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재산권은 구체적 권리,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추상적이니깐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 해야하니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가 맞다고 생각 되는데
재산권은 이미 구체적 권리인데 왜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란 말을 사용하는지 헷갈립니다.
구체적 추상적 권리인지 여부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는 관련 없는 개념인가요?
단어만 떼어놓고 봤을때 추상적 권리에 맞는말 같이 느껴지는데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별개로 생각하고 그냥 암기할까요?
항상 빠른 답변과 재미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7
첫댓글 재산권을 냐맘대로 먼들지 못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