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계약이 변동사항이있는건데..
조합장님은 역시나
조합원 불리한쪽으로만
계약이 변동되었다라며 받아들여주고
(물가인상분 5프로가 아닌
시공사입장의 34프로인상 의견반영)
금리인하요구가안되면 계약변경이나
대출갈아타기라도 검토해볼만한
유리한쪽은 변동이안된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네요..
어디은행이한군데만있나봅니다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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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은 안되는데 공사비 증액은 되는거군요
좋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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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17:1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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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그러네요
시공사에서는 세부내역서도 안받고 올려주자고 하고 금리인하 요구에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네요
(물가인상분 5프로가 아닌
시공사입장의 34프로인상 의견반영)
조합측 조합장 입장에서는 건설사측 인상분 세부내역 공개요청 할수 있잖아요 ? (조합원들이 요구한다 명분으로~~)
임원 대의원 식물 집행부 머하시나요 ? 금융손실 누가 책임 질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