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생각난건데요..
현대캐피탈에 할부넣구있는데..
다른 카드사에서 가압류들어와도...
가져가지는 못한다면서요???
그렇다면..
현대캐피탈에 할부끝나기전에
그카드사 빚을 갚으면 되는거 아닐까 싶어서요..
물론 두어달있음 신불될꺼거든요...
명의변경도 쉽지않을거같구..
차는 꼭 필요한 직업인데..
명의변경해서 보험 바꾸려면 백만원이상들어갈껀데 ㅠ.ㅠ
쩝..
이럴때 담보설정되어있었음 만사 오케인데요...
아니면
현대캐피탈에 고의로 한달 연체하면 지들이 압류걸지않을까요???
현대캐피탈은 바루 가져가 버릴라나???
암튼 차땜에 고민이네요..쩝..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자동차 명의변경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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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3 01: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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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차량은 압류되어 운행하시는데 아무 지장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님께서 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받아 보세요. 도로교통법 위반, 주차위반, 자동차세, 미납된 것은 모두 "압류"로 나옵니다. 자동차 압류 되어 운행 못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