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1.7% 수준 신고/민자의원 재산 ‘축소공개’ 큰 파문공직자 재산공개의 기준이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등으로 돼 있어 축소 공개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민자당 국회의원 이 공시지가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광(경기 송탄·평택) 의원의 경우 부인 명의 부동산인 서울 용산구 효창동 612 일대 12필지 2만5백45㎡를 ㎡당 약 1만9천원씩으로 계산해 3억9천5백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본사 취재팀이 용산구청 토지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김 의원 소유 612번지 땅의 공시지가(92년 1월 기준)는 ㎡당 1백9만원으로 나타나 김 의원의 신고액은 공시지가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땅의 시가는 ㎡당 1백40만∼1백50만원 선이어서 김 의원의 신고액은 실거래액의 80분의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땅의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2백23억9천여만원이며, 시가로는 3백8억1천여만원에 이르러 신고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현대건설 회장 이명박 의원의 경우도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공시지가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
이 의원은 서울 서초동 17171 대지 등 3필지 2천6백36.6㎡를 ㎡당 2백44만원씩으로 계산해 총 64억원(공사비 미지급금 포함)으로 신고했으나, 이 땅들의 평균 공시지가는 ㎡당 5백65만원으로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이곳의 땅값은 신고액의 두배가 넘는 1백48억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빌딩이 들어서 있는 서초동 17094 땅 3백77평의 금액을 전세보증금 32억9천만원을 뺀 5억5천만여원으로 신고했으나,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땅값만 64억8천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강원지역 등 전국 84곳에 본인·부인 등의 명의로 2백9만㎡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김문기 의원도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 1352 등 11필지 9백51㎡의 경우 ㎡당 1백3만원으로 계산해 9억8천2백78만원을 평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종로구청에 확인한 결과 1352번지의 실제 공시지가는 ㎡당 5백2만원에 이르는 등 이 지역 일대의 공시지가가 4백만∼5백2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김 의원이 공시지가의 20% 수준으로 축소 신고했음이 확인됐다.
더욱이 인사동 135 일대는 가구점·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는 상가지역이어서 실제 거래가격은 ㎡당 7백만∼8백만원 선을 웃돌고 있어 김 의원의 신고액은 실거래액의 10%선밖에 안되는 셈이다.
또 김 의원이 ㎡당 1백만원으로 산정해 10억3천3백여만원으로 신고한 서초구 서초동 15796 땅 1천9㎡의 경우 실제 공시지가는 ㎡당 6백16만원이었으며, 서초동 157012(9백31㎡)도 공시지가는 신고액인 ㎡당 97만여원보다 7배 가까운 6백44만원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