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료 안전성 강화법 본회의 통과
사료 안전 기준 위반 사업자 정보 공표제도 도입
판매자도 성분 표시 위반 과태료 최대 1억 원 부과
반려동물 천오백 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 먹거리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과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사업자 정보 등을 공표하고,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이다.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최근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의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경우, 부패하여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고 사료를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사료를 생산하고 공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제조·수입업자 외 판매업자에게도 용기나 포장에 성분을 표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했는데 개정안은 1년 뒤 시행된다.
지난 2021년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이 유박비료(사진)로 인한 반려동물 폐사 사고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유박비료는 아주까리, 콩, 깻묵 등의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로 만든 유기질 비료로써, 비료 특유의 냄새가 적고 효과가 좋아 친환경 농가나 도심의 공원, 공동주택 화단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주까리는 청산가리의 수천 배에 달하는 독성을 가진 ‘리신’이라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유박비료는 그 냄새와 모양이 반려동물의 사료와 유사해 이를 먹고 폐사하는 반려동물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부터 4년간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18년 20건에서 22년은 8월기준 33건으로 68% 증가했다.(19년 18건,20년 12건,21년 26건)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 시대이다,
한편,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는 반려동물 사료의 수출대비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로 수출대비 수입 물량은 물량은 6.5배 금액은 10배 증가했고 16년에는 물량은 8.1배 금액은 12.7배였다.(2016년 수입물량 53,292톤,금액2.056억원/수출 6,613톤, 162억원)
사료시장은 1조원을 넘기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6.3%로 매우 높게 급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체 산업 시장은 2016년 2조 3천억원으로 2011년 대비 5년만에 2.5배 성장했다.
사료의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미국,프랑스,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네덜란드,일본,독일,대만등이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네슬레퓨리나,한국마스등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은 대한사료,대주사료,CJ,우성등이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