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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고환암 확정진단인데 보험회사는 경계성이라고
도란 추천 0 조회 496 10.01.27 01: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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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7 12:29

    첫댓글 c62 진단을 받았다면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이 아닌 암진단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쪽 고환을 모두 적출한 경우 장해지급율이 50%이므로 장해보험금도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보험증권을 저희 변호사무실 팩스 02-525-8923으로 보내주시면 장해보험금 해당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를 진찰 또는 치료도 해보지 않은 보험회사의 자문의나 타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검토한 후 경계성종양이라고 의료소견를 내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10.01.27 12:31

    따라서 보험회사와 싸울 필요 없이 보험증권, 보험약관, 진단서, 병리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사본,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를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 또는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내 주신 후 정밀상담을 받아 보시고 나서 보험회사의 행위가 횡포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대응(보험금청구의 소)을 하시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01.27 12:10

    저와 비슷한 일이라서 맘이 아프네요. 환자나 가족은 심적고통이 너무 큰데........저는 싸워서 이기려고 준비중입니다.
    도란님도 꼭 이기시고 병도 나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송무실장님! 정성스런 댓글때문에 힘이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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