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22호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탄소감축 및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탄소감축 및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 공고일 ~ 2025년 9월 30일까지(1차)
□ (사업내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모집규모) 185개사 내외
□ (추진절차)
| 신청ㆍ접수 | | 평가ㆍ선정 | | 협약체결 | | 컨설팅·검증 |
ESG 통합플랫폼접수 (esg.kosmes.or.kr) | 요건검토, 선정심의, 평가검증 | 시행기관·지원기업 |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
□ (추진체계)
| 구 분 | 역 할 |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예산교부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총괄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
지원기업 (중소기업) | ⦁사업신청, 컨설팅 수행사 선택, 사업진행 협조 ⦁탄소배출량 검증 수혜 및 온실가스 감축 수행 |
| 컨설팅 수행기관 | ⦁지원업체의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컨설팅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제출 및 검증 대응 |
| 배출량 검증기관 |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 ⦁CBAM 도입국 요청에 맞춘 검증보고서 작성 |
□ (지원범위)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및 검증 지원
◦ (교육) CBAM 이론 및 실습교육
※ 선정기업은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이론교육을 필수이수 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 (탄소배출량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❶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❷CBAM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❸검증 대응
◦ (탄소배출량 검증) EU CBAM규정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검증 및 의견서 작성
□ (지원한도)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지원
* 탄소배출량 컨설팅 12백만원, 탄소배출량 검증 8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금 및 부담금) 정부지원금을 최대한도(20백만원)로 지원받는 경우 (단위 : 천원) |
| 구분 | 정부지원금 | 자기부담금 | 합계 |
| 컨설팅 | 12,000 | 2,674 | 14,674 |
| 산출근거 ‣ 원가 13,340 | 컨설팅 원가의 90% | 컨설팅 원가의 10% + 부가세 |
| 검증 | 8,000 | 1,779 | 9,779 |
| 산출근거 ‣ 원가 8,890 | 검증 원가의 90% | 검증 원가의 10% + 부가세 |
| 합계 | 20,000 | 4,453 | 24,453 |
□ (지원대상) CBAM대상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있으며, CBAM대상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CBAM 대상품목 확인방법(CN코드 확인방법)
수출실적증명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증명 서류에 표시된 품목 코드*를 확인하고 붙임1의 CN코드 앞 6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붙임1의 CN코드와 일치한 경우 별도 증빙 불필요) *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 HS 부호, 수출신고필증 : 세번부호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하여 수출 품목의 CN코드 및 대상여부 확인
수출기업에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지 않지만, 수입기업에서 탄소배출량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CBAM 대상품목 CN코드로 수입하는 경우 일 수 있으므로 수입기업에 CN코드 확인 |
□ (제외대상)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휴·폐업 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기부, 환경부의 CBAM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예정인 경우(중복 참여 불가) |
□ (신청방법) ESG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접수
□ (신청기간) `25. 02. 21.(금) ∼ 03. 21.(금) 18시 까지
□ (신청트랙) 중소기업이 개별 신청하는 기본 트랙과 대중견기업과 공정 위탁 중소기업이 함께 신청하는 공급망 트랙 중 선택
◦ (기본트랙) CBAM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개별신청
◦ (공급망 트랙) 대중견중소기업이 대표 신청기업이 되어, 전구물질 공급 및 외주 중소기업 등과 공동그룹(최대 5개사)을 구성하여 신청
- 대중견기업도 대표 신청기업으로 접수가능하나, 정부지원금 미지원
- 공급망 트랙으로 신청 시 대표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하되,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신청기업은 지원 제외됨
- 공동 신청기업은 작성서류는 대표 신청기업이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시 아래 표의 서류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
- 공급망 트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신청기업이 공동 신청기업의 서류도 함께 송부
- 가점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만 인정
| 구 분 | 제출 서류 |
기본 트랙 | ⦁(붙임2)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붙임3) 사업신청서 ⦁(붙임4) 사업추진계획서 ⦁(붙임5)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 ⦁(붙임7)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기업은 7-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24년 연간 탄소배출량 산출근거 데이터 증빙자료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기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기업은 대표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
공급망 트랙 | 대표 신청 기업 | ⦁(붙임2)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붙임3) 사업신청서 ⦁(붙임4) 사업추진계획서 ⦁(붙임5)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 ⦁(붙임7)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기업은 7-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24년 연간 탄소배출량 산출근거 데이터 증빙자료 ⦁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사업자등록증명 ⦁기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기업은 대표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
| 공동신청기업 | ⦁대표신청기업 제출서류 중 (붙임4)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제외 |
| 가점사항 증명서류 | ⦁스마트공장 구축 증빙자료 ⦁(붙임6) 수출실적 증빙 양식 * CN코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시에만 인정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055-751-9774, 9854
□ (평가절차)
| ① 요건검토 |
| ②-1 선정심의 | → 조건부 | ②-2 현장평가* |
| ③ 평가검증 신규 |
| 지원자격 | → | 시급성, 효과성 | 제조 품목‧공정 | → | 선정기업 평가심의 |
| 중진공 |
| 운영위원회 | 중진공 |
| 운영위원회 |
◦ (요건검토)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사업 지원 자격을 검토(붙임2 참조)
◦ (선정심의) 제출서류를 통해 시급성 등을 평가
- (현장평가) 선정심의에서 조건부 선정으로 평가된 기업은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수행 능력, 기업현황 등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검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 검증
□ (동점처리) 평가점수 동점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① (EU 수출기업) 최종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동점일 경우 EU 수출 기업을 우선 선정
② (위원회 결정) 심의위원회가 시급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가점사항) ②-1선정심의평가 각 항목별 5점 최대 10점 가점인정
◦ (항목1) 스마트공장 구축
- 정부구축 :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서 또는 공문 중 하나(필수) 제출
- 자체구축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또는 공급계약서(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상세구축 내역 포함) 중 하나(필수) 제출
◦ (항목2) EU 수출 중소기업
▶ 수출실적확인서 인정범위
❶ 수출 중소기업 1) HS코드와 국가별 수출 실적이 표시된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발급한 24년 실적이 표시된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2) 또는 24년 실적이 표시된 수출신고필증 제출
➋ 공급(수탁)기업 1) 24년 실적이 표시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와* 24년 실적이 표시된 간접수출확인서(붙임6-1)를 거래 기업으로부터 작성 받아 제출 * www.utradehub.or.kr(홈페이지-서비스안내-무역포탈 메뉴에서 발급 신청가능)
➌ 공급받는(위탁)기업 1) 24년 실적이 표시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와* 24년 실적이 표시된 간접수출확인서(붙임6-1)를 거래 기업으로부터 작성 받아 제출 * www.utradehub.or.kr(홈페이지-서비스안내-무역포탈 메뉴에서 발급 신청가능) ※ 증명된 실적만 평가에 적용
➌ 수출 또는 국내 거래 예정 중소기업 1) `25년 또는 `26년에 수출 또는 국내 거래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HS코드와 계약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제출 |
□ (사후관리) 탄소배출량 검증보고서 제출 후 3년간 추적관리
1. 모든 신청절차는 정해진 기한(`25.03.21.)까지 완료되어야 함.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 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
2. 신청자의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중진공은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가 감수함
3.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표절 및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4. 높은 외주비율 등의 이유로 CBAM과 관련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공정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최종선정 이후라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5. 신청서 상의 용어, 해석상의 견해차이·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5-1. 본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