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업계가 사면초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경기로 사무실 유지조차 어렵다는 법무사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시장확대를 위해 어렵게 뚫어놓은 공·경매신청대리는 뒤따라 뛰어든 공인중개사업계에 빼앗기다시피 했다.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소액사건신청대리권은 법안통과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사들이 막강한 회원수를 무기로 법무사 고유업무인 등기업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세게 압박하고 있어 이래저래 법무사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 사건수 3분의1로 급감= 바닥으로 떨어진 부동산경기에 법무사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따르면 “월평균 8만3,000여건씩 처리되던 회원들의 사건수가 두달여 전부터 급감해 지금은 월 3만건이 못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건유형도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나 은행권의 신규대출로 인한 설정등기는 전무하고 금융권 설정을 말소하는 등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법무사들의 수입은 더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업 1~2년차 새내기 법무사들에게 경기불황은 예상치 못한 혹독한 시련이다. 법원·검찰출신 법무사나 개업연수가 오래된 법무사들은 그나마 단골고객이라도 있어 근근이 버티지만 새내기 법무사들은 그렇지 못하다. 서초동에 개업한 개업 2년차인 한모 법무사는 “지난달에 사건을 단 두건밖에 유치하지 못했다”면서 “사무실 문을 닫고 고용법무사로 일할 계획을 세워보지만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사무실 유지가 어렵다 보니 속칭 보따리 사무장의 유혹에도 흔들리기 쉽다. 지난 2007년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개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모씨는 요 며칠새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여러통 받았다. 오씨는 “혼자 개업해봐야 버텨낼 재간도 없는 상황에서 일정보수를 약속하는 전화를 받으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라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 세무사업계 ‘법무사 세무대리행위 엄단할 것’= 이런 상황에서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타 자격사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세무사가 아닌 자의 불법세무대리 광고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법무사사무소에서 광고하는 ‘세무상담’ 등의 문구가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이 가능해진다.
세무사업계는 이를 단순한 광고규제의 수단만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 규정을 통해 그 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해 행위전 광고만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세무사업계는 개정안의 통과에 대비해 지난 9월 99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에게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침해감시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고발권한의 대폭이양조치는 불법세무대리행위 발본색원을 위한 세무사회의 강경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세무사회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법무사의 등록세와 양도신고대행업무다. 등록세는 납부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무사가 신고대행을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신고가 포함된 부동산양도신고대행은 법무사보수표에 3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법무사 업무과정에 세무관련업무가 있다면 이는 세무사와 공동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그 동안 수차례 법무사협회 등에 관련 업무의 조정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인중개사 “등기신청대리권 달라”= 법무사와 함께 부동산거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업계는 아예 등기신청대리권을 갖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6일 첫 직선제 협회장으로 당선된 이종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법무사가 독점하는 등기신청 중 중개사도 중개를 완성한 매매나 전세, 임대차 등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나치게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등기신청권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제정안을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소속회원만 8만4,400여명을 거느린 거대 이익집단이다. 이 협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회원들과 그 가족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정책결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지난번 공인중개사의 공·경매대리권 확보사례로 볼때 공인중개사단체의 정치적 힘은 막강해 보인다”면서 “물론 사법부가 관장하는 등기업무을 갖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타 자격사들의 직역침해가 구체화 될 경우 관련 테스크포스팀 등을 구성해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중개사 여러분 아십니까? 업역확장을 하려면 반드시 시험과목 추가~!! 보강~!! 그리고 상대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사위 위원들이 뭐라그러는 줄 아십니까? 공인중개사들은 그런거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뭐 그런데까지 욕심을 냅니까? 이러면서 일축해 버립니다. 시험과목에 없다거나 기초실력을 겸비하지 안아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업권사수 업역확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상대평가와 시험과목 추가 강화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어차피 등기법은 시험과목에 있고 실거래 신고는 강제의무로 중개사가 감당하고 있으며 소유권 등기신청은 변호사 수준의 법률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닌 알고 보면 단순히 서류 양식에 부동산 표시,등기권리자 및 의무자의 인적 사항,등기 원인등을 적고 인지및 증지를 붙여 하는 등기 신청은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단순업무입니다.. 과거에 행정사가 하던 출생,사망, 전,출입신고를 이제 일반인들이 하니 행정사가 현재 거의 도태되다시피 하고 있지요...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원스톱 써비스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리고 단순업무임을 내세워 쟁취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중개사시험에서는 등기법은 20문항밖에 안되고 법무사 시험에 비해 수준이 비교도 안될 만큼 낮습니다. 세법도 20문항으로 세무사 시험에 비해 수준이 어린애들 수준입니다. 이런점은 업역확장에 있어서 국회입법 과정에서 가장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별도 시험과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등기법..지적법...세법...중개사 시험에서 이를 한과목으로 하여 공시법으로 묶은 것을 다시 별도 각 과목으로 시험을 분리해서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