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정중학교 공고 제2022 – 26호
공 고
인천신정중학교 한문 시간강사 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인 천 신 정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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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과목 및 선발 인원 : 한문 1명(국어, 중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능)
2. 채용 기간 : 2022. 4. 4. ~ 2022. 7. 20. (월, 화 4시간씩 주 8시간)
3. 지원 자격
가. 지원 교과목 교원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의한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의한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일정 및 전형방법
가. 공고기간 : 2022. 3. 24. (목) ~ 2022. 3. 28. (월)
나.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3. 28. (월) (합격자 개별통보)
2) 2차 : 면접 : 2022. 3. 28. (화) 15:3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면접합격자 발표 : 2022. 3. 28. (화) (개별통보)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2. 3. 24. (목) ~ 2022. 3. 28. (월) 16:30까지
(공휴일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처 및 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80 인천신정중학교 2층 본교무실
(☎ 032-858-9124)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muna9@ice.go.kr) 접수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본교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원자격증 (사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로 문의(☎ 032-858-9124)
※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7. 유의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채용이 확정된 자,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나. 반환방법 : 직접 수령
2022년 3월 24일
인 천 신 정 중 학 교 장
<양식1> 채용 지원서 양식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서 인천신정중학교 |
교 과 명 | 접 수 번 호 |
| 기재하지 않음 |
사진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3×4cm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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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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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우: ) |
e-Mail |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
자택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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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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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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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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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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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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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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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어학 | 자 격 | 어 학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어학시험명 | 점 수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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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미채용(또는 계약 해지) 처리됨을 인정합니다. 2022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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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 자기소개서 양식
자기소개서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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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관, 수업방법 지도, 학생지도 계획, 전공 관련 및 교직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실적 업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글씨크기 : 12, 줄간격 160%, A4 2페이지 이내) |
<양식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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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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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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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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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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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신정중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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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