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118
이 신문이 어떤 신문사인지 몰랐으나
검색하다 발견하게 되었네요.
https://youtu.be/1q9lFauL-6w
기호일보 노조·시민단체 '한창원 사장 고발'...뉴스타파 보도 6일 만에
지난 6일, 뉴스타파는
2018년 '지방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한창원 사장과 공범으로 얽혀 실형을 살았던
전 기호일보 직원 조 모 씨의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녹음파일에서 조 씨는
"수감 중에도 기호일보에서 월급을 받았고,
출소 이후인 2020년 2월 말까지
기호일보 직원 신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과 전별금도 받았으며
기호일보에서 사업 이권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조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 씨에게 월급을 주기로 결정한 기호일보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 혹은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것이 된다.
구속·수감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겐
사업주가 급여를 줘야 할 의무가 없다.
감옥에 간 조 씨에게 임의로 월급을 준 것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면서
기호일보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혹은
기호일보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에 해당한다.
-중략-
https://news.v.daum.net/v/20210811165001113
첫댓글 해당 기사의 댓글들이 재미있네요. 링크는 걸지 않았습니다. 보실 분은 복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니 징벌적 손해배상해야지
그러니까.... 사고 하루전 먹방했다는건가요? ㅡㅡ;
저 해명대로면 그렇게 되네요. 저게 사실이라면 이낙연 캠프에서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흑색선전한 것이 되는데 말입니다.
@utopia 아 그런가요. 잘못 읽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