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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법무사/세무사 다 깨 버립시다.( YES, WE CAN)
익명 추천 0 조회 171 08.11.20 13: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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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작성자 08.11.20 13:17

    첫댓글 중개사 여러분 아십니까? 업역확장을 하려면 반드시 시험과목 추가~!! 보강~!! 그리고 상대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사위 위원들이 뭐라그러는 줄 아십니까? 공인중개사들은 그런거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뭐 그런데까지 욕심을 냅니까? 이러면서 일축해 버립니다. 시험과목에 없다거나 기초실력을 겸비하지 안아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업권사수 업역확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상대평가와 시험과목 추가 강화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 익명
    08.11.23 13:07

    어차피 등기법은 시험과목에 있고 실거래 신고는 강제의무로 중개사가 감당하고 있으며 소유권 등기신청은 변호사 수준의 법률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닌 알고 보면 단순히 서류 양식에 부동산 표시,등기권리자 및 의무자의 인적 사항,등기 원인등을 적고 인지및 증지를 붙여 하는 등기 신청은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단순업무입니다.. 과거에 행정사가 하던 출생,사망, 전,출입신고를 이제 일반인들이 하니 행정사가 현재 거의 도태되다시피 하고 있지요...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원스톱 써비스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리고 단순업무임을 내세워 쟁취에 나서야 합니다...

  • 익명
    작성자 08.11.24 09:05

    그렇다하더라도 중개사시험에서는 등기법은 20문항밖에 안되고 법무사 시험에 비해 수준이 비교도 안될 만큼 낮습니다. 세법도 20문항으로 세무사 시험에 비해 수준이 어린애들 수준입니다. 이런점은 업역확장에 있어서 국회입법 과정에서 가장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별도 시험과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 익명
    08.11.25 12:52

    맞습니다...등기법..지적법...세법...중개사 시험에서 이를 한과목으로 하여 공시법으로 묶은 것을 다시 별도 각 과목으로 시험을 분리해서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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