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 제93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1. 영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영 제13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신ㆍ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1. 영 제13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