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추진에 따른 협회 입장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을 반대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2015년 6월 24일 기존의 종이계약 대신 온라인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등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내년 1월 서초지역 시범운영 및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관련하여, 3월 31일과 4월 14일, 6월 19일, 8월 24일 국토교통부에 ①전자계약서의 운영주체 협회 이관 ②부동산관련 정보(시세 등)의 정보제공주체 협회 이관 ③전자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시스템으로 명문화 ④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 거래정보망 K-REN(케이렌)을 통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반드시 거래안전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대해 직접 확인ㆍ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심이 된 시스템 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 하루빨리 부동산가격통계업무는 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시장의 최일선에서 부동산가격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장전문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토부 지정 거래정보망인 케이렌과의 연계를 통해 부동산정보를 취합하고 협회가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계의 발전ㆍ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정 거래정보망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정확한 부동산가격정보 등을 파악하여 부동산 정책을 입안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보제공의 주체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고 부동산가격 정보 등의 운영은 공인중개사와 관련 없는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사항을 회원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에 요청한 업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서초지역 시범운영부터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며, 회원들의 업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첫댓글 협회의 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동참~ 이런 일은 반드시 뭉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계의 발전ㆍ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정 거래정보망을 통하여
적절한 시점에 시의성있는
정확한 부동산가격정보 등을 파악하여
부동산 정책을 입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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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의 뜻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으며
시행해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