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곽노현 결심공판 참관기 2회
검찰, 최초의 시나리오대로 밀고가다.
의심을 증폭시키고 오해를 심화시키며, 사실에 눈 감고, 정치검찰의 뚝심을 보여주며, 오로지 곽노현을 민의를 왜곡한 선거사범이며 합의금을 깎고 교묘히 전달한 파렴치범으로 몰아넣기 위해 변함없는 일관성(?)으로 구형을 내리다.
검찰은 상당히 세련된 비쥬얼의 PPT를 스크린에 띄웠다. 진행하면서 순서의 실수는 약간 있었지만, ‘돈을 전달하는 장면’을 설명할 때는 돈 뭉치 그림이 애니메이션되어 막 움직이는 정도로 생생하게 만들었다.
서울지검 공안1부 박태호 검사가 먼저 구형 설명에 나섰다. 피고인 곽노현, 박명기, 강경선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49조 1항,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적용하였다.
그는 후보자 사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은 사전 약속이 구성요건은 아니며, 이것이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전제하였다. 금전 수수관계를 설명하며 곽노현과 박명기는 선거전 以前 서로 모르던 사이였으며 박명기의 사퇴는 곽노현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이중차용증의 작성은 상호 신뢰가 없음을 증명하며 2억원의 금액은 매수에서 최대 금액이라고 하였다.
또 곽노현 측이 공소시효일을 잘못 인식하고 2012년 12월 2일의 공소시효일을 넘기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금조달 경위로 2억을 전액 현금으로 만들어 제 3자를 통해 전달했으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허위 차용증은 뇌물수수나 정치자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금원 제공시 상호 신뢰관계가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하였다.
이어 송강 검사는 수차례 단일화 물팀 접촉을 통해 이른바 5.19 동서간의 합의를 곽노현 후보가 알고 있었으며 승인했고, 그 대가로 총 2억원의 금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직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양형 사유로 선거법에서 후보 매수죄는 선거범죄 중 가장 죄질이 불량한 것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있다고 질책해였다.
결론으로 모두 유죄로 구형하였는데 곽노현 피고인 징역 4년, 박명기 피고인 징역 3년 추징금 2억, 강경선 피고인 징역 1년을 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의 구형 요지를 오마이뉴스 강기석 기자 (전 신문유통원 원장) 의 글로 정리해보자.
"피고인 곽노현은 지난해 6월 2일 실시된 서울지방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박명기가 사퇴한 대가로 총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직을 주었다. 선거 전 5월 19일 양측 대리인들은 7억 원을 주고 받는 조건으로 단일화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를 곽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당선된 후 곽 피고인은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박 피고인 측이 고발이나 기자회견을 불사할 것으로 보이자 측근들을 시켜 합의이행금 협의에 나서게 했다.
합의이행금이 결정된 후에도 곽 피고인은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이 아니라 지급일 후 6개월)를 오판하여 최대한 지급시기를 미루다가 올 2월부터 4월 경까지 처조카와 처형 등 제3자를 동원하고 돈세탁을 거친 현금을 허위 차용증과 역차용증까지 쓰면서 전달했다. 이처럼 죄질이 불량한데도 재판과정 내내 현학적 궤변을 일삼으며 처벌을 면하려는 곽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결국 검찰은 25번이 넘는 공판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 조차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며 애초에 피의사실을 유포하며 구속영장에서 견지해왔던 입장을 그대로 밀고 나왔다. 정치검찰의 그 뚝심(?) 하나는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집중심리제도 열명이 넘는 증인도 25여 차례의 공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검찰은 자신들이 애초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그대로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시나리오는 재미도 없고 감동은 전혀 없었다.
검찰의 시나리오 구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부터 변론을 통해 더 다루어야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주요한 검찰의 주장과 법정 사실을 대비시켜 살펴본다.
검찰주장 : 선거 전 5월 19일 양측 대리인들은 7억 원을 주고 받는 조건으로 단일화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를 곽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 사실 : 권한 없는 사람들의 해프닝에 가까운 구두 합의로 실제 효력을 갖춘 정식 합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내용 또한 검찰의 주장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구두 합의를 곽노현 교육감이 당시에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공판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약 25가지 이상의 사실이 증명되었다) 선거 이후 5개월 후 이런 일을 겨우 알게 되었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검찰 주장 : 박명기 피고인 측이 고발이나 기자회견을 불사할 것으로 보이자 측근들을 시켜 합의이행금 협의에 나서게 했다.
법정 사실 : 박명기 교수의 오해에 따른 원망을 풀고 화해를 위해 강경선 교수가 나선 것이며 화해에 이른 것이다.
검찰 주장 : 곽노현 피고인은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이 아니라 지급일 후 6개월)를 오판하여 최대한 지급시기를 미루었다.
법정 사실 :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미룬 사실이 없다. 오히려 공소시효 이후에는 사전합의가 있던 없던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공소시효 후 3개월이나 지나서 돈을 주었겠는가?
검찰 주장 : 올 2월부터 4월경까지 처조카와 처형 등 제3자를 동원하고 돈세탁을 거친 현금을 허위 차용증과 역차용증까지 쓰면서 전달했다.
법정 사실 : 통념적 오해를 염려하여 비공개로 지원할 것을 결정하고 현금화 한데 따라 나타난 현상인데, 마치 그 현상 자체를 확대재생산하여 범죄행위로 보이게 하였다. 차용증은 돈을 수령한 박명기 교수의 동생 박정기씨가 준비한 것으로 곽노현, 박명기 피고인은 모두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검찰 주장 : 죄질이 불량한데도 재판과정 내내 현학적 궤변을 일삼으며 처벌을 면하려는 곽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법정 사실 : 이 말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말이다. 검찰 조사와 공판에서 정직과 진실의 자세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사실을 모두 공개하고 자기 변호한 것을 이렇게 욕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집중 심리제’로 진행된 두 달 동안의 공판에서 검찰이 준비한 것은 파워포인트에 애니메이션과 비쥬얼을 추가하여 최대한 멋있게 프리젠테이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잘 한 것은 파워포인트 작성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다 귀 막고 눈 감은 채 자신의 애초 시나리오대로 밀고 나갔다.
첫댓글 검찰새끼들 이상득 박희태 최시중도 이렇게 잡아보지?썩을놈들
정말 악랄하고 교묘하게 국민들 등처서 돈 해처먹는 애들은 버젓이 정치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는데, 이노무 검찰들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권에서 굵직한 판결에 임했던 판사, 검사, 변호사들 명단 다 공개하고 국민들의 공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심문 동영상 편집처럼 ppt편집에만 공들였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