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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면책이후 면책이후에
sammi9 추천 0 조회 297 07.12.12 15:0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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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12 15:47

    첫댓글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여 확실히 면책을 받으셧는지요

  • 작성자 07.12.12 17:52

    11월12일자로 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통보했다고 나옵니다 면책은 확실히 됐는데요.. ^^;

  • 07.12.12 19:49

    어떤 채권자가 추심을 한것인가요? 제도권내의 금융사라면 전화하셔서 면책되었다고 말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비금융사나 제도권 밖(사채 등)의 금융사일 경우 일단 통화만으로 해결해 보시고, 만약 그쪽에서 면책결정문/확정문 요구하면 보내 주어야 됩니다. 대다수 채권자들이 추심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주기 때문에 추시미들이 면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무튼 전화해서 한방에 해결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 07.12.12 21:55

    엄마채무에 대한 본인보증건을 부채증명서첨부하여 본인 파산채권목록에 포함시켜 면책되신건가요??

  • 작성자 07.12.13 09:36

    네~ 보증건만으로 파산했고 면책받았구요.. 솔로몬 신용정보에서 추심이 들어왔는데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 답변감사드립니다.

  • 07.12.16 15:48

    본인에게는 면책이 됐기에 보증건으로 추심을 할수가 없고, 엄마에게 추심은 들어 오겠죠..엄마도 대책을 세워야겠네요..또 다른 보증인을 내세우지 마시고 버티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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