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새로운 변호사 선발방식을 담은 '변호사시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에 이어 이번 4월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또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정부안(案)에 불만을 가진 여야 의원 80여명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수정동의안을 17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법률을 본회의에서 수정하려면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 정부가 제출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앞서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 정부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하지만 수정동의안과 정부안 모두 반대나 기권이 많아서 어느 쪽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 변호사시험법은 또다시 표류하면서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당초 지난 2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법안은 투표에 참여한 여야 의원 218명 중 찬성이 78명으로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반대 100명, 기권 40명).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선 모두 참석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그때부터 정부는 법안 취지를 적극 홍보하면서 원안(原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이번엔 '수정동의안'이란 암초를 만났다. 수정동의안에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10%선까지 예비시험 합격자(일반인)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응시기간과 횟수를 3년 내 3회(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5년 내 5회)로 제한했다.
수정동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강용석 의원은 "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로스쿨 학비를 감당 못할 계층에 대한 진입 장벽"이라며 "이미 여야 의원 80명 정도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은 16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 법 처리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당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있어 당론을 정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