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葬禮) 후 해야 할 절차(節次) ☆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유족이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의 몇 가지 입니다.
① 사망신고
② 사망자 재산 조회
③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
④ 국민연금 청구
1. 사망신고
① 신고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신고기관 : 고인의 주소지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
③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사망자 재산 조회
2015년 후반기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 및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하여
은행별로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사망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국민연금, 세금관련 정보
4.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
접수일 기준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 보험은 가입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를 알려드립니다.
5. 신청은 어디에
고인의 주민등록지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6.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보통은 사망신고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망신고 이후에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만 신청 하시면 됩니다.
7.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8.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요?
①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②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
9. 얼마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① 토지,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②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0.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①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② 토지,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확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③ 금융거래(금융감독원),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④ 국세(국세청)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
사망을 하고나면 자동적으로 법적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을 하고나면 상속세를 언제 내야하는지
언제까지 내야 가산세가 나오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12. 국민연금 청구
가. 연금의 종류
①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②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③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13. 청구자격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① 청구기관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② 청구기한 :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유족연금의 경우는 기본권이 유지되므로
이후 연금 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준비서류 :
○ 유족연금 신청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 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 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급자 통장, 도장 (서명 가능)
○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장사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및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시 :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의 통장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됩니다)
◆ 문의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상담센터 1355
▷국민연금 수급요건 및 대상자
유족연금 수급요건 :
다음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①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③ 국민연금 가입자
④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⑤ 국민연급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한 경우.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14. 수급대상자
① 1 순위 : 배우자
② 2 순위 :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 급 이상의 자녀
③ 3 순위 :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등급 2 급 이상인 부모
④ 4 순위 : 19세 미만 손자녀 또는 장애등급 2 급 이상인 손자녀
15. 반환 일시금
①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② 수급대상자 :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와 동일합니다.
16. 사망 일시금
①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② 수급대상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
17. 기타 유가족이 해야 할 일
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②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③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등 신청되어 있는 것 해지 요청
④ 인터넷, 지역방송, 휴대폰, 기타 사망자 명의 거래계약의
명의변경 또는 해지 요청
⑤ 고인의 유품 정리
⑥ 관내 화장장이 없어서 원정화장 한 경우
화장비용 보조금 신청
( 지자체 별로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요함 )
⑦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례비용 공제 신청
( 최대 1,500 만원 ~ 500 만원 이하 증빙서류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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