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3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째 초간편 세무프로그램 Speed-Up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클럽 http://www.semuclub.com
둘째 영수증을 붙일 노트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는데 사실 보관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리저리 굴러다니기 일쑤입니다.
문구점에 가셔서 노트나 그 비슷한 것을 구입하세요. 영수증을 풀로 붙이는데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노트를 구입하시고 제목에다가 '2005년 간편장부 경비영수증철'이라고 보기좋게 적어보세요
거래를 하고 영수증이 생기면 일단 보관을 하였다가 장부를 기록을 할 때 영수증을 풀로 붙이면 됩니다.
에이! 이게 무슨 궁상이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영수증 몇 장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금은 내었는데 다시 청구서가 날라온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모아두시면 그런대로 효용은 있을 것입니다.
노트에 영수증을 붙이는 순서는 사용자님의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영수증을 붙이고 비슷한 영수증이 또 있으면 그 위에 살짝 또 붙이면 됩니다.
날짜 순대로 붙여도 되고 또는 비슷한 영수증 순서대로 붙여도 됩니다.
아니면 핸드폰요금 같이 매 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적인 비용들은 별도로 한 장에 붙여서 보관하고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일자별로 붙여서 보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장에는 1/1~1/10 사이의 기타영수증을 붙이고 두 번째 장은 1/11~1/20일 사이의 영수증…
네째 간편장부를 기록하다가 필요할 때 물어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회계사무소 계통으로 아는 분이 계시면 한 번씩 물어볼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없다거나 물어보기 뭐하다면(사실 사용자님이 물어보려고 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상대방도 무척 바쁜 시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신고기간)
세무클럽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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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간편장부 기장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간단하죠.
이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셔야 될 차례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의외로 중요한 것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게 많다면 이게 무슨 간편장부입니까? 오직 모토는 하나 간편장부는 글자그대로 간편해야 한다입니다
먼저 중요하지 않은 것 들입니다.(부제-역으로 생각하는 회계와세무상식)
1. 계정과목이 무엇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간편씨는 화장지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트럭은 필수입니다.
트럭이 고장나서 수리를 하고 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때의 지출비용은 '차량유지비'로 할 수도 있고 '수선비'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유지하려면 차량수선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차량유지비'일 수도 있으며 또 수선을 하였으므로 '수선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선비로 기록하든 차량유지비로 기록을 하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오간편씨가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수리비 10만원을 지출한 사실과 그 10만원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간편장부를 보시면 '이거구나' 생각되는 게정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게정과목이 정 애매하시면 세무클럽에 질문을 주세요.
2. 증빙의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출한 영수증을 입력하기 위하여 수납일자가 찍혀진 부분을 보면 날자가 희미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날짜가 잘 보이지 않으면 8월달분 비용이라면 그냥 8월31일로 해 버리세요.
날짜가 8월 15일이든 8월31일이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3. 5만원 이상 지출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의 규정은 법인사업자나 복식장부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간편장부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배려이기는 하나 사실상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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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요한 것 들 입니다
1.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느냐 개인적인목적으로 지출하였느냐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흔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비용이 인정을 받고 어떤 비용은 인정을 못 받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의 답변이 가능 합니다
사업상 지출한 비용이면 경비로 인정을 받고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라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정확성 99%)
사용자님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주욱 사용한 비용은 인정을 받고 댁으로 오셔서 지출한 비용들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정확성 95%)
그럼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들을 쉽게 예로 들어볼까요?
자녀학원비,가족병원비,가족들과 외식비-당연히 개인적인 용도죠.사업과 무슨 관련 있습니까?
종합소득세,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사업주 자신의 국민연금(소득공제 됨)과 건강보험료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암기가 쉽겠죠)
교통벌칙금,벌과금-웬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 정도 하면 거의 99.5%는 해결되시죠? 이 외 애매한 사항은 세무클럽에 문의하세요.
2. 동일한 경비를 이중으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비용을 중복해서 입력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곳은 거래명세표(또는 이와 유사한)를 받습니다. 그리고 월 말에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죠.
거래명세표는 거래명세표대로 입력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세금계산서까지 입력을 해 버리면 중복되어 버립니다.
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을 하기위해 간이영수증을 받고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사업장에 돌아와보니 간이영수증과 신용카드전표 두 개 다 있습니다. 신용카드전표만 입력해야겠죠