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훼손을 넘어, 법치까지 파괴하는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혜와 불법적 과정을 통해 인가된 삼성자사고는 즉각 인가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지역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3년 10월24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있었던 국감에서 밝혀진 삼성자율형사립고(이하 삼성자사고)에 대한 ‘특혜의혹’과 ‘불법설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삼성자사고 부지를 국가기관에서 무상증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준공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법인이 교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지 외 나머지 교지가 대부분 삼성디스플레이 소유로 등록돼 있어, 교지의 소유자를 학교법인 명의로 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자사고 설립계획을 승인하던 당시에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씨가 삼성자사고의 법인이사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자사고 학교인가를 위한 회의에서는 삼성임직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더 못주는 것에 대해 전전긍긍했다는 내용도 폭로되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이하 삼성자사고대책위)는 삼성자사고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특혜와 불법의 종합세트로 만들어지는 삼성자사고는 이 사회의 법치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공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특혜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교육이며, 누구를 위한 충남도교육청이란 말입니까?
삼성자사고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직업에 따라 아이들을 선발하고 교육함에 따라, 현대판 교육 신분사회를 만듭니다. 이런 결과로 대다수의 아이들이 가는 일반학교를 삼류로 만들어 일반고의 슬럼화를 부추깁니다. 또한 입학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충남지역 일반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크나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가리기 위해 충남도교육청은 ‘학교를 짓기 위한 비용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지역민들을 우롱해왔습니다.
국감을 통해 충남도교육청 교육관계자들의 거짓말과 왜곡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충남도교육청의 삼성에 대한 특혜와 불법적 행위의 전모가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특혜와 불법적 과정을 통해 인가된 삼성자사고는 즉각 인가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지역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은 더 이상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자사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교육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특혜와 불법도 서슴지 않는 막가파식 ‘갑의 횡포’ 또한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떤 포장을 하더라도 삼성자사고는 충남지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암적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상식이 무너지는 한복판에 있습니다.
공교육이 대다수 학생들의 보편교육에 복무해야 한다는 상식, 교육이 차별이 아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상식은 박탈당한 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논란과 파행의 중심에 충남도교육청이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삼성자사고대책위는 충남도교육청이 삼성에 넘겨버린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3. 10. 28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원회
(평등교육실현아산학부모회/전교조아산지회/아산YMCA/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아산시민연대/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아이쿱아산Y생협/
동화기업인주주민대책위/인주환경지킴이/유성기업아산지회가족대책위/
송악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나누미지역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