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0일, 2011년의 세밑, 준비 기일을 포함하여 25여 차례가 넘는 곽노현 교육감 사건 공판이 드디어 결심에 이르렀다. 길고 긴 재판이었다. 결국 새해를 이틀 앞두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은 그 다음날 오전 1시 30분에야 마칠 수 있었다.
이 글은 사건 2011고합12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곽노현, 박명기, 강경선에 대한 결심공판 참관기이다.
이 날 결심공판은 두 번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자정을 넘기며 1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기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생경한 기록맨의 입장으로 작성하고 싶지는 않다. 법정의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은 시스템에서 내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법정은 방청객에게 어떤 녹음이나 녹화도 허락하지 않기에 오로지 메모와 기억을 더듬어 참관기를 쓸 수밖에 없고 나는 대단히 감정이 이입되어 그럴 수 없다.
법정의 방청객은 정숙을 유지해야 하므로 어떤 리액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격정이 내면에서 요동쳤을 것이다.
나는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웃고 우는 살아있는 마음과 감성으로 그 날것을 그대로 드러내며 내 맘대로 이 글을 쓴다. 다행히 나는 재판장도 변호사도 아니다.
시작 전에 이 법정의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검사 무리는 30대이고, 재판장은 40대이고, 피고들은 50대인데, 변호인단은 30대에서 60대까지, 그리고 방청객은 1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그런 연령 구성의 사람들이다.
어쨌든 사법고시 정도는 패스해야 들어갈 수 있는 재판부의 판사석, 검사석, 변호사석과 시민이라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방청석, 모두 합쳐 120여명의 사람이 오전 11시부터 그 다음날 1시 30분까지 보고 듣고 가슴을 치고 웃고 우는 현장을 몇 회에 걸쳐서 기록해본다.
순서는 검찰구형->변호사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세부적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