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식품부 공고 제2022-44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7.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등 신고 포상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 1. 8)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보를 담은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농지 임대차 관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62조 제4항 신설)
-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 평가하고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관해 개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함(별지 제13호의 5 신설)
다. 인용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함(수질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2 94(어진동) 정부 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ssong1103@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1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 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