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패|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울리불|조회 52|추천 0|2016.07.14. 21:06http://cafe.daum.net/gusuhoi/3jlj/32236
사건 설명 분량이 많아 죄송하고 먼저 질문부터 드립니다
공무원의 증거무시, 인멸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야했는데 이 공무원을 저도 고소하려 합니다
1. 이 사건은 조주무관 한 개인의 보복행정이므로 개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요
3. 조주무관의 죄목이 무엇인지요
4. 저의 정신적, 업무상 손해를 민사소송 할 수 있는지요
1. 사건의 발단
가. 위반자(본인 임)는 2014.8월 약국을 개업하였고, 약국에서 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김향미(가명)를 7.10-7.19일까지 잠깐 근무하게 하였고 그 임금으로 48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나. 세무사무소에서 근무자 신고를 해야 한다기에 그 동안 약국에서 일했던 일용직들의 근무일자, 급여내역을 거짓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세무사무소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다. 그런데 김향미 남편(의처증이 매우 심함)이 본인의 잘못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썅욕을 해대며 약국으로 쫒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본인은 재수없어서 아예 김향미의 근무사실이 없다고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무소에 문의하니 세무사무소에서 업무편의를 위해서 세무사무소가 김향미를 9월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합니다
이로써 위반자는 9월 근무와 근무사실이 없었다는 2번의 허위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과태료 부과
가. 어느날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배달되어 왔고 뜬금없는 고지서에 불쾌하여 전화로 문의하니 조주무관(담당 공무원)은 툭툭 쥐어박는 거친 말투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민원인을 죄인취급 하듯 “반드시 내야한다 않내면 법원간다”라는 말만 반복하여 어이없게 전화를 끊고는 이 사람은 고용부에서 하청받아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조주무관은 수 차례 않내면 법원간다라는 말만 놀라울 정도로 반복하였고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 조주무관과의 대화가 불쾌하여 대화창구를 바꿔 2015.01월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여기서 위반자는 조주무관의 업무태도를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조주무관의 업무태도를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위반자는 과태료에 대해 모든 것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4개월이 지나 황당하게 다시 과태료를(재산정) 부과한다는 전화통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문고에 조주무관을 질책한 것으로 위반자가 1년6개월 동안 보복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당황하여 4개월 전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다시 보려 인터넷 접속을 하였는데 4개월 전의 답변내용은 온데간데없이 완전히 삭제되어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답변으로 바꿔치기 되어 있었습니다
라. 그리고 취소된 과태료가 다시 살아 부과하는 일이 있었으면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그 어떠한 설명이 없었으며 이에 위반자는 조주무관에게 재산정의 이유를 물었고 결과 통보가 어찌 설명이냐 해도 다 설명했다고만 했습니다. 설령 이유를 설명했다고 해도 다시 설명해 주면 되는 일 아닙니까?
3. 사실대로 말하다
가. 간단히 종료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위반자는 사실데로 자세히 밝히기로 하고 다시 살아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민신문고 노동부에 2015.05월 2번째 하였습니다 이 이의신청에서 사실데로 김향미가 2014.07.10.-19.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4. 부가 설명
가. 김향미의 진술서
김향미의 진술서는 처분청과는 아무 관계없는 문건인데 이것이 왜 처분청에 접수되었는지를 2016.5월 김향미에게 문의하니
김향미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9월 근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이 진술서를 고용부(2014.12.5 이전)에 제출하여 2014.07.10-19. 근무를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입니다
나. 위반자가 약국을 인수할 때 인계받은 의약품에 문제가 많아 매도약사 상대로“매대금반환 소송”을 하였는데 2015. 1월 조정기일 법정에서 피고(강약사)가 원고(위반자)에게 김향미 진술서를 급히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는 진술서를 볼 틈이 없이 바로 조정 그리고 조정성립 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쳐박아 뒀다가 2015. 8월 비로소 인지하고 위반자가 손에 쥔 중요한 증거로
2014.12.5 이전에 고용부에 제출되었고 위반자는 이 진술서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5. 조주무관의 행패
가. 조주무관의 무답변으로 위반자는 재산정의 이유를 1년 동안 계속 모르고 있다가 위반자가 고발되고 2016.05월 전자소송의 “과태료 대상자 부과 통보”를 열람하고서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위반자는 이 1년의 기간 동안 이 건을 해결하려 참으로 애를 쓰며 조주무관과 대화를 시도 했지만 결국은 재산정 이유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나. 재산정이 된 이유
위반자는 김향미 남편의 협박으로 근무사실이 없다고 한 반면 약국근무가 2014.7.10-19. 라고 진술한 김향미의 진술서가 증거가 되어 위반자의 신고가 허위가 되어 재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왜 재산정이 되었는지를 알았더라면 김향미 남편의 협박을 사유로 이의신청 하였을 것이고 이 과태료 건은 쉽게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주무관은 위반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위반자에게 이의신청할 권리를 박탈하고는 질서위반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다. 김향미의 2014. 7.10-19. 근무가 진술돼 있는 된 김향미의 진술서가 고용부에 있는 상태에서(2014.12. 5. 이전에 접수 됨)
위반자의 2015. 5.17. 국민신문고 이의신청에서 위반자는 김향미가 2014. 7.10-19. 근무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향미의 진술서가 증거자료가 되어 위반자의 허위신고는 자동적으로 허위가 아님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조주무관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이었다면 위반자의 신고가 허위가 아님으로 판정하였을 것입니다.
위반자는 김향미에 대한 불쾌함으로 전혀 대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김향미의 진술서가 처분청에 제출된 사실을 2016. 5월 전자문서를 보고 알게 되었으므로 위반자는 어떠한 타협없이 독자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라. 김향미의 진술서가 실업급여(수백만 원 상당)를 타내는 막강한 증거로 사용되었고 또 위반자의 허위신고 증거로 사용된 반면
위반자에게는 김향미의 근무일자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사용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위반자가 이 진술서의 존재를 일찍이 알았다면 강력히 위반자의 진실을 입증했을텐데 모르고 있었기에 조주무관의 사건조작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조주무관의 증거 무시와 인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마. 보통 고용부의 업무상 허위신고 이의신청의 경우 이를 입증만 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때 당시 위반자는 진실을 말했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던 상태였고 반면 조주무관은 김향미 진술서를 보관하고 있었기에 위반자에게 거짓이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2015. 5월 국민신문고 위반자의 이의신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조주무관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조주무관도 위반자에게 거짓이 없음을 인지했지만 계속 질서위반으로 몰아 위반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기 위해서 침묵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 조주무관은 다음 단계로, 위반자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김향미 진술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제출하기 불가능한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이체내역, 퇴직금지급내역, 사직서)를 2015. 5월, 6월 2차례에 걸쳐 요구하면서 위반자의 과태료 건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잠깐 10일 동안 근무하기로 한 직원에게 이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할 또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허위신고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법과 규칙을 잘 모른다고 이렇게 협박성 공문을 남발하면 않됩니다. 조주무관도 제출 불가한 서류임을 잘 알면서도 다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조주무관은 2번의 이의신청을 무시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과태료를 또 부과했습니다.
사. 드디어 2015. 8월 김향미의 진술서를 발견하고 위 과태료 처분의 이의신청으로 2010. 9월 이의제기서와 이의제기사유, 김향미의 진술서를 처분청에 팩스로 보냄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조주무관은 않내면 법원간다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듯이 이의신청에 검토 없이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아. 위반자는 조주무관의 음모를 인지했기에 조주무관은 절대 기피 대상이었고 외부기관인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의 도움을 받고자 대화창고로 선택하였습니다.
국민권익에 3번째 이의신청에서 부족했던 김향미 진술서를 추가하여 2015. 9월 4번째 민원을 넣었는데 위반자의 과태료 건은 이미 2015.09.10. 검찰로 넘어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통지 후 60일인 2015. 9.15. 까지 이의신청 기간이고 검찰 접수도 2015. 9.23.입니다.
그런데 조주무관은 국민권익에 9.10. 검찰로 넘어갔다고 거짓 답변을 하고서 국민권익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까지 위반자를 검찰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조주무관의 잘못을 열거하면
(1)조주무관은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의 정신은 없었고 갑에 갑질을 하였습니다
(2)조주무관은 민원인의 질타를 반성 하지않고 보복행정을 하였습니다
(3)조주무관은 민원인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임의로 삭제하였습니다
(4)조주무관은 재산정의 이유를 답하지 않아 위반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이의신청할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5)조주무관은 위반자에게 허위가 없음을 알면서도 증거를 무시, 인멸하고 계속하여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6)조주무관은 위반자가 행정업무를 모른다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명령하며 위반자를 협박하였습니다
(7)조주무관은 위반자가 어렵게 찾아낸 입증자료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임무를 져버리는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8)조주무관은 국민권익에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건 간단한 사건인데 관청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퍼 왔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과 우리 회원들이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하고요.
한가지 수정을
공무원의 임무를 져버리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추천 1
죄명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도와야 될지 아닌지만 알기 위해 그분이 쓴 걸 그대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추천2
추천 4
법 지식 앏팍하여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