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저한 과실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2. 현저한 과실의 유형
1)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미만)
3) 10km/h이상-20km/h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4)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5)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
3. 중대한 과실
1)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
2)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 유형
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2) 무면허 운전
3) 졸음운전
4) 제한속도 20km/h초과
5) 마약 등 약물운전
6) 공동 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 도로교통법 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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