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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화[士禍] 옥사[獄事]
조선 중기에 사림파들이 훈구파에 의하여 화를 입은 사건.
원래 '사림(士林)의 화'라는 말로서, 사림파의 입장에서 쓴 말이다. 1498년(연산군 4)의 무오사화(戊午士禍), 1504년의 갑자사화(甲子士禍),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 1545년(명종 즉위)의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있다. 사림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자주 쓰이게 된 것은 학통으로 보아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김종직(金宗直)으로 이어지는 신진사류가 15세기 후반에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였다.
성종 연간에 처음으로 김종직·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 등이 정치세력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근거지역을 기준으로 영남사림파와 기호사림파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주로 비거족계(非鉅族系) 재지사족 출신이 주축이 되고 일부의 훈구계 가문 출신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활동시기는 크게 나누어 성종과 연산군 초기에 일어난 무오·갑자 사화에 의하여 축출될 때까지와, 중종반정 이후 점차 세력을 형성했던 중종 연간의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사림파는 기존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사상을 실천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훈구파는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특권을 독차지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그런데 보다 강력한 인신적 지배예속을 매개로 농장과 같은 것을 통하여 토지를 광점하고 농업인구를 독점하고 있었던 훈구파에 대하여, 방천(防川) 등을 통하여 자신의 농지를 확대하면서 소농을 기초로 경제력을 키우고 있었던 사림파는 그러한 행위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기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무오사화는 김종직이 사초로 쓴 조의제문(弔義帝文)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화(史禍)라고도 한다. 이는 물론 그 글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유향소 복립 운동을 하면서 훈구파와 대립하고 있었던 사림파가 훈구파가 저지른 각종의 경제적 비리를 비판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갑자사화는 무오사화로 사림파가 제거된 상태에서 연산군과 궁금(宮禁) 세력이 훈구파까지 제거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훈구파가 가지고 있던 각종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의도였다고 하지만, 정치세력의 배치로 보면 조선시대의 관료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결과였다. 조선의 관료제는 군주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든가 전제적일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미 무오사화를 통하여 관료의 상당 부분이 약화된 상태에서 관료세력에 대한 타격이 군주에 의해서 재차 이루어졌다.
기묘사화는 1515년(중종 10) 왕비 책립 때의 대립을 시작으로 급진적이고 배타적인 사림파를 위훈삭제(僞勳削除) 사건으로 제거한 것이다. 중종반정 이후 얼마간은 반정을 주도한 훈구파에 의하여 정국이 운영되었다. 1515년 무렵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사림파가 정계에 다시 진출하면서 반정공신의 위훈삭제를 계속 주장하는 한편, 천거제인 현량과(賢良科)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여 자파인물을 모으고, 향촌사회에서의 향약실시와 〈소학〉을 강조하면서 군주의 수기(修己)를 역설했다. 그러나 위훈삭제 결정이 있자 곧 사화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기묘사화 이후 향약은 일시 시행이 정지되었으며 〈소학〉은 금서 아닌 금서가 되어 감추어지기까지 했다.
을사사화는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尹任)을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형(尹元衡)이 몰아낸 사건이다. 기묘사화로 사림파는 크게 타격을 받았고 20년이 지난 이후 서서히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사림파를 비호했던 윤임이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자 제거된 것이다. 싸움은 외척 간에 벌어졌으나 사림파도 다수 제거되었다.
이밖에도 정미사화(丁未士禍) 등의 작은 사화가 몇 차례 일어났다. 사화는 대개 훈구파와 사림파로 나뉘는 세력 간의 다툼이었다. 즉 지배계급 내부의 다툼으로 일어난 정치론의 차이와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갈등이 일으킨 사건이었다.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년(연산군 4) 유자광·이극돈 등 훈구파가 김일손·권오복·이목 등 사림파를 제거한 사건.
[개요]
사초(史草)가 계기가 되어 일어났기 때문에 '무오사화'(戊午史禍)라고도 한다.
[배경]
태종에서 세조대에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조선 봉건국가 체제는 성종대에 이르러 완성단계에 들어갔다. 〈경국대전〉의 반포,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의 실시 등 법제가 완성되고, 유학이 일어나면서 유교문화가 융성했다. 1469년 왕위에 오른 성종은 세조 이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1476년(성종 7) 친정을 시작하면서 신진 사림세력을 등용했는데, 이로부터 정치·경제·사상 등 여러 면에 걸쳐 훈구파와 사림파 간의 갈등이 깊어갔다. 훈구세력은 예종대와 성종 초년에 걸친 세조비 정희왕후(貞憙王后)의 수렴청정기간 동안 남이(南怡), 구성군 준(龜城君浚) 등 반대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인척과 정실 등이 벌족을 이루면서 부패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당시 세종대 이후 관인(官人) 지배층의 토지겸병이 확대되던 경제적 상황과 훈구파의 권력장악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 한편 길재(吉再)로부터 학문적 연원을 갖는 사림파는 경제적으로 지방의 중소지주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던 점에서 토지겸병 확대현상을 시정하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사상적으로 사장(詞章)보다는 경학(經學)에 치중하고 이의 기본정신을 성리학에서 찾고 있었다. 향사례(鄕射禮)·향음주례(鄕飮酒禮) 보급운동과 유향소(留鄕所) 재건운동을 통해 향촌을 성리학적 질서로 편성하고 나아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도학정치(道學政治)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다. 이같은 사림세력의 정치·경제·사상적 지향은 성종의 왕권강화 노력과 결합되면서 김종직을 필두로 김굉필·정여창·김일손 등의 사림이 정계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림파가 급속히 성장하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세력은 이에 위협을 느끼고 사림파에 대한 숙청을 꾀하게 되었다. 1498년의 무오사화가 그 시작이었다.
[전개과정]
사림파는 성종 때부터 주로 사간원·사헌부·홍문관 등 3사(三司)에 진출하여 언론과 문필을 담당하면서 유자광·이극돈·윤필상 등 집권세력을 비판했다. 김종직은 남이의 옥사가 유자광의 무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김일손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顯德王后)의 소릉(昭陵)을 복구할 것을 주장하고 세조대의 실정을 비판하는 한편 이극돈의 비행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목은 윤필상을 불교숭상을 주장하는 '간귀'(奸鬼)로 지목하여 탄핵했다. 사림을 중용한 성종의 재위기간 동안에 효과적인 반격을 하지 못했던 훈구파는 연산군의 즉위를 계기로 중앙정계에서 사림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 사화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김종직의 〈조의제문 弔義帝文〉을 춘추관 기사관(記事官)이었던 김일손이 사초에 실었던 일이었다. 1498년 실록청(實錄廳)이 개설되어 〈성종실록〉의 편찬이 시작되자 실록청의 당상관으로 임명된 이극돈은 〈조의제문〉이 세조의 즉위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지목하고 이 사실을 유자광에게 알렸다. 유자광은 노사신·한치형·윤필상·신수근 등과 사림파로부터 탄핵을 받고 있던 외척과 함께 김종직과 김일손이 대역부도(大逆不道)를 꾀했다고 연산군에게 보고했다. 연산군은 김일손·이목·허반 등을 보름간 스스로 신문하여 "간사한 신하가 몰래 모반할 마음을 품고 옛 일을 거짓으로 문자에 표현하며, 흉악한 사람들이 당을 지어 세조의 덕을 거짓으로 나무라니 난역부도(亂逆不道)한 죄악이 극도에 달했다"며 김종직과 그의 문인들을 대역죄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이미 죽은 김종직은 대역의 우두머리로 관을 쪼개어 송장의 목을 베는 형을 받고 생전에 지은 많은 저서들이 불살라졌으며, 김일손·이목·허반·권오복·권경유 등은 세조를 욕보였다고 처형했다. 그리고 표연말·홍한·정여창·이주·김굉필·이계맹·강혼 등은 〈조의제문〉의 내용에 동조했거나 김종직의 문도로서 당을 이루어 국정을 어지럽게 했다는 죄로 곤장을 맞고 귀양을 보냈다. 또한 김종직의 관작만을 빼앗자고 주청한 대간(臺諫)들도 모두 논죄되었으며, 어세겸·이극돈·유순 등은 김일손의 사초를 보고도 즉시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벼슬에서 쫓겨났다. 반면 무오사화를 주도한 윤필상·노사신·한치형·유자광 등 훈신들은 논밭과 노비 등을 상으로 받았다.
[영향]
무오사화의 결과 신진사림파는 커다란 타격을 받고 중앙정계에서 일단 후퇴하게 되었다. 사화로 많은 수의 사림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산군의 전횡과 훈구파의 득세로 분위기도 크게 경색되었다.
한편 이 옥사의 주모자 가운데 유자광은 권력의 정상에 오르면서 위세를 떨쳤으며, 이극돈은 잠시 벼슬에서 쫓겨났으나 곧 광원군(廣原君)으로 봉해지는 등 훈구파들은 권력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그 뒤에도 연산군과 중종의 재위 동안 사림파는 잇단 사화를 겪으면서 훈구파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그러나 사림은 재지(在地)의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조선 성리학의 중심을 이루어 나갔으며 정치적으로도 선조대에 이르러서는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의 생모 윤씨 복위문제로 야기되어 훈구와 사림이 피해를 입은 사건.
성종 때부터 사림이 중앙정치에 적극적으로 등장하면서,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훈구들의 비리를 지적하는 등 새로운 정치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변화는 홍문관의 언관화에 따른 언권의 강화와 성종이 훈구들의 위세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강화되었다. 이런 변화 위에서 사림의 진출이 강화되었고, 훈구의 세력은 약화되었다.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훈구세력보다는 오히려 사림을 더욱 견제했다. 사림 역시 연산군의 정치성향이 성종과는 달리 유교적인 왕도정치에 입각하지 않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연산군을 적극 견제하였다. 이와 같이 사림은 훈구와의 갈등관계 위에서 연산군을 견제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고, 결국 왕과 훈구의 결속에 의한 반격인 무오사화(戊午士禍)에 휩쓸리게 되었다.
무오사화의 결과 언론직을 장악하고 있던 사림은 큰 피해를 입었고 언론도 위축되었으며 주도권은 왕과 훈구 재상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과 재상들 사이에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연산군이 언론의 견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사치와 낭비를 일삼아 국가재정은 궁핍해졌고, 그 재정 부담을 백성뿐 아니라 훈구 재상들에게 지우자 재상들과 연산군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왕과 재상의 갈등이 심화되자 재상들은 궁중의 경비를 절약하고 왕의 방종을 견제하려 했으나, 외척인 신수근(愼守勤 : 연산군의 비인 신씨의 오빠)을 중심으로 임사홍(任士洪) 등이 연산군을 지원하면서, 오히려 사화를 야기하여 훈구 재상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무오사화로 위축되었지만 일정한 기능을 하면서 왕의 방탕을 견제하던 사림이 그 피해에 같이 연루된 것은 당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갑자사화의 구체적인 계기는 연산군 생모인 윤씨의 복위문제였다. 연산군의 생모인 성종비 윤씨는 질투가 심하고 왕비의 체모에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하자 성종은 1479년(성종 10) 폐비하고 다음해 사사(賜死)하였다(→ 윤씨폐비사건). 왕과 재상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임사홍에 의해서 연산군에게 알려지자, 연산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성종의 후궁인 엄숙의와 정숙의를 죽이고 그의 아들 안양군(安陽君)과 봉안군(鳳安君)은 귀양 보내어 사사했다. 또한 윤씨를 왕비로 추존(追尊)하고 성종 묘에 배사하였다. 연산군은 이때 반대한 언관 권달수(權達手)는 죽이고 이행(李荇)은 유배하였다.
연산군은 이를 빌미로 자기를 견제하는 훈구들과 사림들을 제거하려 획책하였으므로 더욱 확대되어 폐위 사건 당시 이를 주장하거나 방관한 사람들을 찾아 죄를 묻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윤씨의 사사에 찬성하였던 윤필상(尹弼商)·이극균(李克均)·성준(成浚)·이세좌(李世佐)·권주(權柱)·김굉필(金宏弼)·이주(李胄) 등 10여 명이 사형되었고, 이미 죽은 한치형(韓致亨)·한명회(韓明澮)·정창손(鄭昌孫)·어세겸(魚世謙)·심회(沈澮)·이파(李坡)·정여창(鄭汝昌)·남효온(南孝溫) 등이 부관참시되었다. 이들은 훈구 재상들을 거의 망라하는 것이었다. 이외에 홍귀달(洪貴達)·심원(沈源)·이유녕(李幼寧)·변형량(卞亨良)·이수공(李守恭)·곽종번(郭宗藩)·박한주(朴漢柱)·강백진(康伯珍)·최부(崔溥)·성중엄(成衆淹)·이원(李 )·신징(申澄)·심순문(沈順門)·강형(姜 )·김천령(金千齡)·정인인(鄭麟仁)·조지서(趙之瑞)·정성근(鄭誠謹)·성경온(成景溫)·박은(朴誾)·조위(曺偉)·강겸(姜謙)·홍식(洪湜)·홍상(洪常)·김처선(金處善) 등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들은 대다수가 사림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와 가족, 동족까지 연좌되어 그 피해가 무오사화를 웃돌았다. 폭력적인 사화로 견제세력을 제거한 연산군은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으나, 그것은 정당성과 권력기반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산군의 방탕한 행위가 심해지고 그 폭정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훈구와 사림의 결속된 반격으로 연산군은 폐위되었다.
崔異敦 글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년(중종 14) 11월 남곤(南袞)·심정(沈貞)·홍경주(洪景舟) 등의 재상들에 의해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식(金湜) 등 사림(士林)이 화를 입은 사건.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한 사림은 연산군 때 2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위축되었다. 그러나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주도권을 장악한 반정공신들은 연산군 때 악정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사림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종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공신세력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으로서 사림을 주목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일시 물러났던 사람들이 대거 중앙정치에 등장했다.
이들은 조광조 등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여 왕도정치 이념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했다. 이들은 경연을 강화함으로써 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중종을 모범적인 군주로 만들려 노력했다. 또한 기존의 언론기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권력에 관여하기 위해서 낭관(郎官)에게 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실무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재상들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 위에서 천거제를 실시하여 지방의 사류와 성균관의 학생들을 정치에 참여시켰고, 공론정치를 강화하여 재지사족(在地士族)의 의견도 정치에 수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사림은 향촌의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향약(鄕約)의 실시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수용하여 〈언해여씨향약〉을 통해 일반민에게까지 보급했는데, 그들의 호응에 힘입어 단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사림의 움직임에 대하여 반정공신들은 초기에는 호의적이었으나 낭관권의 형성, 천거제의 시행, 현량과의 실시, 향약의 실시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하자 사림들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림들이 언론을 이용하여 공신들의 잘못을 탄핵하자 갈등은 점차 심해졌다. 사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519년(중종 14)에 다시 가열된 중종반정공신의 위훈삭제(僞勳削除) 문제였다. 사림은 일찍부터 이 문제를 주목하여 공이 없이 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을 훈적(勳籍)에서 삭제할 것을 건의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사림의 힘이 커지면서 1519년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여 마침내 공신의 3/4에 이르는 76명의 공신 호를 삭탈하고 그들에게 분급한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게 했다. 중종은 공신세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림들을 지원했으나 사림의 독주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공신 삭제와 같이 사림의 독주를 허용하는 조처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의 사림의 주장에 밀려 삭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종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림을 견제할 방법을 모색했다. 피해를 입은 공신들 역시 사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미 사림의 탄핵으로 상당수 중앙정치에서 탈락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권력이 위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대규모 공신 삭직은 자신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심한 위기의식을 가졌다.
김전(金銓)·남곤·고형산(高荊山)·심정 등은 희빈 홍씨(熙嬪洪氏)의 아버지인 홍경주를 중심으로 반격의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이들은 희빈 홍씨를 통해 "나라의 인심이 모두 조광조에게 돌아갔다"고 과장하면서 그대로 둘 경우 왕권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초위왕'(走肖爲王:走肖는 趙의 破字)이라는 글자를 나뭇잎에 새겨 왕이 보게 함으로써 위기의식을 갖게 했다.
1519년 11월에 홍경주 등은 조광조 등이 붕당을 만들어 중요한 자리를 독차지하고 임금을 속이고 국정을 어지럽혔으니 죄를 주어야 한다고 건의하자 중종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사림들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조광조는 능주(綾州)로 귀양 가서 사사(賜死)되었고, 김정·기준(奇遵)·한충(韓忠)·김식 등은 귀양가서 사형당하거나 자결했다. 이밖에 김구(金絿)·박세희(朴世熹)·박훈(朴薰)·홍언필(洪彦弼)·이자(李)·유인숙(柳仁淑) 등 수십 명이 유배·파직을 당했다.
사림들이 언관과 낭관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만큼 피해를 입은 이들 역시 언관과 낭관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이것은 무오사화(戊午士禍)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로 언관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것과 대조가 된다.
사화 이후 공신세력이 요직에 임명되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들은 사직된 공신들에게 다시 공신 호를 반환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면서, 사림의 권력기반이었던 낭관권의 혁파에 노력했다. 이들은 낭관권의 핵심요소인 자천제(自薦制)나 낭관들의 정치적 결속을 문제 삼으면서 사림이 강화될 수 있는 길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는 공신들의 정치적 비리를 공격하는 사림의 정치이념이 당시의 상황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고, 그러한 근거 위에서 언권과 낭관권이 서 있었으므로 근본적인 불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재지사족을 기반으로 하는 사림의 중앙진출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기묘사화는 사림이 주도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자인 공신재상들의 반격으로 야기된 정치적인 사건이었으나, 사림정치로 나아가는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崔異敦 글
을사사화[乙巳士禍]
조선 전기에 발생한 4대사화의 하나.
조선 전기 중앙관직에 진출했던 정치세력을 훈구파와 사림파로 나누는데, 이들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은 주로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사화는 사림파들이 훈구파에 의하여 화를 입은 사건들을 가리키며 '사림의 화'의 준말이다. 4대 사화에는 1498년(연산군 4)의 무오사화(戊午士禍), 1504년의 갑자사화(甲子士禍), 1519년(중종`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 1545년(명종 즉위)의 을사사화가 있다.
사림파는 기묘사화 이후 중앙정치세력이 거의 없었는데, 1538년에 김안로 일파가 실각한 뒤 서서히 등용되어 요직에 배치되고 1543년에는 김인후가 향약시행을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다.
1544년에는 조광조의 신원문제가 거론되어 이를 계기로 다시 훈구파와 사림파 간의 갈등이 재연되기 시작했으며, 인종이 즉위한 지 1년도 못 되어 병사하고 명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빚어졌다.
중종은 제1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에게서 인종을, 제2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에게서 명종을 낳았다. 이미 중종대에 외척 김안로를 축출하면서 다른 쪽 외척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외척이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것은 예고한 바나 마찬가지였다.
문정왕후는 그의 족질을 시켜 김안로가 왕후를 폐하려 한다는 밀고를 하여 김안로를 제거했다. 김안로 일파가 제거된 뒤 공신계가 정권을 장악했지만 외척들이 여기에 가세하여 단지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정치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중종의 제1계비 윤씨가 낳은 원자(元子)가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던 터에 제2계비 문정왕후가 경원대군(뒤의 명종)을 낳자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로(尹元老)·윤원형(尹元衡) 형제는 세자를 교체할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이에 세자의 외숙인 윤임(尹任)은 세자를 보호하려 했고 두 외척간에 왕위승계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져 윤임 일파를 대윤(大尹), 윤원로·윤원형 형제를 소윤(小尹)이라 했다. 대윤과 소윤의 알력 가운데 중종이 죽자 세자였던 인종이 왕위를 계승했다. 인종은 즉위하여 중종 말년부터 진출해 있던 사림파를 중용했으나 재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12세의 경원대군이 즉위했다. 모후인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윤원형이 이기(李 ), 지중추부사 정순붕(鄭順朋) 등과 모의하여 명종의 보위를 굳힌다는 미명 아래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윤원형은 핵심 동조 세력과 결탁하여 형조판서 윤임, 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 영의정 유관(柳灌) 등을 양사(兩司)를 통해 제거하려 했다. 당시 양사는 사림파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를 반대하자 이기 등은 중신회의를 통하여 위 3명의 죄상을 아뢰는 형식을 취했다. 여기에서 일단 윤임은 유배, 유인숙은 파직, 유관은 체차(遞差)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홍문관을 비롯하여 양사의 사림파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의하자 이기 등은 3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양사의 관원을 파직시켰다. 또 위의 3명을 역모로 몰아 귀양보 냈다가 죽이고, 이어 종친인 계림군도 관련되었다 하여 죽였으며 윤임을 동조하던 사림 10여 명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다.
당시 사림파는 왕위계승 문제에서 대체로 인종을 옹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을사사화에서 큰 화를 당했다. 을사사화는 척신인 윤원형이 권신인 이기와 결탁하여 윤임 및 사림파에게 타격을 가한 정치보복이었다.
을사사화를 통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이기 등은 명종의 보위를 굳혔다는 명분으로 공신 책 록을 서둘러 28명을 일단 위사공신(衛社功臣)에 봉했다. 따라서 명종 초년에는 이들 공신집단이 강력한 정치세력을 이루었다.
을사사화의 경우 싸움은 외척 간에 벌어졌으나 사림파도 다수 제거되었다. 사화는 대개 훈구파와 사림파로 나누어지는 지배계급 내부의 세력 다툼으로, 부분적으로 정치론에서 차이가 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일어난 사건이었다.
비록 사림파가 화를 당한 것이나 을사사화는 외척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정치적 갈등이었다.
정미사화[丁未士禍]
조선시대인 1547년(명종 2)에 일어난 사화.
조선 전기 중앙관직에 진출했던 정치세력은 훈구파와 사림파로 나뉘는데, 이들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은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중종이 사망한 후 중종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가 낳은 경원대군을 세자로 세우고자 하는 윤원로·윤원형 계열과, 세자의 외숙인 윤임과의 사이가 대립하기 시작했다(→ 대윤, 소윤).
이것은 세자였던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죽고 12세의 명종이 즉위한 뒤 현상화되어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그 여파로 정미사화가 일어났다.
을사사화를 통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이기(李 ) 등은 명종의 보위를 굳혔다는 명분으로 공신 책록을 서둘렀다. 일단 28명이 위사공신(衛社功臣)에 봉해졌다. 따라서 명종 초년의 강력한 정치세력은 이들 공신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결집력은 공신 책록의 명분이 뚜렷하지 못하여 그다지 강하지 못했다.
윤임 등의 죄를 결정한 중신들의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당시의 장관급 거의 모두가 공신에 책록 되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는 이언적·신광한(申光漢)·민제인(閔齊仁) 등 사림파 계열에 속하는 인물들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훈구파와 본질적으로 달라서 결국 공신에서 탈락했다.
현실적으로 위사공신 집단은 문정왕후와 윤원형에 의존했다. 1546년에는 윤원로와 윤원형이 권력을 다투어 윤원로가 유배되었다가 사형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위기의식을 느낀 집권파 공신집단은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판단되는 사림파 계열의 인사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정미사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1547년에 일어난 양재역벽서사건이었다. 정언각(鄭彦慤)이 전라도 양재역에서 "여왕이 집정하고 간신 이기 등이 권력을 농단하여 나라가 망하려 하니 이를 서서 기다릴 것인가"라는 뜻의 벽서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에 이기 등은 이것이 을사옥(乙巳獄)의 뿌리가 남은 것이라 하여 대윤의 잔당으로 지목된 송인수(宋隣壽)와 이약수(李若水) 등을 죽이고 권벌·이언적·정자(鄭滋)·노수신(盧守愼)·유희춘(柳希春)·백인걸(白仁傑) 등 20여 명을 유배보냈다.
그뒤에도 1548년 을사사화 전후의 시정기에 윤임을 칭찬하는 글을 썼다가 당한 안명세(安名世) 필화사건, 1549년의 이홍윤(李洪胤) 옥사 등으로 이어졌고 5~6년 사이에 죽거나 유배된 자가 거의 100명에 달했다.
계축옥사 (癸丑獄事)
요약
1613년(광해군 5) 사색당파(四色黨派) 중 하나인 대북파(大北派)에서 일으킨 옥사(獄事). 선조 말엽부터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小北派)간에 심한 암투가 있었다.
설명
1613년(광해군 5) 사색당파(四色黨派) 중 하나인 대북파(大北派)에서 일으킨 옥사(獄事). 선조 말엽부터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小北派)간에 심한 암투가 있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정인홍(鄭仁弘)·이이첨(李爾瞻) 등의 대북은 광해군의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구실로 소북의 우두머리이며 당시 영의정인 유영경(柳永慶)에게 사약을 내려 소북을 모조리 몰아내었다. 대북에서는 계속하여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이며 선조의 비(妃)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을 모함하던 중 13년(광해군 5) 조령(烏嶺)에서 잡힌 도둑 박응서(朴應犀)·서양갑(徐洋甲)·심우영(沈友英) 등의 서얼(고관의 서자) 일당을 심문할 때 그들로 하여금 김제남이 역모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일으킨 사화이다. 그로 인해 김제남에게는 사약이 내려지고 영창대군은 서인(庶人)으로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강화부사 정항(鄭沆)에게 살해되었다. 이후 대북파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인목대비까지 폐위되었다.
신임사화(辛壬士禍)
조선 후기 1721년(경종 1)과 1722년에 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일어난 옥사.
신축(辛丑)·임인(壬寅) 두 해에 걸쳐 일어났으므로 신임사화라 하며, 일명 임인옥이라고도 한다.
1720년(숙종 46)에 숙종이 죽고 소론(少論)의 지지를 받은 경종(景宗)이 33세의 나이로 즉위했는데, 후사가 없었으며 병이 많았다.
그러자 당시의 노론4대신(老論四大臣)인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영중추부사 이이명(李 命),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가 중심이 되어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延 君 : 뒤의 영조)을 왕세자로 책봉하자고 주장했다.
소론측은 반대했지만, 경종은 1721년 8월에 대비 김씨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실현시켰다. 노론측은 더 나아가 10월에 조성복(趙聖復)의 상소를 통해 세제 청정(聽政)을 주장했다.
이에 경종은 청정을 명했다가 소론의 반대에 부딪혀 환수했으며, 뒤에 여러 번 번의를 거듭했다. 그동안 노론·소론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결국 그해 12월에 사직(司直) 김일경(金一鏡) 등이 소를 올려 세제 청정을 상소한 조성복과 이를 행하게 한 노론4대신을 파직시켜 유배 보냈다. 이외에도 다수의 노론 측 인물들이 삭직되었고, 소론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 뒤에도 소론의 강경파들이 노론숙청을 요구했는데, 마침 1722년 3월 노론측이 세자 시절의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이 있자, 소론측은 이를 기화로 노론4대신을 사사(賜死)하게 하고, 수백 명의 노론을 제거했다.
그러나 경종이 즉위 4년 만에 죽고, 노론의 추대를 받았던 영조가 즉위하자 왕위계승문제를 둘러싼 당쟁으로 일어난 신임사화를 생각하고, 노론·소론을 함께 등용하여 당쟁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신임사화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김일경과 목호룡을 처형하는 등 소론을 배척하고, 노론을 불러들이는 정미환국(丁未換局)을 일으켰다.
기사환국(己巳換局)
1689년(숙종 15) 숙종이 후궁 소의(昭儀) 장씨(張氏:장희빈)가 낳은 아들을 원자로 정호(定號)하려는 문제를 반대한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이 정권에서 쫓겨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한 사건.
인현왕후가 왕자를 낳지 못한 가운데 1688년에 소의 장씨가 아들 균을 낳자, 숙종은 균을 원자로 삼아 명호(名號)를 정하고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봉하려고 했다.
이때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을 비롯한 노론계는 중전이 아직 젊은데 후궁 소생을 낳은 지 두 달 만에 원자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숙종은 1689년 5월에 이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원자의 명호를 정하여 종묘사직에 고하고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삼았다.
이에 노론 측의 우두머리인 송시열이 2번이나 상소하여, 송나라의 신종(神宗)이 28세에 철종(哲宗)을 얻었으나 후궁의 소생이라 하여 번왕(藩王)에 책봉했다가 적자가 없이 죽자 그때야 태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잇게 했다는 예를 들면서 다시 반대했다.
그러나 숙종은 이미 원자의 명호를 결정한 이상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분노했다. 이때 남인계인 승지 이현기(李玄紀)·윤빈(尹彬), 교리 남치훈(南致熏)·이익수(李益壽) 등이 상소하여 송시열의 주장을 반박했다.
숙종은 이들과 의논하여 송시열의 관직을 삭탈하여 제주도로 유배하고, 영의정 김수흥을 파직시켰다. 그밖에 송시열의 주장을 따른 많은 노론계 인사를 파직·유배했다.
결국 송시열의 상소는 노론이 권력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권대운(權大運)이 영의정에, 목내선(睦來善)이 좌의정에, 김덕원(金德遠)이 우의정에 오르는 등 남인계가 대거 등용되었다. 그 뒤 남인들은 서인의 죄를 계속 추궁하여, 송시열은 제주도에서 정읍으로 유배지를 옮기던 중 사약을 받았고, 김만중(金萬重)·김익훈(金益勳)·김석주(金錫胄) 등은 보사공신(保社功臣)의 호를 삭탈당하거나 유배당했다.
이어 숙종이 중전 민씨가 원자책봉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중전을 폐비하려고 하자, 이에 재야의 서인이던 오두인(吳斗寅) 등 86명이 이를 저지하려고 상소했다.
숙종은 상소의 주동자인 전 응교 박태보(朴泰輔), 전 참판 이세화(李世華), 오두인 등을 밤낮으로 신문한 뒤 유배했다.
마침내 숙종은 이듬해(숙종 16) 5월 2일 중전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고, 6월에는 원자를 세자로 책봉한 뒤 10월에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립(冊立)했다. 이렇게 서인이 집권 10년 만에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국면을 기사환국이라 한다.
계유(癸酉) · 병자사화(丙子士禍)
1453년 (단종 1년)에서 1456년(세조 2년)에 걸쳐 수양대군(세조)이 단종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절개 있는 신하들에게 화를 입힌 사건이다.
12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하였지만 숙부인 수양대군은 왕위찬탈의 야심을 품고 김종서 황보인 등의 중신을 살해하는 한편, 친동생인 안평대군마저 사사(賜死)하고 전권을 장악하며 재위 2년 만에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양위를 하게 되었다.
이에 분개를 느끼고 "하나의 태양 아래서 두 명의 왕을 섬길 수 없다"는 절의파(節義派)인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났다.
세조는 이를 사전에 알고 성삼문등 사육신을 참형하고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로 귀양 보낸 뒤에 사사(賜死)시켰다.
[출처] 조선시대 사화[士禍] 옥사[獄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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