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수신처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우 110-798)
서울지방경찰청장 귀하
청원인 : 서울시
위 청원인은 헌법 제26조, 헌법 제30조 및 청원법 제4조 2항에 의거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청원법 제9조 1항에 의거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하고, 동법 제2항에 의거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취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00경찰서 경사 한00, 경사 박00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 청원인의 상해죄 고소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11조 1항, 2항, 3항, 4항 및 현행범체포의 요건(1999년 1월 대법원 판례)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청구인에게 흉악범인‘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범죄자로 매도하였으므로 징계하여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청원 이유
1. 00경찰서 경사 한00, 경사 박00의 위법사실
1). 2009. 04. 27 00경찰서 00지구대 경사 한00, 경사 박00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11조 1항, 2항, 3항, 4항, 등이 의거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공정한 수사도 하기 이전부터, 수사권도 없는 자들로부터 흉악범인으로 매도되어 거짓 공문서인“현행범인체포서”작성 및 행사에서 범죄자로 조작되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2). 또한 2008. 10. 21. 21 : 30경 및 2009. 01. 12. 19 : 00경 이00가 주민 10여명을 대동하고, 청원인 집에 야간 ․ 집단 ․ 특수 주거침입에 대하여 00경찰서 00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 2명은 명확한 범죄혐의자인 주동자 및 공범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작성 및 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수 차례에 호소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단 1회도 정확한 답변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2. 현행범체포 요건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 한 요건이 충분한가를 판단할 때,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을 따집니다.
체포가 필요하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하면,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1999년 1월 대법원 판례)
3. 청원인의 피해사실
1). 위“1항 1)호 및 2)호”와 같습니다.
2). 서울00지방법원 2014 가단 000호 현행범인체포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도 00경찰서 소송수행자는 현행범인체포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자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기에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 및 행사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형사소송법 제211조 1항 2항 3항 4항 및 현행체포요건(1999년 1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을 촉구합니다.
4. 불법행위를 자행한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요청
청원인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관련자및 직속상관 전원에 대하여 중징계조치(파면)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고, 법령을 준수하라고 선도한 청원인에게 억울한 누명으로 전과자로 조작한 것은 명백한 간접살인 행위로 송망방이 처분은 금지요청 합니다.
불법행위를 자행한 직원이 퇴직하였더라도 재직 당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으로 중징계조치(파면)가 선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 처분결과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통보하여 연금이 삭감조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 08.
청원인 : 000
서울지방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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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수신처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우 110-798)
서울지방경찰청장 귀하
청원인 : 서울시
위 청원인은 헌법 제26조, 헌법 제30조 및 청원법 제4조 2항에 의거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청원법 제9조 1항에 의거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하고, 동법 제2항에 의거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취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00경찰서 경장 채00, 경장 김00, 경위 정00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 청원인의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에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요청의권리행사를 방해 하였으므로 징계하여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청원 이유
1. 00경찰서 경장 채00의 위법사실
- 서울00지방검찰청 2010 형제 0000호 사건 담당 -
가).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면서,
나). 법정에서 위증을 한 이00, 이00을 비호할 목적으로
다). 최초 사건담당 경사 구00가 참고인진술서 작성을 2회 거부한 전기과장(윤00)을 악의적으로 소재불능의 ‘참고인중지’의 영구미결 사건을 만들었으며,
라). 참고인은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매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서 국세청 등에서 근무지 소재 파악이 즉시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자행하였고,
마). 참고인중지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소재파악을 하게 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내부 감사 대상이 되므로, 사실상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위 소재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위법을 자행 하였습니다.
2. 00경찰서 경장 김00의 위법사실
- 서울00지방검찰청 2011형제 0000호 사건 담당 -
가).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배척하였으며,
나). 허위 상해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00가 피의자진술조서 및 이00의 병원입원진료기록부 내역서 등에서 상해가 없었다고 입증하였고.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에서 이00의 요양급여내약서등 에서도 상해를 당하여 치료를 하였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거나, 파스 등을 구입해서 치료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선천적으로 발생한 갑상선, 눈병, 부인병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은 사실관계로 이00 와 이00의 위증사항이 명확히 입증되었으며,
라). 청구인에게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경사 한00, 경사 박00는 00지구대에서는 수사권이 없었다고 불법행위를 자인하였으나,
마). 증거 및 증인들을 묵살하고, 이00 와 이00을 비호하면서‘혐의없음’의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3. 00경찰서 경위 정00의 위법사실
- 서울00지방검찰청 2013 형제 000호 사건 담당 -
가). 고소인(청원인) 진술조서 작성을 직무유기로 배척하였고
나).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한 이00 및 이00과 청원인(000)의 대질신문조서 작성도 직무유기로 묵살하였고,
다).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자행한 이00, 이00의 위증죄 성립이 명백한 입증자료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거부 ․ 회피 ․ 배척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라).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한 범죄혐의자인 이00를 선량한 봉사활동 하는 부녀회장인 것처럼 묘사하는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 ․ 행사하는 불법행위를 자행 함
마). 수사결과 및 의견서(경위 정00)에서
◎ 피의자 이00 진술은 이00와 000가 서로 흥분해서 막 싸 우면서 마주보고 서있었는데
000(청구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팔로 이00의 어깨를 치면서 머리로 이00를 탁 쳤고, 이00가 맞았으며 - 라고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하였으며, (피의자들이 진술하지도 아니한 사항임)
격투기 장면을 묘사하였으나, 이 경우는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중태로 119 출동 및 병원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거짓 수사보고서 입니다
위 수사의견서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가 맞는 것인지, 이00의 허위진술 사항 인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바). 경위 정00의 수사결과 종합의견에서는
■ 이00, 이00은 000가 팔꿈치와 팔로 이00의 왼쪽 어깨를 치고, 고개를 숙여서 이마로 이00의 코 부분을 쳤다는 진술이고 -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음 -
■ 000(청원인)는 전혀 이00를 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는 진술이나
- 수 많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도 고의적으로 모두 배척 ․ 묵살 함 -
■ 당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홍00, 장00, 윤00은 모두 고소인(청원인)과 이00에게 상해(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고 — 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실행한 이00, 이00이 상해를 당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토록 하여야 하는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배척하였으며,
■ 이00, 이00을 모해위증죄로 기소를 고의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4. 청원인의 피해사실
1). 모해위증죄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는 법정에서 국가(재판부)를 모독하고, 거짓 증언으로 청구인을 처벌받게 한 모해위증 사항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 등으로 이를 결여하는 중대 ․ 명백한 하자를 유발시키면서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한자들을 비호하는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로 청구인의 무혐의, 무죄입증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2). 기타 모해위증사항도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로 배척하였습니다.
4. 불법행위를 자행한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요청
청원인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관련자 및 직속상관 전원에 대하여 중징계조치(파면)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고, 법령을 준수하라고 선도한 청원인에게 억울한 누명으로 전과자로 조작한 것은 명백한 간접살인 행위로 경고처분 등의 송망방이 처분은 금지요청 합니다.
2014. 08.
청원인 : 000
서울지방경찰청장 귀하
첫댓글 평화주의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썩은 경찰관은 반드시 아작을 내야 다시는 그런 경찰관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적폐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들께서도 수시로 제창하시고 게시는데
실제로 제거되고 있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에 힘없는 백성을 짖밟는 적폐가 제거 될 때까지
호소하면은 부패한 모든 적폐는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