”고 막 고함을 질러대면서 가방 끈
을 휘둘렀지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사진관 안에서
내 가슴을 막 패 대서 10대 정도를 맞았는데 맞기만 했지 전혀 대응을 안 했고....... 돈
들고 나올 때는 신체접촉은 없었고....... 가방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잡아당긴 것 말고는
없습니다........한 손에는 가방- 한 손에는 긴 우산을 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
요....... 밖에서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서 가방 끈으로 계속해서 휘둘려 맞았고요. 사람
들 수십 명이 봤습니다.
파출소에서, 사진관 주인이 나보고 처음에는 “자기를 처박고 돈을 훔쳐갔다”고 했다가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증명하자 나중에는 “돈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쫓아오니 처박았
다”고 또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하는 과정이 범곡파출소 비디오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디오가 왼쪽 벽
에 한 대 중앙 우측 상단에도 한 대 돌아가고 있습디다. 중앙벽 우측 상단 비디오는 10시
쯤엔가 경찰관 박찬희가 테이프 교환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찬희는 아까 박우정씨한
테 나를 인계한 사람 맞잖아요?
박우정 : .......? 흠- 흠
나 : 나는 정보수집 전문가인데....... 파출소장 -참, 그런 인간들도 경찰관이라고? 내가
봐도 대한민국 경찰 한심합디다.
박우정 : (눈이 똥글해져 가지고).......? 정말로 비디오 돌아가는 것 확인했습니까?
나 : 박찬희가 10시쯤엔가 테이프 교체 확인하는 것까지 확인했다니까요?
박우정 :.......
나 : 파출소장이 말도 안 되는 쑈하는 것이 하도 기가 막혀서 주위를 둘러보니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어서, 내가 파출소장하고 사진관 주인 중간에서 경찰관들 20명 가까이 관중으
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사진관 주인 증언 이끌어냈습니다.
범곡파출소 비디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니요? 사진관 주인이 어떻
게 거짓말을 하고, 말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당황하고....... 그 때마다 파출소장이 어
떻게 진술을 유도하는 지....... 내가 보니까 참 파출소장이 코메디-쑈를 합디다. 비디오
확인하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디오에 기록되어 있고 경찰관들 아침 조회한다고
좁은 실내에서 20명 가까이 보고 있었는데 내가 거짓말 할 것 같습니까?
박우정 : .......?
나 : 경찰서 내규에 파출소 내부 상황 24시간 내내 의무적으로 비디오 돌아가면서 녹음-녹
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또 그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요?
박우정 : .......?
나 : 파출소에 있는 비디오 파손하거나 훼손하면 증거조작이라 더 크게 걸리겠지요?
내가 지금 - 범곡 파출소 옆 동사무소 유치원 선생하고 원장하고의 친분관계 정실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사건 처리로 아침에 출근하는 놈이....... 경찰서로 넘겨져서 '폭행범으로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었다'고 허위보고서 작성된 것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조사 담당자인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계 박우정씨한테 정식으로 요구
합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범곡파출소 2002년 5월 7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사이 비디오 테이프 증거보존하라’고 하세요....... 정식으로 ‘증거보존 신청’합니
다....... 수사과정에서 구두진술이나 신청도 정신적인 고소나 민원에 해당하는 것 아시지
요?
박우정 :.......?
나 : 조서 꾸미기 전에 내가 써 준 진술서에도 ‘비디오테이프 증거보존 하라.’고 적혀
있지요
박우정 : 예, 봤습니다........
나 : 동부경찰서에서 무죄로 마무리 못 짓고 검찰로 넘길 것 같으면.......내가 써 준 진
술서도 꼭 같이 올리십시오. 안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박우정 :.......?
나 : 경찰관 앞에다 두고 이런 말해서 안 됐지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파출소
소장이란 작자가 옆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만했으면 하는 표정들을 보이는데도 끝까지 엮으
려고 합디다. 고따구 인간이 파출소장 자격이 있습니까? 동부경찰서에서 “강도가 아니
다”고 하는데도 ‘강도죄 인정하라’ 고 압력을 넣는다고 넣는데....... 얼마나 병신같
이 보이던지? 참 한심합디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외상도 없고 내상도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이 나왔는
데....... 그래도 부하 경찰관한테 아줌마한테만 일방적으로 진술서 받으라 하고, 나도 진
술하겠다고 해도 진술 못 받게 하고....... 진술서 쓰겠다고 종이 좀 주라고 해도 그것도
주지 말라하고....... 상황을 살펴보니 경찰서로 넘어갈 것 같아서 ....... 우리 집이 파
출소 바로 앞에 있는데 집에다가 걱정 안 끼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가....... 아침
에 출근하다가 파출소에 들어와서-4시간 정도를 참고 있다가 1시 다 되어갈 때 .......동
네-일이라 어머니 오시라 해서 “이유 불문하고 젊은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니 합의금 주
고 조용히 마무리 하겠다”고 합의가 되서 내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사진관 쪽에
서도 사과까지 하고 합의가 다 마무리 되었는데.......
파출소장이란 놈이, 병원에서 ct촬영-정밀검사까지 해서 이상 없다고 돌아온 사람한테
“앞으로 머리-뇌에 이상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 각서 안 써주면 합의서
에 싸인 하지 말라”고 하는 놈이 그게 경찰이요? 예? 그런 개새끼가 경찰이냐고요?
박우정 :....... 흥분 가라앉히시지요?
나 : 내가 파출소에 있으면서 두 번이나 눈물이 나옵디다. 무서워서 눈물이 나온 것이 아
니라....... 오늘 9시까지 사진을 가지고 가야 이번 달 말에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사진 못 갔다 줘서 한 달 반을 또 놀아야 하는데....... 참, 내가 말을 못하지만은
새끼들하고 마누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옵디다.
내일이 어버이날 아니요? 사업하다가 자빠져 가꼬 집에서 ‘죽일 놈’ 되어 있어서 코앞
에 집 놔두고도 어른들 걱정 안 끼쳐드리려고 경찰서로 넘겨지기 직전까지 연락 안했습니
다. 그 심정 아시겠어요? 곧 있으면 월드컵 축제한다고 기분들이 다들 들 떠 있는
데........ 이 상황에서 그 인간이 나를 강도범하고 폭행죄로 엮으려고 했단 말이요. 나중
에는 항의하니까 그 인간 ‘공무집해방해죄’까지 추가시키겠다고 합디다.
박우정 :.......? .......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합시다.
조사하다 말고 밖에 나가서 커피를 뽑아줘서 또 마셨다. 커피를 마시면서 인간적인 이야기
를 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좋게 해결하
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화해를 권유했다. 그러마고 했다.
박우정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나 : 다시 한 번 드리지만 나는 무죄입니다. 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기
를 바랍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진관 주인은 여러 가지 죄가 성립이 되는데, 내가 무죄처리만 되고 사건
이 마무리 되는 조건이라면 사진관 주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맞고소해서 번거롭게 할 생각
은 없습니다.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파출소장한테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진지하게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꼭 정리하
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경찰관 박우정이가 조서를 프린트하여 건네주면서 말했다.
박우정 : 파출소에서 넘어온 사진관 주인 진술서하고 윤선생씨 진술 내용하고 중립적인 입
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본인이 주장한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거나 수정 사항, 오타 있
으면 수정하시고,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내가 조서를 받아서 확인하니 내용이 충실하게 잘 적혀 있었다.
나 : 이 정도면 내 주장이 충분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백에다 추가로 좀 적겠습니
다.
박우정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여 -
“ 이 조서를 받아보게 될 검사께서는 2002년 5월 7일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범
곡파출소의 비디오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사진관 주인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파출소장이 어
떻게 분위기를 유도하고 내가 한 진술들이 사실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조서 외에 친필로 써준 진술서 8장(?)이 있으니 본인이 직
접 쓴 진술서를 확인하십시오.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여백에다 추가로 친필로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어줬다. 혹시나 동부경찰서에
서 비디오-테이프를 은폐-파손하거나, 검찰에 올리는 자료를 경찰서에서 손을 보지 못하
게 하도록 못을 박아두고자 했던 것이었다.
박우정이하고 조서 작성이 다 끝나고 지장을 찍었을 때는 오후 4시가 거의 다 되어 있었
다. 기분이 더러웠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박우정 :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 :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 죄가 무죄로 마무리된다면 누구한테도
해꾸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진관 주인도 일부러 고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 고소해봐야 나한테 이득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경찰서 왔
다갔다 해봐야 서로 간에 좋을 것이 없잖아요. 내가 무죄처리 된다는 조건에서 사진관 주
인을 일부러 고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파출소 소장님도 감정이 많지만 ....... 인정상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묵인하고 .......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 계실 때 찾아와서 인간적으로 사과
는 꼭 하라고 하십시오. 사과는 해야 합니다.
박우정 :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조서만 꾸미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판단은 간부들이 하
고 결정은 검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사한 데로 보고는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정 : (곤란한 표정으로)....... “윤선생님은 폭행죄로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신 분”
이라 구속을 할 것인 지 불구속을 할 것인 지 ....... 서장님이 결정을 합니다. 서장님이
풀어주라고 해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나 : 뭐요? 그럼 경찰서장이 나를 구속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 구속이 된다는 말이요?
박우정 : 예,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된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후 1시경부터 시작된 조사가 오후 4시쯤에 다 마무리 되었는데 조서 작업이 끝나고서
도 ....... 한 쪽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구속이 될지 불구속이 될지 판가름 나는 순간
이었다. 오로지 경찰서장한테 달려 있었다. 기분이 다시 더러워지기 시작했다.
10분이 지나고 ........ 20분이 지나도 ........ 연락이 없었다. 조사계 안에 있는 경찰관
들 눈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형사들이 내 눈을 피했다. 불안감이 일기 시작했다. 개 같
은 새끼들이 또 다시 뻔한 것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우
정이가 내려왔다.
나 : 보내주는 것이요? 안 보내주는 것이요?
박우정 :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곧 연락이 올 것입니다.
불안감과 더러운 기분이 교차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온 것 같다. 박우정이가 나
를 불렀다.
박우정 : 윤승환씨 가셔도 좋다고 합니다.
나 ....... ....... 수고했습니다.
경찰관서를 나왔다. 시계를 보니 4시 30분이었다. 조사를 다 마무리 해놓고도 구속을 할
것인가 불구속을 할 것인가 30분 동안을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깥 공기를 마시
니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더러웠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곧장 범곡파출소로 갔다. 파출소장이 있었다. 파출소장이 내가 동부경
찰서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나 : 소장님, 빠져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파출소장 : ....... .......? 나는 사과할 것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일
뿐입니다.
나 : 사과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파출소장 :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 : 그렇다면 내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집으로 돌아왔다. 기분이 더러웠다. 파출소장이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만 했어도 기분이
덜 더러웠을 것인데 파출소장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주 치사한 새끼였다.
회사(sk생명)에 연락을 했다. ‘일이 생겼는데 부끄러운 일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완
전히 마무리 되는 데로 다시 연락을 드리고,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다음날부터 나는 다시 노동부 일일취업소-인력시장에 나가야 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므로. 동부경찰서에서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하는 답이 올 줄로 알았다. 사과답변이
올 때까지 회사에 나가지 말고 노가다 일을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다. 여러 날이 지나도 연
락이 없었다. 설마 비디오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겠지.......?
박우정이한테 전화를 해봤다. 그랬더니 자기는 조사만 해서 보고만 올렸지 뭐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 의지를 보여주어
야 했다.
진정서 작업을 시작했다. 검찰까지 넘어가서 부를 때마다 왔다갔다 해봐야 좋을 것이 없
을 것 같아서 경찰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화가 났다. 치사한 인간들
한테 진정서를 쓴다는 것이 화가 났는데.......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 내 정성
과 의지를 보여주려고....... 스스로 자숙한다는 마음으로 ....... 컴퓨터로 타이핑하지
하지 직접 친필로 적었다.
진정서를 부산 동구도서관에 가서 몇 칠을 두고 작성했는데, 하루는 신문에 “경찰관이 근
무 중에 부조리가 있을 때 불명예퇴직 조항을 강화했고, 불명예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몰
수하고, 퇴직 후라도 불명예 퇴직 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강제 징수하
여 환원 시킨다”는 행자부의 경찰법규 강화 내용이 기사로 나와 있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파출소장한테 찾아갔을 때 파출소장이 “이유 없어서 사과 못 하겠다”
고 할 때는 아예 밟아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진정서 작업을 했는데....... 차마 그렇
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몇 십 년 경찰 생활을 내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인
간적인 정서로 지나치다 싶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순화시켜서 파출소장의 노골적인 범죄행위는 표현을 자제하여 진정서
를 작성했다. 그 정도만 해 놔도 박우정이하고 조사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다
는 것을 확인시켜 줬, 범곡파출소 cc-tv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동부경찰서에서 알아서 할
줄로 알았다.
진정서를 다 적었더니 20장이 되었다. 처음에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청와대나 경찰본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파출소장 피해입지 말라고 .......
파출소장의 직속상관인 ‘동부경찰서장’과 사건담당자인 박우정이 앞으로 민원을 넣었
다. 2002년 5월 16일 이었다. 진정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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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2002년 5월 16일 -부산 동부경찰서 1차 진정서
진정의 취지
....... 사진관 주인과 발생한 일로 제가 동부경찰서에서 강도와 폭행의 가해자로 조사 중
인바....... 이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려서, 사실을 바로 잡고.......
사건 당일에 제가 동부경찰서로 폭행 및 강치(강도) 사건의 가해자로 연행되기 전까지 귀
서의 관할인 범일6동 소재 범곡파출소에서 4시간 넘게 잡혀 있었고, 그 동안 받은 부당함
과 피해를 호소하여, 범곡파출소장인 김영상님으로부터 직접적이면서도 진실한 사과를 받
아내기 위함입니다.
....... 중략.......
범곡파출소장님은 유치원 여선생님과 유치원 원장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시종일관 편파적으
로 쌍방을 대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을 피해자로 정해 놓고, 저는 가해자로 결정해 놓고 진
술을 유도 종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로 -
2002년 5월7일 범곡파출소 8시30분부터 13시까지의 녹화된 파출소의 비디오-테이프입니
다.
....... 중략.......
파출소장님이 이렇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이었던 것은 파출소 옆 동사무소 (반)지하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과 여선생님과의 정실에 따른 것입니다.
뇌물이 이익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정실은 친분 관계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
이는 것으로, 이것은 치우침 없이 공평해야할 경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번 일로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 중략.......
저는 여기에 대해 저 자신의 인격수양 부족을 통감하고 있으며, 범곡파출소장님께서는 정
식으로 저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저는 본업이 광고출판 디자인 컨설팅 계통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사실대로 파악하여 정보
를 분석하고,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 내는 일이 저의 직업입니다. 이는 곧, 긍정적이
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저의 일에 있어서 피수적인 재산과 같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부당하게 당해서 억울하다는 감정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 이번에 직장 잃
은 것보다 저는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범곡 파출소장님께서는 직접적이고 진실하게 저에게 사과하십시오.
....... 중략.......
2002년 5월 16일 - 진정인 윤승환 올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장님/ 박우정 경장님 귀중.
--------------------------------------------- --
5월 16일 이상의 동부경찰서 1차 진정서를 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택시를 타고 곧
바로 범곡파출소로 가서 파출소장한테도 한 부를 줬다.
몇 칠 후에 동부경찰서 박우정이한테 역락이 왔다. ‘진정서’ 제출했냐고 물어봤고, 그랬
다고 했더니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한 번 더 나오라고 했다.
나 : 이 양반들아 장난 그만 치고 마무리하세요. 빤한 것 가지고 없었던 것으로 잊어버리
겠다고 하는데 뭐한다고 바쁜 사람 다시 나오라고 합니까? 범곡파출소 비디오에 다 기록되
어 있다고 말도 했고, 진술서도 작성해서 드렸잖아요? 파출소 경찰관들도 조회한다고 20
명 넘게 보고 있었고....... ?
박우정 : 그래도 진정서를 넣으셨으니 마무리를 해도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
이 절차입니다.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박우정이가 날짜를 정해줬다. 박우정이가 정해준 날짜 -시간에 동부경찰서 형사계로 나갔
더니 ....... 박우정이는 없다고 하고.......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형사 한 명
이 무뚝뚝하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그 경찰관은 이름이 안준영이다.
낌새가 이상했다.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관 안준영 : 이름?
나 : (말을 안 하고 안준영이를 빤히 쳐다봤다.).......?
안준영 : 이름이 뭐냐고?
안준영이가 나한테 반말을 했다. 나보다 나이도 몇 살 어려 보이는데.......
나 : 나? 내 이름이 뭐냐고?
안준영이하고 나하고 눈싸움이 있었다. 이 친구가 의도적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
을 알았다. 앞에 박우정이 분위기하고는 틀렸다. 동부경찰서 상부의 방침이라고 판단했
다. 안준영이하고 나하고 눈싸움에서 결국 내가 이겼다.
안준영 : 이름 말씀하세요.
나 :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경찰관 이름이 안준영 맞습니까?
안준영 : 예 맞습니다.
안준영이 보는 앞에서 안준영이 이름을 적었다.
나 : 계급 어떻게 됩니까?
안준영 : oo입니다.
그것도 적었다. 안준영이 들으라고 목소리로 확인시켜 주면서 날짜 시간도 적었다.
나 : 안준영씨 시작합시다. 박우정씨가 자기가 날짜-시간 전해주면서 자기한테 나오라고
해놓고 박우정씨는 어디 갔습니까?
안준영 : 다른 일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
안준영이하고 또 한 나절을 쓰잘떼기 없는 문답으로.......결국 하루를 망쳤다. 박우정이
하고 조사할 때 했던 말을 내가 되풀이하여 똑같이 하였던 것이다. 이 날은 내가 5월 16일
에 제출한 진정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말려들 일이 없었다. 안준영이는 작심하고
나를 폭행범으로 조사를 하였다. 나한테서 말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엮으려고 하는 의도
가 역력했는데 그 정도에 엮일 내가 아니고, 나도 정리가 되어 있었으므로 맞장구를 떠가
면서 답변을 했다. 또 기분 더러운 하루였다.
“마지막으로 무슨 할 말 없냐”고 해서....... “파출소 비디오에 증거 기록 다 되어 있
고, 그 날 범곡파출소 경찰관들도 조회한다고 20명 가까이 옆에서 들었으니까 경찰관 망
신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고 파출소장한테 사과하라고 해라.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봐줄
수 있다.”고 했다. 동부경찰서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갈 것이란 것을 알았다.
안준영이 하고 조사가 있고 나서 한번 더 나오라고 청문감사실에 김종철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수사계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무슨 개같은 소리냐’고 했더니 “절차상
해야 하는 것이고 안 나오면 종결짓겠다.”는 것이었다.
김종철이가 정해준 날짜-시간에 동부경찰서로 나갔더니 김종철이는 없고, 김영극이가 있었
다. 또 한번 더러운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다. 벌써 동부경찰서에 3일째였다. 한번 나
가면 조사 시간이 3-4시간 이었다.
경찰이나 검찰에 나갈 때는 준비가 없으면 작정하고 덤빌 때 웬간해서는 말리기 십상이
다. 보통 긴장 안하고 준비 없으면 ....... 엮으려고 하면 엮이고 만다. 동부경찰서에서
질리기 작전으로 나온 것이 분명했다. “지가 질리면.......지 풀에 포기하겠지!” 식이었
다.
김영극이가 수사를 마치고....... “동부경찰서에서는 경위 이상은 처리하기 곤란하니 부
산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로 청문관 감사
실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다.)
나 : 경찰서장이 파출소장보다 높잖아요? 경찰서장이 압력 넣습니까? 동부경찰서 관할에
서 일어난 일이니까 동부경찰서 자체에서 해결하세요. 사람 피곤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하루는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폭행범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동부경찰서 이 개 같은 놈들이 그만큼 조용히 마무리하게 사과 한번 하고 끝내
자고 했더니....... 기어이.......번거롭게....... 검찰로 넘긴 것이었다.
부산지방검찰청 706호( 이철희) 검사실로 갔다. 검찰보(조)가 서계장이란 사람이었다. 주
민등록증을 보자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 검사 이철희는 다른 사건들 서류를 보고
있었다.
검찰보 서계장 : 나오라고 한 것은 조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검사님이 조사 내용을
보시고....... 조용히 마무리 지었으면 하시는데....... 피해자한테 가서 합의서만 받아
오십시오. 그러면 마무리 짖는 것으로 해 드린다고 합니다.
나 : 제가 동부경찰서에 5월 16일에 진정서 넣었는데, 그 진정서에 분 단위로 상황설명이
잘 적혀 있는데 그것 넘어 왔던가요?
서계장 : 그것은 안 넘어 오고, 처음에 쓴 진술서는 조서하고 같이 왔습니다. 검사님이 읽
어 보시고 조용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십니다.
나 : 그것 안 받으셨다면 제가 한 부 더 복사해서 가져왔으니까 이것 받으십시오.(하고 동
부경찰서에 5월 16일에 제출한 진정서를 서계장한테 줬고, 서계장이 혹시 가방 끈 가지고
있으면 보자고 해서 떨어진 가방 끈도 줬다.)
나 : 저도 마무리 지으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참고- 참고 여러 번 참았습니다. 그리고 분
명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동부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보
니 내가 현장에서 폭행범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고 파출소에서 보고서 올렸던데 그것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입니다.
서계장 : 일단 조용히 마무리 하시려면, 사진관에 가셔서 합의서를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없던 것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검찰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조사는 안 하고 없던 것으로 해줄 테니 합의서를 받아
오라는 것이었다.
사진관에 합의서 받으러 갔다. 사진관 아주머니 남편이 있었다.
나 : 앞전에 있었던 일은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합의서 받아오면 조
용히 마무리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합의서 좀 받으러 왔습니다.
사진관 남자 : 당신 구속 안 됐는교? 벌금으로 빠져 나왔는교?
나 : 사장님, 이것은 벌금 물 일도 구속될 사유도 아닙니다.
사진관 남자 : 당신 검찰이나 경찰에 빽이 있는가뵈?
그 때, 사진관 아주머니가 나왔다.
나 : 몸 좀 괜찮으세요?
사진관 여자 : 어찌 왔는교?
사진관 남자 : 합의서 받으러 왔다고 하네? 검찰청에서 합의서 받아오면 없는 것으로 해준
다고 했단다? 주위에 아는 빽이 있기는 있는가뵈?
나 : 한 동네 살면서 이유 불문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시비가 있었던 것은 잘못했습니다.
저도 그 일로 해서 직장 잃었습니다. 합의서 좀 적어주십시오.
사진관 남자 : 주위에 빽이 있어서 벌금 물고 나왔는교? 우리 아들도 검찰청에 있는데 당
신 같은 정도 폭행이면 벌금이 최소한 7-80만원은 나올 것이라고 하던데, 벌금 얼마 나왔
는교?
내가 화가 다시 나려고 하는 것을 참았다.
나 : 벌금도 안 나올 것이고, 구속도 안 될 것입니다. 빽도 없습니다.
사진관 남자 : 빽이 있기는 있는가뵈? 벌금도 안 내고 구속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본
께네?
나 : 이유 불문하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동네에서 생긴 일이니 조용히 마무리 지었
으면 하니 합의서 좀 써 주십시오.
사진관 여자 : 합의서 써주면 얼매 줄란교?
나 : 예? 지금 합의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진관 남자 :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한다고 촬영비하고 약값만 해도 20만원 정도
들었고, 당신 벌금 못해도 7-80만원 나올 것이라고 하니.......벌금낼 돈 합의금으로 70만
원만 주소.
나 :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가 지금 합의하자고 찾아온 것은 합의금 주고 합의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그냥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검찰에서 시
켜서 온 것입니다.
사진관 여자 : 사람을 폭행해놓고 경찰서까지 잡혀가서 검찰까지 넘어간 사람이 합의금도
없이 합의하자고 왔는교?
나 : 아주머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지금 합의금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시는
지?
사진관 남자 : 아, 이 사람 못 되고 뻔뻔하네? 이 양반아 당신이 잘못을 했으니까 아침 출
근 시간에 경찰에 잡혀 갔고 검찰까지 넘어간 것이 맞잖아? 그래 놓고 지금 빈손으로 와
서 합의해주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 아침부터 사람 패 놓고 영업까지 방해 해놓고 말이
야....... 합의서에 합의 해 주지 마, 돈 받고 도장 찍어줘,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말이
야.
나 : 그럼, 합의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검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진관 남자 : 이 양반아, 당신만 빽 있는 줄 알어? 우리 아들도 검찰에 있어?
나 : 제가 언제 빽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합의 안 된 것으로 알고 그냥 가겠습
니다.
사진관 여자 : 합의금이 많으면 깍어 주면 합의 할란교?
나 : 저는 돈 주고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아주머님은 상황을 아시니까 아주머님이 혼자
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분들한테까지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이만 가보겠습니
다.
사진관에서 나오면서 ....... '사진값 6천원은 지금 당장 드릴테니니 내 돈 4천원을 주
라'고 했더니, 사진관 주인이 4천원을 줬고, 다시 1만원을 주고 사진을 받고 거스름돈 4천
원을 받았다. 사진관 주인하고 공식적인 거래가 마무리 된 것이었다.
몇 칠 있다가 검찰청 706호 이철희 검사실로 다시 나갔다. 검찰에서 합의서 받아오는 시간
을 정해줬기 때문이다.
나 : 사진관 주인이 돈 주면 합의하고 돈 안 주면 합의 못해주겠다고 해서 합의 못 했습니
다.
서계장 : 웬만하면 참고 합의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나 : 저도 그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염치가 너무 없네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
이 너무 없어요. 파출소장 때문에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검찰에서 정식으로
조사 받겠습니다.
서계장 : .......? 일단 일 보시다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그 때 나오십시오.
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남의 일 다니니까 여유 좀 있게 연락 좀 주십시오.
서계장 :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합의 보고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 아니요, 정식으로 조사 받읍시다.
여러 날이 지났다. 검찰에서 연락이 올 만한데 연락이 없었다. 하루는 화명동 롯데아파트
(?) 공사현장 옥상에서 철근 녹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사실 서계장한테 연락이 왔
다.
서계장 : 내일 좀 나와 주십시오.
나 : 지금 남의 일하고 있어서 내일은 못 나갑니다.
서계장 : 저희도 사건 일정이 다 잡혀 있으니까 내일 꼭 나오셔야 됩니다.
나 :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 검찰청사로 다시 나갔다.
서계장 : 한 번만 더 합의하러 갔다 오시지요? 검사님도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 앞전에 갔을 때 분위기로 봐서 합의서 안 써줄 것 같습디다. 돈 주고는 합의 절대 못
합니다. 월드컵 축제 기간에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진관 주인 잘못
이 많잖아요? 비디오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빤한데....... 내가 참고 있는 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서계장 : 애 쓰신 김에 딱 한번만 더 가셔서 합의서 받아 오십시오.
나 : 그 사람들 돈 안 주면 합의서 안 써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뻔뻔해도 너무 심합디다.
아, 그리고 사진관 아주머니 남편이 자기 아들도 검찰청에 다닌다고 합디다?
서계장 :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검사님이 없던 것으로 해
드린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가셔서 합의서를 받아오십시오.
검찰청에 두 번째 나갔을 때도 조사는 전혀 안 받고, 검찰보조 서계장이란 사람이 합의서
를 받아오라고 했다. 검사 이철희는 다른 사건 서류를 보고 있었다. 나이가 내 나이 정도
로 보였다.
다시 사진관에 갔다. 사진관에 합의서를 받으러 두 번째로 간 것이다.
이 때는 사진관 여자-남자-아들 하여 3명이 있었다. 두 번째 합의하러 갔다가 역시 돈을
주라고 하여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 때 사진관 아들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검찰청에 근무
했는데 얼마 전에 나왔다고 했다.
검찰청 서계장한테 연락을 했다.
서계장 : 한 번 만 더 가서 합의서를 받아오시지요? 그럼 없던 것으로 해드릴 테니까.
나 :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거지요, 합의서 구걸하러 다니게? 인간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
어야지, 아들이고 아버지고 아주머니고 - 비위 상해서 그 사람들 더 이상 얼굴보기 싫습니
다. 정식으로 조사하세요.
서계장 : 없던 것으로 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갔다 오십시오.
나 :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
.......
서계장 : 그럼,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검찰로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나 : 당신들 나 가지고 장난칩니까? 더 이상은 검찰에도 못 나가겠습니다. 밥 먹고 살려
고 하는 놈 이것이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그 날 범곡파출소 비디오테이프에 다 들어 있다
고 안합니까? 나를 잡으려 올려면 잡으러 오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에 사건 처
리 정확하게 안 하면 하나하나 따져서 관련된 사람들 전부 처벌시키겠습니다.
이후로도 서계장한테서 “합의서 한 번만 더 받으러 갔다 오라”고 하는 전화가 여러 차
례 왔다.
하루는 교통부 삼일극장 옆 일일취업 안내소에서 일 순번 기다리고 있는데....... 일은 못
나가고 화가 나 있는데 9-10시경에 또 다시 706호 검사실 서계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
금 바로 좀 검찰청사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새벽 5시 50분에 사무실 도착해서 일 순번
기다리고 있는데....... 검찰로 나오라는 것이다....... 전화가 정말로 한 10번은 왔다.
더 이상은 못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이고 검찰이고.......당신들 장난치지 말고, 범곡파출소 cc-tv에 다 기록되어 있으
니까 밥 먹고 살기 바쁜 놈 데리고 장난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하세요........ 무죄처리
안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파출소 비디오에 다 녹화되어서 증거 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서계장이 힘을 써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두어 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다. 반가운 전
화였다.
서계장 :윤선생님, 저희가 사진관 아주머니하고 통화해서 사진관 아주머니를 설득했더니
오늘 오후에 검찰에 나와서 사건 취하한다고 하셨으니, 윤선생님은 이제 이 사건 잊어버리
시고 일 보십시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 서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바로 잡혔으니 잊어버리고 제 일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때가 6월 중순경이었다. 더러운 일이 이제야 종결이 된 것이었다. 허탈하면서도 씁쓸했
다. 대신 그 이후로 있었던 월드컵 게임은 폭행사건의 가해자에서 벗어나서 즐길 수 있었
다.
그런데....... 아!아! 또 개 같은 일이 일어났다. 월드컵도 끝나고 7월 11일쯤이었겠다.
노가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검찰청에서 편지가 하나 왔다. 무혐의 처리됐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목: 진정사건 처리 결과 회신
....... 귀하께서 사진관 업주와 사진값 관련 시비로 우리서 관할 범곡파출소 및 경찰서
형사계에서 수사한 결과 귀하의 상해혐의 인정되어 부산지검에 불구속 입건, 사건송치된
점 등을 볼 때, 범곡파출소에서 처리 과정은 규정에 의해 처리한 사안이고, 경찰관의 비
위 사실 없음을 결과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동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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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장하고 감사관실 역시 더럽게 나왔다. 내 민원을 동부경찰서 김종철이가 계속해
서 관리를 했는데, 그 이전에도 감사관실 김종철이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엇다. 김종철이
보고 ‘범곡파출소 5월7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비디오 기록을 확인하라’고 수
도 없이 이야기했었다.
나중에 동부경찰서 감사관실에 가봤는데 동부경찰서 2층 서장실하고 같이 붙어 있었다. 경
찰서장 직속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감사관실에 안창명이 노태정이 김종철이가 미친 척
을 한 것이었다.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
동부경찰서에서 범곡파출소장 김영상이가 내가 노가다 2년을 다니다가 보험 영업을 배우
고 있다고 하자 어리숙안 사람인 줄 알고.......
유치원선생과 원장의 친분에 얽힌 정실 때문에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사진관 주인 쪽에
사법적인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세게 나오면서 파출소 안에서 파출소장과 논쟁이 붙었고 .......아침 조회시간이어
서 부하경찰관들 20여명이 관중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나한테 밀려서 “강도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동부경찰서로부터 답변이 나오자 .......부하직원들 다 보는 데
서 수치심을 느꼈고.......
이것을 수긍을 못하고 병신같이.......나를 끝까지 엮으려고 부하 경찰관 2명을 시켜서 사
진관 여자를 경찰차에 태워서 동부경찰서 전용병원으로 데리고 가 ct 촬영-정밀검사까지
하였으나 .......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
파출소장 김영상이 불법감금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출동 나온 담당경찰관
신상윤에게 직권남용으로 압력을 넣어서 .......나를 “현장에서 폭행범으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동부경찰서로 연행했고....... 동부경찰서
경찰관들까지 빤한 사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면서 .......
내가 ‘직권남용’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부분까지 알고서 덤벼들었고....... 모
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범곡 파출소 cctv’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증거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내가 그 비디오를 증거 보존하라
고 조서와 진술서에 명시까지 하였으니 ....... 동부경찰서에서 나를 차마 구속을 못 시키
고 .......
더군다나 내가 사건을 바로 잡으라고 진정서까지 제출하였는데도......동부경찰서에서 사
과를 하지 못하고 .......고심 끝에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시켰는데.......
내가 만약에 사진관 주인 측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다면 ....... 내가 나의 잘못을 스
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 파출소장의 잘못이 없음이 입증되는데 - 검사실에서 합의를
권유하였고.......사진관 측에서는 돈을 주고 합의하라는 것을 내가 거부하였고.......
이에 검찰에서 당황하여....... 마지막까지 수차례 나한테 합의서를 받아와서 사건을 종결
지으라고 권유한 것을 ....... 내가 더 이상 ‘고따구 일에 신경 안 쓸 테니 합의서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증거도 충분하고 정확하게 파출소-비디오에 기록되어 있으니 당신들 알아
서 하라’고 했더니 .......
검찰에서 사진관 주인을 나오게 하여 나와의 대면 없이 사진관 주인의 진술만으로.......
나에게 차마 ‘폭행죄’를 적용시키지는 못하고 ‘상해죄’를 적용시켜서.......
파출소장의 업무처리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검사 이철희가 파출소장을 구제하는 면죄부를
만들어 줬고.......
부산동부경찰서는 내가 5월16일에 제출한 ‘사건을 바로잡고 사과하라’는 진정서를 미친
척하고 들고 있다가....... 검찰에서 나에게 상해죄를 적용시키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이 “....... 우리서 관할 범곡파출소 및 경찰서 형사계에서 수사한 결과 귀하의 상해혐
의 인정되어 부산지검에 불구속 입건, 사건송치 된 점 등을 볼 때, 범곡 파출소에서 처리
과정은 규정에 의해 처리한 사안이고, 경찰관의 비위사실 없음.......”이라고 민원인의
진정에 대한 답변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검찰청에서 검사 이철희가 -
범곡 파출소장 김영상 경위가 -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허위고문서 작성죄(형법 제227
조), 협박죄(형법 제 283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32조), 불법감금죄/불법체포죄(형법 제
276조)를 저지른 것을 눈감아 준 것이고.......
부산동부경찰서- 이 사건 관련 조사자들과 결재 관리자들 또한 - 수사공무원들로서 수사
개시의 의무가 있었는데....... 능동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의무를 포기하였으므로.......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를 저지른 것인데 .......이것
을 눈감아 줬고.......
사진관 주인이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주민등록증 담보요구(주민등록법
제21조), 강도죄(형법 제333조), 폭행죄(형법 제 260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재물
손괴죄(형법 제371조), 무고죄(형법 제 156조)를 저지른 것을 눈감아 주고.......
결국에는 .......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나한테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 것은 범곡 파출소장과 동부경찰서가 사건을 조작 은폐한 것
을 .......최종적으로 ....... 검사 이철희가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이었다. .......검사
이철희 새끼도 아주 개만도 못한 새끼였다.
다시 한 번 이러한 행태의 싸이클을 되 짚어보면 -
파출소장이 1차적으로 사진관 주인한테 사법적인 혜택을 주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
을 ....... 부산동부경찰서가 2차적으로 파출소장의 범법행위를 보호하려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검찰에 보고하였고........ 검찰청에서는 검사 이철희가 3차적으로 파출소장과 부
산동부경찰서의 범법 행위를 보호하려고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나를 가해자로 만
들어서 2002년 6월 29일 ‘상해죄’형벌을 내린 것이었다.......
그리고....... 검사 이철희의 ‘형사 결정’을 근거로 해서 .......부산동부경찰서가 정당
성을 주장하는 꼬라지였다....... 검사 이철희 이 새끼가 병신 같은 짓거리를 해서 검찰
망신을 시킨 것이었다.
마무리 됐다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다시 더러운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치우
침 없이 공평해야할 사법공무원 새끼들이 나한테 더러운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먼저 분풀이를 해야 했다. 동부경찰서장하고 파출소장 앞으로 진정서를 썼다. 아래 글은
요약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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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 부산동부경찰서 2차 진정서-2002년 7월 13일(?)
동부경찰서장님 보십시오.
파출소장- 김영상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처사는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당신은 고약하고 못 되 처먹었고 인정머
리 없고 양심적이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집에 독선적이며 화해와 용서를 모르고 반성할 줄
도 모르고 비겁하고 무능하며 책임과 의무를 고의적으로 내팽개치는 편의적인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정의사회 구현, 기
본에 충실한 경찰, 과학수사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5월 16일에 동부경찰서와 당신이 수장으로 있는 범곡파출소에 19장
에 걸쳐 자필로 내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면서 사건전개 과정을 서술하여 진정
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나의 무죄와 당신의 사과만
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상씨 당신은 예의 없고 뻔뻔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휴대폰 번호도 적어주고 파출소와 2분 거리에 우리 집이 있는데 당신을 반성할 줄도 모
르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까지 허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더군요.
.......중략.......
당신은 무고한 나를 강도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뒤집어씌우려고 했습니다. 아침 출근
길에 황당한 경우에 처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이상의 무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라고 판단해서 신고한 나를 파렴치범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비디오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만큼 어리
석은 짓거리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당신같이 경찰 경력이 출중한 사람이 강도
죄와 폭행죄로 결정지었을 때 그 억압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
까? 십중팔구는 못 빠져나올 것입니다. 더욱이 가난한 서민의 경우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
라고 당신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죄인 사람이 평생을 죄를 뒤집어쓰고 살면 인
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신은 강도와 폭행죄가 경합되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강도죄
와 폭행죄로 경합되어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지금 당신 신분을 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당신이 강도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아 경찰에서 쫓겨난다면
일반 회사에서 당신을 직원으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중략.......
뻔한 일을 가지고 당신은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당신은 경찰로서 기본이 전혀 안 되
어 있더군요. 당신은 합의마저도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교만합니까?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의 고통을 만만하게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
다. 실제로 느껴보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책임감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디다.
나는 5월 7일 이후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정성을 표시했고, 이후로 참으면서 기다렸고,
선의의 결과를 기대하고 노력하였으나 그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영상씨, 나는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시키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
고 자신의 의지가 충만한데 타력에 의해서 직장을 박탈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
를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상태에서 손해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원통한 것인가를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에 대한 안 좋은 기록이 현재와 장래에 얼마나 큰 재산적 피해이고 위협인가를 뼈저리
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책
임을 다해야 할 자리에서 적극적 의도적으로 계산까지 해가면서 나를 위협했고....... 지
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하겠으니 사과하라는데 사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략.......
당신이 "억울하면 변호사 사라."고 나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기억합니까?
나는 동부경찰서로 연행되기 직전에 끌려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상황판단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증명하겠습니다.'라고.
지금부터 내 그렇게 하리다. 나 혼자 힘으로 무죄판정을 따 놓고, 이 건에 대하여 변호사
를 선임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계산해서 최대치를 이끌어 내보이리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기록으로 만들어서 남게 하리다.
이제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용서해 줄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이왕 여기까
지 온 것 즐기면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대처해야겠다는 계산입니
다.
내 인생 지금 서른일곱에 세상 모든 것이 자신감이 충만할 때입니다. 내가 선의의 의지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계산 하에 나에게 손해를 입히려던 자가 이것마저도 악용
하려 한다면 '피해 가고 돌아가려 한다면' 서른일곱 살 먹은 사내가 할 짓이 아닙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싸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싸움은 안 하는 것이 좋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싸움 후에 악수할 수 없
는 자와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피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열대를 맞더라도 한
대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강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어야 하며, 전체를 고려하여
이익보다 손해가 큰 싸움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으며, 그러나 명예가 걸려 있을 때에도 피
하고자 한다면 남자가 아니며 손해를 감수하는 배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이익을 지키는 바탕이고 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김영상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진정한 마음이 들거든 적당한 형식을 취해서 사과하
고 스스로 알아서 배상하시오. 상당한 용기와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
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절차에 따라 진행만 할 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마지막 관용이요. 당신이 배상한다면 합의의 가치를 알 것이요.
위 진정서를 7월 13일인가 동부경찰서 민원실에 한 부를 갖다 주고, 택시를 타고 곧바로
파출소장이 있는 범곡파출소에도 한 부를 갖다 주었다. 부산지방경찰청 인터넷에도 올릴
것 같다.
또 내가 파출소에 잡혀 있던 ‘5월7일 범곡파출소에 돈가방(세면백) 들고 온 할아버지’이
야기도 부산지방경찰청에 글을 올렸다....... 개 같은 인간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
았다....... 그만큼 참았는데....... 내가 사건 마무리할 때까지 .......지 놈들도 마음고
생을 같이 해보라는 목적이었다.
2차 진정서를 넣고, 이틀 후에 7월 15일인가(?) 파출소로 소장을 찾아갔더니 .......
새로운 파출소장이 와 있었다. “앞전에 있던 파출소장은 오늘 점심 때 발령 나서 딴 곳으
로 발령 가고, 앞으로는 제가 여기 소장을 맡게 됐습니다.”고 했다.
나 : 내가 그 인간 꼭 잡아야겠습니다, 그 인간 어디로 발령 갔습니까?
새로 온 파출소장 : 그것은 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나 : 그 인간 도망가 봐야 대한민국 경찰청 안 아니겠어요? 그 인간한테 내가 끝까지 잡아
내고 만다고 전해주세요.
.......?
나중에 안 일이었는데.......
동부경찰서장도 7월 15일에 기존의 서장은 발령가고, 새로운 경찰서장 ‘최영봉’씨란 분
이 새롭게 동부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아 와 있었다.......인사철도 아닌데....... 동부경찰
서장과 범곡파출소장이 ......갑자기 그것도 아침이 아니라 .......근무 중에 점심 때 발
령을 간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파출소에 돈 가방 들고 온 할베 이야기’와 관련이 있
다고 생각을 한다.)
7월 2일 날짜로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김종철이가 나한테 물어 온 서면 질의서가 있었
다. 그러니까 검사 이철희가 6월 29일에 나한테 ‘상해죄’가 있다고 기소유예처분을 ‘결
정’한 3일 후에 보내온 ‘서면 질의서’였다.......이 새끼들이 아주 짜고서 치는 고스톱
이었다.
서면으로 보내온 질문이 16개가 있었는데 19개로 답변을 하였다. 답변을 적어서 ‘답변
서’라 하지 않고 ‘진정서’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2002년 7월 20일-토요일- 2시 48분에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갔다 줬다. 접수받는 자가 경찰관 강영진이었다.
그리고 같이 가지고 간 것이 있었는데 .......‘증거보존 청구서’였다.
“2002년 5월 7일 부산 동구 범일6동 동부경찰서 관할 ‘범곡파출소’의 실내 상황이 기록
된 cc-tv 비디오 테이프를 훼손시키지 말고 증거 보존하라”고 ......정식으로.......‘증
거보존 청구’를 했다.......경찰과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002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에 점심시간 지나고 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갔더니 직원들이 거
의 없었고, 경찰관 강영진이 혼자 있었다. 강영진이한테 김종철이가 보내온 ‘서면 질의
서’를 ‘진정서’로 바꾼 민원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다음에 2장으로 된 ‘증거보
존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찰관 강영진 : 이게 뭡니까?
나 : 내가 범곡파출소 김영상 소장 의 부당 행위 때문에 .......진정을 넣고 있는데도 해
결이 안 되어서 .......당일의 범곡파출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보존하라는 청구서입니다.
강영진 :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받기 곤란한데
요?.......
나 :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증거보존 신청하는 것이니까 받으십시오.
강영진이가 ‘증거보존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 때 옆 문으로 경
장 김영극이가 들어왔다.
김영극 : 민원이 뭔데?
강영진 : 뭐 '증거보존 청구서'라고 하네요?
나 : 내가 지난 5월 7일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내가 피해자이면서 고소인이었는데 .......
범곡파출소장 때문에 강도하고 폭행의 가해자로 몰려서 .......검사가 나한테 상해죄로 처
벌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범곡파출소 당일 비디오에 다 기록되어 있으
니....... 내 무죄 증명하려면 그 비디오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보존 신
청하는 것이니 - 동부경찰서하고 범곡파출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받으십시
오....... 형사사건의 민원인이 정식으로 제출하는 공식 민원서류입니다.
김영극 : (김영극이도 잠시 주춤 거리더니.......) 받아라. 민원인이 민원 넣는데 받아야
지.
김영극이가 받아도 된다고 하자, 강영진이가 받았다.
나 : 접수증 주십시오.
김영극 : 접수증이라니요?
나 : 내가 ‘증거보존 청구서’ 제출했다는 확인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김영극이하고 강영진이가 둘이 쳐다보더니만 김영극이가 강영진이 보고- “내가 써 드릴
께” 했다.
나 : 직접 싸인도 같이 해 주십시오.
김영극이가 싸인도 해 주었다. 이 때가 오후 3시 16분이었다. 내가 경찰들 검사들 빼도 박
도 못하게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다.
그 날 진정서 답변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
답변서/진정서 -(동부경찰서 3차 진정서-7월 20일 )
.......중략........
3. 문 : 사진관 주인의 잘못된 점은 어떤 것인가요?
1)부작위에 의한 사기죄(형법 제 347조)
2)주민등록증 담보 요구
3)강도죄(형법 제 333조)
4)폭행죄(형법 제 260조)
5명예훼손죄(형법 제 307조)
6)재물손괴죄(형법 제 371조)
7)무고죄(형법 제 156조)
13. 문: 당시 파출소에서 파출소장의 잘못된 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1) 직무유기죄(형법 제 122조)
나는 위3.의 문답에서와 같이 범곡파출소 안에서 조사를 지휘하는 김영상씨가 보고 듣는
가운데, 사진관주인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주민등록증 담보요구, 폭행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무고죄 등을 아주머니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도록 이끌어냈고, 사진관
주인은 파출소장이 나를 강도와 폭행죄로 몰아붙이며 비호하자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였습니
다.
그렇다면 김영상씨는 수사공무원으로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것을 당연한 것이므로 수사
개시의 의무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출소장 김영상씨는 직무를 능동적
으로 수행할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의식적으로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직무유
기입니다.
2)허위공문서 작성죄(형법 제 227조)
파출소장이 나를 ‘현장체포’ 했다고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나 그것은 거짓으로 작성된 보
고서(공문서)입니다. 나는 현장체포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동행하여 파출소에 간 것입
니다.
3) 협박죄(형법 제 283조)
4) 직권남용죄(형법 제 132조)
5) 불법감금죄, 불법체포죄(형법 제 276조)
6) 합의도 무산시켰습니다.
파출소장이 합의를 어떻게 방해하였고,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항변하면서 울고 나가셨는
지 그 날의 비디오-테이프를 보세요.(파출소장이 사진관주인한테 앞으로 발생할 뇌의 이상
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써 주면 합의를 하라고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
다.)
7) 김영상씨는 피해자이며 신고자인 나를 가해자로, 가해자인 사진관 주인을 피해자로 조
작하였습니다.
.......중략.......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냉소와
교만과 권위로 일괄했습니다. “억울하면 변호사 사라”고 수차례 비꼬았습니다.
경찰 생활 수 십 년 했을 사람이 ‘정의사회 구현, 기본에 충실한 경찰, 과학수사, 이런
개념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의 ‘증거재판주의’도 무시하는 아주 무능하고 못되쳐먹은 경찰이었
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파출소장이 무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실과 청탁에 치우쳐 경찰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법을 자기 멋대로 조작하려는 고의적인 조작이라 주장합니다.
비디오를 보면 압니다.
경찰공무원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치안유지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 중에서도 열 도둑을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
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사법권의 행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
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과실에 의한 것도 경계해야 할 지언데, 사소한 정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고의적으
로 바꾸어 몰고 가서야 그것이 사람 새끼가 할 짓입니까?
동부경찰서에서는.......
6월 29일 검사 이철희가 나한테 상해죄로 형사결정을 하자, 3일 후인 7월 2일에 동부경찰
서에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왔는데 내가 사진관 주인과 파출소장의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자 ....... 공을 넘겨받게 되었다....... 사실을 바로 잡으면 파출소장과 사진관 주인
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모른 체하고 또 미친 척하면 직무유기죄가 가중되는 상
황이었다....... 혹을 떼려고 하는 것을 내가 혹을 붙여 줬다.
검찰청에도.......
‘검사항고’와 사진관 주인에 대한 ‘고소장’을 넣어야 했다. ‘검사항고’로는 나한테
내린 상해죄를 철회하고 무죄 결정을 하라는 것이었고....... ‘고소장’으로는 사진관 주
인의 범법 사실을 이끌어내서 ....... 파출소장과 동부경찰서의 ‘범죄행위’를 .......입
증시킬 목적이었다.
만약에 검찰에 .......사진관 주인의 고소장을 접수시켰는데도........ 사진관 주인을 처
벌하지 않고, 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똥개들이 웃을 일들로....... 검사 스스로 검찰을 모욕하고 스스로 처벌대상
이 되기 때문에 ....... 이제는 지 놈들도 알아서 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참고
있다가....... 완전히 ....... 검찰에 공을 넘긴 것이었다.
2002년 7월 23일 오전에 ‘검사항고장’과 ‘고소장’을 가지고 거제리에 있는 부산지방검
찰청으로 갔다. 출발하기 전에 .......706호 이철희 검사실에 전화를 해서....... ‘검사
항고장과 고소장을 민원실에 제출할 것이니 이번에는 똑바로 하라.’고 연락을 해줬다.
[부산지방 검찰청 꼬메디]
부산검찰청 형사과 민원실에 갔다. 오전 11시 40분쯤이었다.
왜 왔냐고 물었다. ‘고소장’하고 ‘검사항고장’ 접수하러 왔다고 했다. 고소장만 접수
받고 ‘검사항고장’은 따로 접수하니 오른쪽 끝으로 가라고 했다.
오른쪽 끝에 갔더니 접수하는 민원담당자가 서류를 줘보라고 했다. 줬다. 읽어보더니 담당
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다가 12시가 다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많이 기다릴 것 같아서 그 민원담당자한테
다시 가서 담당자 없으면 대신 접수하라고 했다. 검찰항고장은 접수하는 담당자만 받을
수 있는데 담당자가 식사하러 간 모양이니 점심시간 지나서 다시 오라고 했다.
점심시간 지나서 1시 10분쯤에 다시 갔다. 아직 담당자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1시 30분
쯤 되니 민원담당자들 의자에 사람이 꽉 차게 앉아서 비워있는 의자가 없었는데 검찰항고
장 접수하는 자리에 그 놈이 앉아있는 게 아닌가?
하, 이럴 수가 그 개 같은 놈이 지가 담당자이면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오전 11시
40분에 민원접수 하러 온 사람한테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양반이 장난치나? 당신 검찰 항고장 접수 안 받을려고 당신이 담당자이면서 민원인한
테 거짓말 해? 이 양반 아주 못 되 처먹은 사람 아니야?"
" 그 검찰 항고장은 받을 수가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뭐요? 담당 검사가 빤한 사실 가지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기소유예처분 결정해
서 검찰항고 하러 왔는데 민원접수를 안받겠다니 그게 말이요?’
‘민원 접수할 테니까 받아요.’
"못 받습니다."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렇게 검찰청 형사과 민원실에서 30분 정도를 실랑이를 했다. 담당자가 검찰항고장 접수
를 못 받겠다는 것이었다.
나중에야 그 친구가 "검사항고장은 고소인만 제출할 수 있는데 당신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검찰항고장 접수할 자격이 안 된다"고 하였고,
나는 "내가 피해자이고 경찰에 내가 신고를 했고, 구두 신고도 사건화 되면 고소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고소인이란 고소한 사람을 일컫는 것 아니냐? 피해자이면서 고소인인 내
가 가해자로 몰려서 706호 이철희 검사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사실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니 검사항고장을 접수해라"고 하였는데 끝내 접수를 거부하였다.
서류를 밀어 넣으면 밖으로 팽개치고 .........밀어 넣으면 팽개치고........ 이것이 반복
되었다.
"당신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해볼 테면 해보시오. 법대로 해보세요."
가소롭다는 표정이었다. 비아냥 거렸다. 검찰청사에서.......
"알았습니다. 내 지금 여기서 당신 직무유기로 고소장 작성해서 고소하겠습니다."
그 개같은 놈 명찰을 확인하고 그 놈이 보는 앞에서 검찰청 민원실 테이블에서 즉시로 고
소장을 작성했다. 그 민원담당자가 당황했다. 지 앞에서 고소장 작성하는 것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궁둥이만 들썩들썩 - 얼굴이 뻘개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작성한
고소장을 가지고 그 놈 앞으로 갔다.
"검찰항고장 접수 할거요? 안할거요? 한 번만 더 거부하면 당신 이 고소장 집어넣을 것입
니다"
그 친구가 당황하면서 아까 그 교만한 기색은 온 데 간 데 없고 뻘개져서 비굴하
게 .......
"못합니다"
하였다.
‘알겠습니다. 당신 정식으로 업무상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고소장은 민원실 맨 왼쪽에 공익요원이 접수하고 있었다. 그 쪽으로 가서 "저 친구 검찰항
고 민원접수 안하는데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했더니, 그 공익 요원도 "고소장 접수를 받
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의자를 뒤로 빼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한 순간 검찰청 민원
실 안에 코미디가 발생한 것이다. 다른 민원인들이 다 쳐다 보았다. 시선집중 웅성웅
성......
고소장을 집어 넣으면 팽개치고 ...집어 넣으면 팽개치고.... 또 반복되었다.
‘이 양반들 아주 웃끼는 양반들이네.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하는데 왜 민원 접수를 안받
아요? 검사가 빤한 사실을 가지고 생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워서 검사항고장 접수하러 왔는
데 민원실에서 그것 거부하면 안되잖아요? 저 친구 당신도 알다시피 직무유기에 해당하니
까 이 고소장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 양반들 아주 웃끼는 양반들이네. 당신도 직무유기로 같이 고소장 넣을까? 응?"
이렇게 고성이 오가면서 한참을 실냉이 하는데 민원실 뒤쪽에서 나이 드신 "과장"인가 하
는 관리자가 나왔다.
"들어오시라"해서 들어가서 커피와 음료수 여러 잔을 줘서 마시면서 사정을 이야기하
고 "접수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 양반도 똑같은 소리를 했다.
그리고 자기도 결정을 못하겠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의해 보자고 해서 검찰청 내에
있는 대한법률공단에 갔더니 사법연수 중인 연수생 한 명이 두꺼운 법전을 펼쳐놓고 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 친구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중에는 한다는 소리가 "'검사항고장'이라 하지 말고 '진정서'로 제목을 바꾸어서 넣으
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아가 치밀고 화가 났지만 그 나이 드신 '과장'이란 분이 하도 점잖고, 예의바르시
고....... 또 난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알겠습니다. 진정서로 바꾸어서 다
시 제출할께요. 입장이 난처하신가 봅니다. 대신에 진정서 넣어서 바로 잡히지 않으
면 ....... 바로 잡힐 때까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검찰청을 나왔다. 오후 4시 40
분 이었다. 오전 11시 40분에 민원접수를 하려고 갔다가 오후 4시 40분에야 나온 것이다.
끝내 '검사항고장'을 접수하지 못하고 말이다.
이틀 후인 7월 25일 ‘진정서’로 바꾸어서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한 민원을 넣었다.
이제는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김종철이가 8월 5일 또 동부경찰서로 나오라고 했다. 못 나가겠다
고 했더니, 안 나오면 종결시키겠다고 했다. 김종철이 이 놈은 아주 뺀들뺀들한 놈이었
다.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나오라고 해 놓고....... 나가면 저는
피해버리고.......
8월5일 -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동부경찰서 2층 청문감사실로 나갔다. 청문감사실이 경찰
서장실 바로 옆에 있었다. 김종철이 지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한 놈이 저는 또 없고 김영극
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아주 사람 진을 빼놓을 작정이었다.
나도 노트북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김영극 : 이름 말씀하세요.
나 : 나는 윤승환입니다. 당신은 동부경찰서 김영극입니까?
김영극 : 우리 서에 진정서 제출하셨지요?
나 : 진정서 제출한 것 몰라서 물어봅니까?
.......
.......
김영극이도 컴퓨터에 입력하고, 나도 노트북을 켜 놓고 같이 자판을 두드렸다. 옆에서 노
태정씨인가 안창명씨인가 민망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계속해서 같이 자판을 두드리는 작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문답을 했다.
김영극이도 자판을 두드리고........
나도 자판을 두드리고.......
이 놈들 모욕을 줘야했다.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안에서 진짜로 같이 쑈를 한 것이었다.
그 때 청문감사실 문을 누군가 빼꼼 열었다. 누군가 봤더니 파출소장 김영상 그 인간이었
다. 그 인간이 문을 빼꼼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파출소장이 나하고 김영극이하고 서로 자판 두드리고 있고....... 청문감사실 간부가 한
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봤다....... 무지하게 쪽팔리는 표정이었다.
파출소장 김영상이 살금살금 걸어와서 청문감사실 간부한테 “해명하는 자료 제출하러 가
지고 왔습니다.”하고....... 단 한마디만 하고 나가려고 했다.
내가 내 등뒤로 도망나가는 파출소장을 불렀다.
나 :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범곡파출소에는 안 계시데요? 휴가 중인가 뵈요? 내가 끝까
지 물고 늘어져서 바로 잡을 것입니다.
파출소장 김영상 :......?
파출소장이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갔다.
동부경찰서에 벌써 조사받으러만 네 번째 나간 것이었다.
[결과]
검찰에 사진관 주인을 7월 23일에 정식으로 고소하고, '검사항고장'은 받아주지 않아서 제
목을 바꾸어서 '사건 내용 바로 잡아서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던 '진정서'에 대한 답변
은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전화로 독촉을 했더니 ‘처리 중’이라고만 했
다. 그러다가 ....... 시간이 한참 지나서.......
10월 5일 날짜로 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 “귀하께서 사진관주인을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
에 '고소하신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혐의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하고 우편이 왔다.
10월 14일 날짜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박현준이가 - 사진관 주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사진관 주인은 혐의없음”이라고 우편으로 통보를 해왔다.
10월 30일 날짜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박현준이가 - '상해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
라'는 '진정서(원래는 검사항고장)'에 대하여 .......
“본건 진정 사건의 요지는 당청 2002형제 40993호(주임검사 이철희)로 수사하여 2002,
6, 29.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며 본인은 혐의없음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
으로 위 기록을 검토하여도 달리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 없으므로 공람종결
함.”.......이라고 우편으로 통보를 해왔다.
이것을 살펴보면....... 동부경찰서에서 먼저 10월5일에 나한테 우편을 보내서 한 번 찔러
보고 .......내가 대응을 안 하자....... 10월 14일에 검사 박현준이가 사진관 주인의 죄
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를 하였고....... 그래도 내가 대응을 안 하자 .......10월 30
일에 진정서(검사항고) 마저도 “이유 없다”고 처리를 한 것이었다.
아주 개 같은 경우였다.
검사 박현준이한테 전화를 했다.
나 : 당신들 그게 말이나 됩니까? 파출소 비디오-테이프에 촬영되고 녹음 돼 있다는데 검
사 당신들 아주 웃끼는 사람들이군요? 내 꼭 해결하고 말거요
검사 박현준 : 할라면 하세요. 검사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아시죠? 시간 초과된 것은 헌
법 소원까지 가야 합니다"
.......
.......
나는 7월 25일- 검찰청에 진정서(검사항고장)을 넣을 때 - ‘2002년 5월 7일 오전 8시30분
부터 오후 1시까지 범곡 파출소 안 cc-tv 비디오-테잎을 증거보존 하라’는 동부경찰서에
제출한 ‘증거보존 청구서’까지 첨부하였다.
검사 박현준이가 그 비디오-테잎을 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 비디오-테잎을 봤
다면 검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부산지방검찰청 박현준이 마저도-
사진관 주인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주민등록증 담보요구(주민등
록법 제21조), 강도죄(형법 제333조), 폭행죄(형법 제 260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
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71조), 무고죄(형법 제 156조)를 눈감아 주고.......
파출소 소장과 동부경찰서의 .......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허위고문서 작성죄(형법
제227조), 협박죄(형법 제 283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32조), 불법감금죄/불법체포죄(형
법 제276조)를 눈감아 주고 .......
결국 ....... 이 사건의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결정한 것이었다.
내가 그 때 대응을 못한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였다.
작년 추석-9월22일-에 할머니 집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삼촌이 교통사고가 두 달 반전인 7
월 4일에 교통사고가 났다면서 척수장애로 오줌이 흘러서 귀저기를 차고 누워 있었는
데....... 보험사에서 치료도 안 해주고 있었고 .......보험금도 받지 못할 형편이 되어
있었다.
삼성화재-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부산 부민병원- 부산인제대학교 백병원-손해보험협
회가 짜고서....... 환자가 허리하고 목 부분에 척수-중추신경 손상을 입었는데도.......
삼촌이 예전에 아픈 적이 있는 등-부분(흉추)의 척수염-증상이 악화되었다 하여 ‘기왕증
의 악화’라고 진단을 내려놓고 있었고, 허리-부분(요추)과 목-부분(경추)은 ‘염좌’라
고 진단을 내려놓고 있었다.
이것은 - 예전부터 아픈 부분이 악화될 경우는 사고 후라도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보험지급 규정에 맞추어....... 보험사에 면책을 준 것이며.......
'염좌'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2-3주 후면 완쾌된다는 경상에 불과
한 것으로....... 비교를 하자면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뇌-중추신경에 손상’을 입었음
에도 불구하고 ‘타박상’이라고 해놓은 것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고, 삼성화재에서 230만원에 합의보자고 추석 전에 몇 번 찾아왔다는 것이다. 추석 후
에 삼성화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 230만원밖에 못 주겠다는 것이었다.
10월 2일 - 삼성화재에서 치료비-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자비를 들여서 일주일 전에 예
약을 하고서 10월 2일 인제대학교-백병원-비뇨기과 교수한테 정밀검사를 받으러 갔는
데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다.
삼성화재에서 인재대학교 비뇨기과 교수의 학교선배인 부산대학교 비뇨기과 최교수한테 반
론하는 논문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제대학교 비뇨기과 교수한테.......정밀검사에
대하여 압력을 넣은 것이었다.
공부를 해서 삼성화재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10월 16일에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지불보증
을 내려줬다.
10월 16일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고 정밀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인제대
학교 백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밝히지 못했다.
10월 23일 오라고 했다. 갔더니 또 밝히지 못하고 .......10월 30일 오라고 했다.
10월 30일 갔더니 .......11월 4일에 오라고 했다. 교수란 놈이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쓸려
고 하기에 내가 따졌더니 못 쓰고 또 1주일 후에 오라고 한 것이다.
11월 4일에 갔더니 .......11월 11일에 오라고 했다. 또 1주일 후에 오라고 했다.
11월 11일에 갔더니 .......“내일(12이) 아침 8시 40분까지 오라”고 했다.
11월 12일 아침 8시 40분보다 10분 빨리 30분에 갔더니....... 내일(13) 아침 9시까지 한
번 더 오라고 했다.
그런데....... 11월 12일 오후에 삼성화재 직원이 백병원에서 진단서 찾아가라고 했다. 백
병원에서 기왕증이라고 판결이 났으니 삼성화재는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었
다.
11월16일 백병원 원장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11월 20일 백병원에 갔더니 .....
백병원 비뇨기과 교수가.......“기왕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단언
할 수 없다.”고 진단서를 써 놓고 있었다.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단서였다.
보험사한테 면책 권리를 준 것이었다.
11월 27일 - 정말로 -억지로-억지로......... 백병원 신경외과 교수한테 진단서를 받아냈
다. 역시나 .......“기왕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고 진단서를 써 놨다. 또 삼성화재한테 면책 권한을 준 것이었다.
웃기는 것이 신경외과 교수가 환자가 예전에 아픈 부분만 진단을 내려놓고, 교통사고 후
다친 부분인 목(경추)과 허리(요추/천추)는 아예 진단을 보지 않은 것으로 진단서를 써 놓
고 있었다.......
나중에 그 교수는 아예 허리하고 목은 검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웃기는 이야기였
다....... 내가 백병원 조광현 원장한테 보내 내용증명을 보면 다 안다........ 또, 내가
이메일로도 보내고 퀵서비스로도 수차례 보냈다. 요추하고 경추부분 정밀검사해서 진단 소
견 밝히라고.
그래서 삼촌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당했고, 올해 2월 6일 삼성화대에서 부
산지방법원을 통해 300만원에 합의 보자고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어왔다.
그런데 내가 그 사이에- 의료법, 해부학, 신경학, 비뇨기학을 교수들하고 대응할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이다.
진료기록하고 환자의 임상하고 mri를 분석해서 등뼈-척수손상과 목뼈-척수손상과 특히 허
리뼈-척수(요수,천수) 부분의 신경학과 비뇨기학 해부학을 철저히 공부해서 .......임상들
을 밝혀내고 - 비교 분석하여 .......의료부정을 밝혀내고.......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1 놈, 인제대학교 백병원 교수 2 놈하고 병원장, 부민병원의 전
문의 3 놈하고 병원장을 교수직 박탈하고 의사면허 정지시키고 영업정지 시키라고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렸다. (부산대학교 c 교수는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해자가 성형외과 원장으로 인제대학교 출신의 젊은 의사였고, 부민병
원에 담당의사도 가해차량의 운전수인 성형외과 원장과 같은 대학 출신의 거의 같은 또래
였고, 부민병원의 전문의들과 인제대학교 교수가 사제지간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보험사고에서 척수-중추신경의 의료부정 싸이클을 보니 -
입원한 병원에서 1차적으로 기왕증이라고 진단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보험사가 손해
보험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그것을 다시 유명 대학의 유명한 전
문분야 교수한테 의뢰를 하면....... 전문분야의 유명교수-전문의가 허위 소견을 기록해
서 손해보험협회에 역으로 다시 넘기고.......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다시 보험사에 넘기
고....... 보험사에서는 다시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면 ....... 환자가 돈없고 무식할 경우....... 보험사하고 -손해보험협회하고 -병원하
고 -유명한 교수의 소견서에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었다.
환자가 그것을 이기려면....... 교통법규, 의료법, 해부학, 신경학, 비뇨기학.......까
지 ....... 의과대학교 교수들 잘못을 논리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만 .......의료부정을 파헤칠 수 있는 것이었다. 아주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
었다.
의료법, 해부학, 신경학, 비뇨기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 ....... 삼성화재에서 법원에 300
만원에 합의보자고 소송을 걸어왔을 때....... 의료부정에 대한 확신이 생격서 청와대 인
터넷 신문고에 진정을 넣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삼성화재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삼성화재에서 처음에는 1200만원 준다고 했다가......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끝내는 4천만원 조금 넘게 받아냈다.
참고로, 청와대에 글 올린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약간의 압력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증명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린다는 것을 꼭 필히 알아
야 한다.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더니.....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서울시와 부
산시로 이관 되고.......서울시에서는 한양대하교 소재지 보건소인 성동구 보건소로 넘어
가고....... 부산시에서는 진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로 넘어갔다. 그리고, 대한법률공단으
로도 넘어갔다.
성동구 보건소에서 열락이 왔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삼
성화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잘못이 아니라고 하네
요.”.......라고 답장이 왔다.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답장이 왔다.......“환자가 허리하고 목부분은 검사를 해주라고 하
지 않아서 안 해준 것 뿐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라고 답장
이 왔다.
부산북구 보건에서 답장이 왔다. .......“부산시 신경외과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였는
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라고.
부산시 신경외과 협회에 전화를 했다....... “부산시에 소재한 대학병원의 교수들과 신경
외과 의사들로 회원이 이루어져 있고....... 북구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 오긴 해 왔는
데....... 회신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우리 맘이니 기다릴라면 기다리고 말라면 말아
라.......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 왔다고 해서 꼭 답변을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북
구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그런데,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벌써 '처리완료'로 되어 있
었다.
대한법률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나갔다. “원래는 14일 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오
늘 면담한 것을 14일 전 날짜로 좀 적으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결국, 청와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약간의 압력 말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환
자 스스로 의료지식으로 대학교수들이 의료부정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을 때가 되서야 이
길 수 있었다. 결국 내가 이겼다.
이후로, 내용증명을 몇 군데 보냈다. '허위 밝힌 소견 번복하고 그것을 나한테 서류로 보
내라고 했다. 안 그러면...... 교수자격-의사자격에 문제 재기하고.......형사처벌시키
고 ....... 손해배상 시키겠다'고.
의사 - 교수들이 빨리 합의하고 끝내라고 ....... 삼성화재에 난리가 났을 것이다.
4월4일 삼성화재하고 삼촌하고 합의서에 싸인을 했는데...... 삼성화재 담당자 차장 그 놈
이 또 내 뒤통수를 쳤다....... 척수손상을 밝힌 상태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오면 용서를
해주기로 했는데...... 디스크만으로 진단서를 끊어온 것이었다. 인간들이 배려를 해주면
꼭 뒤통수를 쳤다.
그래서, 삼촌이 타 화재보험사에 가입하고 있었던 운전자보험 장해 2급(노동상실률 50-
99%)이 나오지 않아서 .......입원비 34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삼촌하고 고모하고 ....... 척수장해진단서를 끊을라고 부산에 여러 곳의 병원에 .......
두 달 가까이 또 쫓아다녔다. 올바로 해주는 병원이 없었다.
보다 못한 내가 다시 .......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메일을 보냈다. 환자 찾아가거든 좋은
말로 할 때 ‘정상적으로 장해진단서 발급하라’고.
삼촌이 정상적인 장해진단서를 받아냈고, 결국 운전자 보험에서 8천만원 짜리 보험금을 별
도로 받아낼 수 있었다. 이달 보름쯤 전에 8천만원 중에서 이자 빼고 일시불로 받아냈다.
1억2천만원이 넘게 나와야 할 돈을 보험사 새끼들이 230만원 에- 340만원에- 딱아서 등을
쳐먹을라고 가난하고 못 배운 환자를 농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험은 훌륭한 사회제도
입니다. 보험 자체를 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에 있어서 부조리를 저지른 인간들에 한
해서 비난하는 것임을 알아주십시오.)
의사-교수란 새끼들이 지 모가지 걸어놓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부정을 저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로 미칠 뻔하고 - 사고 칠 뻔한 적이 -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생각해도 그 때마다 잘 참았다.
이 새끼들 때문에 내가 지난 연말에 가정에 비극이 있었다. 고모하고 삼촌이 돈이 없어
서 .......친구한테 어렵게 부탁해서 구한 400만원짜리 매킨토시노트북을 150만원 주고 팔
았다....... 그 돈 떨어져서는 10일 중에 2일은 노가다 판에 나가서 번 돈으로 버티면서
보험사 일을 봐야했다. 사업 자빠지고........ 경찰들하고 반년을 허비하더니....... 또
보험사하고 반년을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마누라가 참지 못할 만도 했다. (보험
사 - 의료부정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작년 추석-9월 22일-부터 얼마 전까지 삼촌 보험 일 봐준다고....... 부산동부경찰서-범곡
파출소하고 부산검찰청 일을 아예 손을 못 쓰게 되었다.
삼촌 보험 일 마무리 될 쯤인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동부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사과
를 하고 배상을 하라고 했다. 지금은 그 때 그 파출소장이 동부경찰서 보안계장으로 있
다.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들하고 전화통화를 여러 번 했다.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들 .......여전히 뻔뻔하게 나오면서 사실을 바로 잡지 못하
고 있고.......
그 당시 파출소장이었던 지금의 동부경찰서 보안계장도 -....... 퇴직금 잃을까봐 .......
작심을 하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고.......
동부경찰서장 최영봉씨하고도 ....... 몇 칠전에 통화를 했는데 역시나 뻔뻔스럽다.
나는 지금 이 인간들 봐 주면 안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동부경찰서 파출소장 - 김영상
출동 나와서 허위공문서 작성한 - 신상윤, 이두희
동부경찰서장 - 최영봉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 - 경감 안창명, 경위 노태정, 경사 김종철
사건 담당자 - 박우정, 안준영, 김영극 ....... 이상 경찰 10명하고 -
검사 이철희, 검사 박현준 .......검사 2명한테 꼭 잘못을 받아낼 생각이다.
확인해 보니 검사 이철희는 아직 부산에 있고, 박현준이는 원주에 가 있다고 한다.
이 인간들이 ....... 억울한 일 당하고도 - 참고-참고 -또 참고....... 배려를 해주었더
니 끝내 배신을 하고 .......사람 뒤통수를 쳐서.......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만들려고 한
다.
지 놈들이 날고 기어봐야 경찰청 안이고, 검찰청 안 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모양이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경찰청이- 검찰청이 난공불락의 지그 안방 - 성인 줄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조직의 힘 안에 안주하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허약한 지 ....... 인생의 쓴 맛을 보여
줄 생각이다.
나는 한다면 한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 좀 퍼날라 주십시오. 여러 사람들 보시고 같이 분노하도록요.
전 솔직히 우리나라 전체를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이 글 쓰신 분도 그랬잖아요..몇 인간들의 싸가지없는 행동을 욕하는거지 전체를 욕하는건 아니라고요..어쨌뜬 저두 다른곳에 퍼 나르겠습니다..정말 이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란게..실로 다행이네요..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창피할지..;
그래도 글쓴분은 참 똑똑하시고 강한분이시네요 우매한 서민들은 그간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당하고 살았을지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잃고 병원에서 깨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 우리주변에서 허다합니다 좉같은 세상 이겨내려면 역시 지가 강해지고 지실력 키우는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었습니다 좋은글고맙
첫댓글 존경합니다..정말루..저런 인간들한텐..절대루절대루 인간적으로 나올 필요 없습니다..할수 있는데까지 해서 모조리 묻어버리싶시요..저런 죽일 새끼들은..지 부모한테도 처자식한테도 얼굴들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꼭..꼭..성공하시길..
다 읽는데 두시간 반이 걸렸네여..한번 읽으니 정말 화가 나서 안 읽을수가 없더군요.. 넘 한다.. 이런나라가 월드컵4강에 들면 뭐하나? 이런 나라가 일제가 정식 사과 안 한다고 일본을 미워할 자격조차 있는것인지 정말 한심스럽다.
전 솔직히 우리나라 전체를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이 글 쓰신 분도 그랬잖아요..몇 인간들의 싸가지없는 행동을 욕하는거지 전체를 욕하는건 아니라고요..어쨌뜬 저두 다른곳에 퍼 나르겠습니다..정말 이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란게..실로 다행이네요..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창피할지..;
와 ... 뭐 이런것들이 다있습니까? 출근하고 지금까지 계속 읽어봤는데...정말 어이가 없고...글쓰신분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네요..와 정말 저런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정말...저도 제가가입하곳에 퍼가겠습니다...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공직윤리가 왜 저렇죠... 서로 감싸주기위해서 몇사람 잡는거는 고사하고.. 있지도 않은죄를 가지고... 가만있다가는 우리도 저렇게될지 누가압니까...ㅡㅡ; 사진관에서 사진값때문에 범죄자취급을받고 보험금도 때먹는나라 이런게 무슨 살기좋은나랍니가..ㅡㅡ;
서민들이 이렇게 공직윤리 운운하면 머합니까?공직에 있는사람들은 콧방귀나 뀌지~...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시달려 공권력에 시달려...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딱이네요..-,-
진짜 긴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까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다만분을삭힐수가없을뿐이지요.
그래도 글쓴분은 참 똑똑하시고 강한분이시네요 우매한 서민들은 그간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당하고 살았을지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잃고 병원에서 깨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 우리주변에서 허다합니다 좉같은 세상 이겨내려면 역시 지가 강해지고 지실력 키우는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었습니다 좋은글고맙
두시간동안 읽었다. 오랜만에 흥분이 되네요. 난 의경출신이라 경찰관들 수고하고 힘든다는것을 알지만. 몇몇 미꾸라지가 정직하고 수고하시는 경찰들을 싸그리 욕먹이네요. 이런 미꾸리들은 언넝언넝 걸러내야대는뎅.. 여름철 몸보신용으로
저도 두시간 반 걸렸네요!! 제 인내심에 박수를 -_-; 아~ 그리고 이 글 쓰신분 성격이 저랑 많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여러 사건을 신고한적도 있고 청와대신문고에 올린적도 있고,, 남 얘기 같지않습니다.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젠장.. 젠장.. 젠장.. 욕해서 죄송합니다... ㅡ_ㅡ;; 으~ 낮에 은행갈일 있었는데.. 문닫기전에 얼른 다녀와야겠다.. 어우. 화난다. 할말이 없습니다. 그냥 화만 납니다.. ㅡ_ㅡ^
짝짝짝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울나라 국민들중 저런일 격으신분들이 한두분 이시겠습니까. 단지 못배우고 가진것 없다는것만으로 무시당하는이들이..이글 저위에 게시는분들도 볼수있게 퍼날라합니다.그분들까지 한통석이면....이나라는 어디로 갈까요
속지 않으려면 배워야 합니다...이 사건은 정말 끝을 봐야겠네요. 자기만 알고 욕나오게 만드는 사람은 피를 봐야합니다. 글을 읽고 분노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슬픕니다. 자기 일만 정직하게 잘하면 이런일은 있지도 않을텐데 말이죠..
잘읽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한편이 어랩돼내요. 앵무새죽이긴가...민가.. 아! 슬프다! 진정 세상은 만인에대한 만인의 투쟁인가요? 인간이 왜 배워야만 하는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그것은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