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 볼게요..
2009년12월22일 고환적출 수술을 하였습니다.
좌측고환에 종양으로 인하여 음낭에 물이 주먹만한게 커져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고환적출수술을 하였으며 ct촬영조직검사결과지에 악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병명은 c62이며 전이는 없고 2년동안 주기적 추척관찰과초음파검사 실시를 하겠다는 진단결과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희귀암이라며 병리검사진단서등 일체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암학회인지 어딘지 자문을 구해서
통보하겠다해서 며칠전 보험회사로부터 경계성종양이라며 그에 해당되는 만큼만 진단비를주겠다는군요.
기가 차는 노릇이쟌아요?
자료에 대법원 판례에서 경계성종양도 암으로 보험받을수 있는 자료를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의사와 보험사간의 주장이 틀리는데 보험금을 전액받을수 있는지...분쟁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c62 진단을 받았다면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이 아닌 암진단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쪽 고환을 모두 적출한 경우 장해지급율이 50%이므로 장해보험금도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보험증권을 저희 변호사무실 팩스 02-525-8923으로 보내주시면 장해보험금 해당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를 진찰 또는 치료도 해보지 않은 보험회사의 자문의나 타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검토한 후 경계성종양이라고 의료소견를 내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싸울 필요 없이 보험증권, 보험약관, 진단서, 병리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사본,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를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 또는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내 주신 후 정밀상담을 받아 보시고 나서 보험회사의 행위가 횡포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대응(보험금청구의 소)을 하시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이라서 맘이 아프네요. 환자나 가족은 심적고통이 너무 큰데........저는 싸워서 이기려고 준비중입니다.
도란님도 꼭 이기시고 병도 나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송무실장님! 정성스런 댓글때문에 힘이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