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험, 가끔씩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가지의 이유로 남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민수씨의 경우에도 의도치 않게 친구의 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민수씨는 술을 마시지 않아 술을 마신 친구의 차를 대신 운전하게 된 경우입니다.
10년 무사고에 베테랑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승용차만 운전하다가 친구의 차인 SUV를 운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하다가 결국, 앞서가던 고가의 외제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친구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가 본인 한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한 민수씨는 자비로 사고 처리 할 생각에 눈앞이 캄캄 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종종 생길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하기!
운전자 범위를 위반한 경우,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범위가 '누구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절약을 위해 운전자 한정으로 가입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된 운전자 범위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자 범위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전혀 보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 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다만, 부상급수별 최대 보상한도가 있어 사고 규모에 따라 이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빛을 발하는 순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특약을 가입하면 본인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에 대해 보상해드립니다.
1. 상대방 차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인 사고의 보상은 1차적으로 내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I까지 처리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운전자인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차주가 아닌 지인들 역시 이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2. 상대방 차가 망가지고 운전자와 동승자(차주)가 다쳤을 경우
그리고 상대방 차량 수리비 및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나와 동승자(차주)의 피해는 사고난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차에 대한 대인, 대물 손해 배상과 친구 그리고 본인에 대한 치료비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무보험 차상해' 담보 가입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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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망가졌을 경우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사고로 망가진 친구의 자동차입니다.
그럼 친구의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특약이 바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지원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해 해당 자동차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 Ⅰ, Ⅱ 중 가입
※ 단, 렌터카 운전이 필요한 경우,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약Ⅱ를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나, 보험기간 중도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 시에 꼭 미리 가입 하셔야 합니다.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가입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 단, 단독사고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 시에만 보상 가능합니다.
※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는 자동차를 교체(대체)한 경우 보험사가 승인을 할 때가지의 교체(대체) 자동차 또한 포함됩니다.
단,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및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에는 해당 특약들로 보상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기본 담보만 선택했다면 보상의 사각지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젠 보험 가입 시 자신의 운전 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특약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시고, 보다 꼼꼼하게 보상 범위를 챙겨보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8125호 (0801,'24.07.16~'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