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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박향철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향철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7건 민원을 각하처분 했는데,
2017형제110669, 110670, 110671, 110672, 110673, 110674, 11067
3.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에 고발한 어느 사건에 대한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향철 은 검찰항고인의 검찰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한 것입니다.
5. 진정인은 우선 검찰항고기간 1달 이내에 7건의 사건에 대하여 검찰항고를 하여야 하고,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국민신문고 어느 사건에 대해서 '각하' 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서,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
서울중앙지검 에서 처리한 아래 사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를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24(2017.12.26.자 접수번호 : 4425388)
2017형제110669, 110670, 110671, 110672, 110673, 110674, 11067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6. 이 정보공개청구 건은 김기형,정복영,박향철 이 부존재통지를 하였습니다.
7. 김기형,정복영,박향철 은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김기형,정복영,박향철 의 행위는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검사 박향철 이 왜, 이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결재자 입니까?
서울중앙지검 에는 사건과 과장이 없습니까?
결재를 아무나 막 해도 되는 겁니까?
9. 김기형,정복영,박향철 은 부존재통지 이유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의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하였으나,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입니다.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는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이 있습니다.
12. 뭐가,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 입니까?
김기형,정복영,박향철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인이 정보공개한 정보"는 검찰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수사기록)에 기록된 사항 입니다.
13.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에서 처리한 아래 사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를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24(2017.12.26.자 접수번호 : 4425388)
2017형제110669, 110670, 110671, 110672, 110673, 110674, 11067
입니다.
14. 이 정보는 '검찰청'에서 보유한 정보이고, '검찰청'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입니다.
김기형,정복영,박향철 은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5. 검사 박향철 은 불기소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16.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써,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됨.
본 건은, 피의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음
이라 하였으나,
17. 진정인은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에서
서울고검 정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2017.11.21.자 신청번호 : 1AA-1711-188869)
①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영현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②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③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하였습니다.
즉, 진정인은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 를 고발한 것입니다.
관련증거도 실질적·구체적 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향철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는 도대체 누굽니까? 유령입니까?
18.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향철 은 서울고검 정지영 검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9.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20.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향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21. 그리고, 서울고검 정지영 검사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해 감찰1과장 소관사항인데,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2. 진정인의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영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향철,
계속, 엉뚱한 곳으로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검찰청을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4.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25.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2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검 정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민영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6.30.자 신청번호 : 1AA-1706-286436)
2. 서울서초경찰서 로 이첩되어 오경준 경장이 2017-8247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 은 검사 차병곤 이 2017.9.18. 각하하였으며,
4. 검찰항고 서울고검 2017고불항11326 사건은 검사 정지영 이 2017.11.17. 기각하였습니다.
5. 검사 정지영 은 기각이유 에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 차병곤 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다"
하였고,
5. 검사 차병곤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6.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에는
위와 같이 본 건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들의 법원, 검찰청 등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에 대해 다시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발인의 진술에서도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라 하였으나,
7.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민영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6.30.자 신청번호 : 1AA-1706-286436)
8.
①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10 (2017.5.29.자 신청번호 : 1AA-1705-228150)
② 서울종로경찰서 로 이첩되어 김기용 경위가 2017-002321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54835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③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54835 사건 은 검사 민영현 이 2017.6.23. 각하하였습니다.
④ 검사 민영현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⑤ 서울종로경찰서 김기용 경위가 작성한 의견에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직무상 일반적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위 피의자들이 권한을 넘어 심리도 하지 않고
외형상으로만 직무를 집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⑥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형법 제123조 본문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하였으므로,
공무원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10 (2017.5.29.자 신청번호 : 1AA-1705-228150)
⑧
A.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10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B. 청구인은 2017헌아24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C.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21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21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D. 그외,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하였고,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E.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을 위반하였습니다.
⑨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김기용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영현 은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⑩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⑪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김기용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영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는 무엇을 근거로 주저리는 것입니까?
10.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영현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2.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검 2017고불항11326 (1) 검찰항고이유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민영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6.30.자 신청번호 : 1AA-1706-286436)
2. 서울서초경찰서 로 이첩되어 오경준 경장이 2017-8247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 은 검사 차병곤 이 2017.9.18. 각하하였습니다.
4. 검사 차병곤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5.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에는
위와 같이 본 건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들의 법원, 검찰청 등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에 대해 다시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발인의 진술에서도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라 하였으나,
6.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민영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6.30.자 신청번호 : 1AA-1706-286436)
7.
①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10 (2017.5.29.자 신청번호 : 1AA-1705-228150)
② 서울종로경찰서 로 이첩되어 김기용 경위가 2017-002321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54835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③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54835 사건 은 검사 민영현 이 2017.6.23. 각하하였습니다.
④ 검사 민영현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⑤ 서울종로경찰서 김기용 경위가 작성한 의견에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직무상 일반적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위 피의자들이 권한을 넘어 심리도 하지 않고
외형상으로만 직무를 집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⑥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형법 제123조 본문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하였으므로,
공무원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10 (2017.5.29.자 신청번호 : 1AA-1705-228150)
⑧
A.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10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B. 청구인은 2017헌아24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C.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21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21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D. 그외,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하였고,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E.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을 위반하였습니다.
⑨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김기용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영현 은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⑩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⑪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김기용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영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는 무엇을 근거로 주저리는 것입니까?
9.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영현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0.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1.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민영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6.30.자 신청번호 : 1AA-1706-286436)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10 (2017.5.29.자 신청번호 : 1AA-1705-228150)
2. 서울종로경찰서 로 이첩되어 김기용 경위가 2017-002321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54835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54835 사건 은 검사 민영현 이 2017.6.23. 각하하였습니다.
4. 검사 민영헌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5. 서울종로경찰서 김기용 경위가 작성한 의견에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직무상 일반적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위 피의자들이 권한을 넘어 심리도 하지 않고
외형상으로만 직무를 집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6.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형법 제123조 본문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하였으므로,
공무원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10 (2017.5.29.자 신청번호 : 1AA-1705-228150)
9.
①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10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7헌아24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21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21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④ 그외,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하였고,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⑤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을 위반하였습니다.
10.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김기용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영현 은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2.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김기용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영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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