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은 누구에게 증거동의를 해야 하는가?
답:법원
--->제 생각에는 당해서류를 제출한 당사자는 그것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만 얻으면 충분하므로 검사에게 증거동의를 해야할것 같은데요?p788-6번문제
2)비진술증거는 진술증거 이외에 서증과 물증을 말한다
-->여기서 서증은 증거서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물인 서면만을 말하는 것인지요?-->기본서 p586
3)형소법에서는 동의의 대상으로 물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물건은 반대신문과 관계없는 증거로 이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제생각에는 여기서 물건은 증거물로서 위조문서,손괴문서라 볼수 있으므로 반대신문과 관계되는 증거 방법으로 보이는데요?p789-7번의 4번지문
4)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 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을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제 2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을이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제 생각엔 제 1심에 한 증거동으를 제 2심에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제 2심에서 을이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할수 없으므로 밑줄친 지문은 틀리다고 보여지는데요?P790-11번의 2번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