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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포츠동아)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 신천지예수교회 “깊은 유감” 입장 밝혀
카페운영자 추천 9 조회 173 26.06.25 11:4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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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5 13:50

    첫댓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법의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구속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는 충분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 26.06.25 14:19

    고령이거나 건강으로 수형생활이 어려운상황이면 인권보호와 방어권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것 당연한일 아님??

  • 26.06.25 14:20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을 죄가 없는 것으로 대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속해야 할 명백한 이유(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누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I 가 알려준 내용도 지극히 정상인데~~~~

  • 26.06.25 19:00

    사법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 찬반을 떠나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 26.06.25 19:51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도주 우려도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구속은 좀 과한 처사 아닌가.. 내가 다 마음이 불편하네. 불구속 원칙 아래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공정하게 밝혀지길..

  • 26.06.25 20:00

    압수수색으로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된 상황인데 또 증거인멸 우려라니 원칙보다 여론이 앞선 결정은 아닌지 씁쓸함

  • 26.06.25 20:04

    법의 원칙이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26.06.25 23:43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얼마나 크다는건지....

  • 26.06.26 00:16

    아직 본안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네

  • 26.06.26 07:36

    95세에도 끝까지 책임 있게 조사에 협조해 온 모습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 26.06.26 09:47

    95세의 초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은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인도적 관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26.06.26 14:03

    찬반을 떠나 사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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