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바로 소득 조건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득이 포함되고 또,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 정말 답답하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부양가족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부는 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되어 총 소득 금액을 차감시켜 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이 줄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득의 종류별 공제 금액 및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1. 근로소득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며 가장 일반적인 소득 형태입니다.
2.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으로, 과세 대상 연금만 해당됩니다.
3.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시키는 소득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수입이 이에 해당됩니다
4.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등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6. 이자⋅배당소득
예금, 적금 이자 및 주식 배당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퇴직소득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액으로, 근로자의 퇴직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입니다.
8.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소득으로,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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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 외에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종류가 많고 그에 따른 공제 금액 및 계산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로 150만 원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대상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