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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금리인하 요구권은 안되는데 공사비 증액은 되는거군요
좋은사람 추천 0 조회 105 24.03.12 17: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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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3 08:36

    첫댓글 진짜 그러네요
    시공사에서는 세부내역서도 안받고 올려주자고 하고 금리인하 요구에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네요

  • 24.03.13 09:08

    (물가인상분 5프로가 아닌

    시공사입장의 34프로인상 의견반영)

    조합측 조합장 입장에서는 건설사측 인상분 세부내역 공개요청 할수 있잖아요 ? (조합원들이 요구한다 명분으로~~)
    임원 대의원 식물 집행부 머하시나요 ? 금융손실 누가 책임 질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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